2017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2017 3
서울특별시재 무 국
차 례
lsquo14년 지방소득세 과세체계 개편 요약 5
lsquo17년 주요 개정사항 6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10
지방소득세 조문 체계 15
지방소득세 용어 정의 20
법인지방소득세
1 통칙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22
2 내국법인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28
3 외국법인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51
4 동업기업 과세특례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58
개인지방소득세 61
참고자료 81
관련 서식 147
본 서의 내용 중 약어로 표시된 관계 법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법령명 법 률 시행령 시행규칙 예시
지 방 세 기 본 법 지기법 지기령 지기칙 지방세기본법 제1조 지기법 sect1
지 방 세 징 수 법 지징법 지징령 지징칙 지방세징수법 제1조 지징법 sect1
지 방 세 법 지 법 지 령 지 칙 지방세법 제1조제1항 지법 sect1①
지방세특례제한법 지특법 지특령 지특칙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조 지특법 sect1
국 세 기 본 법 국기법 국기령 국기칙 국세기본법 제1조 국기법 sect1
법 인 세 법 법 법 법 령 법 칙 법인세법 제1조제1항 법법 sect1①
소 득 세 법 소 법 소 령 소 칙 소득세법 제1조제1항 소법 sect1①
조 세 특 례 제 한 법 조특법 조특령 조특칙 조세특례제한법 제1조 조특법 sect1
lsquo14년 과세체계 개편 요약
5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방의 역할과 기능은 강화되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인 지방세는 재산과세 위주 비중이 높아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과 지역경제 발전이 지역
세수와 연계되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일환으로 지난 2010년 舊 「소득할 주민세」를 「지방소득
세」로 명칭 변경하고
2014년에는 부가세 형태의 지방소득세를 독립세 형태로 전환하여 개인과 법인의 과
세표준에 각각 소득세율 및 법인세율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율을 적용해서 산출
세액을 계산한 후
개인은 소득세 세액공제middot감면의 10를 차감하되 법인은 별도 세액공제middot감면을 차감
하지 않도록 개편하였습니다
구분 개인 법인 비고
~ 2009년 소득세할 주민세 법인세할 주민세
~ 2013년 지방소득세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세목 조정
2014년 ~ 개인지방소득세 법인지방소득세 세목 조정 과세체계 개편
2015년 ~ 내국법인 특별징수 시행 이자middot배당 소득
개편된 과세체계에 의한 지방소득세는 201411 이후 최초로 과세기간이 시작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다만 개인지방소득세는 개편된 과세체계로 산출한 세액을 2019년 말까지 종전과 같이 국세청에 함께 신고하도록 유예규정을 두어 납세자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하였습니다
특별징수(원천징수)는 종전과 같은 부가세방식을 유지하되 lsquo1511부터 내국법인에게 이자middot배당소득을 지급할 경우 특별징수하여 납부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1 rsquo14년 과세체계 개편 요약
2017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6
「지방세 징수법」신설
지방세 징수규정을 한 눈에 찾아볼 수 있도록 기존 「지방세기본법」에 총칙middot구제middot처벌middot
과세자료 등과 함께 규정되어 있던 징수middot체납 관련 조문을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
신설하였다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lsquo17328)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였다
판결 등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청구기간 연장 (지기법sect50)
납세편익 증진을 위하여 판결 등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청구기간을 기존 2개월에서
3개월로 1개월 연장하였다 적용시기는 2017328 이후이나 시행 전에 구법에
따른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한 경우는 구법에 따른다
초과환급 가산세 및 환급불성실 가산세 신설 (지기법sect5455)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 초과환급세액의 10(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초과환급신고한
경우에는 초과환급세액의 40)를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신설하고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 받은 경우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
에 환급받은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부과결정일까지의 기간만큼 금융회사 등
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310000)을 곱한 만큼의 환급불성실 가
산세를 부담하도록 개정되었다
2017328 이후 초과환급 신고 또는 초과환급 받는 분부터 적용
기한 후 신고 가산세 감면 추가 (지기법sect57)
2017328 이후로 최초 기한 후 신고하는 분부터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가산세의 20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국세와 지방세
의 가산세 감면 차이를 해소하였다
지방세환급가산금 기산일 추가 (지기법sect62)
2017328 이후 지방세환급금이 발생하는 분부터 지방소득세 정산특례 경정청
구 없이 국세청 경정에 따라 환급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환급급으로 결정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환급가산금을 기산토록 규정을 추가하였다
2 rsquo17년 개정세법 주요내용
lsquo17년 주요 개정사항
7
경정청구 여부에 따라 환급가산금 차이가 발생하므로 법인 납세자에게는 「지방세
기본법」에 따른 경정청구 제도 안내가 필요하다
연금계좌에서 수령하는 퇴직소득 납세지 개정 (지법sect89)
퇴직 후 연금계좌(연금신탁middot보험 포함)을 통해 연금 외 수령하는 퇴직소득의 납세지를 근무지
에서 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의 주소지로 개정하여 특별징수의무자의 납세 편의를 개선하였다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5억원 초과구간 세율 신설 (지법sect92)
소득세 세율 개정에 따라 10 수준 지방소득세율 유지를 위해 개인지방소득세 과
세표준 5억원 초과구간에 대해 4 세율을 신설하였다
결손금 소급공제 요건 완화 (지법sect101 sect103조의28)
직전연도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과세관청에서 부과한 경우에도 결손금
소급공제가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하였다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소득 세율 인하 (지법sect103조의3)
파생상품 등의 양도소득 세율을 국세의 10 수준인 05로 인하하였다
201611 이후 양도한 분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한다
국외전출자 양도주식 지방소득세 과세특례 도입 (지법sect103조의7)
201811 이후 거주자가 이민 등 국외 전출시 국내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
득을 신고하여야 한다 소득세 납부유예middot환급middot취소시 지방소득세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법인지방소득세 수정신고middot경정청구 개선 (지법sect103조의24)
납세지오류로 인한 수정신고middot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 연도 법
인지방소득세에서 공제하던 제도가 폐지되어 즉시 환급받도록 개선되었으며 안분법
인의 과세표준에 대한 경정청구를 본점에만 할 수 있도록 납세자 편익이 제고되었다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신고 확보수단 마련 (지법sect103조의24)
lsquo1711이후 신고납부한 분에 대하여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하는 분부터 안분법인임에도
고의적으로 단일사업장으로 신고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2017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8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환급 특례 신설 (지법sect103조의25 103조
의64103조의65)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으로 환급신청시 즉시 환급하지 않고 5년간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토록 특례를 신설하였다
개인지방소득세 탄력세율 적용 유예 연장 (법률 제12153호 부칙sect1)
지자체 조례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 탄력세율 제정을 당초 2017년 시행에서
2020년 시행으로 3년 연장하였다
개인지방소득세 국세청 동시신고 연장 (법률 제12153호 부칙sect13)
당초 2016년까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국세청 동시신고토록 했으나 3년 연장하여
2019년까지 국세청에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 신고토록 개정하였다
토지 등 양도소득 특례 보완 (법률 제12505호 부칙 sect5 sect6 법률 제14475호 부칙sect8)
2009316 ~ 20121231 취득한 자산 양도시 1 추가과세 유예토록 국세와
동일하게 특례를 규정하고 201611 이후 양도한 분에도 소급하여 적용토록 하였다
법인지방소득세 안분 세부기준 마련 (지령sect88 지칙 별표4)
같은 특별시middot광역시 안에서 둘 이상의 구에 사업장이 있으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없을
경우 납세지를 판단하는 주된 사업장 기준을 명확화하고 세부 안분기준을 마련하였다
-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구에 신고납부 (없을 경우 ① 종업원수가 많은 사업장 소재지
② 안분율이 큰 사업장 소재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시 제출서류 간소화 (지령sect100조의121315 지칙sect48조의4510)
안분신고서 서식을 삭제하고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로 통합하였으며 안분명세서는
안분법인에 한해 제출토록 제출서류를 간소화하였다
무신고middot과소신고 가산세 기준세액 변경 (지기법 sect53 sect54)
무신고 가산세 등 기준세액이 당초 산출세액에서 납부할세액으로 lsquo16년 개정되었으나
lsquo1611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사업연도종료일)부터 적용하므로 대부분 rsquo17년에 적용된다
lsquo17년 주요 개정사항
9
업무 무관비용 등 추가납부 규정 신설 [지법 sect103조의63]
과세표준 산정에 관한 조세특례가 적용되어 법인세 또는 소득세(이자상당가산액
포함)를 추가 납부하는 경우 그 세액의 100분의 10을 지방소득세로 추가 납부
- 「법인세법」 sect29⑤ 및 sect30④에 따라 이자상당액을 법인세로 추가납부하는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sect9④ 등에 따라 이자상당액을 법인세로 추가납부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업무무관비용 및 지급 이자를 손금에 산입
하지 않아 법인세에 가산하는 세액의 100분의 10을 지방소득세로 추가 납부
rsquo16년 1월 1일 이후 자산 매각 등 추가납부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2017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10
3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rsquo17년 3월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지령 sect100조의19]
제출 의무자 법인지방소득세(이자middot배당소득) 특별징수의무자
제출 시기 rsquo16년 특별징수분에 대해 rsquo17년 3월 31일까지 제출
제출 자료 내국법인 이자middot배당소득 특별징수 내역
제출 서식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지칙 별지 제42호의4 서식]
(작성요령 참고) 「소칙 별지 제23호 서식」이자middot배당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방법
제출 유형 제출 방법 제출 장소
전자파일온라인 제출 위택스(wwwwetaxgokr)
전산매체(CD USB DVD) 인편우편 제출 지자체
엑셀파일온라인 제출 위택스 이택스 지자체
전산매체(CD USB DVD) 인편우편 제출 지자체
기타 서면 제출 지자체
상세내용은 위택스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제출 특례 지점법인 자료를 일괄 제출하는 본점법인 수임업체 자료를 일괄 대리제출하는 세무
대행인은 특별징수의무자 본점법인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제출
엑셀 작성 양식 제공 Uuml 위택스middot이택스middot지방자치단체
법인지방소득세 납세의무자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
법인지방소득세 납세지
「법인세법」 제9조에 따른 납세지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 둘 이상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
- 특별시middot광역시 내에서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구에 일괄 신고납부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없는 경우 ①종업원수 많은 사업장 소재지 구 ②안분율이 큰 사업장 소재지 구)
둘 이상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 안분 신고납부
- 총 종업원수 대비 당해 지자체 종업원수와 총 사업장 건축물 연면적 대비 당해 지
자체 사업장 연면적 비율에 따라 계산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11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기한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 (연결법인은 5개월 이내)
- 12월말 결산법인의 경우 lsquo1752(화)까지 신고납부
430은 일요일 51은 근로자의 날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
과세표준
-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에 관련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금액)
법인세 과세표준과 동일하게 계산
세율
종전 lt부가세방식gt 변 경 lt독립세방식gt
과세표준 세율
rArr
과세표준 세율
법인세
총결정세액10
2억원 이하 과세표준 times 1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0만원 + (2억원 초과금액 times 2)
200억원 초과 3억9800만원 + (200억원 초과금액times 22)
세액 공제middot감면
종 전 lt부가세방식gt 변 경 lt독립세방식gt
법인세법middot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공제middot감면을
반영한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소득세 산출
지방세법middot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거 계산하여야 하나
현재 과세표준 이후 세액 공제middot감면 규정 없음
단 조합법인 등 과세특례 조특법 sect72①의 법인세 세율(912)의 110 (지특법 sect167)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제12조(사회적협동조합 감면)은 lsquo17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수정신고 등 신고기한
rsquo14년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 신고middot납부시 개편된 과세체계(독
립세 방식gt 적용 (지법 부칙 sect2)
- 예를 들어 사업연도가 201361 ~ 2014531인 경우 구 지방세법(법률 제12153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적용
- rsquo131231 이전 사업연도분의 경정middot결정 및 수정신고는 구 지방세법(법률 제12153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적용
2017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12
종 전 lt부가세방식gt 변 경 lt독립세방식gt
법인세 결정middot경정 수정신고 신고기한 연장시
법인세 신고 + 1개월
법인세 법인지방소득세
결정middot경정 지자체 결정middot경정전까지 신고
수정신고사유 발생시 수정신고(법인세 수정신고시)
신고기한연장시
동시 연장되지 않음(단 외국법인은 동시 연장)
청산소득 법인세 신고 + 1개월 청산소득 법인세 신고기한과 동일 (3개월내)
신고 특례
종 전 lt부가세방식gt 변 경 lt독립세방식gt
신고 없이 납부만 해도 신고한 것으로 간주
(구 지방세법 sect91⑤)
당초 신고세액의 110 미만 변동세액 발생시
rArr 발생 사업연도 소득 확정신고시 가감 가능
신고 없이 납부만 한 경우 무신고 가산세 부과
(해당 조항 삭제)
당초 신고세액의 110 미만 변동세액 발생시
rArr 발생시 신고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결손법인도 신고해야 함
제출 서류
종 전 lt부가세방식gt 변 경 lt독립세방식gt
①지방소득세(법인세분) 신고서
②지방소득세(법인세분) 안분계산내역 및
명세서
①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② 재무상태표 ③ 포괄손익계산서
④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⑤ 세액조정계산서
⑥ 안분명세서 (단일사업장 제출제외)
⑦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제5항 각호에 따른 서류
①~⑥미제출시 무신고 간주 단 ②~⑥은 본점 소재 지자체 제출시 각 사업장 소재 지자체에 제출한 것으로 봄
가산세
「지방세기본법」및「지방세법」확인 후 계산 (p 88 참고)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13
신고middot납부
사업장이 서울에 있는 경우 위택스(전국) 이택스(서울) 지자체(자치구)로 신고납부
구 분 사이트 주소 비 고
위택스 wwwwetaxgokr 전국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지자체별 이택스
서울 etaxseoulgokr 서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부산 etaxbusangokr 부산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대구 etaxdaegugokr 대구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인천 etaxincheongokr 인천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이택스의 경우 지자체 운영 신고납부 사이트로 해당 지자체 지방소득세만 신고납부 가능
신고middot납부 방법
신고하기 ≫ 지방소득세 ≫ 법인소득분 선택 (또는 특별징수)
구분 신고middot납부 방법
일반법인 신고 화면에서 직접 신고내용을 입력하여 신고middot납부
파일첨부 신고
회계프로그램(더존 세무사랑 등)을 이용하여 작성한
신고서 파일을 업로드하여 신고middot납부
- 파일첨부 신고가능 법인수 100개
회계프로그램으로 작성한 파일 업로드로 신고 가능한 법인구분(법인코드)
- 일반법인(01) 연결법인(02) 외국법인 유가증권 양도소득 정산(03)
- 외국법인 유가증권 양도소득(04) 외국법인 증여소득(05) 외국법인 인적용역(06)
- 비영리내국법인 양도소득(11)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14)
청산소득(준청산소득) 법인은 납세지 지방자치단체로 서면신고
2017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14
≪ E-Tax ≫
E-Tax의 경우 서울시 운영 신고납부 사이트로 서울시분 지방소득세만 신고납부 가능하나
본점이 서울에 소재할 경우 전국사업장에 대한 신고가 가능하도록 행정자치부로 건의중
≪ We-Tax ≫
지방소득세 조문 체계
15
4 지방소득세 조문 체계
제1절 총칙 6개 조문(제85조~제90조)∙정의 납세의무자 지방소득의 범위 및 구분 등 과세기간 및 사업연도
납세지 등 비과세
제2절 거주자의 종합소득퇴직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12개 조문(제91조~제102조)
∙과세표준 세율 세액계산의 순서 및 특례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수정신고 등 결정과 경정 수시부과결정
∙가산세 징수와 환급 결손금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공동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
제3절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9개 조문(제103조~제103조의 9)
∙과세표준 세액계산의 순서 세율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과세표준 예정신고와 납부 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 과세표준 확정신고와 납부
∙기장 불성실가산세 수정신고결정경정수시부과징수환급
지방세법
(83개
조문)
제4절 비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3개 조문(제103조의 10~제103조의 12)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비거주자에 대한 종합과세 비거주자에 대한 분리과세
제5절 개인지방소득에 대한
특별징수6개 조문(제103조의 13~제103조의 18)
∙특별징수의무 특별징수 의무불이행 가산세
∙특별징수에 대한 연말정산 환급 등 퇴직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 환급 등
∙납세조합의 특별징수 비거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특별징수의 특례
제6절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14개 조문(제103조의 19~제103조의 32)
∙과세표준 세율 세액계산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수정신고 등 결정과 경정
∙수시부과결정 징수와 환급 결손금 소급 공제에 따른 환급
∙특별징수의무 가산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및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제7절 내국법인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8개 조문(제103조의 30~제103조의 40)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등 과세표준 연결산출세액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2017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16
∙연결과세표준 및 연결법인지방소득세액의 신고 및 납부
∙수정신고결정경정 및 징수 등 가산세 중소기업 관련 규정의 적용
제8절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6개 조문(제103조의 41~제103조의 46)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결정과 경정 징수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9절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6개 조문(제103조의 47~제103조의 52)
∙과세표준 세율
∙외국법인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
∙신고납부결정경정징수 및 특례
∙외국법인에 대한 특별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제10절 동업기업에 대한
과세 특례6개 조문(제103조의 53~제103조의 58)
∙동업기업 및 동업자의 납세의무 동업기업의 배분 등 동업기업 지분의 양도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동업자에 대한 특별징수 동업기업에 대한 가산세 준
용규정
제11절 보칙 5개 조문(제103조의 59~제103조의 65)∙지방소득세 관련 세액 등의 통보 소액징수면제 가산세 적용의 특례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을 위한 특례
∙법인지방소득세 추가납부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 특례 등
지방소득세 조문 체계
17
제1절 종합소득 세액공제와 세액감면 9개 조문(제93조~제98조)∙기장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배당세액공제 재해손실세액공제
종합소득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급여 등에 대한 세액의 감면
제2절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 3개 조문(제99조~제101조의2)∙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제3절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특례 6개 조문(제102조~제106조의 2)∙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기술이전소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등의 감면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지방세
특례제한법
(100개
조문)
제4절 국제자본거래에 대한 특례 2개 조문(제107조~제108조)∙공공차관 도입에 따른 과세특례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면제
제5절 투자촉진을 위한 특례 6개 조문(제109조~제114조)∙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6절 고용지원을 위한 특례 4개 조문(제115조~제118조)∙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등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취업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
보험료 세액공제
2017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18
제7절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특례 5개 조문(제119조~제123조)∙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이월과세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사업전환 중소기업 및 무역조정지
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제8절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특례 9개 조문(제124조~제131조의 2)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
∙농업인 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 등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제9절 공익사업지원을 위한 특례 5개 조문(제132조~제136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행정중심복합도시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세액 감면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등의 감면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제10절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특례 14개 조문(제137조~제148조)∙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월 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감면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등 과세특례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비거주자의 주택취득에 대한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미
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지방소득세 조문 체계
19
제11절 그 밖의 지방소득세 특례 20개 조문(제149조~제167조의 2)∙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외국인투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등의 감면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제주투자진흥기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입주기업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
면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아시아문화
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등금융중심
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등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구리 스크랩 등 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세액공제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세액공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액의 감면
∙정치자금의 세액공제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감면
제12절 지방소득세 특례제한 등 10개 조문(제168조~제176조의 2)∙중복지원의 배제례
∙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배제 등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감면 배제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감면세액의 추징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시 적용순위 등
∙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이 산출세액 초과 시의 적용방법 등
2017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20
5 지방소득세 용어 정의
개인지방소득과 법인지방소득
개인지방소득 「소득세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소득
법인지방소득 「법인세법」 제3조에 따른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소득
거주자와 비거주자
거주자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
비거주자 거주자가 아닌 개인
[ 소법 sect1조의2①1 ] ldquo거주자rdquo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법인 구분
내국법인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
비영리내국법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가「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나「사립학교법」이나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 아닌 법인으로서 그 주주(株主)middot사원 또는 출자자(出資者)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은 제외)
다「국세기본법」제13조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국법인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단체(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지 아
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
비영리외국법인외국법인 중 외국의 정부middot지방자치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
사업자와 사업장
사업자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
사업장 인적 설비 또는 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
사업연도 법인의 소득을 계산하는 1회계기간
지방소득세 용어 정의
21
연결법인
연결납세방식둘 이상의 내국법인을 하나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단위로 하여
제7절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middot납부하는 방식
연결법인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내국법인
연결집단 연결법인 전체
연결모법인 연결집단 중 다른 연결법인을 완전 지배하는 연결법인
연결자법인 연결모법인의 완전 지배를 받는 연결법인
연결사업연도 연결집단의 소득을 계산하는 1회계기간
2017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22
6 법인지방소득세
1 통 칙
납세의무자 [지법 sect86] 법인세 규정 준용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
구 분 각 사업연도 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 청산소득
내국영리법인
국내외모든 소득 과세 과세
비영리법인 수익사업소득 과세 times
외국영리법인
국내소득 과세 times
비영리법인 수익사업소득 과세 times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 times times times
외국의 정부 지자체 비영리외국법인으로 취급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비영리내국법인으로 취급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지기법 sect34] 법인세 규정 준용
법인지방소득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단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하는 때
특별징수하는 법인지방소득세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법인지방소득의 범위 및 구분 [지법 sect87] 법인세 규정 준용
법인지방소득은 아래와 같이 구분하고 법인의 종류에 따른 소득의 범위는 「법인세법」
제3조에 따름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
3 양도소득
4「법인세법」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
법인지방소득세 - 통칙
23
구 분 각 사업연도소득토지 등
양도소득미환류소득 청산소득
과세대상 각 사업연도의 소득국내 소재 주택 비사
업용토지의양도소득법인세액 해산으로 인한 소멸시
세 율1~22
누진세율
1
(미등기 4)10 1~22 누진세율
신고middot납부
기한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
잔여재산가액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사업연도 [지법 sect88] 법인세 규정 준용
법인세법 제6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른 기간
lt1순위gt 법령middot정관상 1회계기간 (1년 초과 못함)
lt2순위gt 설립신고(외국법인은 국내사업장 설치신고)middot사업자등록과 함께 신고한 기간
lt3순위gt 12가 없는 경우 11~1231
사업연도 변경
종전사업연도 개시일 ~ 변경된 사업연도 개시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함
의제 사업연도
구분 의제 사업연도
해산
합병middot분할middot
분할합병
1사업연도 2사업연도
11 합병(분할) 등기일 1231
위 외 해산1사업연도 2사업연도
11 해산(파산) 등기일 1231
청산
청산1사업연도
11 잔여재산가액 확정일 1231
사업 계속시1사업연도 2사업연도
11 사업계속 등기일 1231
연결납세방식 적용1사업연도 2사업연도
11 연결납세사업연도 개시일 전일 1231
상법 등 조직변경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함
2017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24
납세지 [지법 sect89]
「법인세법」제9조에 따른 납세지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그 사업장 소재지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가 없는 경우 사업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장소 소재지)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그 사업장 소재지
[안분]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하여 신고middot납부
단 특별시middot광역시 안에서 둘 이상의 구에 사업장이 있을 때에는 본점 또는 주
사무소(연결법인은 모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에 일괄 신고middot납부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없을 경우 종업원 수가 가장 많은(안분율이 가장 큰) 사업장 소재지 구
≪ 안분율 ≫
산출세액 times ( + ) divide 2
관할 지방자치단체 안종업원수
관할 지방자치단체 안건축물 연면적
법인의 총종업원수
법인의 총건축물 연면적
소수점 6자리까지 산정 권장
기타
외국법인의
국내 사업장을
가지지 않게
된 경우
1사업연도
11 국내사업장을 가지지 않게 된 날 1231
국내에 다른 사업장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경우 의제규정 적용 안함
부동산소득양도소득 미발생으로 신고시 ~ 신고일까지 1사업연도로 봄
설립무효
설립취소 판결
1사업연도
11 확정 판결일 1231
법인지방소득세 - 통칙
25
≪ 안분 방법 ≫
산출세액
times 안분율전체사업장 공통 공제middot감면일 경우 안분하여 차감
특정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른 공제middot감면일 경우 특정자치단체의 사업장별
산출세액에서만 차감
단 lsquo16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middot감면 규정 없음
사업장별 산출세액
- 세액공제middot감면
결정세액
+ 가산세 지법sect103조의30에 따른 가산세(무기장 등)는 안분하여 가산
+ 추가납부세액 이월과세 (지특법 sect119120126128)
총부담세액 (납부할세액 있는 경우) 안분율만큼 차감
(환급받을세액 있는 경우) 본점Uuml 일괄환급 (총부담세액+환급세액) 차감
본점 외 Uuml 납부할 세액 0원 (총부담세액)만큼차감- 기납부세액
납부할세액舊 지방세법(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제1항 단서에
따른 추가납부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고지middot수정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에
가감하는 경우 및 동법 제92조제3항에 따른환급세액을 다음 사업연도분에서
공제하는 경우
개정 후 지방세법에서는 10 미만 가감 신고 특례가 폐지되어 lsquo14년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소득분부터는 적용하지 않음
plusmn 경정middot수정신고가감액
사업장별 납부 세액
안분 관련 주요 사례 p81 참고
[ 참고 ]
종업원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종업원 수
건축물 연면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 포함)의 연면적 단 구조적 특성상 연면적을 정하기
곤란한 기계장치 또는 시설(수조middot저유조middot저장창고middot저장조middot송유관middot송수관 및 송전철탑만 해당
한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
사업장이란 인적 설비 또는 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
middot 인적설비 그 계약형태나 형식에 불구하고 당해 장소에서 그 사업에 종사 또는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middot 물적설비 허가와 관계없이 현실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축물 기계장치 등이 있고
이러한 설비들이 지상에 고착되어 현실적으로 사무ㆍ사업에 이용되는 것
2017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26
안분 세부 적용기준 [별표4 신설]
1 종업원 수
2 건축물 연면적 등
구분 적용례
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
세 대상 급여만을 받는 사람종업원 수에 포함
나 대표자 종업원 수에 포함
다 현역복무 등의 사유로 사실상 해당 사업
소에 일정기간 근무하지 아니하는 사람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종업원 수에 포함
라 국외파견자 또는 국외교육 중인 사람 종업원 수에 포함하지 않음
마 국내교육 중인 사람 종업원 수에 포함
바 고용관계가 아닌 계약에 따라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성과금을 지급하는 방문판매원종업원 수에 포함하지 않음
사 특정업무의 수요가 있을 경우에만 이를 수
임 처리하기로 하고 월간 또는 연간 일정액
의 급여를 지급받는 자
종업원 수에 포함
아 해당 사업장에 근무하지 아니하고 사업주
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비상근
이사
종업원 수에 포함하지 않음
자 소속회사 직원이 용역이나 도급계약 등에
의하여 1년이 초과하는 기간 동안 계약업
체에 파견되어 일정한 장소에서 계속 근무
하는 자
계약업체의 종업원 수에 포함
차 물적설비 없이 인적설비만 있는 사업장의
종업원본점 또는 주사업장의 종업원 수에 포함
구분 적용례
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미사용중인 공실의 연면적
사용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는 건축물 연면적에 포함하지 않음
사용하던 중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일시적 미사용 상태인 경우 건축물 연면적에 포함
나 기숙사 등 직원 후생복지시설의 연면적법인 목적사업 및 복리후생에 공여되는 시설 중 직원 후생복지시설은 건축물 연면적에 포함
다 공동도급공사 수행을 위한 현장사무소의 연면적
각 참여업체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현장사무소의 경우로 실제 사용면적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 도급공사 지분별로 안분
라 건설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미분양 상태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과 상가의 연면적
법인의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안분대상 건축물에 포함하지 않음
법인지방소득세 - 통칙
27
비과세 [지법 sect90] 법인세 규정 준용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지방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공익신탁의 신탁재산 (법법sect5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주식양도 차익 배당소득 (조특법 sect13)
마 별도의 사업장이 필요하지 않아 주소지 또는 거소지를 사업장소재지로 등록한 경우 주소지 또는 거소지의 연면적
주소지 또는 거소지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더라도 사실상 별도의 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보아 해당 주소지 또는 거소지의 면적을 건축물 연면적에 포함하지 않음
바 수평투영면적의 적용
지하에 설치된 시설물을 포함
기계장치 또는 각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고정된 상태에서의 바닥면적을 적용
수평투영면적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기계장치 또는 각 시설물의 설계 도면상 면적을 적용
사 기계장치의 범위기계장치란 동력을 이용한 작업도구 중 특정장소에 고정된 것을 말하며 그 기계의 작동에 필수적인 부대설비를 포함하여 적용함
2017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28
2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지법 sect103조의19] 법인세 규정 준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
단 「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에 관련한 조세감
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 이에 따라 계산한 금액
《법인의 유형별 과세표준》
법인유형 과세표준
일반법인 각 사업연도의 소득 ndash 이월결손금 ndash 비과세소득 - 소득공제액
해운기업
(합산)
해운소득 개별선박순톤수times톤당1운항일이익times운항일수times사용률 의 합계
비해운소득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월결손금-비과세소득-소득공제액
조합법인 등 당기순이익 + 가산 세무조정
세율 [지법 sect103조의20] (법인세율의 10 수준 누진세율)
과세표준세법상 계산법 누진공제액을 통한 계산법
세율 세율 누진공제액
2억원 이하 과세표준 times 1 과세표준 times 1 -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0만원 + (2억원 초과 times 2) 과세표준 times 2 200만원
200억원 초과 3억9800만원 + (200억원 초과 times 22) 과세표준 times 22 4200만원
조합법인 등
과세표준연도별 적용 세율
rsquo14년 이전 rsquo1511이후 개시사업연도
20억원 이하09
09
20억원 초과 12
법인지방소득세 - 내국법인
29
세액 계산 [지법 sect103조의21] (법인세 계산 절차 준용)
법인지방소득세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
① 각 사업연도 소득
② 토지 등 양도소득
③ 미환류소득
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합계액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 방소득세 = 산출세액 ndash 세액공제middot감면1) + 가산세2) - 기납부세액3)
1) 조합 법인 등 과세특례 외 현재 세액공제middot감면 규정 없음
2)「지방세기본법」및 「지방세법」에 따라 계산한 가산세
3) 법인지방소득세는 중간예납제도가 없으므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지 않도록 유의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 (과세표준 times12
times 세율 ) times사업연도 월수
사업연도 월수 12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함
세액공제middot감면 [지법 sect103조의22]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서 정하며 현재 아래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외 세액공제middot
감면 규정 없음
≪ 지방세특례제한법상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middot감면 ≫
지특법 sect167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제1항의 신용
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은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09~12 세율 적용
세율 - rsquo15년 이후 사업연도분부터 09 20억 초과시 12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제12조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한 감면) 「혐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에 대해서는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의 50 경감한다 단 3년 이내 설립인가가 취소되거나 해산사유(합병middot분할 제외)가 발생한
경우 경감된 법인지방소득세를 추징한다( lsquo17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2017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30
과세표준 확정신고와 납부 [지법 sect103조의23]
신고기한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 (연결법인 5개월
이내)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middot납부 하여야 함
제출서류 및 납부서식
구분 제출 서류 서식
신고서 ①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43호
첨부1
② 재무상태표 ③ 포괄손익계산서 ④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⑤ 세액조정계산서
⑥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명세서 (rsquo16년 신설 舊 안분내역서로 제출)
43호의2
44호의6
첨부2
⑦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제5항 각호에 따른 서류
⑦-1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 중 해당 법인과 관련된 서류
middot 공제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 43호의3
middot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액계산서 43호의4
middot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명세서 43호의5
middot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43호의6
middot 소급공제법인지방소득세액환급신청서 43호의9
⑦-2 현금흐름표 (외부감사 대상 법인)
납부서⑧ 납부서
⑨ 법인지방소득세 납부서 겸 영수증 ( 수기 납부서 지양)
14호
43호의8
【 Check 】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신고하여야 함
법인지방소득세는 국세 신고기한 연장으로 동시 연장되지 않음 (단 외국법인은 동시연장)
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납부만 한 경우 무신고 가산세
첨부서류 미제출시 무신고 간주 (②~⑥)
단 첨부서류는 본점 소재 지자체 제출시 각 사업장 소재 지자체에도 제출한 것으로 봄
수정신고 [지법 sect103조의24]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한 법인이 법인세법에 따른 신고내용을 수정신고
하는 경우 법인지방소득세도 수정신고를 하여야 함
rsquo1611 이후 수정신고분부터 신고와 동시 납부하지 않아도 적법한 신고로
인정 가산세 감면 적용 가능 (지기법 sect49 sect57)
법인지방소득세 - 내국법인
31
단 세무공무원(국세공무원 포함) 조사로 인한 법인지방소득세 수정신고시 감면
제외 (지기령 sect34)
결손금 소급 공제 [지법 sect103조의28]
결손이 발생한 경우 직전 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하여 소급하여 환급신청 가능
조건
중소기업
「법인세법」제72조에 따라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결손금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 내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
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
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한 경우
신고기한 내 소급공제법인지방소득세액환급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 단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한 것으로 봄
【 Check 】
rsquo1611 이후 결손금소급공제 신청분부터 세무서 신청시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한 것으로 간주
다만 정확한 환급세액 확인 조기환급 등을 위해 지자체 별도 제출 필요
한도
직전 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액
산출세액 - 감면세액
【 Check 】
세무서로부터 경정 받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경정하기 전까지 수정신고 가능
舊 지방세법(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sect91① 단서 10 미달 가감신고 특례 폐지
- rsquo14년 이후 사업연도부터 세액 크기에 관계없이 발생시마다 신고납부
신고middot납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 또는 안분세액의 오류
- 부과고지를 받기 전까지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등 가능 가산세 및 환급가산금 없음
- 단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고지할 경우 가산세 적용
- 안분신고 대상 법인이 단일 사업장으로 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 (lsquo17년 신설)
2017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32
결손금 소급공제세액
직전 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액- (
직전 사업연도
과세표준-
소급공제
결손금액) times
직전 사업연도
세율
【 Check 】
lsquo1411 이후 최초로 과세기간이 시작되어 종료되는 1사업연도에 대해서는 결손금 소급공제
세액 및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액은 부가세 방식으로 계산
- 소급공제 법인지방소득세액 환급신청서 [별지 제43호의9 서식] 작성방법 참고
특별징수 [지법 sect103조의29] (「지방세법」 규정 외 「법인세법」 준용)
특별징수란 특별징수 대상이 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이를
지급할 때에 지급받는 자가 부담할 세금을 징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제도
「법인세법」 제73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내국법인으로부터 법인세를 원천징수
하는 경우
-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 이를 적용한 금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
-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납부 [제42호 식]
반기별 납부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
구 분 귀속연월 지급연월 납부일
2016년 상반기(1월~6월) 지급액 20161월 20166월 2016710
2016년 하반기(7월~12월) 지급액 20167월 201612월 2017110
특별징수 대상과 세율 [지법 sect103조의29 법법 sect73 소법 sect127①12 소법 sect1617]
대상 소득 원천징수세율
특별징수계산세율
1 이자소득금액이자소득금액 14 14
비영업대금의 이익 25 25
2 배당소득금액 집합투자기구 투자신탁의 이익 14 14
법인지방소득세 - 내국법인
33
납세지 [지법 sect89]
「법인세법」 제9조에 따른 납세지
특별징수의무자 납 세 지
법인
middot특별징수의무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 독립채산제에 의한 독자적 회계처리시 그 사업장 소재지
- 단 법인세의 원천징수사무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일괄처리하는 경우
그 소득의 지급지(계좌 개설지)
개인
거주자
middot 주된사업장 소재지
- 주된사업장 외 소재지에서 특별징수시 그 사업장 소재지
- 사업장이 없는 경우 주소지 또는 거소지
비거주자
middot 주된 국내사업장 소재지
- 주된 국내사업장 외 국내사업장에서 특별징수시 그 국내사업장 소재지
-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거류지 또는 체류지
[ 참 고 ] 독립채산제 법인의 지점 또는 영업소가 당해 사업장과 관련된 일상적인 수입과 지출을
지점장 등의 책임 하에 입금 또는 지출 처리하고 그 실적을 손익계산서나 원가계산서 등
으로 나타내어 본점에 보고하는 경우를 말함
지급지 판단 사실상의 소득의 지급지에 대한 판단은 이자소득의 발생 및 지급과정 등
제반 업무를 고려할 때 예치대상자 선정 예치한 금액의 관리 이자소득 지급 대상자
선정 이자소득 지급을 위한 전반적인 업무를 주도적으로 처리하는 곳을 사실상 소득의
지급지로 판단함 [지방세운영과-614 201029]
[ 참고 ]
용어 변천 펀드 ≫ 수익증권 ≫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기구는 자금을 모아서 투자를 대신하고 그 손익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며 lsquo신탁rsquo 또는
lsquo회사rsquo의 구조를 가짐
국내 시장에 설립된 대부분의 집합투자기구형태는 lsquo투자신탁rsquo과 lsquo투자회사rsquo
- 투자신탁 투자자에게서 자금을 모아 그 운용수익을 투자자에게 분배 투자자는 수익자
- 투자회사 집합투자업자가 명목회사(paper company)인 투자회사를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하여 투자회사의 주식발행으로 투자자금을 모음 투자자는 주주
내국법인이 신탁형집합투자기구의 수익자인 경우 배당소득 특별(원천)징수
회사형집합투자기구로부터 내국법인에게 지급되는 이익은 일반적인 배당과 마찬가지로 원천
징수되지 않음
은행 보험 금융투자업자 등 금융회사에게 지급되는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은 원천징수대상
에서 제외
2017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34
특별(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지기법 sect53조의5]
(~rsquo12년) 과소middot무납부세액 times 10 (舊 지법 sect96)
(rsquo13년~) 특별징수납부 등 불성실 가산세
과소middot무납부세액 times 5 + (과소middot무납부세액 times 310000 times 경과일수) ≦ 10
(rsquo16년~) 특별징수납부 등 불성실 가산세
과소middot무납부세액 times 3 + (과소middot무납부세액 times 310000 times 경과일수) ≦ 10
시행시기
특별징수의무자는 이자배당소득 발생 시점과 관계없이 지급기준으로 2015년
1월 1일 이후 징수하는 법인세액부터
그 10를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 하여야 함 [지법 부칙 제12153호 sect1]
middot rsquo1412까지 법인세만 14(25) 원천징수
middot rsquo151월부터 법인세 14(25) + 법인지방소득세 14(25) 원천(특별)징수
납세의무 성립 시기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지기법 sect34)
≪ 사 례 ≫
lt예gt lsquo14년 101sim1231 발생된 이자소득 10000 원을 rsquo15115 지급할 경우
lsquo141001simlsquo141231 lsquo15115 lsquo15210
이자소득 발생(10000원)
법인세 1400원 원천징수
지방소득세 140원 특별징수
소득자에 8460원 지급
원천징수세액 1400원 세무서 납부
특별징수세액 140원 지자체 납부
특별징수영수증 발급 및 특별징수명세서(지급명세서) 제출 [지령sect100조의19]
특별징수의무자 Uuml 납세의무자에게 특별징수영수증 발급의무 [제42호의4 서식]
단 법인세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시 납세지 정보를 포함하여 발급한 경우 특별징수영수증을 발
급한 것으로 봄
계좌별로 이자소득금액 또는 배당소득금액이 1년간 100만원 이하인 경우 발급 생략 가능하나
납세의무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발급하여야 함
특별징수의무자는 납세의무자별로 특별징수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3월 31일까지
특별징수명세서[제42호의4 서식]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여야 함
법인지방소득세 - 내국법인
35
≪ 제출방법 ≫
내국법인의 이자배당소득 특별징수 내역 제출
middot 제출서식 지칙 별지 42호의4 (전산파일로 제출시 파일 레이아웃에 따라 제출 가능)
middot 제출기한 rsquo17년 3월 31일까지
middot 제출장소 특별징수의무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 (세무과 지방소득세팀)
제출특례 - 지점법인 자료를 일괄 제출하는 본점법인 수임업체 자료를 일괄 대리제
출하는 세무대행인은 특별징수의무자 본점법인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제출
middot 제출방법
위택스에서 제공한 파일제출 매뉴얼에 따라 작성 Uuml 위택스 전자제출 (단 20MB이하)
Uuml 지자체 방문제출 (CD DVD USB)
더존middot세무사랑 등 회계프로그램에서 작성 기능 제공
위택스middot이택스middot지자체에서 제공한 엑셀양식에 작성 Uuml 지자체 담당 행정메일로 제출
Uuml 이택스middot위택스 업로드 제출
서면 제출 [지칙 별지 제42호의4 서식] Uuml 지자체 제출
middot 유의사항
- 전산매체를 통한 제출시 CD 라벨 항목 기재요령에 따라 라벨항목을 기재하여 제출
- 위택스로 제출했던 자료를 자치단체로 중복 제출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
위택스(wetaxgokr) - 행정자치부 운영 지방세 전자신고납부 사이트
이택스(etaxseoulgokr) - 서울시 운영 지방세 전자신고납부 사이트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시 특별징수세액 차감방법
이자middot배당 소득에 대한 특별징수가 이루어져 기 납부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기납부세액으로 차감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명세서」를 작성하여 증빙자료로 함께 제출
[별지43호의5 서식(갑)(을)(병)]
양도담보설정 채권이 있는 법인의 경우 특별징수세액명세서(병)서식 함께 제출
(작성시 참고)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
2017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36
전자 신고middot납부
전자신고란
「지방세기본법」또는「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신고 관련 서류를 지방세정보
통신망을 통하여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전자신고 방법
파일신고방식 세무대행인 또는 납세자가 세무회계 SW에서 작성한 신고서 파일을
사용자의 PC에 다운로드하여 위택스 또는 이택스로 접속하여 전송(업로드)하는 방식
- 위택스(wetaxgokr) 전국법인 신고가능 대행인의 경우 신고전 대행인
승인절차 필요
- 이택스(etaxseoulgokr) 서울사업장에 한해 신고가능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서울에 본점이 소재한 경우 해당 법인의 전국 사업장에 대해 이택스에서 신고 가능하도록
행자부 건의 중이나 현재는 서울 사업장에 한해 신고납부 가능
[ 기납부세액 차감 방법 ]
특별징수세액 본점 일괄환급 rarr 기납부세액 차감 개선 [지법 sect103조의62]
1 [법인 총세액 기준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안분율로 기납부세액(특별징수세액) 차감
icirc 총부담세액 100만원 기납부세액 50만원 안분율(서울 60 부산 40)일 경우
구분 합계 서울(본점) 부산
총부담세액 100만원 60만원 60 40만원 40
기납부세액 50만원 30만원 60 20만원 40
납부할세액 50만원 30만원 20만원
2 [법인 총세액 기준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
middot 본점 「총부담세액+환급세액」차감Uuml 본점소재지지자체일괄환급(총부담세액lt기납부세액)
middot 본점 외 「총부담세액」만큼 차감 (납부할 세액 0원)
icirc 총부담세액 100만원 기납부세액 150만원 안분율(서울 60 부산 40)일 경우
구분 합계 서울(본점) 부산
총부담세액 100만원 60만원 60 40만원 40
기납부세액 150만원 110만원 60+50 40만원 =총부담세액
납부할세액 50만원 50만원 0
법인지방소득세 - 내국법인
37
신고서 작성 방식 세무대행인 또는 납세자가 인터넷으로 이택스 또는 위택스에
접속하여 신고서 작성 화면에서 직접 신고 내용를 입력하여 신고하는 방식
【 Check 】
신고서 작성 후 정상적으로 제출되었는지(납부서가 정상적으로 출력되는지) 확인 필요
납부서를 세무회계 SW에서 출력하는 경우 신고내용과 불일치 사례 발생
가산세
기본법 가산세 [지기법 sect52 sim 57조]
《과소신고 가산세》
일반과소신고분과 부정과소신고분이 모두 있는 경우로서 세액을 구분하기 곤란한 경우
부정과소신고분세액 = 과소신고분세액 times부정과소신고분과세표준
과소신고분과세표준
일반과소신고분세액 = 과소신고분세액 - 부정과소신고분세액
구분 지방세기본법 국세기본법 비고
무신고
일반납부세액 times 20100 Max(납부세액 times 20100
수입금액 times 710000)
부정납부세액 times 40100
Max(납부세액 times 40100국제거래 발생분 60100
수입금액 times 1410000)
과소신고
일반 납부세액 times 10100
부정 납부세액 times 40100
Max(납부세액 times 40100국제거래 발생분 60100
수입금액 times 1410000)
초과환급신고
일반 초과환급세액 times 10100
부정 부정과소신고와 동일
부당 공제감면 공제감면세액 times 40100
납부(환급)불성실
납부 미납세액 times 310000일수계산
환급 초과환급세액 times 310000
가산세감면
기한후신고
1개월 내 50
6개월 내 20
수정신고 6개월 내 50 1년 내 20 2년 내 10
2017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38
【 Check 】
지방세는 무신고middot과소신고 등 수입금액 기준 계산 규정 없음
지방세는 의무위반별 가산세 한도 규정 없음 단 현재는 국세 가산세의 10로 개정되어
가산세 한도 적용된 금액임
rsquo1611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산출세액 Uuml 납부세액」으로「지방세기본법」개정
지방세법 가산세 [지법 sect103조의30]
「법인세법」제76조에 따라 법인세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징수하는 금액의 10100
무기장 가산세(법법 sect76①)와 무신고middot과소신고 가산세(지기법 sect53 54)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큰 가산세액만 적용 가산세액이 같은 경우 무신고middot과소신고 가산세 적용
사업장 소재지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있어 안분하여 부과middot징수하는 경우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도 안분하여 징수
《「법인세법」제76조 가산세》
가산세 구분 가산세액 비고
①무기장 MAX(산출세액times20 수입금액times007) 비영리내국법인 제외
③주주등 명세서
제출불성실
미제출누락제출불분명분 주식등
액면가액 times 05
⑤지출증명서류
미수취허위수취미수취허위수취 금액 times 2
⑥주식등 변동상황
명세서 제출불성실
미제출누락제출불분명분 주식등
액면가액 times 21개월 내 제출 1
⑦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미제출불분명분 지급금액 times 2 1개월 내 제출 1
⑨계산서 불성실
미제출불분명분 공급가액 times 1 1개월 내 제출 05
미발급가공발급허위수수분 공급가액 times 2
⑩기부금영수증
불성실
사실과 다른 영수증 발급금액 times 2
기부자별발급명세미작성미보관 금액 times 02
⑪⑫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미발급 등
가맹점 미가입기간의 수입금액 times 1
건별 MAX(거부불분명 금액times5 5천원)
⑬유보소득계산명세서
제출 불성실
미제출불분명 배당가능유보소득금액 times
05
법인지방소득세 - 내국법인
39
조특법 가산세 [지법sect103조의54]
종류 요건 내용 지방소득세
① 세금우대자료
미제출가산세
(조특법sect90의2)
세금우대자료 또는 세금우대
제출자료를 기한 내 제출 또는
통보하지 않거나불분명한 경우
ㆍ제출 또는 통보하지 않거나
불분명하게 제출 통보한 계
약 또는 해지 건당 1천원
별도규정없음
②동업기업 무신고
과소신고 가산세
(조특법sect100의25)
소득계산 및 배분명세를 신고
하지 않거나 신고한 소득을
적게 신고한 경우
ㆍ무신고rarr소득금액의 4
ㆍ과소신고 rarr 적게 신고한
소득금액의 2
국세 가산세의
10
③동업기업 원천징수
불성실가산세
(조특법sect100의25)
원천징수 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
하게 납부한 경우
ㆍMax(한도 미납세액의 10)
①미납금액times003times미납일수
②미납세액의 5
국세 가산세의
10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산세 적용 특례 [지법 sect103조의6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국세기본법」상 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경우「지방세기본법」상 과소신고 가산세도 미부과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지법 sect103조의31] 법인세 규정 준용
특례 취지
내국법인이 법법 sect55조의2에 따른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한 경우 「토지등 양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로 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
득세에 추가하여 납부
법인의 부동산 투기방지 및 주택을 통한 재산증식 억제 목적 개인 부동산 양
도차익과의 형평성 고려
법인의 부동산양도차익은 익금항목으로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
세가 과세되며 다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가 과세되는 이
중과세제도
과세대상 및 세율 (국세의 10 수준 지방소득세율 적용)
주택 1(미등기시 4) [법령sect92조의2②]
2017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40
≪과세 제외 주택≫
임원 및 사용인에게 장기 제공하는 사택 (10년 이상)
저당권 실행으로 취득 채권변제를 대신하여 취득한 주택으로서 취득일부터 3년 미경과 주택
일정요건을 충족한 임대주택 (5년이상 임대 기준시가 6억원 이하 등)
기타 부득이하게 보유한 주택 (법칙sect45조의2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매입주택)
비사업용 토지 1(미등기시 4) [법법sect55조의2②③]
- 보유기간 기준과 용도기준을 보아 비사업용에 해당하는 토지
【 Check 】
법법 sect25①1호 중소기업의 경우 rsquo15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적용 제외 [지법 법률 제12505호 부칙 sect5] rsquo09316~121231까지 취득한 자산 양도시 적용 제외
비과세 (단 미등기 토지등 양도소득은 과세) [법법sect55조의2④]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
≪비사업용 토지≫
보유기간 기준 (보유기간 중 비사업용으로 사용된 기간)
3년 미만 보유
① 보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② 보유기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3년~5년 미만 보유
① 보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②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③ 보유기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5년 이상 보유
①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②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③ 보유기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용도 기준
농지 임야 목장
- 농임축산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 소유 토지
- 도시지역 소재사업관련성 없는 토지 등
주택 부수토지
- 주택정착면적에 지역별 배율을 곱한 면적 초과 토지
기타
- 재산세 비과세분리과세별도합산 대상이 아닌 토지
- 별장과 그 부속토지 기타 업무무관 토지
법인지방소득세 - 내국법인
41
법인 직접 경작 농지로서 일정한 경우의 교환middot분할middot통합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 등 일정한 사유
세액 계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 토지 등 양도소득 times 1(미등기 4)
토지 등 양도소득 = 양도가액 ndash 양도당시의 세무상 장부가액
(단 국내사업장이 없거나 부동산소득이 없는 외국법인은 장부가액이 아닌 취득가액과 양도비용 차감)
둘 이상의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법령 sect92조의2⑨에 따라 산출
≪법령sect92조의2⑨≫
둘 이상의 토지 등 양도시 각 자산별로 계산한 양도소득 합산
자산 중 양도차손이 있는 경우 아래 양도소득에서 순차 차감
① 양도차손 발생 자산과 같은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의 양도소득
② 양도차손 발생 자산과 다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의 양도소득
(준용) 양도소득의 귀속연도 양도시기 취득시기 등 법령 sect92조의2⑥에 따름
≪법령sect92조의2⑥≫
토지 등 양도소득의 귀속사업연도는 대금청산일middot소유권이전등기일middot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장기할부조건으로 토지 등 양도시에도 동일
안분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종업원수와 면적으로 안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지법 sect103조의31] 법인세 규정 준용
내국법인(연결법인 포함)이「법인세법」제53조에 따라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
세를 납부하는 경우 그 납부하는 세액의 10를 법인지방소득세 각 사업연도소
득에 추가하여 납부
rsquo15724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법인세는 rsquo15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2017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42
기업소득 환류세제 요약 (법법 sect56 법령 sect93)
lt적용대상gt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중소기업 제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법인
lt과세방식gt 개별기업 상황에 따라 투자포함방식 투자제외방식 선택 (선택시 3년간 의무적용)
∙투자포함방식 [소득 times 60~80 - (투자 + 임금l증가 + 배당액 등)] times 10
∙투자제외방식 [소득 times 20~40 - (임금증가 + 배당액 등)] times 10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지법 sect103조의32] 법인세 규정 준용
수익사업
「법인세법」에서 열거한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 및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하여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의무 있으나 청산소득에 대해서는 납세의무 없음
해산시잔여재산은 정관에 정한 자에게귀속 유사한설립목적을 가진비영리법인에게 기부 또는 국가귀속
[가계소득 증대세제] (rsquo14년 기획재정부 도입)
근로소득 증대세제
- 근로소득 증대를 통해 가계의 가처분소득 증대
- 직전 3년 평균 임금증가율을 초과한 임금증가분(임원 고액연봉자 등 제외)
- 기업혜택 - 임금증가분의 10(대기업 5) 세액공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 주주 인센티브를 통한 배당촉진과 주식시장 활성화 직middot간접적 가계 가처분 소득 증대
- 고배당 주식으로 받는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을 14rarr9 인하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분리과세(25) 선택
시장평균배당성향 배당수익률이 120이상amp당해연도 총 배당금이 10이상 증가한 상장주식
시장평균배당성향 배당수익률이 50이상amp당해연도 총 배당금이 30이상 증가한 상장주식
기업소득 환류세제
- 기업소득을 투자 임금증가 배당 등이 당기 소득의 일정액에 미달한 경우 추가과세rarr
기업소득이 가계소득 증가로 환류되는 선순환구조로 유도
- 적용대상 -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 기업(단 중소기업 제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 (약 4000개 기업)
법인지방소득세 - 내국법인
43
이자소득
「지방세법」제103조의29에 따라 특별징수로 종결 또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
표준 확정신고 선택 가능
특별징수로 납부한 경우 수정신고 기한후신고 경정 등을 통해 이를 다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 포함
시킬수 없음
구분 제출 서류 서식
신고서①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조정계산) 및 세액신고서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신고용)43호의6
첨부
②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명세서 (rsquo16년 신설 舊 안분내역서로 제출)
③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명세서
④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액계산서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신고용)
44호의6
43호의5
43호의6부표
자산양도소득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의 과세표준과 세율을 준용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납부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서[43호의10 서식]) 또는 법인지방소득세 과
세표준 확정신고 선택 가능
비영리법인이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한 경우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한 것
으로 봄
예정신고납부 후 확정신고 가능 확정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
단 누진세율 적용 자산을 2회이상 예정신고한 경우로서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 대한 신고를 하여야 함
2017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44
3 내국법인의 각 연결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지법 sect103조의33] 법인세 규정 준용
「법인세법」제76조의8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내국법인은 법인지방
소득세에 대하여 연결납세방식 적용 가능
「법인세법」제76조의8부터 제76조의12 준용
[ 참 고 ] 연결납세 (rsquo1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시행)
연결납세방식이란 경제적으로 결합관계에 있는 모회사와 자회사를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아 각 기업의 소득을 통산하여 과세하는 제도로 조세체계 선진화
모회사와 자회사의 소득과 결손금을 통산하고 연결법인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과세이연을 통해 세부담의 감소를 가져옴
결손금 통산 비교
lt일반납세gt lt연결납세gt
모법인 모법인
(300) 100 보유 (300) 100 보유
자법인A 자법인B 자법인A 자법인B
(100) (200) (100) (200)
400 (모 300 + 자A 100 ) 과세
자법인B 결손 공제 불가
200 (300 + 100 ndash200) 과세
자법인B 결손 공제 가능
완전지배 유형
법인지방소득세 - 내국법인
45
신고middot납부 의무
연결모법인 (자법인은 신고의무 없음)
납세지
사업장 소재지 단 특별시middot광역시에 둘 이상의 구에 사업장이 있을 경우 모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에 일괄 신고납부
- 모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없을 경우 ① 종업원 수가 가장 많은 사업장 ②
안분율이 큰 사업장 소재지에 일괄 신고납부
과세표준 [지법 sect103조의34] 법인세 규정 준용
「법인세법」제76조의13에 따라 계산한 금액
단「조세특례제한법」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에 관련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 이에 따라 계산한 금액
연결산출세액 [지법 sect103조의35] [법인세 계산 절차 준용]
연결산출세액 = 각 연결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연결법인별 연결소득(결손금) 금액의 합산 흐름도
개별소득금액(연결모법인甲)
연결조정항목제 거연결손익항목조 정연결조정항목연결법인별 배분
소득금액
개별소득금액(연결자법인乙)
연결조정항목제 거연결손익항목조 정연결조정항목연결법인별 배분
소득금액
개별소득금액(연결자법인丙)
연결조정항목제 거연결손익항목조 정연결조정항목연결법인별 배분
결손금액
연결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 국세청 lsquo연결납세제도 해설rsquo 발췌
2017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46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1년으로 환산 (지법 sect103조의21② 준용)
연결법인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연결법인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 과세표준 개별귀속액1) times 연결세율2)
1)과세표준 개별귀속액 = 연결소득 개별귀속액-결손금-비과세소득-소득공제액
2)연결세율 = 연결산출세액 과세표준
신고납부 [지법 sect103조의37]
각 연결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5개월 이내
제출 서류
【 Check 】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신고하여야 함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시 법인지방소득세는 신고기한 동시 연장되지 않음
(단 외국법인은 동시 연장)
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납부만 한 경우 무신고 가산세
첨부서류 미제출시 무신고 간주 (②~⑥)
단 첨부서류는 본점 소재 지자체 제출시 각 사업장 소재 지자체에도 제출한 것으로 봄
구분 제출 서류 서식
신고서 ①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44호
첨부1
각 연결법인의
② 재무상태표 ③ 포괄손익계산서④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⑤ 연결집단 세액조정계산서
⑥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명세서 (rsquo16년 신설 舊 안분내역서로 제출)44호의2
44호의6
첨부2
⑦ 지법 sect103조의23② 각 호의 서류
⑦-1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
middot 연결법인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액계산서 44호의3
middot 연결법인별 기본사항 및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서 44호의4
middot 연결법인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 44호의5
⑦-2 현금흐름표 (외부감사 대상 법인)
납부서⑧ 납부서
⑨ 법인지방소득세 납부서 겸 영수증 (수기 납부서 납부 지양)
14호
43호의8
법인지방소득세 - 내국법인
47
법 가산세 [지법 sect103조의39]
내국법인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가산세(지법 sect103조의30) 준용
≪사 례 ≫
1 과세 자료
lt법인세 과세자료gt lt안분율gt
구 분 합계 모법인S 자법인A 자법인B 구분 모법인S 자법인A 자법인B
각 사업연도 소득 - 80억 35억 21억 서울 50 30 -
각 연결사업연도 소득 100억 90억 30억 20억 부산 30 - -
연결방식 도입후 결손금 5억 - 5억 - 대구 20 70 100
법인세 소득공제 15억 15억 - - 합계 100 100 100
법인세 세액공제 28억 185억 095억 -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3억 2억 1억 - 안분율 p24 안분방법 참고
2 법인지방소득세 계산
계산 순서 모법인S 자법인A 자법인B 합계 및 계산
①각 연결사업연도
소득금액90억 30억 20억 100억 = 90+30-20
② 연결소득 개별귀속액 75억 25억 - 100억 times 912 100억 times 312③ 과세표준 개별귀속액 60억 20억 - 80억 = (75-15)+(25-5)④
연결사업연도
과세표준80억 80억 = 60억 + 20억
⑤ 연결 산출세액 158억 158억 = 80억 times 2 -200만⑥ 연결세율 1975 1975 = 158억 80억⑦ 연결법인별 산출세액 11850만 3950만 -
11850만 = 60억 times 1975 3950만 = 20억 times 1975
⑧ 서울시 산출세액 5925만 1185만5925만 = 11850 times 501185만 = 3950 times 30
⑨ 서울시 신고세액 7110만 7110만 = 5925 + 1185
2017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48
3 안분신고서 작성
⑮ 지방소득세 총액 71100000
⑯ 연결법인별 납부할 세액의 계산
법인명 관계법인
등록번호
법인세연결법인별산출세액
법인지방소득세연결법인별
산출세액(표준)
사업장별산출세액
hellip탄력세율
적용조정세액
납부할세액
본점소재지시군구
S 모 000 118500000 118500000 59250000 hellip 59250000 서울 종로구
A 자 111 39500000 39500000 11850000 hellip 11850000 대구 달서구
B 자 222 - - - hellip - 대구 수성구
hellip
hellip
합 계 71100000 hellip 71100000
법인지방소득세 - 내국법인
49
4 내국법인의 청산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지법 sect103조의41] 법인세 규정 준용
「법인세법」제79조에 따른 청산소득 금액
단「조세특례제한법」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에 관련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 이에 따라 계산한 금액
세율 [지법 sect103조의42]
「지방세법」제103조의 20 지방소득세율 적용 (1 ~ 22)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 과세표준 times 세율
과세표준(청산소득)의 계산 잔여재산의 가액 ndash 해산등기일 현재 세무상 자기자본의 총액
안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종업원수 및 건축물 연면적잔여재산가액확정일 또는 사업계속등기일
확정 신고납부 [지법 sect103조의43]
법법 sect84에 따른 확정 신고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해당 신고기한까지 법인지
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
( 법인세 신고middot납부기한과 동일)
해산한 경우 잔여재산가액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잔여재산의 일부 분배 후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계속등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
터 3개월 이내
중간신고 의무 [지법 sect103조의43]
법법 sect85에 따른 중간 신고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해당 신고기한까지 법인지
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
( 법인세 신고middot납부기한과 동일)
2017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50
유 형 신고납부기한
잔여재산가액 확정전
일부를 주주 등에 분배분배일로부터 1월 이내
해산등기일부터 1년이 되는날까지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1년이 되는 날부터 1월 이내
「국유재산법」제80조(국가가 지분증권의 12이상보유회사)에 따라 청산하는 법인은 중간신고 의무 없음
제출서류 및 납부 서식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별지 제45호 서식]
납부서 [별지 제14호 서식 또는 제43호의8 서식]
【 Check 】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 하여야 함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은 법인세와 동일
청산소득에 대해 법인지방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 가산금middot중가산금 미징수
법법sect78 각 호에 따른 조직변경이 있는 경우 법인지방소득세 미과세 (지법sect103조의46)
법인지방소득세 - 외국법인
51
5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방법 법인세 규정 준용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을 과세하는 경우 「법인세법」 등 국내세법의 규정이 적용
되나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거주자에 대한 과세는 조세조약이 국내
세법에 우선하여 적용됨
≪국내 원천소득에 대한 과세체계≫
2017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52
과세표준 [지법 sect103조의47] 법인세 규정 준용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과 부동산소득(법법 sect93조제3호)이 있는 외국법인
[법법 sect91①]에 따라 계산한 금액
단 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에 관련한 조세감면 또
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 이에 따라 계산한 금액
과세표준= 국내원천소득의 총합계액ndash 이월결손금 ndash비과세소득 - 상호면제되는 외국항행소득
법법 sect93조제3호에 따른 소득 국내에 있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와 국내에서 취득한
광업권 조광권 토사석 채취에 관한 권리 또는 지하수의 개발middot이용권의 양도middot임대 또는 그
밖의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단 동법 7호 소득(양도소득)은 제외
국내사업장이 없거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국내원천소득
[법법 sect91②]에 따라 계산한 금액
단 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에 관련한 조세감면 또
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 이에 따라 계산한 금액
과세표준 = 법법 sect93의 구분에 따른 각 국내원천소득의 금액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 중 「법인세법」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소득
[법법 sect91③]에 따라 계산한 금액
단 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에 관련한 조세감면 또
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 이에 따라 계산한 금액
과세표준 = 법법 sect93의 구분에 따른 각 국내원천소득의 금액
법법 sect98조① sect98조의3 sect98조의5 sect98조의6
법인지방소득세 - 외국법인
53
세액 계산 및 국내원천소득의 구분 [지법 sect103조의47⑤] 법인세 규정 준용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금액의 계산 국내원천소득의 구분 외국법인의 국내사업
장에 관한 사항은 법법 sect92부터 sect94까지 준용
세율 [지법 sect103조의48]
법법 sect93조제7호(양도소득)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
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는 과세표준에 1 ~ 22 세율을 적용
지법 sect103조의49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 금액
[요약] 종합과세대상 외국법인
-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
-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종합과세대상 외 외국법인
- 과세표준 = 국내원천소득금액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법령sect128]
국내원천소득
국내사업장 有
기타 외국법인원천징수세율
(법법)법법sect93
국내사업장에
귀속 times
1호 이자소득
종합과세
신고납부(특정소득은
예납적 원천징수)
분리과세(완납적 원천징수)
분리과세(완납적 원천징수)
20
2호 배당소득 20
4호선박등
임대소득2
5호 사업소득 2
6호 인적용역소득 20
9호 사용료소득 20
10
호
유가증권
양도소득
양도가액의 10
양도차액의 20
11
호기타소득 20
7호 양도소득분류과세
신고납부
분류과세신고납부
(예납적 원천징수)
양도가액의 10
양도차액의 20
3호 부동산소득종합과세
신고납부- -
2017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54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지법 sect103조의49]
내국법인 세액계산(지법 sect103조의21)을 준용하여 계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양도금액ndash 양도당시 장부가액
단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법법 sect92③ 준용하여 계산 ndash 장부가액 대신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차감
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 (지점세) [지법 sect103조의50]
영리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법법 sect96에 따라 계산하여 추가로 납부할 세액의
10분의1을 법인지방소득세에 추가하여 납부
신고납부 [지법 sect103조의51] 법인세 규정 준용
법법 sect93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양도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 및 법법 sect97 준용
신고기한 연장 [지령 sect100조의27] 법인세 규정 준용
본점등의 결산이 확정되지 않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무서장에게 신고기한 연장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신
고기한 연장승인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봄
기한연장일수 1일당 1만분의 3의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납부
[ 참 고 ] 외국법인의 지점 및 자회사 비교
국내에 지점(사업장) 형태 진출 국내에 자회사형태로 진출
외국법인의 지점은 독립된 법인이 아님
middot 지점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과세
middot 그 소득을 본점에 송금하는 경우 과세 제외
외국법인의 자회사는 독립된 법인
middot 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과세
middot 그 소득을 모회사에 배당하는 경우
배당금에 대해 다시 과세
(지점세) 외국법인의 자회사인 국내 현지법인의 배당에 대하여는 과세하나 지점인 경우 배
당과세가 되지 않는 것과의 과세형평을 기하기 위해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유보이익 중 법인세등
과 재투자액을 차감한 금액을 배당으로 보아 과세 (조세조약에 규정한 경우에 한함)
- 과세대상 소득 times 20 (또는 조세조약상의 세율)
법인지방소득세 - 외국법인
55
【 Check 】
외국법인과 달리 내국법인은 세무서장에게 신고기한 연장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기한이 동시 연장되지 않음에 유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등 신고납부의 특례 [지법sect103조의51⑤] 법인세 규정 준용
조세조약상 유가증권 과세기준 충족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동일한 사업연도(발행한 내국법인의 사업연도)에 2회 이상 양도함으로써
조세조약에서 정한 과세기준을 충족하게 된 경우
양도당시 특별(원천)징수되지 않은 소득
관계 법령 [법법 sect98조의2① 지령 sect100조의28제1호]
신고납부특별징수세액 상당액을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신고납부 (국세 신고납부 + 1개월)
서식 외국법인유가증권양도소득정산신고서 [별지 제45호의2 서식]
납세지 유가증권을 발행한 내국법인의 소재지 지방자치단체
과세표준 및 세율 신고middot납부할 법인세의 10
국내사업장이 있으나 그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
속되지 않는 소득에 대해서도 준용
비거주자middot외국법인에 유가증권 양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주식 등 유가증권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나 외국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당시 특별(원천)징수되지 않은 소득
middot 조특령 sect18조④1호 및 제2호에 따라 과세되는 주식 등 유가증권
middot 외국에서 거래되는 원화표시 유가증권(외국유가증권시장외에서 거래되는 것)
2017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56
관계 법령 [법법 sect98조의2③ 지령 sect100조의28제2호]
신고납부소득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
(국세 신고납부 + 1개월)서식 외국법인유가증권양도소득신고서 [별지 제45호의3 서식]
납세지 해당 주식 등 유가증권을 발행한 내국법인의 소재지
과세표준 및 세율 신고middot납부할 법인세의 10
비거주자middot외국법인으로부터의 증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에 있는 자산을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나 외국법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증여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증여당시 특별(원천)징수되지 않은 소득ㄷ
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 신고middot납부 특례 [지법sect103조의51⑥] 법인세 규정 준용
인적용역 소득이 특별징수되는 외국법인은
특별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아래와 같이 신고middot납부 가능
(법법 sect93조의6에 따른 영화middot연극 배우 직업운동가 변호사 등)
관계 법령 [법법 sect98조의2④ 지령 sect100조의28제3호]
신고납부증여받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까지 신고납부
(국세 신고납부 + 1개월)
서식 외국법인증여소득신고서 [별지 서식 제45호의 4서식]
납세지 해당자산의 소재지 (유가증권의 경우 발행 내국법인의 소재지)
과세표준 및 세율 신고middot납부할 법인세의 10
법인지방소득세 - 외국법인
57
관계 법령 [법법 sect93조6 지령 sect100조의29]
신고납부 용역 제공기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서식외국법인인적용역소득신고서 [별지 제45호의5 서식]
(첨부) 그 소득과 관련된 비용을 증명하는 서류
납세지 특별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과세표준 및 세율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소득-관련비용) times 법인지방소득세 세율(1~22)
외국법인에 대한 특별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지법 sect103조의52] 법인세 규정 준용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법법 sect98부터 sect98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그 법인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함
법법 sect98조부터 sect98조의6 준용
2017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58
6 동업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동업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세 규정 준용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법무법인 회계법인 세무법인 등)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규정에 불구하고 동업기업 단계에서
는 과세하지 않고 이를 구성원인 동업자에게 귀속시켜 동업자별로 과세하는 제도
(조특법 sect100조의15①)
용어
구 분 내 용
동업기업2명 이상이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 또는 노무 등을 출자하여 공동사업을경영하면서 발생한 이익 또는 손실을 배분받기 위하여 설립한 단체
동업자 동업기업의 출자자인 거주자 비거주자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
배분동업기업의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 등을 각 과세연도의 종료일에 자산의 실제분배 여부에 관계없이 동업자의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 등으로 귀속시키는 것
동업자군별 동업기업소득금액 또는 결손금
동업자를 거주자 비거주자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네 개의 군(동업자군)으로 구분하여 각 군별로 동업기업을 각각 하나의 거주자 비거주자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으로 보아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
동업자군별손익배분비율
동업자군별로 해당 군에 속하는 동업자들의 손익배분비율을 합한 비율
동업자군별 배분대상소득금액 또는 결손금
동업자군별 동업기업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에 동업자군별 손익배분비율을곱하여 계산한 금액
지분가액동업자가 보유하는 동업기업 지분의 세무상 장부가액으로서 동업기업 지분의양도 또는 동업기업 자산의 분배시 과세소득의 계산 등의 기초가 되는 가액
분배 동업기업의 자산이 동업자에게 실제로 이전되는 것
납세의무자 [지법 sect103조의53] 법인세 규정 준용
동업자
조특법 sect100조의18에 따라 배분받은 동업기업의 소득에 대하여 개인지방소득세
또는 법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짐
법인지방소득세 - 외국법인
59
동업기업 전환법인 [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조특법 sect100조의16에 따른 과세표준에 법인지방소득세율(1~22)을 적용하
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의무를 짐
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middot납부
관계 법령 [지령 sect100조의30]
신고납부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최초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준
청산일) 이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서식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별지 제45호의6 서식]
(첨부) 준청산일 현재의 재무상태표
안분기준일 준청산일 현재의 안분율
과세표준 및 세율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 times 법인지방소득세 세율(1~22)
동업기업의 배분 [지법 sect103조의54] 법인세 규정 준용
동업자 간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동업자에게 배분 단 동업기업을 하나의 내국
법인으로 보아 계산함
배분 기준 각 사업연도 종료일 동업자 간 손익배분비율
세액공제middot감면 지특법에 따른 세액공제middot감면금액
특별징수세액 지법 sect103조의29에 따라 특별징수된 세액
가산세지법 sect103조의30 및 지법 sect103조의57에 따른 가산세
단 법인 동업자에게만 배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지법 sect103조의31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단 법인 동업자에게만 배분
조특령 sect100조의17에 따른 손익배분비율
동업기업 지분의 양도 [지법 sect103조의55] 법인세 규정 준용
동업자가 동업기업의 지분을 양도하여 조특법 sect100조의21①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과세하는 경우 「지방세법」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 또는 법인지
방소득세를 과세함
2017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60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동업자에 대한 특별징수 [지법sect103조의56] 법인세규정준용
조특법 sect100조의24①에 따라 동업기업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동업자
에게 배분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 납세지 관할 지자체 납부
동업자 배분대상 가산세 [지법 sect103조의57 지령 sect100조의32③] 법인세 규정 준용
지법 sect103조의30에 따른 가산세
무기장가산세 지출증명서류 미수취middot허위수취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계산서 불
성실 신용카드거래 거부 현급영수증 미가맹 및 발급거부 가산세 등 배분
조특법 sect100조의25에 의한 가산세
구 분 법인세 가산세액() 지방소득세 가산세액()
동업기업 배분명세신고불이행
무신고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 4과소신고 과소신고 소득금액 2
times 10
times 10
동업기업특별징수불이행
MAX (① ②)① 무(과소)납부한 세액의 5② 무(과소)납부한 세액times일수times310000
times 10
【 Check 】
동업기업에 대해 원천징수 불이행 가산세가 징수되어 그 징수하는 금액의 10가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로 징수되는 경우 「지방세기본법」의 lsquo특별징수납부 등 불성실 가산세rsquo는 적용하지 않음
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3년간 균분한 금액 이상을 납부하여야 하지만 법인지방소득세는
신고기한내 전액 납부하여야 함
국세 준용 [지법 sect103조의58]
동업기업과세특례에 대하여「지방세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조특법 sect100조의
14부터 sect100조의26까지 규정을 준용함
동업기업의 신고 및 서류제출 특례까지 준용한 것은 아님에 유의 단 내국법인 특별징수세액 정산을
위해 동업기업의 특별징수세액명세서 제출 규정 신설 필요
개인지방소득세
61
7 개인지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요약
과세표준 국세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
세 율 rsquo19년말까지 국세 세율의 10 수준 유지
- 202011 이후 표준세율의 50 범위내 탄력세율 제정 가능
세액 공제감면 rsquo19년말까지 국세 공제감면의 10 유지
- 지특법 sect167조의2
부담세액 rsquo19년말까지 국세의 10 수준 유지 (단 가산세 차이는 발생)
신고middot경정결정 rsquo19년 말까지 세무서에 동시신고 세무서에서 경정결정
납세지 소법sect9 납세지 지정제도 없음 특별징수(원천징수) 납세지 상이
납세의무자 소득세 규정 준용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자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지기법 sect34] 소득세 규정 준용
개인지방소득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 예정신고하는 양도소득 양도일이 발생한 달의 말일
특별징수하는 개인지방소득세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지방소득의 범위
거주자의 개인지방소득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소득의 범위는「소득세법」제16
조부터 제22조까지 제94조 및 제9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1 종합소득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
2 퇴직소득
3 양도소득
비거주자의 개인지방소득은 「소득세법」 제119조에 따라 구분
2017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62
과세기간 소득세 규정 준용
「소득세법」제5조에 따른 기간
과세기간 11 ~ 1231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11 ~ 사망한 날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를 국외로 이전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 11 ~
출국한 날
납세지
개인지방소득세 「소득세법」 제6조부터 8조까지에 따른 납세지
구분 납 세 지
거주자원칙 주소지
예외 주소지가 없는 경우 거소지
비거주자원칙 국내사업장(둘 이상인 경우 주된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예외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국내원천소득의 발생장소
소법 sect9「납세지 지정」지방세 규정 없음 (소득세와 납세지 상이)
(종중)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는 동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주소지
특별한 경우의 납세지
단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 중 다음 각 호의 지방소득세는 해당 각 호에서 정
하는 납세지
구 분 과세대상 자산
상속 (소법sect8①)피상속인상속인납세관리인의 주소지나 거소지 중 상
속인 또는 납세관리인이 신고하는 장소
납세관리인을 둔 비거주자
(소법sect8②)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또는 납세관리인의 주소지나 거소
지 중 납세관리인이 신고하는 장소
국외 근무 공무원 파견 임직원
(소법sect8⑤ 소령sect3sect5⑥)그 가족의 생활근거지 또는 소속기관의 소재지
개인지방소득세
63
소득구분 납세지
1 근로소득 퇴직소득 근무지 (파견근무의 경우는 파견지)
2 본점 일괄 처리 배당middot이자소득 등 소득의 지급지
3 복권당청금 체육진흥투표권의환급금
판매지
4 연금소득 지급받는 자의 주소지
5국민건강보험공단 지급 사업소득 지급받는 자의 사업장 소재지
【 Check 】
국세와 일부 납세지 차이가 있으며 「소득세법」제9조의 납세지 지정은 지방소득세에 적용
되지 아니함
납세지는 신고당시를 기준으로 판단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 납세지 판단
- 예정신고 신고당시
- 예정신고 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예정신고당시 (지방세정책과-2263 2016622)
- 예정신고하지 않아 세무서 결정시 결정당시
- 확정신고 후 납부하지 않은 경우 확정신고당시
비과세 소득세 규정 준용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소득은 지방소득세
비과세
과세표준 소득세 규정 준용
종합소득
「소득세법」제14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계산한 금액
단「조세특례제한법」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에 관련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금액
2017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64
《 종합소득세 계산구조 》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총수입금액 총수입금액 총수입금액 총급여 총연금 총수입금액
(이중과세조정)
필요경비 근로소득공제 연금소득공제 필요경비
소득금액 + 소득금액 + 소득금액 + 소득금액 + 소득금액 + 소득금액
ecirc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과세표준
과세표준
times 세율
산출세액
- 감면공제액
결정세액
결정세액
+ 가산세
- 기납부세액
납부할 세액
금융소득 종합과세
-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은 2000만원을 기준으로 구분(종합 또는 분리)하여 과세함
-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참고 20121231 이전 4000만원)
Max (일반산출세액 비교산출세액)
middot 일반산출세액 = (종합소득과세표준ndash2천만원)times표준세율 + (2천만원times14times10)
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은 9
middot 비교산출세액 = Max (①②)
① 금융소득총수입금액 times 14 times 10 times 표준세율
① (금융소득총수입금액 +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times 원천징수세율 times 10 +
(종합소득과세표준ndash일반금융소득금액-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times 표준세율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25 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은 9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을 제외한 금융소득으로서 배당가산액을 가산하기 전의 금액
배당가산액이 포함된 금융소득
배당가산액이 포함된 금융소득
개인지방소득세
65
-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Max (일반산출세액 비교산출세액)
middot 일반산출세액 = (금융소득총수입금액times14times10) + (종합소득과세표준ndash금융소득금액)times표준세율
middot 비교산출세액 = (금융소득총수입금액times14times10) + (종합소득과세표준ndash금융소득금액-출자
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times 표준세율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25 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은 9
[ 참 고 ] 구분 내용 세율
무조건분리과세
분리과세를 신청한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 30
직장공제회 초과 반환금 표준세율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금융소득 38(90)
법원보관금(보증금 경락대금)의 이자소득 14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는 단체 금융소득
(아파트관리사무소가 받는 금융소득 등)14
무조건종합과세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국외금융소득
국내금융소득 중 소법상 원천징수되지 않은 소득 14(25)
출자공동사업자 배당소득 25
출자공동사업자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출자만 하는 출자공동사업자가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받는 배당소득
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 과세특례 [지법 sect93 조특법 sect104의27]
종합과세 대상 원천징수세율을 14 rarr 9로 인하
분리과세 대상 25 선택적 분리과세 허용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 동일 직장이나 동일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생활안정 복리증진 상호 부
조 등을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하며 초과반환금은 이자소득으로 과세 특별
징수로 과세종결
(직장공제회초과반환금 ndash 기본공제 ndash 납입연수공제) times1
times 표준세율 times 납입연수납입연수
납입연수가 1년 미만인 경우 1년으로 계산 기본공제 40 납입연수 공제는 근속연수 공제와 동일
2017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66
부동산매매업자 세액계산 특례
-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부동산매매업자가
비사업용 토지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 주택 등매매차익이 있는 경우 산출
세액 계산 특례
Max (①②)①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② 주택 등 매매차익times양도소득 개인지방소득세 세율 + (종합소득과세표준ndash주택등 매매차익)times표준세율
[ 참 고 ]
구분 양도소득 개인지방소득세 세율
비사업용 토지
2년 이상 보유2년 미만 보유
rsquo14년~rsquo15년 양도 rsquo16년 이후 양도
표준세율 표준세율 + 1middot1년~2년 보유 4
middot1년 미만 보유 5
미등기양도자산 7
부동산매매업자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 부동산매매업자가 소법 sect69①에 따른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
매매차익과 그 세액을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신
고 [소칙 별지 제16호 서식]
- 매매차익이 없거나 매매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신고
퇴직소득 [분류과세]
「소득세법」제14조제6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
단「조세특례제한법」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에 관련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금액
rsquo15년 이전 퇴직 rsquo12년 이전과 rsquo13년 이후로 안분하여 계산
퇴직소득 과세표준 = 퇴직소득금액 ndash 퇴직소득공제
임원의 퇴직소득금액 중 근로소득으로 보는 금액 제외 (퇴직소득총액-비과세퇴직소득)
퇴직소득공제 정률공제 + 근속연수공제
개인지방소득세
67
rsquo16년 이후 퇴직
퇴직소득 과세표준 = (퇴직소득금액 ndash 근속연수공제) divide 근속연수 times 12 ndash 환산급여별공제
퇴직소득공제 근속연수공제 + 환산급여별공제 [소법sect48]
- 산출세액 계산특례 [지법 부칙 sect9]
퇴직일 퇴직소득 산출세액
2016년 종전 규정에 따른 산출세액 times 80 + 개정규정에 따른 퇴직소득 산출세액 times 20
2017년 종전 규정에 따른 산출세액 times 60 + 개정규정에 따른 퇴직소득 산출세액 times 40
2018년 종전 규정에 따른 산출세액 times 40 + 개정규정에 따른 퇴직소득 산출세액 times 60
2019년 종전 규정에 따른 산출세액 times 20 + 개정규정에 따른 퇴직소득 산출세액 times 80
《 계산 사례 》 입사일 200211 퇴사일 2016110 근속연수 15년 퇴직소득 540000000원
근속연수 1년 미만은 1년으로 계산
근속연수공제 11년~20년 Uuml 400만원 + 80만원 times (근속연수-10년)
환산급여별공제 3억원 초과 Uuml 환산급여 times 35 + 4670만원
ecirc
종전규정에 따른 산출세액 계산
구분 rsquo121231이전 (11년) rsquo1311이후 (4년)
퇴직소득 540000000 540000000
(-)정률공제(40) 216000000 216000000
(-)근속연수공제 8000000 8000000
과세표준316000000
(540-216-8)
316000000
(540-216-8)
과세표준 안분231733333
(316000000times1115)
84266667
(316000000times415)
연평균 과세표준21066667
(231733333divide11)
21066667
(84266667divide4)
연분연승 연평균 환산과표
(rsquo13이후 5배 rsquo16이후 12배)
21066667 105333333
(21066667 times5)
연분연승 연평균 산출세액
(환산과표 times 세율)
208000
(72000+9066667 times 15)
2196667
(1590000+17333333times35)
연평균 산출세액
(연분연승 재환산)
208000 439933
(2196667 divide 5)
근속연수별 산출세액2288000
(208000 times 11)
1757333
(439933 times 4)
[종전 규정] 산출세액 합계 4045333
ecirc
2017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68
과세방법
- (원칙) 특별징수 퇴직소득 지급시 특별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
- (특례) 이연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특별징수하지 않음 기 원천징수된 경우 환
급신청 가능
퇴직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거나 연금계좌로 지급되는 경우 퇴직소득을 지급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연금계좌에 입금되는 경우 이연퇴직소득을 연금형태로 인출시 연금소득 연금외형태로 인출시는 퇴직소득(퇴직금) 또는
기타소득(운용수익 자가불입금)으로 과세
Uuml 연금외수령 이전까지는 퇴직소득을 원천징수하지 않으므로 특별징수도 하지 않음
- 확정신고 확정신고가 원칙 단 원천징수된 퇴직소득만 있는 자는 확정신고하
지 않음 (대부분 원천징수로 종결)
개정규정에 따른 산출세액 계산
구 분 rsquo1611 이후 계산식
퇴직소득 540000000
(-)근속연수공제 8000000
환산 급여 425600000 (퇴직소득-근속공제) divide 근속연수 times 12배
환산 급여별 공제 195666000 환산급여 times 35 + 4670만원
과세표준 229940000 환산급여 - 환산급여별공제
환산 산출세액 6797720 과세표준 times 세율
재환산 산출세액 8497150 환산산출세액 divide 12배 times 근속연수
[개정 규정] 산출세액 8497150
ecirc
퇴직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2016
구 분 세액 계산식
(종전 규정) 산출세액 비율 3236266 4045333 times 80
(개정 규정) 산출세액 비율 1699430 8497150 times 20
신고대상세액 4935696 3236266 + 1699430
개인지방소득세
69
세율 [지법sect92]
과세표준 세 율
1천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 6
4천600만원 이하 7만2천원 + (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5)
8천800만원 이하 58만2천원 + (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4)
1억 5천만원 이하 159만원 + (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5)
5억원 이하 376만원 + (1억 5천만원을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8)
5억원 초과 1천706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0)
202011 이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표준세율의 50 범위내 가감 가능
[ 참 고 ]
국세와의 법령개정 시점 차이로 rsquo14년 일부기간 국세와 지방세 세율 차이 발생
과세표준 구간
개인지방소득세소득세
(lsquo1411~323) (rsquo14324 ~ )
세율 누진공제액 세율 누진공제액 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원 이하 06 - 06 - 6 -
4600만원 이하 15 10만8천원 15 10만8천원 15 108만원
8800만원 이하 24 52만2천원 24 52만2천원 24 522만원
15억원 이하 35 149만원 35 149만원 35 1490만원
3억원 이하 35 149만원38 194만원 38 1940만원
3억원 초과 38 239만원
구분 내 용
rsquo14년 개인지방소득세
소득세개정 전~323
개정 후324~
개정 후~323적용
보유기간 2년 이상 부동산 부동산 권리
(sect103조의3①1호)세율 세율 세율 세율
보유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 자산(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제외) (sect103조의3①2호)
4 4 4 40
보유기간1년이상2년미만주택및조합원입주권
(sect103조의3①2호)4 세율 세율 세율
보유기간 1년 미만 자산(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 제외) (sect103조의3①3호)
5 5 5 50
2017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70
구분 내 용
rsquo14년 개인지방소득세
소득세개정 전~323
개정 후324~
개정 후~323적용
국내
자산
(토지
건물
부동
산에
관한
권리)
일반지역
보유기간 1년 미만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
(sect103조의3①3호)5 4 4 40
다주택자 관련 부분(sect103조의3①4호~7호)
5~6
(lsquo14년은
세율
또는
보유기간에
따른세율)
삭제
(세율또는
보유기간에따른세율)
세율
또는
보유기간에
따른세율)
삭제
(세율또는
보유기간에따른 세율)
비사업용 토지
(sect103조의3①8호)
6
(lsquo14년은
세율
또는
보유기간에
따른세율)
세율
+1P
(lsquo14년은
세율
또는
보유기간에
따른세율)
세율
또는
보유기간에
따른 세율
세율
+10P
(lsquo14년은
세율
또는
보유기간에
따른 세율)
미등기양도 (sect103조의3①10호) 7 7 7 70
투기지정지역
1세대3주택 이상 주택(부수토지포함)(sect103조의3⑤1호)
규정
없음
세율
+1P
보유기간
2년미만인
경우
MAX(세율+1P
또는
보유기간에
따른세율)
해당
없음
세율+10P
보유기간
2년미만인
경우
MAX(세율+10P
또는
보유기간에
따른 세율)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수 3이상인 경우 주택(sect103조의3⑤2호)
비사업용 토지(sect103조의3⑤3호)
그 밖에 부동산가격안정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부동산 (sect103조의3⑤4호)
국내
자산
(주식)
중소기업의 주식 및 출자지분 (sect103조의3①11호나목) 1 1 1 10
그 밖의 주식(일반) (sect103조의3①11호다목) 2 2 2 20
중소기업외 법인의 주식 등(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
(sect103조의3①11호가목)3 3 3 30
국내
자산
(기타)
영업권 특정시설물이용권 특정주식AB
(sect103조의3①1호)세율 세율 세율 세율
비사업용 토지 과다소유법인의 주식
(sect103조의3①9호)
6
(lsquo14년은
세율)
세율
+1P
(lsquo14년은세율)
세율
세율+10P
(lsquo14년은세율)
개인지방소득세
71
【 Check 】
lsquo1411~323 기간 중 양도분의 경우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구간의 차이로 누진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에 한하여 과세표준 15억원 초과시 세부담 차이 발생(지방세 lt 국세의 10)
lsquo1411~323 기간 중 누진세율 적용자산(세율)과 그 외 자산(세율 소급 누진세율 적용자산)을
양도함으로 인해 지법sect103조의6②를 적용하는 경우 세율 적용
(예) 세율 적용자산을 양도하고 1년이상 2년미만 보유주택을 양도(4gt세율로 개정)함으로
인해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는 경우 세율로 적용
양도순서에 따른 세부담 차이 발생 방지
세액 공제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제3장 지방소득세 특례(지특법 sect93~sect176)에서 규정
- 국세 공제middot감면의 10 수준 별도 규정함 (지특법 제167조의2)
국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감면 조항
구분 내 용
rsquo14년 개인지방소득세
소득세개정 전~323
개정 후324~
개정 후~323적용
국외
자산
토지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sect103조의3③1호) 세율 세율 세율 세율
중소기업의 주식 및 출자 지분 (sect103조의3③2호) 1 1 1 10
중소기업외의 주식 및 출자 지분 (sect103조의3③2호) 2 2 2 20
기타자산 (sect103조의3③1호) 세율 세율 세율 세율
구분 국세 지특법 비고
배당 세액공제 소법 sect56 sect95
기장 세액공제 소법 sect56조의2 sect93
종합소득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소법 sect57 sect97
재해손실 세액공제 소법 sect58 sect96
근로소득 세액공제 소법 sect59 sect94
자녀 세액공제 소법 sect59조의2 sect97조의2
2017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72
구분 국세 지특법 비고
연금계좌 세액공제 소법 sect59조의3 sect97조의3
특별 세액공제 소법 sect59조의4 sect97조의4
급여 등 세액감면 소법 sect59조의5 sect98
세액감면 및 세액 공제 시 적용순위 등 소법 sect60 sect176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액의 감면 소법 sect90 sect163
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 조특법 sect5 sect99
창업중소기업 등 세액감면 조특법 sect6 sect100
중소기업 특별 세액감면 조특법 sect7 sect101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법 sect7조의4 sect101조의2 rsquo161227 신설
연구middot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조특법 sect10 sect102
연구 및 인력개발을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
조특법 sect11 sect103
기술이전소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 sect12 sect104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감면
조특법 sect12조의2 sect105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감면 조특법 sect18 sect106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조특법 sect18조의2 sect106조의2
공공차관 도입 과세특례 조특법 sect20 sect107
국제금융거래 이자소득 등 면제 조특법 sect21 sect108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 세액공제 조특법 sect24 sect109
안전설비 투자 등 세액공제 조특법 sect25 sect110
에너지절약시설 투자 세액공제 조특법 sect25조의2 sect111
환경보전시설 투자 세액공제 조특법 sect25조의3 sect112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 세액공제 조특법 sect25조의4 sect113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세액공제
조특법 sect25조의5 sect113조의2 rsquo161227 신설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법 sect25조의6 sect113조의3 rsquo161227 신설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조특법 sect26 sect114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병역이행후복직시킨중소기업세액공제
조특법 sect29조의2 sect115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세액공제
조특법 sect29조의3 sect115조의2 rsquo161227 신설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법 sect29조의4 sect115조의3 rsquo161227 신설
개인지방소득세
73
구분 국세 지특법 비고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법 sect29조의5 sect115조의4 rsquo161227 신설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등
조특법 sect29조의6 sect115조의5 rsquo161227 신설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취업자 감면 조특법 sect30 sect116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 세액공제 조특법 sect30조의2 sect117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 사회보험료세액공제
조특법 sect30조의4 sect118
중소기업간 통합 이월과세 조특법 sect31 sect119
법인전환 이월과세 조특법 sect32 sect120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 세액감면 조특법 sect33 sect121
사업전환 중소기업 및 무역조정지원기업세액감면
조특법 sect33조의2 sect122
주주 등 자산양도 과세특례 조특법 sect40 sect123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이전 중소기업세액감면
조특법 sect63 sect124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 세액감면 조특법 sect64 sect125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 면제 조특법 sect66 sect126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 면제 조특법 sect67 sect127
농업인 등 면제 조특법 sect68 sect128
자경농지 감면 조특법 sect69 sect129
축사용지 감면 조특법 sect69조의2 sect130
농지대토 감면 조특법 sect70 sect131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과세특례
조특법 sect70조의2 sect131조의2
정치자금 세액공제 조특법 sect76 sect164
공익사업용 토지 등 감면 조특법 sect77 sect132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매수대상 토지등 감면
조특법 sect77조의3 sect133
정중심복합도시ㆍ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 이전 세액감면
조특법 sect85조의2 sect134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감면 조특법 sect85조의6 sect135
국가 양도 산지감면 조특법 sect85조의10 sect136
근로자복지 증진시설투자 세액공제
조특법 sect94 sect137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조특법 sect96 sect138
장기임대주택 감면 조특법 sect97 sect139
2017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74
신고middot납부
2019년 말까지 종전과 같이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국세와 함께 신고하
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
단 납세지오류로 인한 수정신고의 경우 부과고지를 받기 전까지 관할 지방자
치단체에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가능
(납세지오류인 경우 부과고지 전 수정신고middot경정청구시 가산세 및 환급가산금 없음)
구분 국세 지특법 비고
신축임대주택 면제 조특법 sect97조의2 sect140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분개인지방소득세 세액감면
조특법 sect97조의5 sect140조의2 rsquo141231 신설
기업형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한 토지에 대한과세특례
조특법 sect97조의7 sect140조의3 rsquo161231 신설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조특법 sect98 sect141
지방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조특법 sect98조의2 sect142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조특법 sect98조의3 sect143
비거주자의 주택취득 과세특례 조특법 sect98조의4 sect144
수도권 밖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조특법 sect98조의5 sect145
준공후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조특법 sect98조의6 sect146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조특법 sect98조의7 sect147
신축주택 등 과세특례 조특법 sect99조의2 sect148
산림개발소득 세액감면 조특법 sect102 sect149
제3자물류비용 세액공제 조특법sect104조의14 sect150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 세액공제 조특법sect104조의18 sect151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세액감면 조특법sect104조의24 sect152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세액공제 조특법sect104조의25 sect165
외국인투자 감면 조특법sect121조의2 sect153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감면 조특법sect121조의8 sect154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입주기업 감면
조특법sect121조의9 sect155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 감면 조특법sect121조의17 sect156
개인지방소득세
75
가산세
개인지방소득(종합소득) 가산세 [지법 sect99]
「소득세법」제81조에 따라 소득세 결정세액에 가산세를 더하는 경우 그 더하는
금액의 10
기장불성실성실신고 확인서 미제출 가산세(소법 sect81⑧⑬)와 무신고middot과소신고
가산세(지기법 sect53조의2 53조의3)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큰 가산세액만
적용 가산세액이 같은 경우 무신고middot과소신고 가산세 적용
《「소득세법」제81조 가산세》
가산세 구분 가산세액 비고
①무기장 MAX(산출세액times20 수입금액times007)
①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미제출불분명분 지급금액 times 2 3개월 내 제출 1
②계산서 불성실미제출불분명분 공급가액 times 1 1개월 내 제출 05
미발급가공발급허위수수분 공급가액 times 2
③지출증명서류
미수취허위수취미수취허위수취 금액 times 2
(소규모사업자 및 소득
금액 추계자 제외)
④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가산세미제출불분명지급금액 times 1
(소규모사업자 및 소득
금액 추계자 제외)
⑤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가산세무(과소)신고수입금액times 05
(의료업 수의업약사에 관한
업을 행하는 사업자에 한함)
⑥공동사업자등록
불성실가산세
미등록허위등록 총수입금액 times 05
손익분배비율허위신고등 총수입금액 times 01
⑦무기장산출세액 times (무기장미달기장소득금액
종합소득금액) times 2
⑧사업용계좌미사용미사용금액 times 02
미신고MAX(미신고기간수입금액times2 미사용금액times2)
⑨신용카드거래 거부 건별MAX (거부불분명금액times5 5000원)
⑩현금영수증
미가맹 및 발급거부
현금영수증가맹점미가입기간의수입금액times 1
건별MAX (거부불분명금액times5 5000원)
⑪기부금영수증
불성실
기부금영수증 사실과 다르게 발급금액 times 2
기부자별발급명세 미작성미보관 금액 times 02
⑫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산출세액times(미제출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times 5
⑬유보소득계산명세서
제출 불성실미제출불분명 배당가능유보소득금액 times 05
2017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76
【 Check 】
지방세는 의무위반별 가산세 한도 규정 없음 단 현재는 국세 가산세의 10로 개정되어
가산세 한도 적용된 금액임
양도소득
「소득세법」제92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
단「조세특례제한법」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에 관련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금액
《 양도소득세 계산구조 》
양도가액
- 필요경비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기본공제
과세표준
과세표준
times 세 율
산출세액
- 감면공제액
결정세액
가 산 세
기납부세액
납부할세액
「소득세법」상 예정신고 (소법 sect105 및 118조의8)
구분 신고납부기한
토지 또는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의 토지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전 대금을 청산하는 경우토지거래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주식 및 출자지분 양도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월
파생상품 (예정신고하지 않음)
국외자산 중 주식 등에 대해 예정신고middot납부 규정 폐지(201211 양도분부터)
개인지방소득세
77
예정신고 산출세액
예정신고산출세액 = (양도차익 ndash 장기보유특별공제 ndash 양도소득기본공제) times 세율
예정신고 산출세액 (2회이상 양도)
예정신고산출세액 = (이미신고한
양도소득과세표준+
2회이후 신고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 times 세율 ndash
이미 신고한
예정신고 산출세액
《 무신고 가산세 계산 》 예정무신고가산세는 양도 건별로 각각 가산세 부과
확정무신고가산세는 소득금액 합산으로 산출세액이 증가되는 경우에 부과
확정무신고가산세 = (② - ①) times 20(40)
(①예정(무)신고분 산출세액 합계 ②소득금액 합산분 산출세액)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모두 무신고한 경우
- 자산 1건 양도한 경우 예정무신고가산세만 부과
-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 2건 이상 양도한 경우 (확정신고 의무자)
① 예정무신고 건별로 각각 예정무신고가산세 부과한 후
② 소득금액 합산으로 산출세액이 증가되는 경우 증가된 산출세액에 대해 확정무신고 가산세 부과
예정신고 하였으나 확정(소득금액 합산) 무신고한 경우
-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의 소득금액 합산으로 산출세액이 증가되는 경우 증가된 산출세액에
확정무신고가산세 부과
예정무신고 하였으나 확정신고한 경우
- 예정무신고 건별로 각각 예정무신고 가산세 부과
(확정신고시 예정무신고가산세 신고여부 반드시 확인)
단일세율 적용대상 자산 양도 후 예정무신고한 경우
- 확정신고여부와 관계없이 예정무신고가산세만 부과
단일세율 적용대상 자산은 위의 자산 1건 양도한 경우와 동일 취지
행자부 운영실무에서 발췌
2017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78
양도자산별 세율
구분 과세대상 국내자산 국외자산
일
반
지
역
부동산토지
건물
06~4 누진세율
단기보유
1년미만 2년미만
주택 4 누진
일반 5 4
미등기자산 7
비사업용토지 누진+1(rsquo14~rsquo15는 누진)
06~4 누진세율
(보유기간 무관)
부동산에
관한 권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기타자산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특정시설물 이용권
특정주식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의 주식
06~4 누진세율
특정주식 부동산과다보유 법인의
주식 중 비사업용 토지 과다소유
법인 주식 누진 +1(rsquo14~rsquo15는 누진)
주식 등
상장법인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
증권시장 외에서 양도하는 상장
법인 주식등
비상장법인 주식등
2 단일세율
중소기업 주식 1
중소기업외 대주주 3
2 단일세율
중소기업 주식 1
파생상품
KOSPI200선물옵션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장내
파생상품
05 단일세율
rsquo1611 거래부터
지정지역
지정지역
부동산
1세대3주택
1세대3주택(조합입주권포함)
비사업용토지 Max [누진+1 단기보유]
가격급등
부동산
가격안정을 위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확정신고 대상) 예정신고시 확정신고 의무 없으나 아래 경우에는 확정신고 하여야 함
동일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이상 한 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예정신고 하지 않은 경우
토지middot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소
득기본공제의 적용순위로 인하여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주식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소득기본공제의 적용순위로 인하여 당
초 신고한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개인지방소득(양도소득) 가산세 [지법sect103조의8]
「소득세법」제115조에 따라 소득세 산출세액에 가산세를 더하는 경우 그 더하
는 금액의 10
개인지방소득세
79
기장불성실 가산세(소법 sect115)와 무신고middot과소신고 가산세(지기법 sect53조의2
53조의3)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큰 가산세액만 적용 가산세액이 같은
경우 무신고middot과소신고 가산세 적용
개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특별징수의무자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
과세표준 소득세액 (「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한 금액)
세율 과세표준(원천징수세액)의 10
특별징수세액의 납부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지
자체 납부
- 계산서와 명세서[별지 제42호의2 서식] 제출 단 근로소득 이자소득 연금소
득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생략 가능 (과세권자 요구시는 제출)
과오납
- (원칙) 납부할 세액에서 조정
- (환급) 1 다음 달 이후에도 납부할 지방소득세가 없는 경우
2 납세자가 환급을 신청한 경우
이중환급 방지를 위해 납세의무자(소득자)는 특별징수의무자를 경유하여 환급 신청
《「소득세법」제115조 가산세》
구분 가산세액
① 기장불성실산출세액 times 미기장 또는 누락한 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times 10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 거래금액의 710000)
《 연금소득 등 납세지 오류 》
복권당첨금 및 체육진흥투표권 환급금 연금소득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사업소득에
대해 납세지 오류를 발견한 경우 그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지자체 납부할 세액에서 가감
납세지 오류의 경우 가산세 및 환급가산금 미적용
2017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80
특별(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지기법 sect53조의5]
(~rsquo12년) 과소middot무납부세액 times 10 (舊 지법 sect96)
(rsquo13년~) 특별징수납부 등 불성실 가산세
과소middot무납부세액 times 5 + (과소middot무납부세액 times 310000 times 경과일수) ≦ 10
(rsquo16년~) 특별징수납부 등 불성실 가산세
과소middot무납부세액 times 3 + (과소middot무납부세액 times 310000 times 경과일수) ≦ 10
《 유권해석 사례 》
과세기간 중 사무실을 이전한 경우 【세정13407-201 1995323】
(요약) 원천징수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납세지 판단
과세기간 중 사무실을 이전한 경우 연말정산 환급 【지방세운영과-1914 201057】
(요약) 연말정산일(1231) 현재 사업장 소재지 지자체에서 환급
참고자료
81
8 참고자료
사업장 안분 해석사례
가산세 적용요령
지방소득세 운영기준
지방소득세 관련법 연혁별 개정 요약
사업장 안분 해석사례1
【 해당 납세지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도 안분오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인지방소득세를 각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middot납
부하지 않고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일
괄 신고middot납부한 경우 「지방세법」제103조의24 제2항의 ldquo납세지 또는 지방자치
단체별 안분세액에 오류가 있는 경우rdquo에 해당함
【법제체14-0217 20140707】
2017년 이후 안분법인이 단일사업장으로 신고한 경우 가산세 부과
【 안분오류로 인한 수정신고시 가산세 및 환급가산금 유무 】
법인이 신고납부한 지방소득세분의 납세지 또는 자치단체별 안분세액에 오류가 있
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관할 과세관청이 부과고지를 하기 전까지 수정신고납부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추가납부세액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환급받을 세액에 대하여는 지방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않음
【지방세운영과-846 20140310】
과세관청 부과시는 가산세 대상
2017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82
【 안분시 수익 발생 여부는 고려대상이 아님 】
ldquo사무rdquo라 함은 당해 법인의 임직원이 근무하면서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행위를 통
칭하는 것으로 사무를 통해 수익이 발생하는지 여부와 무관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
함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에 소재하는 사업장에 청구법인 직원을 발령한 사실
이 확인되고 이 건 건축물 중 체육시설 부분은 시설관리의 일부를 타인에게 용역
을 주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직접 운영하였던 사실이 확인되므로 사업소로 봄
이 타당함
【조심2013지0729 20140206】
【 직접 사용 판단 】
이 건 아파트가 20111130 준공된 점 이 건 아파트 준공 후 쟁점건축물의
전력사용량 및 상수도사용량이 급감한 점 20111113이후부터 승강기 운행이
정지된 점 등을 고려할 때 2011년 사업연도 종료일(1231) 현재 쟁점건축물
중 모델하우스 및 분양사무실은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아 안분대상에서 제
외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3지0366 20131121】
【 사업장 실제 사용현황을 기준으로 안분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직접 사용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당해 법인의 사업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의미(대법원 20021011 선고
2001두 878 판결 참조)하는 것이므로 지방소득세는 실제 사용현황을 기준으로
안분
【지방세운영과-593 20130227】
【 직접 사용 판단 】
주목적인 숙박업으로 이용되고 있지 않고 매입middot매출 등 거래사실도 없으며 건물
경비 목적으로 종업원 2명이 건물 관리만을 하고 있는 경우 직접 사용하는 건축
물로 보기 어려워 안분대상에서 제외
【지방세운영과-4081 20121218】
참고자료
83
【 공사장에 설치된 사업장 】
본사는 서울에 위치하고 사업장이 각 지방의 공사현장에 설치된 경우에는 사업장
별 소재지의 관할 시 군에 법인세할 주민세를 납부해야 함
【시군세과-399 20080421】
【 10 이상인 경우 귀속년도별로 안분 】
법인세 경정고지에 따른 법인세할 주민세가 당초 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10 이
상인 경우 귀속년도에 관계없이 추징금과 환부금을 가감조정하여 최종세액을 법인
세 납세지에 납부 할 것이 아니라 귀속년도별로 사업장 소재지 시군별로 안분계
산하여 신고납부해야 함
【시군세과-197 20080402】
(주의) 2014 귀속부터 10 미만 특례 폐지
【 건설법인의 미분양 부동산 안분 여부 】
건설법인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미분양상태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과 상가를 당해
법인의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안분대상이 아님
【지방세정팀-2114 20060525】
【 전대한 사업장의 안분 여부 】
쇼핑몰에서 임차한 점포를 제3자에게 전대하였고 동점포에서 제3자가 영업활동
을 하고 있는 경우라면 전대한 점포는 제3자의 사업장에 해당함
【지방세정팀-307 20050420】
2017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84
【 내항선박 선원의 인적설비 귀속 】
법인세할 안분대상 인적설비의 사업장 귀속은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종업원이 실
제 근무하거나 근로를 제공하는 곳 또는 업무상 지휘middot감독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서 내항선박의 경우 선박과 선원관리지가 불투명
한 경우에는 선적항을 당해 선원의 근무지로 보아야 할 것이나 선적항에 선박등
록을 하였을 뿐 사실상 선적항 이외의 곳에서 선박 및 선원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
지고 있는 경우라면 당해 선박을 사실상 관리하는 곳을 선원의 근무지로 보아 안
분하는 것이 타당함
【지방세정팀-309 20050420】
【 경정시 사업연도별 안분 】
경정된 사업연도의 사업장이 현재와 다를 경우 경정된 각 사업연도의 사업장 소재
지별로 안분하여야 함
【세정과-918 20040423】
【 공실인 경우 사업장 여부 】
벽돌공장 내부가 공실로 관리되는 점 등에 비추어 당해 법인의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연면적에 산입하여 안분할 수 없음
【세정13407-98 20030205】
【 비영리법인 안분시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분함 】
「법인세법」상의 수익사업 영위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모든 사
업장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함
【세정13430-385 20020423】
참고자료
85
【 저장시설 및 기계장치 판단 】
사업소연면적의 산정대상에 포함되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범위에 관한 소정의 시설
물 중 lsquo저장시설rsquo은 그 규정에 명시적으로 열거된 수조 저유조 사일로 저장조에
한정되고 lsquo기계장치rsquo는 동력으로 움직여서 일정한 일을 하게 만든 도구로써 일정
한 장소에 고정된 것과 그 기계의 작동에 필수적인 부대설비를 뜻함
【대법원 2000두1744 20011224】
【 공동도급공사수행으로 사업장 면적 산정이 불가한 경우 】
공동도급공사수행으로 현장사무소 등 업체별 건축물의 실제사용면적 산정이 불가
한 경우라면 각 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행정수요에 비례
하여 주민세를 배분하기 위한 취지를 감안해 볼 때 각 참여업체별 지분율에 의하
여 이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안분하는 것이 타당함
【세정13430-1115 20000918】
【 임대 및 공실인 경우 안분 제외 】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타인에게 임대하였거나 공실인 경우 안분대상에서 제외함
【세정13407-8 19991012】
【 10 초과시 해당 사업업도 안분율로 안분 】
94년도와 95년도분의 법인세할 주민세는 추가납부 세액이 10에 미달되어 98
년도 법인세할 주민세 납부시에 가감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추가납부 세액이
10를 초과한 96년도분의 법인세할 주민세는 96년도 안분율에 의하여 신고납
부 해야 함
【세정13407-아1098 19981208】
(주의) 2014 귀속부터 10 미만 특례 폐지
2017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86
【 창고의 안분 여부 】
인적설비와 물적설비 중 한쪽만 갖추어도 안분대상이 되는 바 창고를 사용계약
체결하여 제품보관middot입출고등 창고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안분대상임
【세정13407-아839 19981107】
【 파견 직원의 사업장 인적설비 판단 】
신공항건설관리공단에 인력을 파견하여 공단에서 제공하는 사무용가구를 이용하여
공단직원과 함께 동일한 조건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공
단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직원수에 해당하는 비율만큼의 법인세할 주민세는 공단
소재지에 납부하여야 함
【세정13407-1449 19971118】
【 법령 적용 및 귀속사업연도 말 기준 안분 】
귀속연도 해당 법령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경정고지 당시의 법에 따라 각 귀속사
업연도말 현재의 종업원수 및 건축물연면적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납부하여야 함
【세정13407-837 19950830】 독립세 전환 전 사례임에 유의
【 파견 직원의 사업장 인적설비 판단 】
별도의 물적설비가 없는 장소에 경비용역 인원이 파견되어 근무하는 경우는 법인
균등할의 과세대상은 되지 않으나 법인세할 안분대상은 됨
【세정13407-692 19950719】
2017년 이후 별표4 신설로 안분하지 않고 본점 귀속
참고자료
87
【 사업장 건축물 면적 판단 】
공장 구외의 사택이나 사원임대아파트는 주거전용시설로서 안분대상이 되지 않으
나 공장구내 기숙사 연수원 체육관 등은 당해 법인의 업무수행을 위한 시설로서
안분대상이 됨
【세정13407-320 19940708】
2017년 이후 별표4 신설로 별표4에 따라 판단
【 인적설비 및 공장구내 기숙사 등 】
일용직 직업훈련생 휴직중인 상시고용자 등은 급여 지급여부와 관계없이 계약행
위로 인해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에 포함되며 공장구내의 기숙사 별도설
치된 변전시설 폐수처리시설 등은 해당 사업에 제공되는 일체의 건축물에 포함됨
【시세13407-72 19940328】 2017년 이후 별표4 신설로 별표4에 따라 판단
【 임대시 안분여부 및 관리사무실 안분여부 】
소유건축물 전체를 임대만하고 있을뿐 귀사의 관리사무 등을 위하여 별도의 공간
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면 안분대상이 아님 단 그 건물에 귀사의 관리사무실 등
이 있다면 종업원이 근무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관리사무실 연면적에 해당하는 비
율만큼은 안분하여 납부하여야 함
【시세13407-59 19940311】
2017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88
가산세 적용 요령2
정의
가산세란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의무를 성실하
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이 법 또는 지방세
관계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가산금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지기법sect2①23호)
가산세의 납세의무는 가산세를 가산할 지방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성립
한다 (지기법sect34①12호)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지방세관계법」의 해당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
다 (지기법sect53)
「지방세기본법」 가산세
개정된 지기법 기준 (20161227개정 2017328시행)
구분 지방세기본법 국세기본법 비고
무신고
일
반납부세액times20
Max(납부세액times20
수입금액times007) 지기법 제53조
국기법 제47조의2 부
정납부세액times40
Max(납부세액times40
수입금액times014)
과소신고
일
반납부세액times10
지기법 제54조
국기법 제47조의3부
정납부세액times40
Max(납부세액times40
수입금액times014)
초과환급신고
일
반초과환급세액times10
지기법 제54조
국기법 제47조의3부
정부정과소신고와 동일
납부(환급)불성실 미납(초과환급)세액times003times지연일수지기법 제55조
국기법 제47조의4
특별징수납부 등
불성실
+ 미(과소)납부세액의 10 한도
미(과소)납부세액times3
미(과소)납부세액times003times지연일수
지기법 제56조
국기법 제47조의5
참고자료
89
「지방세법」 가산세
제103조의30
≪ 「지방세법」 제103조의30 ≫
2014 1 1 시행
구분 가산세액
➀ 무기장 Max(산출세액times20 수입금액times0007) 비영리내국법인 제외
➁ 주주등 명세서 미(누락)제출∙불분명 액면금액times005
➂ 지출증명서류 미(허위)수취 금액times02
④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 미(누락)제출∙불분명 액면금액times02
⑤ 지급명세서 미(누락)제출∙불분명 금액times02
⑥ 계산서미(누락)제출∙불분명 공급가액times01
미발급∙가공(위장)발급 및 수수분 공급가액times02
⑦ 기부금영수증 허위발급 금액times02
발급명세 미작성(미보관) 금액times002
⑧ 신용카드 건별 Max(거부∙불분명금액times05 5백원)
⑨ 현금영수증미가맹기간의 수입금액times01
건별 Max(거부∙불분명금액times05 5백원)
⑩ 유보소득계산명세서 미제출∙불분명금액times005
시행 후 최초로 과세기간이 시작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2015 7 24 시행
구분 가산세액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
법인세법76조에 따른 법인세 가산세액의 10
다만 법인세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가산세의 10가 지방세기
본법 제53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가산세와 동시 적용되는 경
우 그 중 큰 가산세액만 적용하고 가산세액이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가산세만 적용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2017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90
≪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
구분 가산세액
➀ 무기장 Max(산출세액times20 수입금액times007) 비영리내국법인 제외
➂ 주주등 명세서 미(누락)제출∙불분명 액면금액times05
⑤ 지출증명서류 미(허위)수취 금액times2
⑥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미(누락)제출∙불분명 액면금액times2
⑦ 지급명세서 미(누락)제출∙불분명 금액times2
⑨ 계산서미(누락)제출∙불분명 공급가액times1
미발급∙가공(위장)발급 및 수수분 공급가액times2
⑩ 기부금영수증 허위발급 금액times2
발급명세 미작성(미보관) 금액times02
⑪ 신용카드 건별 Max(거부∙불분명금액times5 5천원)
⑫ 현금영수증미가맹기간의 수입금액times1
건별 Max(거부∙불분명금액times5 5천원)
⑬ 유보소득계산명세서 미제출∙불분명금액times05
제출신고가입등록개설 관련 가산세는 1개월이내 의무이행 시 가산세액의
50감면 (국세기본법 제48조제2항제3호나목)
제103조의57
≪ 「지방세법」 제103조의57 ≫
2014 1 1 시행
구분 가산세액
동업기업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5에 따른 가산세액의 10
시행 후 최초로 과세기간이 시작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참고자료
91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5 ≫
구분 가산세액
➀ 동업기업의 소득계산 및
배분명세 무신고∙과소신고
무신고 무신고한 소득금액times4
과소신고 과소신고한 소득금액times2
➁ 동업기업 원천징수
Max( ) 미(과소)납부세액의 10 한도
미(과소)납부세액 times 003times지연일수
미(과소)납부세액 times 5
무신고middot과소신고 가산세 연도별 적용요령
2014 적용
무신고 가산세 [지기법 제53조의2]
- 일반 산출세액 times 20
- 부정 산출세액 times 40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
일반 MAX (산출세액 times 20 수입금액 times 007)
부정 MAX (산출세액 times 40 수입금액 times 014)
과소신고 가산세 [지기법 제53조의3]
- 일반 과소신고 산출세액 times 10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
일반 산출세액 times 과소신고분 과세표준 과세표준 times 10
- 부정 부정과소신고분 세액 times 40
2017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92
≪ 「지방세기본법」 ≫
부정 (당초과표 + 부정과표) times 세율 ndash 당초산출세액 times 40
시행령(sect32조의2) 신설전이므로 서식에 따라 계산
일반 (과소신고분 세액 ndash 부정과소신고분 세액) times 10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
부정 Max(산출세액 times 부정 과소 과표 과표 times 40 부정과표관련
수입금액 times 014)
일반 산출세액 times (과소 과표 - 부정 과소 과표) 과표 times 10
적용 시기
- 2014 1 1 시행
- 시행 후 가산세를 가산할 지방세의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2015 적용
무신고 가산세 [지기법 제53조의2]
- 일반 산출세액 times 20
- 부정 산출세액 times 40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
일반 MAX (납부세액 times 20 수입금액 times 007)
부정 MAX (납부세액 times 40 수입금액 times 014)
과소신고 가산세 [지기법 제53조의3]
- 일반 과소신고 산출세액 times 10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
일반 과소신고 납부세액 times 10
- 부정 부정과소신고분 세액 times 40
참고자료
93
≪ 「지방세기본법」 ≫
부정 (당초과표 + 부정과표) times 세율 ndash 당초산출세액 times 40
시행령(sect32조의2) 신설전이므로 서식에 따라 계산
일반 (과소신고분 세액 ndash 부정과소신고분 세액) times 10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
부정 Max(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 times 40 부정과표관련 수입금액 times 014)
단 부정세액과 일반세액의 구분이 곤란한 경우 (시행령sect27조의2)
(과소신고납부세액 times 부정과소 과표 과소 과표) times 40
일반 (과소신고납부세액 ndash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 times 10
2014년 적용 법령과 동일
2016 적용
무신고 가산세 [지기법 제53조의2]
- 일반 납부세액 times 20
- 부정 납부세액 times 40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
일반 MAX (납부세액 times 20 수입금액 times 007)
부정 MAX (납부세액 times 40 수입금액 times 014)
과소신고 가산세 [지기법 제53조의3]
- 일반 과소신고 납부세액 times 10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
일반 과소신고 납부세액 times 10
- 부정 부정과소신고 납부세액 times 40
2017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94
≪ 「지방세기본법」 ≫
부정 부정과소신고 납부세액 times 40
단 부정세액과 일반세액의 구분이 곤란한 경우 (시행령sect32조의2)
(과소신고분 세액 times 부정과소 과표 과소 과표) times 40
일반 (과소신고납부세액 ndash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 times 10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
부정 Max(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 times 40 부정과표관련 수입금액 times 014)
단 부정세액과 일반세액의 구분이 곤란한 경우 (시행령sect27조의2)
(과소신고납부세액 times 부정과소 과표 과소 과표) times 40
일반 (과소신고납부세액 ndash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 times 10
적용 시기
- 2016 1 1 시행 (20151229개정)
- 시행 후 가산세를 가산할 지방세의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2017 적용
무신고 가산세 [지기법 제53조]
- 일반 납부세액 times 20
- 부정 납부세액 times 40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
일반 MAX (납부세액 times 20 수입금액 times 007)
부정 MAX (납부세액 times 40 수입금액 times 014)
과소신고 가산세 [지기법 제54조]
- 일반 과소신고납부세액등 times 10
(과소신고납부세액과 초과환급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
일반 과소신고 납부세액 times 10
- 부정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등 times 40
(부정한 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
참고자료
95
≪ 「지방세기본법」≫
부정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등 times 40
단 부정세액과 일반세액의 구분이 곤란한 경우 (시행령sect32조의2)
(과소신고분 세액 times 부정과소 과표 과소 과표) times 40
일반 (과소신고납부세액 ndash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 times 10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
부정 Max(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 times 40 부정과표관련 수입금액 times 014)
단 부정세액과 일반세액의 구분이 곤란한 경우 (시행령sect27조의2)
(과소신고납부세액 times 부정과소 과표 과소 과표) times 40
일반 (과소신고납부세액 ndash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 times 10
적용 시기
- 2017 3 28시행 (20161227개정)
- 초과환급신고가산세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초과환급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특별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2012 이전 적용
미(과소)납부세액 times 10 [舊지방세법 제96조]
2013~2015 적용
미(과소)납부세액의 10를 한도로 하여 +
- 미(과소)납부세액 times 5
- 미(과소)납부세액 times 003 times 지연일수
적용 시기
- 2013 1 1 시행 (2013 1 1개정)
- 시행 후 가산세를 가산할 지방세의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2017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96
2016 이후 적용
미(과소)납부세액의 10를 한도로 하여 +
- 미(과소)납부세액 times 3
- 미(과소)납부세액 times 003times지연일수
적용 시기
- 2016 1 1 시행 (2015 12 29개정)
- 시행 후 가산세를 가산할 지방세의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 국 세 ≫
적용 시기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비고
~ 2011년
+ 미(과소)납부세액의 10 한도
미(과소)납부세액 times 5
미(과소)납부세액 times 003 times 지연일수
법법 제76조제2항
2012년 ~
+ 미(과소)납부세액의 10 한도
미(과소)납부세액 times 3
미(과소)납부세액 times 003 times 지연일수
국기법 제47조의5제1항
가산세 기준금액 적용요령 및 가산세 감면
산출세액 적용문제
「지방세기본법」 상 2014 2015년 귀속분에 대한 무신고middot과소신고 가산세
계산시 기준금액은 산출세액이며 기납부세액 관련규정이 없음
≪ 「국세기본법」 ≫
∙ 제47조의2 제5항 제1항(일반무신고 가산세) 적용시 산출세액에서 기납부세액(중간예납세액
원천징수세액 수시부과세액 등)을 빼고 수입금액에서 기납부세액 관련 수입금액을 뺀다
∙ 제47조의3 제5항 기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일반과소신고 산출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빼고
계산한다
참고자료
97
가산세 감면
구분 지방세기본법 국세기본법 비고
수정신고
6개월 이내 50 감면
지기법 제57조국기법 제48조
1년 이내 20 감면
2년 이내 10 감면
기한후신고
1개월 이내 50 감면
6개월 이내감면 없음
단 lsquo17328 감면20 감면
지방세도 국세와 동일하게 20 감면하도록 개정
- 2017328시행 (20161227개정)
- 시행 후 최초로 기한 후 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
계산 사례
≪ 2014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경정자료 ≫
당초 과표 176858528 당초 세액 17685850
경정 과표 409076224 경정 세액 61815240
법인세 부당과소세액 5823450 법인세 일반과소세액 29266810
수입금액 계산은 제외
국세계산
≪ 국기법 제47조의3 ≫
부정 Max(부정 과소 과표 과표 times 산출세액 times 40 부정과표관련
수입금액 times 014)
일반 (과소 과표 - 부정 과소 과표) 과표 times 산출세액 times 10
lt 부정 gt
부정 과소 과표 409076224 times 61815240 = 기준금액 (5823450)
부정 과소 과표 = 38537987
2017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98
부정과소가산세 5823450 times 40 = 2329380
lt 일반 gt
(232217696 - 38537987) 409076224 times 61815240
= 기준금액 (29266810)
일반과소가산세 29266810 times 10 = 2926680
ltlt 합계 gtgt
2329380 + 2926680 = 5256060
지방세 계산
≪ 지기법 제53조의3 ≫
부정 부정과소신고분 세액 times 40
시행령(sect32조의2) 신설 전이므로 서식에 따라 계산
일반 (과소신고분 세액 ndash 부정과소신고분 세액) times 10
lt 부정 gt
당초과표 당초산출세액
부정 과소신고분 세액
부정과소 신고 과세표준
신고하여야 할 산출세액
부정과소신고분 세액
176858528 1768580 38537987 2307930 539350
(당초과표 + 부정과표) times 세율 = 2307930
(-) = 2307930 ndash 1768580 = 539350
부정과소가산세 539350 times 40 = 215740
lt 일반 gt
일반과소가산세 (경정과표 times 세율) ndash 부정과소세액 times 10
= (4412940 ndash 539350) times 10 = 387350
ltlt 합계 gtgt
215740 + 387350 = 603090
참고자료
99
기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복식부기의무자 관련 가산세]
정의
정의
-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를 ldquo복식부기의무자rdquo라 한다 (소득세법sect160③)
(소득세법sect160②에 따른 업종별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
납세자가 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 국세와의 차이점
- 복식부기의무자가 확정신고 시 필수 첨부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국세는
무신고로 간주
지방세는 해당규정이 없으므로 가산세 대상이 아님 (소득세법sect70④)
- 무신고middot과소신고middot초과환급신고 시 국세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과 수입금액을
각각 기준금액으로 하여 계산 후 그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하지만
지방세는 수입금액 기준으로 계산하는 규정이 없어 가산세액이 국세의 10수
준과 달라지는 경우 존재
(국세기본법sect47조의2②1호 동법47조의3②1호 및 지방세기본법sect53조의2 동법sect53조의3)
구분 지방세기본법 국세기본법
무신고
일반
납부세액times20Max(납부세액times20
수입금액times007)
부정
납부세액times40Max(납부세액times40
수입금액times014)
과소신고
일반
납부세액times10
부정
납부세액times40Max(납부세액times40
수입금액times014)
초과환급신고
일반
초과환급세액times10
부정
부정과소신고와 동일
비고납세자가 간편장부대상자인 경우 납부세액만을 기준으로 하므로 국세와 지방세 동일
2017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100
지방소득세 운영기준3
1 결손금 소급공제 운영지침 (지방세정책과-1850 2015512)
결손금 소급공제 제도의 개념(지방세법 sect103조의28)
중소기업은 직전 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 과세된 법인지방소득세 한도로 결손금 소
급공제에 의한 법인지방소득세 환급을 신청 가능
일반법인은 결손금을 차후 연도로 이월공제만 가능(10년)
적용 대상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법인
① 법인세법 제72조에 따라 법인세 결손금 소급공제 신청
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③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그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
액을 법정 신고기한 내에 각각 신고한 경우
- lsquo13년 이전소득의경우납부만하여도신고한것으로간주 (구 지방세법 sect91 ⑤)
납세자 환급신청 방법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소급공제 법인지방소득세 환급신청서」(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의9서식)에 소급공제 받고자 하는 결손금을 기재하여 현년도(lsquo14년)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환급신청
- 소급공제 신청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결손금은 이월결손금으로 10
년간 공제됨
환급신청 세액의 계산 방법 MIN(① ②)
rsquo1411이후 최초로 과세기간이 시작되어 종료되는 1사업연도 환급세액 계산방법
①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times110 -〔(직전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ndash소급공제결손금) times (직
전사업연도 법인세 세율times110)〕
②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times110 ndash직전사업연도 법인세 공제감면세액times110
참고자료
101
이후 사업연도에 대한 환급세액 계산 방법
① 직전 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직전사업연도 과세표준ndash소급공제결손금) times 직
전사업연도 세율
②직전 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 직전 사업연도 공제감면세액
지자체 환급처리 방법
현년도(lsquo14년)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전 사업연도(rsquo13년) 사업장 소
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내용 통보
- 전산 처리 방법은 lt붙임2gt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결손금 소급공제 기능 개선 내역 참조
lt붙임3gt에 통보된 미전송 자치단체의 경우 512까지 반드시 과세자료 전송
직전 사업연도 사업장 소재지 지자체에서는 환급신청세액times직전사업연도 안분율 적용
하여 전년도 과세자료를 감액 및 환급 업무 처리
515까지표준시스템통해전년도대상자치단체에소급공제환급신청내용통보예정
환급 가산금 기산일은 결손금소급공제신청서에 의하여 신고한 날(신고한 날이 법정신고
기일 전인 경우에는 해당 법정신고기일)부터 30일이 지난 때의 다음날 (지기법 sect77조 ⑤)
환급세액의 추징
구분 내 용
소급공제대상
결손금액 변경
감소 환급세액의 추징(이자상당액 가산)
증가 경정청구 가능(당초 환급신청을 한 경우)
직전 사업연도
과세표준 변경
감소 환급세액의 결정(징수 이자상당액 가산)
증가 환급세액 재결정(추가환급 가능)
추징세액
환급취소
세액=
당초
환급세액times
감소된 결손금액으로서 소급공제 받지 아니한 결손금을 초과한 금액
소급공제 결손금액
이자상당액
이자상당액 = 환급취소세액 times 기간(일수) times 310000
2017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102
참고 주요 유권해석 사례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세액 계산시 직전사업연도분 수정신고납부된 법인세 포함 여부
(요지)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하여 환급받을 세액은 직전사업연도에 대한 수정신고
납부세액(가산세 제외)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46012-1960 (1999526)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신청이 경정청구 대상인지
(요지) 법인세법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받은 법인
이 경정으로 인하여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이 증가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규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절차에 의하여 추가로 환급신
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당초부터 환급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법인46012-1644 (2000726)
결손금소급공제 후 결손금 감소로 추가납부시 가산세 적용 여부
(요지) 법인세법 제72조에 따른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적용 받은 후 해
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결손금이 감소된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10조제4항에 따른 이자상당액을 가
산한 금액을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로 징수하는 것임
징세과-481 (201345)
결손금 소급공제신청을 함으로써 환급되는 국세의 환급가산금 기산일
(요지) 결손금 소급공제신청을 함으로써 환급되는 국세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결손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기한 이내에 소급공제신청서에 의하여 신고한 날(신
고한 날이 법정신고기일 전인 경우에는 당해 법정신고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
는 때의 다음날입니다 징세46101-1176 (1998513)
과세표준 신고시 결손금 소급공제 신청을 하지 않은 법인의 소급공제 적용 여부
(요지) 결손금 소급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
한 내에 소급공제법인세액 환급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결손금소급공
제에 의한 환급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법인46012-1314 (200067)
참고자료
103
해산등기와 함께 폐업한 법인의 의제사업연도 기간 중에 발생한 결손금도 결손
금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이 가능한 지 여부
(요지) 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본문의 규정된
사업을 폐업하더라도 동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그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
72조(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09(20061215)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휴업중인 법인의 환급 가능 여부
(요지) 사업을 장기간 휴업중인 법인으로서 토지 등 양도차익만 있는 법인은 법
인세법 제38조의2 규정에 의한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적용받을 수 없다
법인46012-633(1998314)
신고기한 종료일 현재 부과되지 아니한 법인세액의 환급 가능 여부
(요지) 법인세 신고기한 종료일 현재 부과되지 아니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은 법인세법 제38조의2 규정에 의한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신청 대상 세액에 포함되
지 아니한다
법인46012-1255(1998514)
2017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104
2 비거주자 과세사실 증명서 발급 요령 (지방세정책과-141 2016118)
발급 대상
비거주자 등의 지방소득(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사실 증명(이하ldquo증명서rdquo이
라 함)의 발급대상은 다음과 같음
-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납부한 경우로서
- 증명서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납세자 및 납세자로부터 발급신청에 관한 사
항을 위임을 받은 자(대리인)가 발급 받을 수 있음
발급 소관
증명서 발급은 「지방세법」제89조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소관 세무부서의 장 이하ldquo세무부서장rdquo이라 함)이 수행
신청 접수
세무부서장은 증명서를 발급하려는 경우에는 증명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ldquo신청
인rdquo라 함)로부터 「비거주자 등의 지방소득에 대한 과세사실증명」서식(붙임 1) 에 따른
발급 신청을 받아 접수 처리
세무부서장은 증명서 발급신청을 접수받은 때에 아래의 첨부서류 중 하나를 신
청인으로부터 제출받아 증명서 발급
- 「지방세법」에 따른 특별징수의무자가 발급한 특별징수영수증(또는 특별징수
명세서)
단 특별징수의무자가 매년 3월에 지자체에 제출하는 특별징수명세서를 통해 세무부서장이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서류의 제출은 생략
- 납세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관련 법에 따라 발급한 서류 등)
발급 절차
세무부서장은 증명서 신청을 접수한 후 신청인이 제출한 첨부서류를 검토하
여 과세사실이 확인된 경우 신청인에게 발급
참고자료
105
- 신청내용 중 확인된 내용을 표준지방세시스템에 입력하고 증명서(붙임 1 서식)를 전
산출력 발급
전산장애로 출력이 불가능한 경우 수기발급 후 전산 관리
서울시의 경우 별도 시스템 운용 예정
증명서 발급 후 발급대장(붙임 2 서식)에 기록관리
처리 기간
증명서 신청을 접수한 세무부서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사실
확인 후 즉시 처리(3 근무시간 이내)
발급 보류
세무부서장은 신청인이 제출한 첨부서류를 통해 납세금액 등의 사실 확인이 불가능
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관련 서류의 보완을 요구
- 서류보완을 요구했음에도 신청인이 보완하지 않거나 납세 사실을 확인 할 수 없
는 경우에는 세무부서장은 증명서 발급을 보류
본 업무처리 요령은 2016년 1월 19일부터 적용함
2017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106
3 지방소득세 환급가산금 기산일 적용요령 (지방세정책과-1218 2016417)
검토 배경
지방세기본법 개정(rsquo1611시행)으로 경정청구에 따른 환급시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납부일에서 경정청구일로 변경(sect77① 6호 신설)
- 지방소득세의 경우 경정청구 없이도 국세청 통보자료(경정 결정)에 의해 환급 가
능하여 지자체 적용 시 혼선 발생
(지방세법 sect103의59) 세무서장은 소득세middot법인세 환급시 그 환급액을 다음달 15일까지 지자체장에
통보하고 지자체장은 이에 근거하여 지방소득세를 환급해야 함
rArr 지방소득세 환급가산금 기산일에 대한 통일된 적용기준 필요
검토내용
lt 환급가산금 기산일 규정( 지기법 제77조 제1항) gt
내용 환급가산금 기산일
1 착오납부 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
는 부과를 경정(6호의 경우 제외) 취소납부일의 다음날
2 연세액(年稅額)을 일시납부한 경우로 일할
계산(日割計算)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금
소유권이전등록일middot양도일 또는
사용을 폐지한 날 다음날
3 적법하게 납부된 지방세에 대한 감면 결정일 다음날
4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률의 개정 법률 시행일 다음날
5 환급세액의 신고 또는 잘못된 신고에 따른
경정(6호의 경우 제외)을 원인으로 하여 환급
신고를 한 날 (법정신고기일)부터
30일이 지난 날 다음날
6 지방세기본법 제51조에 따른 경정의 청구에
따라 납부한 세액 또는 환급한 세액을 경정경정청구일 다음날
rArr 지방소득세 환급가산금 기산일 적용은 1 5 6호와 관련 있음
참고자료
107
1호 적용요령
1호 납부일의 다음 날
착오납부 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
나 취소하여 환급하는 경우
둘 이상의 납기가 있는 경우와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일 때는 그 최후의 납부일 지
방세환급금이 최후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지방세환급금의 각 납부일
특별징수 납부액은 해당 세목의 법정신고기한 만료일에 납부된 것으로 봄
rArr (적용기준) 납부할 세액이 아님에도 납부했거나 당연 무효 아니지만 그 후 취소 또는
경정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가 감소된 경우에 적용
ltlt 적용 예시 gtgt
국세 경정결정분 통보자료에 의한 환급 rArr 납부일의 다음날
확정신고 납부분 등 특별징수분 외 세액만 해당
납세의무가 없는 자가 착오로 신고납부한 경우 rArr 납부일의 다음날
5호 적용요령
5호 신고를 한 날부터 3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환급세액의 신고 또는 잘못된 신고에 따른 경정을 원인으로 환급하는 경우
신고한 날이 법정 신고기일 전인 경우에는 해당 법정신고기일부터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환급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함에 따른 결정으로 발생한 환급세액을 환급할 때에
는 그 결정일부터 3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rArr (적용기준) 별도의 환급세액 신고 또는 특별징수 후 확정신고에 따른 납부할 세액의
정산결과 환급세액이 확정되는 경우에 적용
2017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108
ltlt 적용 예시 gtgt
지방소득세 확정신고시 기납부세액(특별징수세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하여 발생한
환급일 경우 rArr 법정신고기일로부터 3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개인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 확정신고분 통보자료(국세청)에 의한 환급을 말함
국세청 경정결정자료 중 특별징수분에 대한 환급일 경우
특별징수분 외 확정신고 납부분 등은 1호(납부일 다음날) 적용
① 확정신고(연말정산 포함) 한 경우 rArr 법정신고기일로부터 3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② 무신고 기한후신고 등의 경우 rArr 그 결정일로부터 3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개인지방소득세의 경우 그 결정일은 국세청 결정일을 말함
「지방세법」제101조 제2항 제103조의28에 의한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신청에 따라 환
급세액을 결정할 경우 rArr 그 결정일로부터 3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6호 적용요령
6호 경정청구일의 다음날
제51조에 따른 경정의 청구에 따라 납부한 세액 또는 환급한 세액을 경정함으로
인하여 환급하는 경우
경정청구일이 지방세 납부일보다 빠른 경우에는 지방세 납부일의 다음날
rArr (적용기준) 당초 환급세액을 신고했으나 세무조정 착오 등 발견하고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의 경우에 적용
ltlt 적용 예시 gtgt
지방소득세를 자치단체에 경정청구한 경우도 국세청 경정결정분 통보자료에 따라
환급결정되므로 이에 대한 환급가산금은 경정청구일의 다음날(6호)부터 계산하지 않
고 납부일의 다음날(1호)로 적용
참고자료
109
개인지방소득세 결정경정에 따른 환급 적용검토
검토배경
지방소득세 환급은 과오납된 지자체에서 환급하는 것이 원칙 임
(지령 sect100의34 본문)
- 다만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환급은 확정신고 당시
주소지에서 환급하도록 규정(지령 sect100의34 단서)
rArr 단서는 특별징수로 과오납된 지자체의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납세편의 및 과
세관청의 업무효율성을 위해 적용
(특별징수 외 환급시에는 주소지에서 과오납지로 이첩하여 처리 중)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납세지는 국세청 관리대상이 아니므로 국세청 통보자료로 확인 불가
ltlt 개인지방소득세 환급사례 예시 gtgt
rsquo1411 rsquo141231 rsquo15531소득세 확정신고
산출세액 400기납부액 (-)500------------------환급세액 100
(납세지 고양)
rsquo15615국세청 자료 통보
(세무서rarr고양)
rsquo15630개인지방소득세
환급 (고양)특별징수 500(납세지 수원)
rsquo16년부터 개인지방소득세 결정경정분까지로 확대(rsquo1611 시행)
개정 前 개정 後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확정신고
당시의 주소지에서 환급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확정신고
당시(결정 또는 경정의 경우는 결정 또는
경정 당시)의 주소지에서 환급
개정사항의 적용범위 및 환급시 적용요령이 문제됨
검토내용
①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34에서의 결정 경정 당시 주소지 적용 대상이 특별징
수분(기납부세액)에 대한 환급만인지 특별징수분 외 확정신고 납부분에 대한 환급까지
포함인지 여부
- 환급은 과오납된 지자체에서 환급하는 것인 원칙인 점 개정 前에도 해당 규정
을 특별징수분에만 적용하였던 점을 고려할 때
2017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110
rArr 결정 경정 당시 주소지 환급도 특별징수분 환급만 적용하고 확정신고 납부
분 등 특별징수분 외 환급은 원칙대로 과오납된 지자체에서 환급처리 하는
것이 바람직
(예시) 환급금(300)이 특별징수분(200)과 확정신고 납부분(100)에서 발생될 경우 특별징수분은주소지에서 즉시 환급하고 확정신고 납부분은 당초 납세지에 통보하여 환급토록 함
ltlt 결정경정 대상을 특별징수분 외 까지 확대할 경우 문제점 gtgt
소득세(국세)는 납부하여 환급하였으나 지방소득세는 미납하여 체납한 경우는
환급대상이 아니라 당초 부과고지한 지자체에서 부과취소(감액)를 해야하나
다른 자치단체에서 환급되는 경우 발생
rsquo16531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수원) 소득세(국세) 100원 납부개인지방소득세 10원 미납
rsquo16615국세청 신고자료
통보(국세청rarr수원)
수원에서 개인지방소득세 11원 부과고지 하였으나납부하지 않아 체납 됨
rsquo16720주소지 이전(수원rarr고양)
rsquo16830국세청 경정(환급)통보
(국세청rarr고양)
수원시에 체납액(11원)이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양시는 결정경정 당시 주소지여서 환급처리 가능
②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34 개정사항의 적용은 언제부터인지
rArr 개정 시행일(rsquo1611) 이후 개인지방소득세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지
방세 3법 개정 적용요령」통보 rsquo1615)
개인지방소득세 결정middot경정은 rsquo16년말까지 국세청에서 행하므로 시행일(rsquo1611) 이후 국세청에서 결
정middot경정된 분부터 적용
③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34 개정사항 적용시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언제인지
(근거규정) 지방세기본법 제77조 제1항 5호
rArr 잘못된 환급세액의 신고에 따른 경정을 원인으로 발생한 환급이므로 환급가
산금 기산일은 그 신고한 날(법정신고기일) 또는 그 결정일(국세청)로부터 30일이
지난날이 다음날
확정신고 당시 특별징수된 기납부세액을 환급세액으로 신고했어야 함
참고자료
111
4 개인지방소득세 공시송달 개선 (지방세정책과-4779 20161220)
추진배경
(현황) 세무서에서 소득세 고지서 발송시 개인지방소득세 고지서도 동봉하
여 납세자에게 송부 개인지방소득세는 rsquo19년까지세무서에서결정경정
(문제점) 세무서는 개인지방소득세 고지서를 함께 발송함에도 소득세만 공시송
달하여 지방소득세 부과결정 효력이 무효가 되는 사례 발생
주소지 불분명으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할 경우 공시송달을 통해 납세자에게 송달
lt 조심2015지0893 rsquo1654 조세심판원 결정 gt
(쟁점) 지방소득세납세고지서가납세자에게적법하게송달된것으로볼수있는지여부- (결정요지) 00세무서장이 소득세를 공시송달할 당시에 지방소득세는 공시송달되지 않은바 지방소득세 납세고지서가 납세자에게 송달된 사실이 입증되지 않고 지자체에서독촉장을제척기간내공시송달하였으나 당초납세고지서에갈음할수있는것으로볼수없어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결정
추진경과
(rsquo16 6 7) 국세청(징세과)에 개인지방소득세 공시송달 개선요청
(rsquo16 720) 국세청 담당자에게 문제점 등 개선 필요성 방문설명
(rsquo161216) 국세청 공시송달 서식 및 시스템 개선
개선결과
(내용) 세무서 공시송달시 개인지방소득세도 포함하여 공고(1221일 시행) rArr 공시
송달 결과를 지자체에 통보하여 납부문의 등 민원 응대에 활용
공시송달서식(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별지8호)
현 행 개 선
성명
주소
주민번호
내국세 가산금중가산금
성명
주소
주민번호
내국세 가산금중가산금
지방소득세
(추가)
(효과) 고지서 송달입증이 가능하여 자치단체 세정 신뢰성 제고 개인지방
소득세 체납액 등 세수누락 방지
2017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112
5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가감신고제도 적용요령 (지방세정책과-5000 20161230)
가감신고제도 개요
(근거) 舊 지방세법 제91조(신고납부) rsquo13년 이전 귀속 사업연도분에 한함
(요건) 국세청 경정 또는 수정신고에 따라 사업연도별로 추가납부 또는 환급되는 총세액이
당초에 결정 또는 신고한 세액의 100분의10에 미달할 때
(방법) 당초 신고납부기한에도 불구하고 경정고지일 또는 수정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
도분 법인세분에 가감하여 신고납부 가능
법인세액이 결정 경정되는 경우 고지서 납부기한부터 1개월 내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신고일부터 1개월 내
lt 가감신고제도 적용 신고사례 및 흐름도 gt
(rsquo143월) rsquo13년 귀속 법인세(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 20억(2억)
(rsquo155월) 국세청 경정결정 21억(21억)법인세 1억 추가납부(납부기한 rsquo15631)
rarr법인세 납부기한(rsquo15331)부터 1월內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나 추가납부할 세액(01억)
이 당초 세액(2억)의 10 미만으로 rsquo15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시(rsquo16430) 가산 신고
가능
법인세rsquo143월 rsquo155월 rsquo156월말
확정신고납부
(20억)
경정결정
(21억)
추가납부기한
(1억)
1개월
법인지방
소득세
rsquo144월 rsquo157월말 rsquo164월말
확정신고납부(2억) 경정결정에 따른신고납부기한
특례신고납부기한(확정신고납부기한)
추가납부금액 lt 당초신고세액의10
(01억) (02억)
검토기준
(대상) rsquo13년 귀속에 대한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적용법률) 지방세기본법(rsquo1311 법률 제11616호)
지방세법(rsquo1311 법률 제1166174호)
참고자료
113
쟁점별 검토결과
① 추가납부세액이 10미만임에도 확정신고시 가산하여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무신
고로 보아야 하는지 과소신고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무신고가산세(20) 과소신고가산세(10)
rArr 과소신고가산세(10)를 적용
(이유) 확정신고시 법인세분 신고서에 가감신고액을 누락하였다고 하여 과세표
준 신고 자체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
무신고가산세는 법정신고기한까지 산출세액을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적용되는 것 임(舊 지
방세기본법 제53조의2)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기한(舊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항8호)
- 추가납부세액이 10 초과한 경우에는 가감신고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당초 신
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았다면 무신고가산세 부과
② 확정신고시 가산하여 납부하지 않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경우 기산일을
lsquo당초 신고납부기한 다음날rsquo로 보아야 하는지 가산하는 사업연도분의 lsquo확정신고납
부기한 다음날rsquo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rArr 가산하는 사업연도분의 확정신고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납세고지일)까
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식(舊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미납부세액 times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times1만분의3
(이유) 추가납부세액이 10 미만인 경우 그 귀속연도에 관계없이 경정고지 수
정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4개월까지 그 사업연도의 산출세액
과 함께 신고 납부토록 하였으므로
- 가감신고분에 대한 신고납부기한을 확정신고납부기한과 동일하게 보아야 할
것이며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시 기산일도 확정신고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적
용되어야 할 것임
③ 당초 신고한 세액의 10 미만 환급세액을 확정신고시 차감하여 신고
납부하지 않은 경우 환급가산금 지급여부 및 기산일은
rArr 환급가산금은 지급하며 확정신고기한일의 다음날부터 기산
(이유) 가감신고시 지방세기본법 제77조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확정신고시
2017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114
가감조정할 경우만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않음을 의미
가감신고제도는 소액임에도 매번 납부 또는 환급받아야 하는 납세자의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
로 확정신고기한시까지 납부와 환급을 이연하는 효과
- 따라서 가감조정을 누락하여 그 이후에 환급할 경우는 확정신고기한일의 다
음날부터 환급가산금을 지급
- 다만 결손으로 인해 가감조정할 세액없이 환급세액만 발생할 경우 환급가산금
은 확정신고일로부터 30일이 지난때부터 기산하여 지급
( 지방세기본법 제77조제1항제5호)
- 또한 가감신고 전에 국세 통보자료를 통해 직권 환급하는 경우 환급가산금은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지급
( 지방세기본법 제77조제1항제1호)
④ 동일 사업연도분이 여러 차례 경정된 경우 100분의10 미달여부를 어느 시점의
세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적용하는지
rArr 최초 결정 또는 신고세액을 기준으로 사업연도별 경정으로 인한 추가납부세액
의 합을 비교(10미만 여부)
(이유) 수개연도분의 법인세가 경정될 경우 각 사업연도별 당초 결정 또는 신고세액
과 경정에 따른 추가납부액을 비교하여 적용함으로
- 동일 사업연도분에 대해서도 판단시점별 직전 최종 법인의 세액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업연도의 최초 결정 또는 신고세액을 기준으로 가감신고 적용대상
을 판단해야 함
수개연도분이 경정될 경우 신고납부방법(내무부 세정 13407-603 199573)
5개연도 법인세가 경정되었을 경우 각 사업연도별 당초 결정 또는 신고세액과 경정으로 인한 추가납부세액을 비교하여 연도별로 적용하여야 함
⑤ 가감신고시 사업장별 안분율 적용하는 사업연도는
rArr 당초 귀속 사업연도 안분율 적용
(이유) 납세의무가 성립된 소득에 대하여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하며
- 법령 해석 지방세 행정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새로운
해석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함
참고자료
115
⑥ 단일 과세건에 대해 일부는 1개월 내 신고납부 일부는 확정신고분에 가감하여
신고납부한 경우에 당초 신고납부 기한을 적용하는지 확정 신고납부기한을 적용하
는지
rArr 확정신고 납부기한 적용으로 가산세 미적용
(이유) 가감신고제도는 법 조문상 임의규정이며 납세자의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라는 측면을 고려할 때
(舊 지방세법 91조) hellip 신고일로부터 1개월 내에 자치단체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hellip 100분의 10에 미달할 때에는 hellip 법인세분에 가감하여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으며hellip
- 일부만 1개월 내 신고납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가감신고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는 아니며 일부 납부 성격으로 보아야 할 것 임
- 따라서 과소신고 등 가산세 적용은 불가할 것으로 판단됨
⑦가감신고 전에 국세청 통보자료를 근거로 자치단체에서 수시분으로 부과(당초 신고
세액의 10미만 금액) 했을 경우 해당 과세건을 부과취소(전액 감액)해야 하는지
rArr 수시부과건 부과취소(전액 감액) 해야 함
(이유) 수시분으로 부과할 경우 납세자가 확정신고시 가감할때까지 기다리지 않아
세수 확보에는 용이할 수 있으나
-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제도 자체를 불인정하는
것이 되므로 수시부과건은 부과취소 함이 타당함
붙임 관련규정
舊 지방세법 [법률 제11617호 시행 20130101]
제91조(신고납부) ① 법인세분의 납세의무자(연결집단의 경우에는 연결모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제89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제87조제2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연결법인 또는 법인
의 각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별로 안분계산하여 해당 사업연도 종료
일부터 4개월(연결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연결사업연도 종료일부터 5개월「법인
세법」 또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세액이 결정되거나 경정되는 경우에는 그
고지서의 납부기한 신고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된 신고기간의 만료
2017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116
일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부터 각각 1개월) 내에 관할 지방자치단
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경정 또는 수정신고로 인하여 사
업연도별로 추가납부 또는 환급되는 총세액이 당초에 결정 또는 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할 때에는 귀속사업연도에도 불구하고 경정고지일 또는 수정
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 법인세분에 가감하여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7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lt개정 2011329gt
5 국세 고지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사전 안내 (세무과-17791)
국세 고지시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사전안내 추진
- 국세청 세무조사 등 국세 추가세액 발생시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시기를 놓쳐
부담하는 납세자의 불필요한 가산세 경감 목적
- 국세 추가세액 고지시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사전안내 추진
기획재정부middot국세청 제도개선 건의 (lsquo16728)
법무담당관 법령 개선과제로 제출 (lsquo16812)
행정자치부 제도개선 건의 (lsquo1699)
국세청 방문 업무협의 추진 (lsquo161226) - 일부 수용
참고자료
117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서식] lt개정 2014314gt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세무조사 결과 통지 (앞쪽)
귀하(귀사)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및 예상 고지세액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
립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본문)
납 세 자
상 호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생 년 월 일)
사업장(주 소)
1 조사대상 (세목 연도 기분 )
조 사 내 용
2 예정 고지일 및 납부기한
예정 고지일 예정 납부기한
3 결정할 내용(예상 총 고지세액 원)
지방소득세 및 소득금액 변동 관련 세액 별도 (단위 원)
구 분 신고(결정) 과세표준 결정(경정) 과세표준 산출세액 예상 고지세액
법인세ㆍ소득세
부 가 가 치 세
상속세ㆍ증여세
양 도 소 득 세
그 밖의 세금(원천세ㆍ개별소비세ㆍ주세 등)
4 소득금액 변동 명세(「법인세법」에 따른 소득처분) (단위 원)
소득종류 귀속자 귀속연도 소득금액 원천징수 예상세액 수정신고ㆍ납부기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 달 10일
붙임 1 수입금액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출명세 2 조사 항목별 조사 결과 및 세무조사 결과 사후 관리할 사항
3 세무조사 결과 통지에 대한 권리구제 절차 끝
발 신 명 의 직인
이 통지에 대한 문의 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담당자 (전화 )에게 연
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경정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middot 2013년 이전 사업연도 고지서 납부기한으로부터 1개월 이내 신고납부 middot 2014년 이후 사업연도 지방자치단체 경정 후 통지 전까지 신고납부
개 정
2017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118
국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10호서식] lt개정 2015223gt(1쪽)
납세고지서 재중
----------------------------------------------------------------------------------------------------------------------------(2쪽)
세액 산출근거
이 납세의 고지는 ( )에 귀속되는
( )로서 ( )에 대한 것입니다
구분 ( )세 ( )세
①
②
③
④여기에 가산세
⑤각종 공제세액 (법정공제 기납부세액)
원을 더하고
원을 빼면
⑥고지세액은 원 입니다
고지에 대한 안내말씀
이 납세고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시면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산세 산출근거
이 납세의 고지에 대한 가산세별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산세 구분 대상금액 세율 세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계
----------------------------------------------------------------------------------------------------------------------------
(3쪽)
납세고지서 겸 영수증 (납세자용)100만원( )
납부번호분류기호 납부연월 결정구분 세목 발행번호
성명(상호)수입징수관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회계연도 일반
회계
기획
재정부
소관
조
세과세기간
주소(사업장)
납부기한 년 월 일 까지
계
납기경과
1월 이내
가산금
계①
납기경과가산금②
계(①+②)
위 금액을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인 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등에 의한 전자납부 가능)
년 월 일
세무서장 (인)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은 행
우체국
수납인
납부서 (수납기관용)100만원( )
납부번호분류기호 납부연월 결정구분 세목 발행번호
성명(상호)수입징수관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회계연도 일반
회계
기획
재정부
소관
조
세과세기간
납부기한 년 월 일 까지
납기경과
1월 이내
가산금
계①
납기경과가산금②
계(①+②)
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은 행
우체국 수납인
참고자료
119
(4쪽)
안 내 말 씀
1 고지된 금액을 납부기한까지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인 은행 우체국 등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금융기관의 인터넷뱅킹ㆍARSㆍATM과 국세청홈택스서비스(wwwntsgokr)를 통한 전자납부도 가능하며 인터넷에 의한 전자
고지는 신청자에 한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래 참조)
3 가산세 구분란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등 각 세법에 따른 가산세의 종류를 말하며 가산세액은
가산세 부과 대상금액에 가산세율을 곱한 금액으로 부과됩니다
4 이 처분에 이의가 있으시면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관할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 30일 내 처리)을
거쳐 심사청구(국세청 90일 내 처리) 또는 심판청구(조세심판원 90일 내 처리)를 하거나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하거나 관할세무서를 경유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국세청홈페이지의 [납세서비스 gt 납세자권리구제]를 참고하거나 세무서의 납세자 보호담당관
지방국세청의 송무과 국세청의 심사과 및 조세심판원의 행정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경정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middot 2013년 이전 사업연도 고지서 납부기한으로부터 1개월 이내 신고납부 middot 2014년 이후 사업연도 지방자치단체 경정 후 통지 전까지 신고납부
(5쪽에서 계속)
개 정
(5쪽)
5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가산되고 세목별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1개월마다 12의
가산금이 추가(최장 60개월까지)됩니다
6 납부기한 내에 완납하지 아니하면 독촉장을 발부하게 되며 독촉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국세징수법」 제24조제
1항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7 납부기한이 지난 후에 세금을 납부하려면 다음과 같이 가까운 국고(수납) 대리점인 은행 우체국 등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① 세목별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고지서에 기재된 금액대로 납부하고
그 이후에는 세무서에서 납부고지서를 재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② 세목별 세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당초 납세고지서로 언제든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8 고지서를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가까운 세무서에 가셔서 납부고지서를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9 납부하신 후 영수증은 세금납부에 대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6쪽)
2017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120
지방소득세 관련법 연혁별 개정 요약4
2017년 지방세 4법 개정 요약
1 판결 등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청구기간 연장 (지기법 sect50조 (구 sect51조))
종 전 개 정
2개월 내 경정청구 3개월 내 경정청구
lt개정이유gt 납세편익 증진
lt적용시기gt 2017328 이후 적용 단 시행 전 구법에 따른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한
경우 구법에 따름
2 초과환급가산세 신설 (지기법 sect54조 (구 sect53조의3))
종 전 개 정
lt신 설gt 지방소득세 환급세액을 초과 신고한 경우
- 초과 환급신고한 환급세액의 10 가산세 부과
지방세기본법 법률 제14474호 [시행 2017328]
공포(lsquo161227)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지방세징수법 법률 제14476호 [시행 2017328]
공포(lsquo161227)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지방세법 법률 제14475호 [시행 201711]
- 시행령 대통령령 제27710호 (시행 201711)
- 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 제104호 (시행 201711)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제14481호 [시행 201711)
1 지방세기본법
지방소득세 관련법 개정
121
lt개정이유gt 초과환급가산세 신설
lt적용시기gt 2017328 이후 초과환급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3 환급불성실 가산세 신설 (지기법 sect55조 (구 sect53조의4))
종 전 개 정
lt신 설gt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받은 경우
- 초과환급분 세액 times 환급받은 날의 다음날부
터 자진납부일 또는 부과결정일까지의 기간 times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310000)
lt개정이유gt 환급불성실 가산세 신설
lt적용시기gt 2017328 이후 초과환급 받는 분부터 적용
4 기한 후 신고 가산세 감면 추가 (지기법 sect57조 (구 sect54조))
종 전 개 정
기한 후 신고 가산세 감면
- 1개월 내 기한 후 신고시 50 감면
- lt신 설gt
기한 후 신고 가산세 감면
- 1개월 내 기한 후 신고시 50 감면
-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 기한 후 신고시 20
감면
lt개정이유gt 국세와의 형평 고려
lt적용시기gt 2017328 이후 최초로 기한 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5 지방세환급가산금 기산일 추가 (지기법 sect62조 (구 sect77조))
종 전 개 정
lt신 설gt 지방소득세 환급가산금 기산일 신설 (7호)
- 지방소득세 정산특례 국세청 경정에 따라 지
방소득세 환급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
환급금으로 결정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
lt개정이유gt 지방소득세 환급가산금 기산일 신설
lt적용시기gt 2017328 이후 지방세환급금이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최종 적용지침 확인 필요)
2017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122
1 「지방세징수법」 제정
종 전 개 정
징수middot체납 관련 조문 지방세기본법에 포함 징수middot체납 관련 조문을 분리하여 지방세징수
법 제정
lt개정이유gt 지방세 징수규정을 한 눈에 찾아볼 수 있도록 징수middot체납 관련 조문 분리
lt적용시기gt 공포(lsquo161227)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2 지방세징수법
지방소득세 관련법 개정
123
1 연금계좌에서 수령하는 퇴직소득 납세지 개정 (지법 sect89조)
종 전 개 정
퇴직소득 납세지 납세의무자의 근무지 퇴직 후 연금계좌(연금신탁middot보험 포함)를 통
해 연금외 수령(일시금으로 받는 경우)하는
퇴직소득의 납세지 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의
주소지
lt개정이유gt 특별징수의무자 편의 고려
lt적용시기gt 201711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2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5억원 초과구간 세율 신설 (지법 sect92조 103조의3)
종 전 개 정
lt신설gt 과세표준 5억원 초과
- [sect92조] 1천706만원 + (5억원을 초과하
는 금액의 1천분의 40)
- [sect103조의3] 2천206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0)
lt개정이유gt 국세인 소득세 세율 개정으로 10수준 지방소득세율 유지 조세체계 일치
lt적용시기gt 201711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3 퇴직소득 산출방식 개선 (지법 sect92조)
종 전 개 정
12연분연승법(환산급여) 적용
- lsquo121231 이전 근무를 시작한 퇴직자의 경우 별
도 계산식 적용
12연분연승법 적용
lt개정이유gt 국세인 퇴직소득의 세액산출방식과 동일하게 개선
lt적용시기gt 201711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3 지방세법
2017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124
4 결손금 소급공제 요건 완화 (지법 sect101조 103조의28)
종 전 개 정
결손금 소급공제 요건
- 법인세 소급공제 적용
- 직전연도 및 당해연도 법인지방소득세 기한
내 신고
결손금 소급공제 요건
- 법인세 소급공제 적용
- 직전연도 신고 또는 부과한 지방소득세액이
있고 당해연도 신고한 법인
lt개정이유gt 기존 유권해석(질의회신) 운용사항 법제화 국세와 동일한 과세표준 유지
lt적용시기gt 201711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5 파생상품에 대한 탄력세율 인하 (지법 sect103조의3)
종 전 개 정
파생상품 등의 양도소득 기본세율 2이나
- 탄력세율로 1 적용
파생상품 등의 양도소득 세율 05로 인하
lt개정이유gt 국세와의 형평 고려
lt적용시기gt 201611부터 양도한 분에 대해서도 적용 (소급)
6 국외전출자 양도주식 지방소득세 과세특례 도입 (지법 sect103조의7)
종 전 개 정
lt신 설gt 이민 등 국외전출시 국내주식을 양도한 것으
로 보아 양도소득 신고
- 소득세 납부 유예시 지방소득세 납부 유예
- 소득세 환급 또는 취소시 지방소득세 환급 또는
취소
lt개정이유gt 역외 조세회피 방지
lt적용시기gt 201811 이후 거주자가 출국하는 경우부터 적용
7 비거주자에 대한 종합소득 과세특례 개선 (지법 sect103조12)
종 전 개 정
비거주자는 인적공제 특별공제만 제외 비거주자는 인적공제 특별소득공제 자녀세
액공제 특별세액공제 제외
lt개정이유gt 입법미비 보완 (국세와 일치)
lt적용시기gt 201711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지방소득세 관련법 개정
125
8 단일사업장 법인 안분명세서 제출의무 제외 (지법 sect103조23)
종 전 개 정
필수적 첨부서류로 안분명세서 제출 사업장이 하나의 시middot군middot자치구에 있는 경우
안분명세서 제출의무 제외
lt개정이유gt 납세자 불편 개선
lt적용시기gt 201711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9 해운기업 과세표준 계산 특례 반영 (지법 sect103조23)
종 전 개 정
lt신 설gt 해운기업 과세표준 계산특례 적용시 특별징수
기납부세액 차감 제외
lt개정이유gt 입법미비 보완 (국세와 일치)
lt적용시기gt 201811 시행
10 수정신고middot경정청구 개선 (지법 sect103조24)
종 전 개 정
납세지오류로 인한 수정신고middot경정청구를 통한
환급시 다음연도 법인지방소득세 공제 가능
lt신 설gt
다음연도 공제제도 폐지
- 환급시 환급가산금 미지급 규정은 유지
안분법인 본점일괄 경정청구 제도 신설
lt개정이유gt 본점 일괄 경정청구 신설로 납세자 불편 개선
lt적용시기gt 201711 이후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분부터 적용
11 안분신고 의무 확보수단 마련 (지법 sect103조24)
종 전 개 정
lt신 설gt 안분법인이 단일사업장으로 신고한 경우 가산
세 적용 환급가산금 미지급
lt개정이유gt 안분신고 대상임에도 고의적으로 단일 사업장으로 신고하는 경우 가산세 적용
lt적용시기gt 201711 이후 신고납부한 분에 대하여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분부터 적용
2017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126
12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환급 특례 (지법sect103조25 103조의64 103조의65)
종 전 개 정
lt신 설gt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환급금은
즉시환급하지 않고 5년간 납부할 세액에서차감
- 환급가산금 지급 제외
lt개정이유gt 경제질서 문란 법인에 대해 징벌적 요소 강화
lt적용시기gt 201711 이후 경정청구 하거나 결정한 분을 환급하는 경우부터 적용
13 환급기준이 되는 총결정세액 용어 재정의 (지법 sect103조23)
종 전 개 정
특별징수한 세액을 환급하거나 충당하기 위
한 총결정세액
산출세액 ndash 세액공제middot감면 +가산세
특별징수한 세액을 환급하거나 충당하기 위
한 총부담세액
산출세액 ndash 세액공제middot감면 +가산세 + 추가
납부세액 + 이월과세액 + 이자상당 가산액
lt개정이유gt 용어 정의 명확화
lt적용시기gt 201711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14 동업기업 세액 배분명세 국세청 신고자료 공유 (지법 sect103조59)
종 전 개 정
lt신 설gt 지방소득세 관련 세액 등의 통보
- 동업기업 세액배분명세 자료 통보
lt개정이유gt 동업기업 적정신고 검증 제출서류 국세청 공유로 납세자 불편 개선
lt적용시기gt 201711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15 개인지방소득세 탄력세율 적용유예 연장 (법률 제12153호 부칙sect1조)
종 전 개 정
개인지방소득세 탄력세율 2017년 시행 개인지방소득세 탄력세율 2020년 시행
lt개정이유gt 지자체 조례에 따른 탄력세율 적용 제한 연장
lt적용시기gt 20161227 부터 적용
지방소득세 관련법 개정
127
16 개인지방소득세 국세청 동시신고 제도 연장 (법률 제12153호 부칙sect13조)
종 전 개 정
2016년까지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국세
청 동시신고
2019년까지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국세
청 동시신고
lt개정이유gt 납세자의 납세편의 제고
lt적용시기gt 20161227 부터 적용
17 토지 등 양도소득 특례 보완 (법률 제12505호 부칙sect5조 6조 법률 제14475호 부칙 sect8)
종 전 개 정
lt신 설gt 2009316~20121231 취득한 자산 양
도시 1 추가과세 제외
lt개정이유gt 입법미비 보완
lt적용시기gt 201611 부터 적용 (소급)
2017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128
1 용어 재정의 (령sect87)
종 전 개 정
사업연도가 끝나기 전에 근무지 변경시 연말정
산일 현재 근무지
과세기간이 끝나기 전에 근무지 변경시 과세
기간 종료일 현재 근무지
lt개정이유gt 용어의미 명확화
lt적용시기gt 201711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2 법인지방소득세 안분 세부기준 마련 (령sect88 별표6)
종 전 개 정
주된 사업장이란 종업원 수가 가장 많은 사업장
lt신 설gt
주된 사업장이랑 종업원 수가 가장 많은 사업장
다만 종업원 수가 같을 경우 안분율이 큰 사업장
안분 세부기준 마련(별표 6)
- 둘 이상 지자체에 걸쳐 있는 경우 건축물
연면적 비율로 안분 등
lt개정이유gt 납세자 신고편의 제공
lt적용시기gt 2017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4 지방세법 시행령middot칙
[별표 4] lt개정 201612 30gt
법인지방소득세 안분계산 시 세부 적용기준(제38조의5 관련)
1 종업원 수
구분 적용례
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대상 급여만을 받는 사람
종업원 수에 포함
나 대표자 종업원 수에 포함
다 현역복무 등의 사유로 사실상 해당 사업소에 일정기간 근무하지 아니하는 사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종업원 수에 포함
라 국외파견자 또는 국외교육 중인 사람 종업원 수에 포함하지 않음
마 국내교육 중인 사람 종업원 수에 포함
지방소득세 관련법 개정
129
바 고용관계가 아닌 계약에 따라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성과금을 지급하는 방문판매원
종업원 수에 포함하지 않음
사 특정업무의 수요가 있을 경우에만 이를 수임 처리하기로 하고 월간 또는 연간 일정액의 급여를 지급받는 자
종업원 수에 포함
아 해당 사업장에 근무하지 아니하고 사업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비상근이사
종업원 수에 포함하지 않음
자 소속회사 직원이 용역이나 도급계약 등에 의하여 1년이 초과하는 기간 동안 계약업체에 파견되어 일정한 장소에서 계속 근무하는 자
계약업체의 종업원 수에 포함
차 물적설비 없이 인적설비만 있는 사업장의
종업원본점 또는 주사업장의 종업원 수에 포함
2 건축물 연면적 등
구분 적용례
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미사용중인 공
실의 연면적
사용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는 건축물 연면적에 포함
하지 않음
사용하던 중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일시적 미사용 상
태인 경우 건축물 연면적에 포함
나 기숙사 등 직원 후생복지시설의 연면적법인 목적사업 및 복리후생에 공여되는 시설 중 직원
후생복지시설은 건축물 연면적에 포함
다 공동도급공사 수행을 위한 현장사무
소의 연면적
각 참여업체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현장사무소의
경우로 실제 사용면적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 도급공
사 지분별로 안분
라 건설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미
분양 상태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과
상가의 연면적
법인의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
아 안분대상 건축물에 포함하지 않음
마 별도의 사업장이 필요하지 않아 주소
지 또는 거소지를 사업장소재지로 등
록한 경우 주소지 또는 거소지의 연
면적
주소지 또는 거소지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
록을 하였더라도 사실상 별도의 사업장이 없는 것으
로 보아 해당 주소지 또는 거소지의 면적을 건축물
연면적에 포함하지 않음
바 수평투영면적의 적용
지하에 설치된 시설물을 포함
기계장치 또는 각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고정된 상태에서의 바닥면적을 적용
2017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130
3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시 제출서류 간소화 (령sect100조의121325 규칙sect48조의4510)
종 전 개 정
과세표준 확정신고 제출서류
-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
- 안분명세서
- 안분신고서
과세표준 확정신고 제출서류
-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
- 안분명세서 (안분법인에 한함)
- 폐지 rarr 세액 신고서로 통합
lt개정이유gt 납세자 편의 제공
lt적용시기gt 201711 시행
4 주소지 환급 범위 명확화 (령sect100조의34)
종 전 개 정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확정신고시 및 경
정middot결정시 주소지 지자체 환급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확정신고시 및 경정middot
결정(특별징수분) 환급시 주소지 지자체 환급
lt개정이유gt 기존 운영사항 법제화
lt적용시기gt 201711이후 경정청구를 하거나 결정한 분을 환급하는 경우부터 적용
5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신고 제출서류 명확화 (규칙sect48조의9)
종 전 개 정
과세표준 확정신고 제출서류
-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
- 안분명세서
- 안분신고서
과세표준 확정신고 제출서류
-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
- 안분명세서 (안분법인에 한함)
- 폐지 rarr 세액 신고서로 통합
lt개정이유gt 납세자 편의 제공
lt적용시기gt 201711 시행
수평투영면적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기계장치 또는
각 시설물의 설계 도면상 면적을 적용
사 기계장치의 범위
기계장치란 동력을 이용한 작업도구 중 특정장소에
고정된 것을 말하며 그 기계의 작동에 필수적인 부대
설비를 포함하여 적용함
지방소득세 관련법 개정
131
2016년 지방세 3법 개정 요약
1 무신고가산세 계산시 기준세액 변경 (지기법 sect53조의2)
종 전 개 정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20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100분의 40)
납부해야 할 세액의 100분의 20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100분의 40)
-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은
제외한 금액
lt개정이유gt 무신고 가산세 계산시 세액공제middot감면액이 무신고세액 등에 포함되는 불합리 해소
lt적용시기gt 201611 이후 가산세를 가산할 지방세의 납세의무가 성랍하는 분부터 적용
2 과소신고가산세 계산시 기준세액 변경 (지기법 sect53조의3)
종 전 개 정
과소신고 산출세액의 100분의 10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100분의 40)
과소신고로 납부해야 할 세액의 100분의 10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100분의 40)
-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은
제외한 금액
lt개정이유gt 과소신고 가산세 계산시 세액공제middot감면액이 과소신고세액 등에 포함되는 불합리 해소
lt적용시기gt 201611 이후 가산세를 가산할 지방세의 납세의무가 성랍하는 분부터 적용
지방세기본법 법률 제13635호 (시행 201611)
지방세법 법률 제13636호 (시행 201611)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제13637호 (시행 201611)
1 지방세기본법
2017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132
3 특별징수납부 등 불성실 가산세율 하향 조정 (지기법 sect53조의5)
종 전 개 정
미납(과소납) 세액의 100분의 10을 한도로
- 미납(과소납) 세액 times 5 + 지연일자 times 1만분의3
미납(과소납) 세액의 100분의 10을 한도로
- 미납(과소납) 세액 times 3 + 지연일자 times 1만분의3
lt개정이유gt 납세 협력 비용 경감
lt적용시기gt 201611 이후 가산세를 가산할 지방세의 납세의무가 성랍하는 분부터 적용
4 수정신고middot기한후신고에 따른 가산세 감면 요건 완화 (지기법 sect54)
종 전 개 정
수정신고middot기한 후 신고
- 신고와 동시에 세액을 납부해야 적법한 신고로 인정
- 적법한 신고인 경우에 한하여 가산세 감면 적용
수정신고middot기한 후 신고
- 신고 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법한 신고로 인정
lt개정이유gt 납세자 권익을 향상하고 성실신고 유도
lt적용시기gt 201611 이후 수정신고 middot기한 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5 경정청구에 의한 환급시 적용되는 환급가산금 기산일 개선 (지기법 sect77)
종 전 개 정
lt신설gt 경정청구에 따라 납부한 세액 또는 환급한 세액을
경정하여 환급하는 경우
- 경정청구일(납부일이 빠른 경우 납부일)
lt개정이유gt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의 이자 계산 시기 반영
lt적용시기gt 201611이후 경정청구분부터 적용
지방소득세 관련법 개정
133
1 연결법인 납세지 규정 정비 (지법 sect89)
종 전 개 정
lt납세지 규정 정비gt 법인 또는 연결법인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그 사업장 소재지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안분
lt개정이유gt 연결법인의 납세지 규정 명확화
lt적용시기gt 종전 운영사항 명확화 한 것으로 종전 운영사항 유지
2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신청 간소화 (지법 sect101조 103조의28)
종 전 개 정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지방자
치단체의 장에게 환급 신청
「소득세법」middot「법인세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 신
청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한 것으로 간주
lt개정이유gt 납세편의 제공
lt적용시기gt 201611 이후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3 비사업용 토지 세율 규정 (지법 sect103조의3)
종 전 개 정
「소득세법」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와
제94조제1항세4호다목에 따른 자산 중 특정 자산
제92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천분의 10을 더한 세율
「소득세법」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와
제94조제1항세4호다목에 따른 자산 중 특정 자산
세율 상세 규정
lt개정이유gt 비사업용 토지 1 가산 세율 상세 규정
lt적용시기gt 2016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 지방세법
비사업용 토지 및 특정자산 세율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16
1200만원초과 4600만원이하 192천원 + (1200만원 초과하는 금액 times 1천분의 25)
4600만원초과 8800만원이하 1042천원 + (4600만원 초과하는 금액 times 1천분의 34)
8800만원초과 15000만원 이하 2470천원 + (8800만원 초과하는 금액 times 1천분의 45)
15000만원초과 5260천원 + (1500000만원 초과하는 금액 times 1천분의 48)
2017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134
4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시 제출서류 규정 보완 (지법 sect103조의23 103조의37)
종 전 개 정
lt신설gt
lt신설gt
첨부서류를 납세지 지자체별 제출
제출서류에 안분명세서(서식 신설) 추가
첨부서류 미제출시 무신고 간주
- 재무상태표middot포괄손익계산서middot이익잉여금처분
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 안분명세서
첨부서류를 본점 소재지 지자체 제출시 각 사
업장 소재지 지자체에도 제출한 것으로 봄
lt개정이유gt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제출서류 의무화 및 제출방법 간소화
lt적용시기gt 2016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5 지방소득세 관련 국세청 통보자료 추가 (지법 sect103조의59)
종 전 개 정
lt국세청 통보자료 추가gt 「소득세법」 제69조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자
의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자료를 국세청
통보자료에 추가
lt개정이유gt 입법미비 보완
lt적용시기gt 종전 운영사항 명확화 한 것으로 종전 운영사항 유지
6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 특례 신설 (지법 sect103조의62)
종 전 개 정
내국법인 이자middot배당 소득에 대한 특별징수 납세
지와 법인지방소득세 납세지가 다름
- 납세지가 같은 경우에만 기납부세액으로 차감
- 특별징수 납세지 지자체별 환급
내국법인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시 특별징수 납세
지와 신고지가 다른 경우 신고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하는 지방소득세로 봄
- 납세지가 다른 경우에도 기납부세액 차감
- 본점 소재지 지자체 일괄 환급
- 특별징수지와 신고지 지자체간 정산 절차 협
약 근거 마련
lt개정이유gt 납세편의 제공
lt적용시기gt 201611 이후 특별징수세액을 정산middot환급하는 분부터 적용
201511 이후 징수한 특별징수세액을 이 법 시행 후 정산middot환급하는 분에도 적용(부칙sect10)
7 지방소득세 추가납부 규정 신설 (지법 sect103조의63)
종 전 개 정
lt신설gt 법인지방소득세 추가납부 규정 마련
- 법인세 또는 소득세 과세표준 산정시 조세특
례 적용으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이자상당가
산액 포함) 추가 납부할 경우 그 세액의 100
분의 10
-「법인세법」제27조에 따른 업무무관비용 및
지급이자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아 법인세에 가
산하는 경우 그 세액의 100분의 10
lt개정이유gt 지방소득세 추가납부 근거 마련
lt적용시기gt 201611 이후 자산 매각 등 추가납부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1 조합법인 등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연장 (지특법 sect167조)
종 전 개 정
조합법인 등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
나는 사업연도까지 특레 적용
조합법인 등 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끝
나는 사업연도까지 과세특례 적용
lt개정이유gt 조합법인 등 과세특례 연장
lt적용시기gt 2016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조합법인 등 과세특례
〇 조합법인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에 따른 당기순이익 과세 법인
-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 금고 등
〇 세율 09(20억원 초과분 12)
- 조세세특례제한법 제7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법인세 세율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세율
3 지방세특례제한법
2017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136
2015년 지방세법middot령 개정 요약
1 거주자 판정 기준 강화 (지법 sect85)
종 전 개 정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
lt개정이유gt 거주자의 정의를 소득세법에 따른 정의를 따르도록 개정
거주자의 판정기준을 강화하여 해외거주자를 가장한 탈세 방지(1년 이상 rarr 183일
이상)
lt적용시기gt 2015724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2 내국법인 이자middot배당소득 특별징수분 납세지 규정 보완 (지법 89)
종 전 개 정
특별징수의무자의 본점 소재지 원천징수사무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일
괄 처리하는 경우 그 소득의 지급지
lt개정이유gt 특별징수하는 법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를 개인지방소득세와 동일하게 규정
lt적용시기gt 201511 이후 납부하거나 납부해야 할 분부터 적용 단 종전 규정에
따라 납부한 법인지방소득세는 종전의 규정을 따름
지방세법 법률 제13427호 (시행 2015724)
- 시행령 대통령령 제26431호 (시행 2015724)
제1절 통 칙
지방소득세 관련법 개정
137
3 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 과세특례 신설 (지법 sect93 ②)
종 전 개 정
lt신설gt 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 배당성향 배당수익률 및 총배당금액 증가율
등의 일정 요건을 충족한 고배당기업으로부
터 2017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
기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09
세율 적용
lt개정이유gt 조특법 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 과세특례 신설에 따른 지방세 규정 정비
lt적용시기gt 2015724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 2015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결산기 잉여금
처분결의에 따라 배당받는 경우부터 적용
4 부동산매매업자의 양도소득 특례 관련 인용 조항 정비 (지법 sect93 ④)
종 전 개 정
삭제된 「소법」상 조항 인용 인용 제외
- 부동산매매업자의 특례 대상에서 1가구 다주택 삭제
(소법 lsquo1411- 1가구 다주택 중과 삭제gt
lt개정이유gt 인용 조항 정비 rarr 소득세법 개정에 맞춰 인용 조항 정비
lt적용시기gt 2015724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5 소규모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신설 (지법 sect93 ⑩⑪)
종 전 개 정
lt신설gt 소규모 주택임대소득 주택 임대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
임대소득
소규모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선택 적용(①②)
① 분리과세 적용 전 개인지방소득세 결정세액
② 분리과세 산출세액 + 분리과세 외 개인지방
소득세 결정세액
《분리과세 산출세액》
(분리과세주택임대사업소득금액ndash400만원) times 14주택임대소득을제외한종합소득금액이2000만원이하인경우에만적용
제2절 거주자의 종합소득middot퇴직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2017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138
lt개정이유gt 소규모 주택임대소득 세부담 완화
lt적용시기gt 2017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6 가산세 규정 정비 (지법 sect99)
종 전 개 정
「소법」sect81에서 규정한 협력의무 불이행 가산세를
「지법」sect99에 별도 명시
「소법」상 가산세의 10로 규정
- 국세 가산세의 10로 규정
- 무기장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와「지기법」
가산세(무신고 과소신고) 중복시 큰 가산세액 적용
같은 경우「지기법」 가산세 적용
lt개정이유gt 가산세 규정 정비 rarr 국세 가산세의 10
lt적용시기gt 20155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소급)
7 대주주 주식 양도시 대주주 개념 명확화 (지법 sect103조의3)
종 전 개 정
lt보완gt 대주주 주식 양도시 대주주 범위 명확화
- 소법 sect94①제3호가목에 따른 대주주
(일반적 법인 주식 합계액의 100분의 2이상 소유)
lt개정이유gt 대주주 범위 명확화 rarr 「소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lt적용시기gt 2015724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8 파생상품에 대한 지방소득세(양도소득) 과세 도입 (지법 sect103조의3)
종 전 개 정
lt신설gt 파생상품에 대한 지방소득세(양도소득) 과세 도입
- 2(시행령으로 50범위 내 인하)
lt개정이유gt 다른 소득과의 과세형평 등을 감안
lt적용시기gt 201611 이후 최초로 거래 또는 행위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제3절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 관련법 개정
139
9 양도소득 세액계산 특례 보완 (지법 sect103조의3)
종 전 개 정
양도소득세 세액계산 방법
- 둘 이상의 세율이 동시에 적용되는 자산 양도
시높은 세율 적용
- 세율이 동일한 자산별로 함산하여 세액계산
양도소득세 세액계산 특례
- 둘 이상의 세율이 동시에 적용되는 자산 양도
시 높은 세액 적용
- 세율이 다른 둘 이상의 자산 양도시 비교 과세
(합산하여 기본세율 적용시와 비교 높은 세액 적용)
lt개정이유gt 양도소득 세액계산방법 합리화
lt적용시기gt 2015724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소득세법 ndash 2015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파생상품 과세 요약(소법 sect94 ① 5호)
lt대상gt KOSPI200선물옵션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장내파생상품
lt세율gt 탄력세율 10
lt신고납부gt 연1회 확정신고납부 예정신고 면제
lt거래내역 제출gt 금융투자업자는 분기 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
lt양도소득금액gt 반대거래 상계 만기 도래 등으로 소멸된 계약에 대해 다음 산식으로 계산한 금
액에서 관련 위탁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의 합계액
∙(선물)
- [(계약체결일의 약정가격)times + (반대거래 계약체결일의 약정가격 또는 최종결제가격)times]times
거래방향상수 (매도) +1 (매수) -1
거래승수 코스피200선물 50만원
∙(옵션)
- (반대매매 상계시) (매도한 옵션의 약정가격 ndash 매수한 옵션의 약정가격)times
- (만기 도래시) Max[(권리행사결제기준가격-행사가격)times0]-약정가격timestimes
권리행사유형상수 (콜옵션) +1 (풋옵션) -1
거래방향상수 (매도) +1 (매수) -1
거래승수 코스피 200옵션 50만원
소멸된 계약의 상계순서는 선입선출법에 의함
2017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140
10 가산세 규정 정비 (지법 sect103조의8)
종 전 개 정
「소법」 sect115에서 규정한 기장불성실 가산세를
「지법」 sect103조의 8에 별도 규정
「소법」상 가산세의 10로 규정
- 국세 가산세의 10로 규정
- 기장불성실 가산세와 「지기법」가산세(무신고
과소신고) 중복시 큰 가산세액 적용
같은 경우 「지기법」가산세 적용
lt개정이유gt 가산세 규정 정비 rarr 국세 가산세의 10
lt적용시기gt 20155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소급)
지방소득세 관련법 개정
141
11 연말정산에 따른 징수middot환급 규정 정비 (지법 sect103조의15)
종 전 개 정
연말정산 개인지방소득세 환급세액 및 특별
징수 세액 별도 계산
소득세법에 따른 결정세액의 10를 개인지방소득
세로 하여 특별징수하거나환급
lt개정이유gt 연말정산 환급세액 계산방법을 부가세방식으로 처리
lt적용시기gt 2015724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12 결손법인 신고의무 명시 (지법 sect103조의23)
종 전 개 정
lt신설gt 결손법인 신고의무 명확화
-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 신고토록 명확화
lt개정이유gt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때
에도 신고하도록 명확히 규정
lt적용시기gt 2015724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13 가산세 규정 정비 (지법 sect103조의30)
종 전 개 정
「법법」sect76에서 규정한 협력의무불이행 가산세를
「지법」sect103조의30에 별도 규정
「법법」상 가산세의 10로 규정
- 국세 가산세의 10로 규정
- 무기장가산세와 「지기법」가산세(무신고 과소
신고) 중복시 큰 가산세액 적용
같은 경우 「지기법」 가산세 적용
- 가산세 안분 적용 명시
lt개정이유gt 가산세 규정 정비 rarr 국세 가산세의 10
lt적용시기gt 2015724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제5절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제4절 개인지방소득에 대한 특별징수
2017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142
14 법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도입 (지법 sect87 sect103조의21 sect103조의31)
종 전 개 정
lt신설gt 「법법」sect56에 따른 미환류 소득을 지방소득으로 추가
- 당기 소득의 일정액 중 투자middot임금증가middot배당 등
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과세
- 법인세의 10를 법인지방소득세액에 추가
lt개정이유gt 기업의 소득을 투자middot임금증가middot배당재원 등으로 활용하도록 하여 기업소득middot
가계소득간 선순환 유도
lt적용시기gt 2015724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법인세 ndash 2015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기업소득 환류세제 요약 (법법 sect56 법령 sect93)
lt적용대상gt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ㅣ(중소기업 제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법인
lt과세방식gt 개별기업 상황에 따라 투자포함방식 투자제외방식 선택 (선택시 3년간 의무적용)
∙투자포함방식 [소득 times 60~80 - (투자 +5임금증가 + 배당액 등)] times 10
∙투자제외방식 [소득 times 20~40 - (임금증가 + 배당액 등)] times 10
15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예정신고의무 근거규정 마련 (지법 sect103조의32)
종 전 개 정
lt신설gt
- 법인세법 준용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예정
신고 의무 근거 규정 마련
lt개정이유gt 비영리내국법인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조항 명확화
lt적용시기gt 2015724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16 연결법인의 결손금액 신고의무 규정 (지법 sect103조의37)
종 전 개 정
lt후단 신설gt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 신고의
무 명시
- sect103조의23 ④ 준용
제6절 연결법인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 관련법 개정
143
lt개정이유gt 내국법인의 각 연결사업연도 소득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때
에도 신고하도록 명확히 규정
lt적용시기gt 2015724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17 연결법인의 수정신고 등 준용 (지법 sect103조의38)
종 전 개 정
lt후단 신설gt 연결법인의 수정신고 등 준용 규정 정비
- sect103조의24 sect103조의25 준용
lt개정이유gt 연결법인의 수정신고 등 준용 규정 정비
lt적용시기gt 2015724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18 청산소득에 대한 중산신고의무 규정 (지법 sect103조의43)
종 전 개 정
확정신고 의무 규정 확정신고 및 중간신고 의무 규정
lt개정이유gt 입법미비 보완 rarr 청산소득에 대한 중간신고 의무 규정
lt적용시기gt 2015724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19 청산소득에 대한 중가산금 징수 배제 (지법 sect103조의46)
종 전 개 정
가산금 징수 배제
- 중가산금은 지침으로 징수 배제
가산금 및 중가산금 배제
lt개정이유gt 입법미비 보완 rarr 중가산금의 경우 지침으로 배제했으나 지방세법에 명시
lt적용시기gt 2015724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제7절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2017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144
20 동업기업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특별징수 납부기한 규정 (지법 sect103조의56)
종 전 개 정
lt신설gt
동업기업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동업자의
소득에 대해 특별징수하는 경우 납부기한 규정
- 사업연도 종료일이속하는달의말일부터 4개월 내
lt개정이유gt 입법미비 보완 rarr 동업기업의 특별징수 납부기한 규정
lt적용시기gt 2015724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21 중소기업 주택middot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추가과세 1년 유예 (부칙 sect5)
종 전 개 정
중소기업이 주택middot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법인
세 추가 과세
(시행시기) 201511 이후 시행
(~2014년 추가과세 유예)
중소기업이 주택middot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법인
세 추가 과세 유예
(시행시기) 201611 이후 시행
(~2015년 추가과세 유예)
lt개정이유gt 중소기업 주택middot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법인세 추가과세 유예
lt적용시기gt 201511부터 이 법 시행일까지 양도한 분에도 소급 적용
22 개인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추가과세 1년 유예 (부칙 sect6)
종 전 개 정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추가과세
(세율) 기본세율(06~38)+1p
(시행시기) 201511 이후 시행
(~2014년 추가과세 유예)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추가과세
(세율) 기본세율(06~38)+1p
(시행시기) 201611 이후 시행
(~2015년 추가과세 유예)
lt개정이유gt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추가과세 유예
lt적용시기gt 201511부터 이 법 시행일까지 양도한 분에도 소급 적용
제8절 동업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부칙 법률 제12055호
지방소득세 관련법 개정
145
2015년 지방세법 시행령middot시행규칙 개정 요약
1 내국법인 이자middot배당소득 특별징수에 대한「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제출
(지령 sect100조의19 ①~③)
종 전 개 정
내국법인 이자middot배당소득 특별징수시 징수일이
속하는 다음달 10일까지「계산서와 명세서」제출
- 매월 10일 [별지 제42호의2 서식]
징수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연 1회 「특별징수 명세서」제출
- 연 1회 [별지 제42호의4 서식]
lt개정이유gt 납세자료 제출 부담 완화
lt적용시기gt 201511 이후 특별징수하는 분에 대해서도 적용
2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영수증」발급 의무 및 서식 신설 (지령 sect100조의19 ④⑤)
종 전 개 정
lt신설gt
특별징수의무자가 납세의무자로부터 법인지
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한 경우「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함
[별지 제42호의4 서식]
- 단「법인세법」제74조에 따른 원천징수영
수증 발급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액과
납세지 정보를 포함한 경우 「법인지방소득
세 특별징수영수증」을 발급한 것으로 봄
-「법인세법」제73조에 따른 이자소득금액 또
는 배당소득금액이 계좌별로 1년간 1백만원
이하인 경우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영수증을
발급 하지 않을 수 있음 단 납세의무자 요구
시 발급
lt개정이유gt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영수증」 발급의무 신설
lt적용시기gt 20156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시행령 대통령령 제26920호 (시행 201561)
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 제28호 (시행 201561)
내국법인 이자middot배당소득 특별징수 관련 개정사항
2017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146
3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명세서」에 납세지 정보 추가 (별지 제43호의 5서식)
종 전 개 정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명세서」제출
-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명세서」제출
[별지 제43호의5 서식]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명세서」제출
- [별지 제43호의5 서식]에 납세지 정보 추가
lt개정이유gt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법인지방소득세 특
별징수명세서(별지 제43호의5 서식)」에 납세지 정보를 포함하여 제출
lt적용시기gt 201571부터 시행
지방소득세 서식
147
지방소득세 관련 서식
지방소득세 관련 서식은 국가법령정보(lawgokr) 이택스(etaxseoulgokr) 시middot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서식 목록
지기칙 [서식 1] 지방세 기한연장 승인신청서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148
지기칙 [서식 13] 과세표준수정신고서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150
지기칙 [서식 14]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청구서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152
지기칙 [서식 46] 지방세 환급청구서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154
지기칙 [서식 47]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등 환급청구서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156
[서식 45]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214
[서식 45 부표]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액계산서(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용)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216
[서식 45의2] 외국법인 유가증권양도소득 정산신고서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218
[서식 45의3] 외국법인 유가증권양도소득 신고서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219
[서식 45의4] 외국법인 증여소득 신고서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220
[서식 45의5]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 신고서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221
[서식 45의6] 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222
[서식 46 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ㆍ결정ㆍ경정 내용 통보 외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224
[서식 55호의2] 동업기업 세액배분명세 통보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245
[서식 56] 사업장별 법인세 과세표준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247
[서식 57] 지방소득세 과세대장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248
[서식 40]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158
[서식 41] 개인지방소득세 납세고지서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159
[서식 42]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납부서 및 영수필통지서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161
[서식 42의2]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계산서 및 명세서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163
[서식 42의3] 징수교부금 청구서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165
[서식 42의4]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영수증)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167
[서식 43]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168
[서식 43의2]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170
[서식 43의3]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172
[서식 43의4] (구)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액계산서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174
[서식 43의4] (현)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액계산서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176
[서식 43의5]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명세서(갑)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178
[서식 43의5]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명세서(을)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180
[서식 43의5]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명세서(병)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182
[서식 43의5 부표(갑)] 연결법인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명세서(갑)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184
[서식 43의5 부표(을)] 연결법인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명세서(을)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186
[서식 43의5 부표(병)] 연결법인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명세서(병)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188
[서식 43의6]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조정계산) 및 세액신고서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신고용)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190
[서식 43의6 부표]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액계산서(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신고용)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192
[서식 43의8] (전산용) 법인지방소득세 납부서 겸 영수증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194
[서식 43의9] 소급공제 법인지방소득세액 환급신청서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195
[서식 43의10] 비영리내국법인의 법인지방소득에 대한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서 middotmiddotmiddot197
[서식 44]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199
[서식 44의2] 연결집단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201
[서식 44의3] 연결법인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액 계산서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204
[서식 44의4] 연결(모middot자)법인별 기본사항 및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서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206
[서식 44의5] 연결법인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208
[서식 44의6 (갑)] 안분명세서 (일반법인용)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210
[서식 44의6 (을)] 안분명세서 (연결집단용)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212
소칙 [서식 1] 종합소득세middot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249
소칙 [서식 23] 이자middot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지급명세서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251
소칙 [서식 40] 퇴직소득세middot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정산계산서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254
소칙 [서식 84]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256
소칙 [서식 84호의4] 양도소득세 간편신고서(소명자료 제출서)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257
법칙 [서식 1]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260
법칙 [서식 3]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262
법칙 [서식 8 (갑)(을)]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264
법칙 [서식 9] 가산세액 계산서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271
법칙 [서식 10 (갑)(을)] 원천납부세액명세서(갑)(을)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273
법칙 [서식 52호의2]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서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277
법칙 [서식 52호의4]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하여 과다납부한 금액의 세액공제명세서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279
법칙 [서식 57호의2] 비영리내국법인의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서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280
법칙 [서식 59]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284
법칙 [서식 68] 소급공제 법인세액환급신청서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288
법칙 [서식 76호의5] 연결집단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290
법칙 [서식 76호의6] 연결집단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292
법칙 [서식 76호의22] 연결(모middot자)법인별 기본사항 및 법인세 신고서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294
법칙 [서식 76호의23] 연결법인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294
법칙 [서식 80]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 신고서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298
조특칙 [서식 12] 이월과세적용 신청서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300
조특칙 [서식 26호의2] 현물출자등 과세특례신청서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302
조특칙 [서식 104]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신청서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304
조특칙 [서식 105] 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305
2017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148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앞 쪽)
지방세 기한연장 승인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대해서는 기한만료일까지)
납
세
자
① 성 명 ( 대 표 자 )②주민(법인 외국인)
등 록 번 호
③ 상 호 ( 법 인 명 )④ 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⑤ 주 소 ( 영 업 소 )
-
⑥ 전 화 번 호 (휴대전화 )
⑦전자우편 주소
신
청
내
용
⑧ 기 한 의 구 분
⑨ 당 초 의 기 한
⑩ 연 장 받 으 려 는
사 유
⑪연장 받으려는 기간 년 월 일부터 ( 일간)
년 월 일까지
「지방세기본법」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한연장의 승
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
구비서류 연장 받으려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210mmtimes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지방소득세 서식
149
(뒤 쪽)
작 성 방 법
인적사항(납세자)란
① 성명(대표자) 개인은 성명 법인은 법인 대표자 성명을 적습니다
②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개인(내국인)은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③ 상호(법인명) 개인사업자는 상호 법인은 법인등기부상의 법인명을 적습니다
④ 사업자등록번호 「부가가치세법」 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의 등록번호를 적고 등록번호가 없
는 경우 빈 칸으로 둡니다
⑤ 주소(영업소)
- 개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원칙으로 하되 주소가 사실상의 거주지와 다른 경우 거주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 개인사업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적습니
다 다만 주사무소 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와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가 다를
경우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⑥ 전화번호 연락이 가능한 일반전화(휴대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⑦ 전자우편주소 수신이 가능한 전자우편주소(E-mail 주소)를 적습니다
신청내용란
⑧ 기한의 구분 「지방세기본법」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신고ㆍ신청ㆍ청구 또는 그 밖의 서류 제출ㆍ통지의 기한 등을 적습니다
(예시) 취득세 신고 기한
⑨ 당초의 기한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당초의 기한을 적습니다
⑩ 연장 받으려는 사유 천재지변 사변 화재 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조 각 호에
서 정하는 사유 중 어느 하나를 적습니다
⑪ 연장 받으려는 기간 연장 받으려는 기간을 6개월 이내의 기간으로 적습니다
2017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150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13호서식] (앞 쪽)
과 세 표 준 수 정 신 고 서
납
세
자
①성 명
( 대 표 자 )
②주민(법인 외국인)
등 록 번 호
③ 상 호
( 법인명)
④ 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⑤ 주 소
(영업소)-
⑥ 전 화 번 호(휴대전화 )
⑦ 전 자 우 편
주 소
⑧ 신 고 일
⑨ 수 정 신 고 내 용
⑩ 수 정 신 고 사 유⑪ 사 유
발 생 일
구 분 과세표준 산출세액 가산세액비과세액
감면세액
납부세액 또는
납부할 세액
⑫( )세
⑬당초신고
⑭수정신고
⑮증 감 액
⑫( )
세
⑬당초신고
⑭수정신고
⑮증 감 액
「지방세기본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정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
구비서류 수정한 내용을 입증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210mmtimes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지방소득세 서식
151
(뒤 쪽)
작 성 방 법
인적사항(납세자)란
① 성명(대표자) 개인은 성명 법인은 법인 대표자 성명을 적습니다
②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개인(내국인)은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③ 상호(법인명) 개인사업자는 상호 법인은 법인등기부상의 법인명을 적습니다
④ 사업자등록번호 「부가가치세법」 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의 등록번호를 적고 등록번호가 없
는 경우 빈 칸으로 둡니다
⑤ 주소(영업소)
- 개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원칙으로 하되 주소가 사실상의 거주지와 다른 경우 거주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 개인사업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적습니
다 다만 주사무소 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와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가 다를
경우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⑥ 전화번호 연락이 가능한 일반전화(휴대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⑦ 전자우편주소 수신이 가능한 전자우편주소(E-mail 주소)를 적습니다
신청내용란
⑧ 신고일 당초 신고일을 적습니다
⑨ 수정신고 내용 과소신고 환급세액 초과 정산 누락에 따른 과소신고 등의 내용을 적습니
다
⑩ 수정신고 사유
- 당초 신고된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등의 과소신고에 따른 수정신고
- 당초 과세표준신고서에 적힌 환급세액 초과에 따른 수정신고
- 그 밖에 특별징수의무자의 정산과정에서 누락 등의 사유로 인한 과소신고에 따른 수정
신고 등의 내용을 적습니다
⑪ 사유 발생일 수정신고 사유발생일을 적습니다
⑫ 세목 수정신고 대상 세목을 적습니다
⑬ 당초 신고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등을 적습니다
⑭ 수정신고 수정신고할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등을 적습니다
⑮ 증감액 당초 신고액과 수정신고세액과의 차액을 적습니다
2017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152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14호서식] lt개정 2016 6 1gt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 청구서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radic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개월
납세자
① 성명(대표자) ②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③ 상호(법인명)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주소(영업소)
⑥ 전 화 번 호
(휴대전화 )
⑦ 전자우편주소
⑧ 지급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신청내용
⑨ 법정신고일 ⑩ 최초신고일
⑪ 결정 또는 경정청구 내용
⑫ 결정 또는 경정청구 사유 ⑬ 사유발생일
구분 과세표준 산출세액비과세
감면세액환급세액
⑭ ( )세
⑮ 당초신고
⑯ 결정 또는 경정신고
⑰ 증 감 액
⑭ ( )세
⑮ 당초신고
⑯ 결정 또는 경정 신고
⑰ 증 감 액
「지방세기본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
지급계좌의 예금주와 청구인은 동일해야 합니다
지급계좌를 기재한 경우 결정 또는 경정으로 지방세환급금이 발생하면 별도의 지급청구가 없더라
도 해당 계좌에 지방세환급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첨부서류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이유를 증명하는 서류수수료
없음
210mmtimes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지방소득세 서식
153
(뒤 쪽)
작 성 방 법
인적사항(납세자)란
① 성명(대표자) 개인은 성명 법인은 법인 대표자 성명을 적습니다
②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③ 상호(법인명) 개인사업자는 상호 법인은 법인등기부상의 법인명을 적습니다
④ 사업자등록번호「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의 등록번호를 적고 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빈 칸으로 둡니다
⑤ 주소(영업소)
- 개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원칙으로 하되 주민등록표상의 주소가 사실상의 거주지와 다른 경우 사실상의 거주지를
적습니다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 개인사업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적습니다 다만 주사무소 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와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가 다를 경우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적습니
다
⑥ 전화번호 연락이 가능한 일반전화(휴대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⑦ 전자우편주소 수신이 가능한 전자우편주소(E-mail 주소)를 적습니다
⑧ 지급계좌 지방세환급금이 발생할 경우 환급금을 지급받을 납세자 본인의 계좌번호(은행명)를 적습니다
신청내용란
⑨ 법정신고일「지방세기본법」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상 법정신고기한을 적습니다
⑩ 최초신고일 당초 신고한 일자를 적습니다
⑪ 결정 또는 경정청구 내용 과다신고 환급세액 과소신고 소송에 따른 판결 및 조세조약 등에 따라 최초로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된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진 내용 등을 적습니다
⑫ 결정 또는 경정청구 사유
- 최초 또는 수정신고된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의 과다신고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청구
- 당초 과세표준신고서에 적힌 환급세액의 과소신고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청구
- 그 밖에 소송에 따른 판결 및 조세조약에 따라 최초로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된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진 경우로 인한
결정 또는 경정청구 사유를 적습니다
⑬ 사유발생일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하게 된 사유가 발생한 날을 적습니다
⑭ 세목 결정 또는 경정 대상 세목을 적습니다
⑮ 당초신고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등을 적습니다
⑯ 결정 또는 경정신고 「지방세법」등에 따라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등을 적습니다
⑰ 증감액 당초신고세액과 결정 또는 경정신고세액과의 차액을 적습니다
210mmtimes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2017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154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46호서식] lt개정 2016 6 1gt
지방세 환급청구서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radic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권리자① 성명(법인명) ②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③ 주소(영업소)
환급 방법 [ ]현금지급 [ ]계좌이체은행명 계좌번호
과오납내역
④ 과세 연도
⑤ 세목⑥ 과세 번호
⑦ 납부 년월일
⑧ 환급금⑨ 환급 가산금
⑩ 충당 금액
⑪ 청구 금액
계
위와 같이 「지방세기본법」 제76조제1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라 지방세를 환급청구 합니다
년 월 일
청구자 (서명 또는 인)
(휴대)전화번호
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
공지사항
1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서 권리자가 직접 수령할 때에는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을 제시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권리
자인지를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
2「지방세기본법」제78조에 따라 권리자가 지방세환급금을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환급금 양도신청서를 권리자(양도인)가 작성
하여 자필서명 또는 날인한 후 양도인 또는 양수인의 신분증 사본(확인 후 반환) 등을 첨부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3 환급 방법란의 환급방법에 radic표시를 하시고 계좌송금을 원하시는 분은 지급받을 예금계좌가 개설된 은행과 계좌번호를 정확히 적으십시오
4 자동계좌이체납부자 중 지방세환급금의 직권지급에 동의한 경우 경정 청구서 지방세 환급청구서 지방세환급금 양도신청서에 계좌를 기재한
경우 지방세환급금의 지급계좌를 신고한 경우에는 별도의 청구가 없더라도 그 계좌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지방세환급금 지급 영수증
과세연도 기분 세목 과세번호 ③ 환급금 ④환급가산금 ⑤충당금액영수금액(③+④-⑤)
계
환급금 환급가산금 충당금액 영수금액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청구자(서명 또는 인)
210mmtimes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지방소득세 서식
155
(뒤쪽)
작성방법
권리자란
① 성명(법인명) 개인은 성명 법인은 법인명과 법인 대표자 성명을 적습니다
②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권리자의 주민등록번호(법인은 법인등록번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③ 주소(영업소) 개인은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원칙으로 하되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사실상의 거주지와 다른 경우 사실상의
거주지를 적습니다 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를 적습니다 다만 주사무소 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와 분사
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가 다를 경우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과오납 내역란
④ 과세연도 환급대상 지방세의 과세연도를 적습니다
⑤ 세목 환급대상 지방세의 세목을 적습니다
⑥ 과세번호 환급대상 지방세의 과세번호를 적습니다
⑦ 납부년월일 환급대상 지방세의 납부년월일을 적습니다
⑧ 환급금 환급금액을 적습니다
⑨ 환급가산금 환급가산금을 적습니다
⑩ 충당금액 충당된 금액을 적습니다
⑪ 청구금액 환급금 청구금액을 적습니다
210mmtimes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2017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156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47호서식] lt개정 2016 6 1gt
지방소득세[ ] 특별징수분
[ ] 신고ㆍ고지분환급청구서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radic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특별징수
의무자
① 상호(법인명) ② 법인(주민)등록번호
③ 사업자등록번호
④ 사업장 소재지 ⑤ 전화번호
(휴대전화 )
납세
의무자
(소득자)
⑥ 성명(대표자) ⑦ 주민(법인)등록번호
⑧ 상호(법인명) ⑨ 사업자등록번호
⑩ 주소(영업소)
⑪ 전 화 번 호
(휴대전화 )
⑫ 전자우편주소
환급신청내용
⑬ 소득의
종류
⑭ 귀속 과
세연도
⑮ 당초
지방소득세
⑯ 경정 후
지방소득세
⑰ 조정 환
급분
⑱ 지방소득세
환급금
(⑮-⑯-⑰)
⑲ 납세지
계
⑳ 지급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지방세기본법」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소득세를
환급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환급대상자) (서명 또는 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
지급계좌의 예금주와 청구인(환급대상자)은 동일해야 합니다
지급계좌를 기재한 경우 지방세환급금이 발생하면 별도의 청구가 없더라도 해당 계좌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㉑ 경 유위 환급청구액에 대하여 특별(원천)징수의무
자는 별도로 조정환급을 할 수 없음특별(원천)징수
의 무 자 (서명 또는 인)
210mmtimes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지방소득세 서식
157
(뒤쪽)
첨부서류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환급청구 시
1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
2 소득자별 환급신청명세서
3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해당 연도 1월분부터 연말정산분까지)
4 지방소득세 특별징수계산서 및 명세서
5 국세환급금 통지서(또는 통장입금분) 사본
6 그 밖에 필요한 서류
신고ㆍ고지분 지방소득세 환급청구 시
1 국세환급금 통지서(또는 통장입금분) 사본
2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사본
3 그 밖에 필요한 서류
작성방법
특별징수분 신고ㆍ고지분란 해당되는 란에 or표시를 합니다
특별징수의무자 인적사항란
① 상호(법인명) 개인사업자는 상호 법인은 법인등기부상의 법인명을 적습니다
② 법인(주민)등록번호 특별징수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법인등록번호를 개인인 경우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를 적습니다
③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의 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④ 사업장 소재지 법인은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 개인사업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적습니다 다만 주사무소 또는 주된 사
업장의 소재지와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가 다를 경우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⑤ 전화번호 연락이 가능한 일반전화 및 휴대전화 번호를 적습니다
소득자 인적사항란
⑥ 성명 소득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⑦ 주민(법인)등록번호 소득자의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⑧ 상호(법인명) 개인사업자는 상호 법인은 법인등기부상의 법인명을 적습니다
⑨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의 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⑩ 주소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적되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사실상의 거주지와 다른 경우 사실상의 거주지를 적습니다
⑪ 전화번호 연락이 가능한 일반전화 및 휴대전화 번호를 적습니다
⑫ 전자우편주소 연락이 가능한 전자우편주소를 적습니다
환급신청내용란
⑬ 소득의 종류 특별징수 종합소득 등을 적습니다
⑭ 귀속과세연도 환급 받으려는 지방소득세의 과세연도를 적습니다
⑮ 당초 지방소득세 당초 납부한 지방소득세액을 적습니다
⑯ 경정 후 지방소득세 변경 후 결정된 지방소득세액을 적습니다
⑰ 조정환급분 당월 납부 할 특별징수세액에서 차감 조정된 세액을 적습니다
⑱ 지방소득세 환급금lsquo⑮ - ⑯ - ⑰rsquo의 금액을 적습니다
⑲ 납세지 당초 지방소득세를 납부한 시ㆍ군ㆍ구청명을 적습니다
⑳ 지급계좌 환급금을 받을 계좌번호 및 은행명을 적되 환급대상자(특별징수의무자 또는 소득자) 본인의 계좌를 적습니다
㉑ 경유 소속 대표자(특별징수의무자) 확인 후 날인을 받습니다
210mmtimes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2017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158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0호서식] lt개정 2016 12 30gt
지방세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
(시ㆍ군ㆍ구 보관용)
주 소(납세지) 우편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소득세귀속연도 소득구분 종합 양도 퇴직 소득세 납부기한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양도물건 양도소득분 납부시만 기재합니다
양도일자양도소득세 신고일
납부세액천 백 십 억 천 백 십 만 천 백 십 일
납부기한 년 월 일
「지방세법」 제93조제7항 제95조제1항 제96조제3항 제103조의5제3항 제103조의7제1항
및 제103조의9에 따라 위와 같이 납부합니다
위 금액을 우체국 또는 수납대행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수납인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위의 금액을 수납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같습니다
지방세개인지방소득세 수납의뢰서
(수납은행보관용)
주 소(납세지) 우편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소득세귀속연도 소득구분 종합 양도 퇴직 소득세 납부기한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납부세액천 백 십 억 천 백 십 만 천 백 십 일
납부기한 년 월 일
위의 금액을 수납의뢰합니다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수납인
수납기관 귀하
지방세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영수증 (납세자보관용)
주 소(납세지) 세입징수관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소득세귀속연도 소득구분 종합 양도 퇴직 소득세 납부기한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납부세액천 백 십 억 천 백 십 만 천 백 십 일
납부기한 년 월 일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기관 수납인
이 영수증은 과세증명서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98 times 279(OCR지 120g)
지방소득세 서식
159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1호서식] lt개정 2016 12 30gt
이곳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
우체국보내는 사람
세무서장
받는 사람
궁금하신 사항은 세무서(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개인지방소득세 납세고지서 겸 영수증서 (납세자
용)
연도 회계 신구 발행번호 세입징수관 동 검
주소(납세지)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득세 귀속연도
소득 구분 세율
과세표준 원
납
기
내
납부기한 년 월 일
개인
지방소득세
천 백 십 억 천 백 십 만 천 백 십 일
원
납
기
후
년 월
일까지
가산금 원
계 원
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세무서장 인
납부장소 전국우체국ㆍ농협 또는
관내금융기관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인
이 영수증은 과세증명서로도 사용 가능합니다
가산세 산출근거
이 납세의 고지에 대한 가산세별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산세 구분 대상금액 세율 세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계
지방세 개인지방소득세 수납의뢰서 (수납은행용) 지방세개인지방소득세 영수필 통지서
(시ㆍ군ㆍ구 보관용)
연도 회계 신구 발행번호 세입징수관 동 검 연도 회계 신구 발행번호 세입징수관 동 검
주소(납세지) 주소(납세지)
성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소득세 귀속연도 소득세 귀속연도
소득 구분 소득 구분
납
기
내
납부기한 년 월 일 납
기
내
납부기한 년 월 일
개인
지방소득세
천 백 십 억 천 백 십 만 천 백 십 일 개인
지방소득세
천 백 십 억 천 백 십 만 천 백 십 일
원 원
납
기
후
년 월
일까지
가산금 원 납
기
후
년 월
일까지
가산금 원
계 원 계 원
위의 금액을 시ㆍ군ㆍ구세입으로 수납의뢰합니다
년 월 일
세무서장 수납기관 귀하
수납인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기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수납인
198 times 279(OCR지 120g)
2017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160
(뒤쪽)
안내말씀
1 지방소득세 과세 근거
- 2014년 1월 1일 이후 과세기간이 시작되어 납세의무 성립분 「지방세법」 제85조 sim 제103조의18
- 그 외 「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sim 제98조
2 세액 산출근거(과세표준 및 적용세율)
- 관련 법규 「지방세법」 제92조 제93조 제103조의3제103조의6
lt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표준세율표 gt
세 율 표
귀속년도 과세표준
2017년 귀속년도 과세표준
2014년~2016년
세율 누진공제액 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원 이하 06 1200만원이하 0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108천원 1200만원초과 4600만원 이하 15 108천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22천원 4600만원초과 8800만원 이하 24 522천원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35 1490천원 8800만원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35 1490천원
1억 5천만원 초과 5억원 이하 38 1940천원 1억 5천만원 초과 38 1940천원
5억원 초과 4 2940천원
이 외 나머지 세율은 지방세 관련 법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가산세 산출근거
- 관련 법규 「지방세기본법」 제53조 제53조의2 제53조의3 제53조의4 제53조의5 제54조
「지방세법」 제99조
가산세 구분란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가산세의 종류를 말하며 가산세액은 가산세 부
과대상 금액에 가산세율을 곱한 금액으로 부과됩니다
4 납부장소 납부기한 내에는 고지된 금액을 납세고지서에 적힌 납부장소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방문납부 전국우체국ㆍ농협 또는 관내금융기관 영업점
- 인터넷 납부 위택스(wwwwetaxgokr)
5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독촉장(50일 이내)이 고지되며 독촉장에 적힌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으면 재산의
압류 등 체납처분을 받게 됩니다
6 이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과세
관청(시ㆍ군ㆍ구세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시ㆍ도세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에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시ㆍ
군ㆍ구세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심판청구(조세심판원장에게)를 하거나 관할 행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
기할 수 있습니다
7 보다 상세한 내용은 지방세포털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에서 확인하십시오
지방소득세 서식
161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 lt개정 20151231gt (앞쪽)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납부서 및 영수필통지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수납의뢰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영수증
특별징수의무자
성 명 (상 호 명 )
특별징수의무자
성 명 (상 호 명 )
특별징수의무자
성 명 (상 호 명 )
주민(법인)등록번호 주민(법인)등록번호 주민(법인)등록번호
대 표 자 대 표 자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소 재 지 ) 주 소 (소 재 지 ) 주 소 (소 재 지 )
전 화 번 호 전 화 번 호 전 화 번 호
귀속 년 월 (지급 년 월) 귀속 년 월 (지급 년 월) 귀속 년 월 (지급 년 월)
① 세 목 지 방 소득 세
② 신고하는 시ㆍ군ㆍ구 ① 세 목 지 방 소
득 세② 신고하는 시ㆍ군ㆍ구 ① 세 목 지 방 소
득 세② 신고하는 시ㆍ군ㆍ구
③ 납부액 일금 원정 ③ 납부액 일금 원정 ③ 납부액 일금 원정
구 분 인 원 과세표준 지방소득세 구 분 인 원 과세표준 지방소득세 구 분 인 원 과세표준 지방소득세
④ 이자소득 ④ 이자소득 ④ 이자소득
⑤ 배당소득 ⑤ 배당소득 ⑤ 배당소득
⑥ 사업소득 ⑥ 사업소득 ⑥ 사업소득
⑦ 근로소득 ⑦ 근로소득 ⑦ 근로소득
⑧ 연금소득 ⑧ 연금소득 ⑧ 연금소득
⑨ 기타소득 ⑨ 기타소득 ⑨ 기타소득
⑩ 퇴직소득 ⑩ 퇴직소득 ⑩ 퇴직소득
⑪ 저축해지추징세액 등 ⑪ 저축해지추징세액 등 ⑪ 저축해지추징세액 등
⑫ 비거주자 양도소득 ⑫ 비거주자 양도소득 ⑫ 비거주자 양도소득
⑬ 법인원천 내국법인
⑬ 법인원천 내국법인
⑬ 법인원천 내국법인
외국법인 외국법인 외국법인
⑭ 가감세액(조정액) ⑭ 가감세액(조정액) ⑭ 가감세액(조정액) ⑮ 가산세 ⑮ 가산세 ⑮ 가산세
계 계 계
위 금액을 납부 합니다년 월 일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기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위 금액을 수납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수납기관 귀하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기관 수납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납부장소 ① (방문납부) 전국우체국 농협 관내금융기관 ② (인터넷납부) 위택스 wwwwetaxgokr
297 times 210(미색모조 80g)
2017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162
(뒤쪽)
작성방법
1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03조의29 제103조의52 및 제103조의56에 따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가 특별징수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2 귀속연월란은 소득발생 연월[반기별납부자는 반기 개시월(예 상반기는 timestimes년 1월)을 말합니다]을 적습니다
3 지급연월란은 지급한 월(또는 지급시기 의제일) [반기별납부자는 반기 개시월(예 상반기는 timestimes년 1월)을 말합니다]
4 ④sim⑬ 과세표준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액을 적습니다
5 ④sim⑬ 의 지방소득세는 지방세법상의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할 세액을 적습니다
6 ⑭ 가감세액(조정액)은 연말정산 중도퇴사자 등으로 인한 조정세액 및 연말정산 추가납부 등으로 인한 납부세액이 있을 경우 작성합니다
- 연말정산세액 등의 조정은 본 납부서에 기재한 경우만 가능하며 임의 조정하여 충당한 경우에는 무납부로 처리되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7 ⑮ 가산세는 지방세법상의 납부기한이 경과하여 가산세가 발생한 경우 작성합니다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5 (특별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3 에 상당하는 금액
2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times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times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310000)
8 보다 상세한 내용은 지방세포털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에서 확인하십시오
지방소득세 서식
163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의2서식] lt개정 20151231gt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계산서 및 명세서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관리번호
특별징수
의 무 자
①성명(법인명) ②주민(법인)등록번호
③상호(대표자) ④사업자등록번호
⑤주소(영업소)
⑥전화번호
(휴대전화 )
⑦전자우편주소
⑧일련번호⑨소득
종류
⑩징수
연월일
⑪납세의무자
⑭과세표준 ⑮산출세액조정액
(환급액)
납부액
(⑮-)
비고⑫성명 ⑬주민등록번호
합계
210mmtimes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2017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164
(뒤쪽)
작성방법
인적사항(특별징수의무자)란
① 성명(법인명) 개인은 성명 법인은 법인등기부상의 법인명을 적습니다
② 주민(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③ 상호(대표자) 개인사업자는 상호명 법인은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자명을 적습니다
④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의 등록번호를 적고 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빈 칸으로 둡니다
⑤ 주소(영업소)
- 개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원칙으로 하되 주소가 사실상의 거주지와 다른 경우 거주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 개인사업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적습니다 다만 주사무소 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와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가 다를 경우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적을 수 있습니
다
⑥ 전화번호 연락이 가능한 일반전화(휴대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⑦ 전자우편주소 수신이 가능한 전자우편주소(E-mail 주소)를 적습니다
특별징수 명세
⑨ 소득종류「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소득종류[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
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저축해지추징세액 등 「소득세법」 제119조(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법인세법」 제73
조 및 제98조에 따른 원천징수 및 가감세액(조정액)]을 적습니다
⑪ 납세의무자 해당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를 적습니다
⑭ 과세표준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원천징수세액
조정액(환급액) 연말정산등 환급액
문의사항은 시(군ㆍ구) 과( -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소득세 서식
165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의3서식] lt신설 201488gt
징 수 교 부 금 청 구 서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4일
특별징수
의무자
(납세조합)
①성명(법인명) ②주민(법인)등록번호
③상호(대표자) ④사업자등록번호
⑤주소(영업소)
⑥전화번호 ⑦전자우편주소
청구내역
⑧구분 ⑨인원
⑩지방소득세 특별징수액 ⑪납부한 세액
⑫청 구 액
금 원
「지방세법」 제103조의17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9에 따라 위의 징
수교부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특별징수의무자 (서명 또는 인)
(납세조합)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제출서류 해당없음수수료
없 음
210mmtimes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2017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166
(뒤쪽)
작 성 방 법
인적사항(특별징수의무자)란
① 성명(법인명) 개인은 성명 법인은 법인등기부상의 법인명을 적습니다
② 주민(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③ 상호(대표자) 개인사업자는 상호명 법인은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자명을 적습니다
④ 사업자등록번호「소득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의 등록번호를
적고 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빈 칸으로 둡니다
⑤ 주소(영업소)
- 개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원칙으로 하되 주소가 사실상의 거주지와 다른 경우 거주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 개인사업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적습니다 다
만 주사무소 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와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가 다를 경우 분사
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⑥ 전화번호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⑦ 전자우편주소 수신이 가능한 전자우편주소(E-mail 주소)를 적습니다
청구내역란
⑧ 구분 특별징수분의 종류인 이자ㆍ배당ㆍ근로ㆍ사업ㆍ퇴직ㆍ기타 등의 종류를 구분하여 적습니다
⑨ 인원 해당 월에 신고납부한 인원수를 적습니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액 해당 월에 신고납부해야 할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총액을 적습니다
납부한 세액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총액 중에서 납부한 세액을 적습니다
청구액 납부한 세액 times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9제1항에 따른 교부율
문의사항은 시(군ㆍ구) 과( -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소득세 서식
167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2호의4서식] lt개정 2016 12 30gt
[ ]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영수증
[ ] 소득자 보관용[ ] 발행자 보관용[ ] 발행자 보고용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radic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관리번호
징수
의무자
①법인명(상호) ①-1영문법인명(상호) ②성명(대표자) ③사업자등록번호
④법인(주민)등록번호 ⑤소재지 또는 주소
특별징수의무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인 경우에는 ①과 ①-1 란을 생략하고 ②란부터 적습니다
소득자
⑥법인명 ⑦사업자등록번호 ⑦-1비거주자 생년월일 ⑧소득자구분코드
⑨주 소 ⑩거주구분 ⑪거주지국 ⑪-1거주지국코드
⑫계좌번호(발행번호)
⑬신탁이익 여부
내국법인
외국법인
여
부
지 급 명 세
⑭
지급일
⑮
귀속
연월
⑯과세구분
⑰소득의 종류
⑱조세특례등
⑲금융상품코드
⑳유가증권표준코드(유가증권발행사업자등록번호)
㉑채권이자구분
㉒지급대상기간
㉓이자율
등
㉔지급액
(소득금액)
㉕세율()
특 별 징 수 세 액
연 월 일 연 월㉖
소득세㉗
법인세
㉘법인지방소득세
㉙특별징수지
(특별징수세액납부 지자체)
위의 특별징수세액을 정히 영수(지급)합니다
년 월 일
징수(보고)의무자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작 성 방 법
① sim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의 작성방법을 준용하여 적습니다
특별징수지(특별징수세액 납부지자체) 법인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하여 납부한 시ㆍ군ㆍ구 명칭을 적습니다
(예시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색상이 어두운 난은 적지 않습니다
210mmtimes297mm(백상지(80g)
2017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168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3호서식] lt개정 2016 12 30gt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접수번호 접수일자 관리번호
①사업자등록번호 ②법인등록번호
③법인명 ④전화번호
⑤대표자성명 ⑥전자우편
⑦소재지
⑧업태 ⑨종목 ⑩주업종코드
⑪사업연도 ~ ⑫수시부과기간 ~
⑬법 인 구 분 1 내국 2외국 3외투(비율 ) ⑭조 정 구 분 1 외부 2 자기
⑮종 류 별 구 분중소기업
일반당기순이익
과세
외부감사대상 1 여 2 부
중견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
그외기업
신 고 구 분
1 정기신고
2 수정신고(가 서면분석 나 기타)
영리법인
상 장 법 인 11 71 81 913 기한후 신고
코스닥상장법인 21 72 82 924 중도폐업신고기 타 법 인 30 73 83 935 경정청구비 영 리 법 인 60 74 84 94 50
법 인 유 형 별 구 분 코드 결 산 확 정 일
신 고 일 납 부 일
신고기한 연장승인 1 신청일 2 연장기한
구 분 여 부 구 분 여 부
주식변동 1 2 장부전산화 1 2
사업연도의제 1 2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신청 1 2
동업기업의 출자자(동업자) 1 2 ㉘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1 2
법인별 세액의 계산
구 분법 인 지 방 소 득 세
각 사업연도 소득세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미환류소득에 대한법인지방소득세
계
㉙수 입 금 액 ( )
㉚과 세 표 준
㉛표 준 산 출 세 액
㉜총 부 담 세 액
㉝기 납 부 세 액
㉞차 감 납 부 할 세 액
안분율의 계산본점지점여부 1단일사업장 2 지점 있는 법인의 본점 3 지점 특ㆍ광역시 주사업장 여부 1 여 2 부해당사업장 명칭 소재지 연락처 안분율의 계산
구분종업원 수
(명)건축물 연면적() 안분율()
(소수점6자리)계 건물 기계장치 시설물법인전체시군구내비율()
납세지별 세액의 계산
납세지별 산출세액 납세지별 세액공제ㆍ감면액
납세지별 가산세액 납세지별 감면분 추가납부세액
합계무(과소)
신고납부(환급)
불성실
지방세법 제103조의30에 따른 가산세
동업기업 가산세 배분액
기타납세지별
기납부세액
특별징수납부세액
수시부과세액 및 예정신고납부세액
경정ㆍ수정신고 등 가감액
탄력세율적용 조정세액 당해 납세지에 납부할 세액
환급금 계좌(환급세액을 계좌로
받는 경우)
금융기관명 예금주
계좌번호
신고인은 「지방세법」 제103조의23 제103조의24 및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51조 제52조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법 인) ( 인 )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안내법인지방소득세는 사업연도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210mmtimes297mm(백상지(80g)
지방소득세 서식
169
(뒤쪽)
첨부서류(본점 신고시)
1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2 현금흐름표(「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 법인만 해당합니다)3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4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명세서(사업장이 둘 이상인 법인만 해당합니다)5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
수수료 없 음
작성방법
1 ①사업자등록번호 ~ 결산확정일「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작성방법을 준용하여 적습니다
2 신고기한 연장승인 「지방세법」 제103조의51에 따라 외국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기한 연장승인을 받은 경우 신청일 및 승인된 연장기한을 적습니다
3 주식변동 여부 주식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여란에 표시를 합니다
4 장부전산화 여부 국세청의 「전자기록의 보전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장부와 증빙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ㆍ보존하는 경우에 여란에 표시를 합니다
5 사업연도의제 여부 해산ㆍ합병ㆍ분할 등으로 사업연도가 의제된 경우 여란에 표시를 합니다
6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신청소급공제법인지방소득세액환급신청서(별지 제43호의9서식)를 제출하는 경우 여란에 표시를 합니다
7 동업기업의 출자자(동업자)「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4제2호에 따른 동업자인 경우 여란에 표시를 합니다
8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법인세법」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이 발생하여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대상인 경우에는 여란에 표시를 합니다
9 수입금액 및 과세표준「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작성방법을 준용하여 적습니다
10 표준산출세액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43호의2서식)의 란의 금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동 서식의 란의 금액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동 서식의 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11 총부담세액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43호의2서식)의 란란 및 란을 합한 금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동 서식의 란의 금액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동 서식의 란 및 란을 합한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12 기납부세액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43호의2서식)의 란의 금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동 서식의 란의 금액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동 서식의 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13 차감납부할세액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43호의2서식)의 란의 금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동 서식의 란의 금액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동 서식의 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14 본점지점여부는 당해 신고의 납세법인이 지점 없는 법인이면 1번 지점있는 법인의 본점이면 2번 지점이면 3번에lsquorsquo표시를 하며특ㆍ광역시 주사업장 여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88조제4항에 해당하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여란에 lsquorsquo표시를 합니다
해당사업장 해당 신고건의 대상 사업장의 명칭 소재지 연락처를 기재합니다
15 안분율의 계산 - 종업원 수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방세법」 제74조제8호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의3에 따른 종업원의 수를 적습니다 - 건축물연면적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
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 포함)의 연면적을 적습니다 다만 구조적 특성상 연면적을 정하기 곤란한 기계장치 또는 시설(수조ㆍ저유조ㆍ저장창고ㆍ저장조ㆍ송유관ㆍ송수관 및 송전철탑만 해당)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적습니다
- 안분율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 안 종업원 수) + ( 관할 지방자치단체 안 건축물 연면적 )] divide 2
법인의 총 종업원 수 법인의 총 건축물 연면적
16 납세지별 산출세액 법인지방소득세 표준산출세액 times 안분율의 금액을 적습니다 17 납세지별 세액공제ㆍ감면액 납세지별 세액공제ㆍ감면액을 적습니다 18 납세지별 가산세액 납세지별 가산세액을 적습니다19 납세지별 감면분 추가납부세액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 합계표(별지 제43호의3서식)의 ⑦이월과세액란의 합계
금액과 ⑪세액란의 합계금액을 더하여 적습니다20 납세지별 기납부세액 - 특별징수납부세액 다음에 따라 적습니다 총부담세액 ≧특별징수납부세액인 경우 납세지별 안분율에 따라 안분한 특별징수납부세액을 적습니다 총부담세액〈 특별징수납부세액인 경우 ㆍ 지점의 특별징수납부세액 해당 지점의 납세지별 총부담세액을 적습니다 ㆍ 본점의 특별징수납부세액 법인전체의 특별징수납부세액 중 지점의 기납부세액으로 기재한 후의 잔여액을 적습니다 - 수시부과세액 및 예정신고납부세액 수시부과세액 또는 비영리내국법인의 예정신고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그 합계를 적습니다21 경정ㆍ수정신고 등 가감액 법률 제12153호(201411시행)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 제91조제1항 단서에 따른 추가납부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고지일(수정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에 가감하는 경우 법률 제12153호(201411시행)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 제92조제3항 또는 법률 제12153호(201411시행)로 개정된 「지방세법」 제103조의24제4항에 따른 환급세액을 다음 사업연도분에서 공제하는 경우와 「지방세법」 103조의64 및 103조의65에 따라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세액을 차감하는 경우의 세액을 적습니다
22 탄력세율적용 조정세액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에서 가감한 경우에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적습니다
탄력세율적용 조정세액 = 과세표준 times 표준세율 times 안분율 times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법인지방소득세 세율
-1 )법인지방소득세 표준세율
23 당해 납세지에 납부할 세액 납세지별 산출세액 - 납세지별 세액공제ㆍ감면액 + 납세지별 가산세액 + 납세지별 감면분 추가납부세액 - 납세지별 기납부세액 plusmn 경정ㆍ수정신고 등 가감액 plusmn 탄력세율적용 조정세액 의 금액을 적습니다
24 환급세액을 계좌로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명 ~ 계좌번호란을 작성하고 통장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25 「법인세법」 제60조제5항 단서에 따른 비영리법인은 재무상태표 등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17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170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3호의2서식] lt개정 2016 12 30gt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연도 ~
1
과
세
표
준
계
산
각 사 업 연 도 소 득 금 액
이 월 결 손 금
비 과 세 소 득
소 득 공 제
과 세 표 준(---)
선 박 표 준 이 익
2산출세액계산
과 세 표 준(+)
세 율
산 출 세 액
지 점 유 보 소 득(「법인세법」 제96조)
지 점 유 보 소 득에 대한법인세 산출세액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합 계(+)
3
납
부
할
세
액
계
산
산 출 세 액( = )
최 저 한 세 적 용 대 상 공 제 감 면 세 액
차 감 세 액
최 저 한 세 적 용 제 외 공 제 감 면 세 액
가 산 세 액
가 감 계(--+)
기
납
부
세
액
기한내납부세액
비영리내국법인의 예 정 신 고 세 액
수 시 부 과 세 액
특별징수납부세액
간접투자회사등의 외 국 납 부 세 액
소 계 (+++)
신고납부전가산세액
합 계(+)
탄 력 세 율 적 용 조 정 세 액
감 면 분 추 가 납 부 세 액
차 감 납 부 할 세 액 (-plusmn+)
4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계산
과 세 표 준
세 율
산 출 세 액
감 면 세 액
차 감 세 액 (-)
공 제 세 액
동업기업 법인지방소득세 배분액 (가산세 제외)
가 산 세 액(동업기업 배분액 포함)
가 감 계(++)
기납부세액
수 시 부 과 세 액
( ) 세 액
계 (+)
차 감 납 부 할 세 액 ( - )
5미환류소득법인지방소득세
미 환 류 소 득
세 율
산 출 세 액
가 산 세 액
기 납 부 세 액
이 자 상 당 액
차감납부할세액(+-+)
6세액계
해 당 연 도 차 감 납 부 할
세 액 계(++)
경정ㆍ수정신고 등 가감액
조정 후 납부할 세액계(+)
210mmtimes297mm(백상지(80g)
지방소득세 서식
171
(뒤쪽)
작성방법
1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 과세표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작성방법을 준용하여 적습니다
2 선박표준이익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부표의 ⑦선박표준이익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3 세율란( ) 각 세법에 따라 적용할 최고세율 1개만을 적습니다
4 지점유보소득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지점유보소득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5 지점유보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산출세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6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지방세법」 제103조의50에 따라 지점유보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란의 금액의 10분의1을 적
습니다
7 비영리내국법인의 예정신고세액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22에 따라 예정신고세액을 적습니다
8 탄력세율조정세액 「지방세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가감한 세액을 적습니다
9 감면분추가납부세액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 합계표(별지 제43호의3서식)의 ⑦이월과세액란의 합계금액과 ⑪세액
란의 합계금액을 더하여 적습니다
10 경정ㆍ수정신고 등 가감액 법률 제12153호(201411시행)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 제91조제1항 단서에 따른 추가납부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고지일(수정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에 가감하는 경우 법률 제12153호(201411시행)로 개정되기 전
의 「지방세법」 제92조제3항 또는 법률 제12153호(201411시행)로 개정된 「지방세법」 제103조의24제4항에 따른 환급세액을
다음 사업연도분에서 공제하는 경우와 「지방세법」 103조의64 및 103조의65에 따라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세액을
차감하는 경우의 세액을 적습니다
11 가산세액( )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액계산서(별지 제43호의4서식)에 따라 적습니다
12 기납부세액계( ) 수시부과세액 및 특별징수세액을 각각 적되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을 적습니다
13 동업기업 법인지방소득세 배분액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lsquo산출세액rsquo에서
lsquo공제감면세액rsquo을 차감한 후의 세액(가산세는 제외함)을 적습니다
14 이자상당액 투자금액의 공제로 납부하지 않은 세액 times 기간(「법인세법시행령「 제93조제17항제1호에 따른 기간) times 1만분의3)의
금액을 적습니다
15 조정 후 납부할 세액계 해당연도 차감납부할 세액 합계액에서 경정ㆍ수정신고 등 가감액을 가감한 금액을 적습니다
2017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172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3호의3서식] lt개정 2016 12 30gt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연도 ~
1 공제(감면)세액
①구 분 ②근거법조항 ③대상세액 ④세액
합 계
2 이월과세액
⑤구 분 ⑥근거법조항 ⑦이월과세액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이월과세 「지방세특례제한법」 119조
법인전환에 대한 이월과세 「지방세특례제한법」 120조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에 대한 이월과세 「지방세특례제한법」 126조
농업인 등에 대한 이월과세 「지방세특례제한법」 128조
합 계
210mmtimes297mm(백상지(80g)
지방소득세 서식
173
(뒤쪽)
3 추가납부세액
⑧구 분 ⑨ 근 거 법 조 항 ⑩ 대 상 금 액 ⑪ 세 액
외국법인의 신고기한 연장 「지방세법」103조의51 3항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지방세법」103조의63 1항
책임준비금 등의 손금산입 「지방세법」103조의63 1항
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지방세법」103조의63 1항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지방세법」103조의63 1항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지방세법」103조의63 1항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지방세법」103조의63 1항
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지방세법」103조의63 1항
채무의 인수ㆍ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지방세법」103조의63 1항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지방세법」103조의63 1항
기업간 주식 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지방세법」103조의63 1항
자가물류시설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지방세법」103조의63 1항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지방세법」103조의63 1항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지방세법」103조의63 1항
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지방세법」103조의63 1항
공공기관이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지방세법」103조의63 1항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지방세법」103조의63 1항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지방세법」103조의63 1항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지방세법」103조의63 1항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지방세법」103조의63 1항
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지방세법」103조의63 1항
금융기관의 신용회복목적회사 출자ㆍ출연 시 손금산입 특례 「지방세법」103조의63 1항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지방세법」103조의63 2항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농업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129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 감면 (사업시행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132조
합 계
작 성 방 법
1 공제(감면)세액란
①구분「지방세특례제한법」 또는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한 공제(감면)등 조문명을 적습니다
③대상세액「지방세특례제한법」 또는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한 공제(감면)이 적용되기 전의 세액을 적습니다
④세액「지방세특례제한법」 또는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한 공제(감면)액을 적습니다
2 이월과세액란
⑤구분「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이월과세 조문명을 적습니다
⑦이월과세액「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이월과세액을 적습니다
3 추가납부세액란
⑧구분「지방세법」상 신고기한 연장「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거주자의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에 정한 과세특례 적용 후 법인지방소득세 납부사유가 있는 경우 그 조문명을 적습니다
⑩대상금액「지방세법」상 외국법인의 신고기한 연장의 경우 그 연장세액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에 정한 과세특례 적용 후 익금산입ㆍ손금불산입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익금산입ㆍ손금불산입액을 적습니다
⑪세액 신고기한 연장 혹은 익금산입에 대한 이자상당가산액 등 추가납부세액을 적습니다
4 ⑦이월과세액의 합계금액과 ⑪세액의 합계금액을 합산하여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43호의2서식)의 감면분추가납부세액란에 옮겨 적습니다
2017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174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의4서식] lt신설 201488gt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액계산서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연도 ~
1 가산세액의 계산
① 구 분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각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②계산기준 ③기준 금액 ④가산세율 ⑤코드
⑥가산세액 ②계산기준 ③기준 금액 ④가산세율 ⑤
코드⑥가산
세액
무기장산출세액 20100
수입금액 7100000
무신고일반 산출세액 20(10)100 산출세액 20(10)100
부정 산출세액 40(20)100 산출세액 40(20)100
과소
신고
일반 산출세액 10100 산출세액 10100
부정 산출세액 40100 산출세액 40100
납부 불성실(일수)
미납세액
( )310000
(일수)
미납세액
( )310000
지출증명서류 미(허위)수취금액 21000동업기업 가산세
배분액( )
지 급명세서
미(누락)제출 미(누락)제출금액 21000 합 계
불분명 불분명금액 21000자진납부기한
(환급받은 날)
( )
고지일 또는 납부일
( )
소계
주식등변동상황
명세서
미제출 액면(출자)금액 21000
누락제출 액면(출자)금액 21000
불분명 액면(출자)금액 21000
소 계
주주등명세서
미(누락)제출 액면(출자)금액 510000
불분명 액면(출자)금액 510000
소 계
계산서
계산서미발급 공급가액 21000
계산서가공(위장)수수 공급가액 21000
계산서불분명 공급가액 11000
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공급가액 11000
불분명 공급가액 11000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공급가액 11000
불분명 공급가액 11000
소 계
기부금
영수증허위발급 발급금액 21000
발급명세미작성(보관)
대상금액 210000
소 계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불성실)
거부(발급)금액 51000
건 수 500원
소 계
현금영수증
가맹점미가입
미가맹일수
수입금액
( )11000
세금우대자료미제출ㆍ불분명 건 수
유보소득 계산명세서
미제출 미제출금액 510000
불분명 불분명금액 510000
동업기업 가산세배분액
(배분비율)배분할금액
( )
합 계
2 과소신고 산출세액 계산
⑦ 구분 ⑧ 당초과세표준
⑨ 당초산출세액
부정과소신고분 세액 일반과소신고분 세액
⑩ 부정과소신고 과세표준
⑪ 신고하여야 할 산출세액
(⑧+⑩)times세율
⑫ 부정 과소신고분 세액
(⑪-⑨)
⑬ 과소신고 과세표준
⑭ 신고하여야 할 산출세액
(⑧+⑬)times세율
⑮ 과소신고분 세액
(⑭-⑨)
⑯ 일반 과소신고분 세액
(⑮-⑫)
각 사업연도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
210mmtimes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지방소득세 서식
175
(뒤쪽)
작 성 방 법
1 무기장가산세 (「지방세법」 sect103조의30①)
산출세액 또는 수입금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하고 큰 금액을 ⑥가산세액에 적습니다
2 무신고가산세 (「지방세기본법」 sect53조의2)
일반무신고와 부정무신고를 구분하여 산출세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합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1개월 이내에 「지방세기본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라 기한 후 신고ㆍ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합니다
3 과소신고가산세 (「지방세기본법」 sect53조의3)
⑧란과 ⑨란에는 당초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을 각각 적고 ⑩란에는 부정과소신고 과세표준 ⑪란에는 ⑧란과 ⑩란의 합계액에 대한 산출세액을 적은 후 ⑫란의 부정과소신고분 세액을 계산합니다 ⑬란에는 과소신고 과세표준 ⑭란에는 ⑧란과 ⑬란의 합계액에 대한 산출세액을 적은 후 ⑮란의 과소신고분 세액에서 ⑫란의 부정과소신고분 세액을 차감하여 ⑯일반과소신고분 세액을 계산합니다 ⑫와 ⑯란에 ④란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일반과소신고가산세와 부정과소신고가산세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6개월 이내에 「지방세기본법」 제50조 및 제54조에 따라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의 100분의 50을 6개월을 초과하고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을 1년을 초과하고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합니다
4 납부불성실가산세 (「지방세기본법」 sect53조의4)
미납부세액에 가산세율과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합니다
5 주주 등의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지방세법」 sect103조의30②)
법인설립신고 또는 사업자등록시 주주 등의 명세서를 미제출 누락제출 불분명하게 제출한 주식(출자지분)의 액면금액(출자가액)에 5100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6 지출증명서류 미수취ㆍ허위수취 가산세 (「지방세법」 sect103조의30③)
미수취 금액에 110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합니다
7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지방세법」 sect103조의30④)
미제출 또는 누락제출 및 불분명하게 제출한 주식(출자지분)의 액면금액(출자가액)에 210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8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지방세법」 sect103조의30⑤)
미제출금액 등에 210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합니다
9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등 (「지방세법」 sect103조의30⑥)
미발급 또는 가공(위장)수수한 계산서의 공급가액에 21000의 가산세율을 불분명 계산서의 공급가액 및 계산서ㆍ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또는 불분명하게 제출한 합계표의 공급가액에 110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고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등 가산세 적용은 면세법인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한정합니다
10 기부금영수증 불성실교부가산세 등 (「지방세법」 sect103조의30⑦)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금액(기부자의 인적사항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 등 포함)에 210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거나 기부법인별 발급명세를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한 금액에 210000의 가산세율을 각각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11 신용카드거래 및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가산세 등 (「지방세법」 sect103조의30⑧ 및 sect103조의30⑨)
신용카드거래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는 거부 또는 발급금액에 51000의 가산세율(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5백원에 미달하는 경우 5백원)을 적용하고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수입금액의 11000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가맹기간해당 사업연도의 일수)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12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지방세법」 sect103조의30⑩)
미제출 또는 불분명하게 제출한 해당 특정외국법인의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금액에 5100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13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분 및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분 가산세합계를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43호의2서식)서식의 란 및 란에 각각 적습니다
14 동업기업 가산세 배분액 (「지방세법」 sect103조의54①)
배분할금액(동업기업의 가산세 총액)에 배분비율 곱하여 계산한 가산세를 적습니다
15 음영으로 표시된 란은 적지 않습니다
2017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176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3호의4서식] lt개정 2016 12 30gt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액계산서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연도 ~
1 가산세액의 계산
① 구 분법인지방소득세
②계산기준 ③기준 금액 ④가산세율 ⑤가산세액
각 사업연도 소득
무신고일반 납부(산출)세액 20(10)100
부정 납부(산출)세액 40(20)100
과소(초과환급)신고
일반 납부(산출)세액 10(5)100
부정 납부(산출)세액 40(20)100
납부(환급)불성실(일수)미납세액 ( ) 310000
(일수)초과환급세액 ( ) 310000
지방세법 제103조의30에 따른 가산세
법인세법 제76조에
따른 가산세액
무기장 10100
무기장 외 10100
소계 ( 또는 보다 무기장가산세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적은 경우에는 무기장가산세분을 계산하지 않음)
동업기업 가산세 배분액 (배분비율)배분할 금액 ( )
기타
소 계 ( 또는 보다 무기장가산세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더 큰 경우에는 및 을 계산하지 않음
토지등양도소득
무신고일반 납부(산출)세액 20(10)100
부정 납부(산출)세액 40(20)100
과소(초과환급)신고
일반 납부(산출)세액 10(5)100
부정 납부(산출)세액 40(20)100
납부(환급)불성실(일수)미납세액 ( ) 310000
(일수)초과환급세액 ( ) 310000
동업기업 가산세 배분액 (배분비율)배분할 금액
( )
소 계
미환류소득
무신고일반 납부(산출)세액 20(10)100
부정 납부(산출)세액 40(20)100
과소(초과환급)신고
일반 납부(산출)세액 10(5)100
부정 납부(산출)세액 40(20)100
납부(환급)불성실(일수)미납세액 ( ) 310000
(일수)초과환급세액 ( ) 310000
소 계
합 계
자진납부기한
환급받은 날 ( ) 고지일 또는 납부일 ( )
2 과소(초과환급)신고 납부(산출)세액의 계산
⑥ 구분당초신고 과소(초과환급)신고
과세표준 ⑫과세표준(⑦+⑨)
⑬납부(산출)세액(⑫times세율 등)
과소(초과환급)신고납부(산출)세액
⑦과세표준 ⑧납부(산출)세액
⑨계(⑩+⑪) ⑩부정 ⑪일반 ⑭계
(⑬-⑧) ⑮부정 ⑯일반
각 사업연도소득
토지등 양도소득
미환류소득
210mmtimes297mm(백상지(80g)
지방소득세 서식
177
(뒤쪽)
작성방법
납부(산출)세액 20151231 이전 종료되는 사업연도분은 산출세액을 201611이후 종료되는 사업연도분은 납부세액을 적습니다
1 무신고가산세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일반무신고와 부정무신고를 구분하여 무신고 납부(산출)세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
액으로 적습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1개월 이내에 「지방세기본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
세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합니다
2 과소(초과환급)신고가산세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3)
⑦란과 ⑧란에는 당초 과세표준과 납부(산출)세액을 각각 적고 ⑩란에는 부정과소신고 과세표준 ⑪란에는 일반과소신고
과세표준으로 구분하여 ⑨란의 과소신고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⑭란의 과소신고 납부(산출)세액에 곱하여 ⑮부정과
소신고 납부(산출)세액 ⑯일반과소신고 납부(산출)세액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⑮부정과소신고 납부(산출)세액 ⑯일반과소신고 납부(산출)세액에 ④란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⑤란의 부정과소신고 가산세와
일반과소신고 가산세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6개월 이내에 「지방세기본법」 제50조 및 제54조에 따라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
당 가산세의 100분의 50을 6개월을 초과하고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을 1년을 초과하고 2년 이
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합니다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여 신고한 경우 초과환급가산세액을 과소(초과환급)신고가산세에 포함하여 적습니다
3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4)
미납부 또는 초과환급세액에 가산세율과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합니다
4 「지방세법」 제103조의30에 따른 가산세는 「법인세법」 제76조 따른 법인세 가산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지
방소득세 가산세로 적습니다 (1개월 이내 해당 세법에 따른 제출 의무 등을 이행하여 법인세의 가산세가 감면된 경우 감면
후 금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법인세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징수하는 가산세(무기장가산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와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에 따른 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가산세액을 적고 가산세액이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의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법인세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징수하는 가산세(무기장가산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가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또는 제53조의3에 따른 가산세보다 적은 경우 항목에서 「법인세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징수하는 가산세(무기장가산세)는 제외합니다
5 동업기업 가산세 배분액 (「지방세법」 제103조의54제1항)
배분할 금액(동업기업의 가산세 총액)에 배분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산세를 적습니다
6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분 및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분 및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분
가산세 합계를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43호의2서식)서식의 란 란 및 란에 각각 적습니다
2017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178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3호의5서식(갑)] lt개정 2016 12 30gt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명세서(갑)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연도 ~
원천징수 및 특별징수 명세내용
①적요② 원천(특별)징수의무자 ③
원 천 징 수 일
④
이 자 금 액
⑤
세 율
⑥
법인세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사업자(주민)등록번호 상호(성명)⑦특별징수
세액⑧특별징수지
합계
210mmtimes297mm(백상지(80g)
지방소득세 서식
179
(뒤쪽)
작 성 방 법
1 ①적요 ~ ⑥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갑)의 작성방법을 준용하여 적습니다
2 ⑦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은 ⑥법인세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을 적습니다
3 ⑧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지는 ⑦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의 납세지인 시ㆍ군ㆍ구 명칭을 적습니다
특별징수세액의 납세지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발행한 특별징수영수증(별지 제42호의4 서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일반법인의 경우 ⑦법인지방소득세 세액의 합계금액과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명세서[별지 제43호의5서식(을)]의 법
인지방소득세 세액의 합계금액을 합하여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43호의2서식)의 특별징수납부
세액란에 옮겨 적습니다
2017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180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3호의5서식(을)] lt개정 2016 12 30gt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명세서(을)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연도 ~
원천징수 및 특별징수 세액명세
①채권등의명칭(액면금액)
②유가증권
표준코드
③채권이자
구분④취득일 ⑤매도일
⑥보유기간(이자계산일수)
( )
( )
( )
( )
( )
( )
( )
( )
( )
( )
( )
⑦이자율
⑧=①times⑥times⑦
보유기간
이자상당액
⑨원천(특별)
징수의무자
(사업자등록번호)
⑩세율
법인세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⑪세액⑫납부일
(징수일)
⑬특별징수
세액
⑭납부일
(징수일)
⑮특별
징수지
합 계
210mmtimes297mm(백상지(80g)
지방소득세 서식
181
(뒤쪽)
작 성 방 법
1 ①채권등의명칭(액면금액) ~ ⑫납부일「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을)의 작성방법을 준용하여 적습니다
2 ⑬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은 ⑪법인세 원천징수 세액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세액을 적습니다
3 ⑭법인지방소득세 납부일은 특별징수의무자가 당해 법인인 경우에는 납부일을 적고 특별징수의무자가 당해 법인 외의 자인 경우에
는 특별징수일을 적습니다
4 ⑮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지는 ⑬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의 납세지인 시ㆍ군ㆍ구 명칭을 적습니다
특별징수세액의 납세지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발행한 특별징수영수증(별지 제42호의4서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일반법인의 경우 ⑬법인지방소득세 세액의 합계금액과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명세서[별지 제43호의5서식(갑)]의 ⑦법
인지방소득세 세액의 합계금액을 합하여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43호의2서식)의 특별징수납
부세액란에 옮겨 적습니다
2017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182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3호의5서식(병)] lt개정 2016 12 30gt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명세서(병)(양도담보설정 채권의 이자소득용)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원천징수 및 특별징수 세액명세
①채권자(양도담보권자)
②채무자(담보설정자)
③원천(특별)징수
의무자 ④
유가증권
표준코드
⑤채권
이자
구분
⑥법인세
법인지방소득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명사업자등록번호
법인명사업자등록번호
법인명⑦특별징수세액
⑧특별징수일
⑨특별징수지
210mmtimes297mm(백상지(80g)
지방소득세 서식
183
(뒤쪽)
작 성 방 법
1 이 서식은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되는 채권 등의 이자소득 중 채권의 양도담보설정계약 등에 의해 특별징수
의무자가 징수할 때의 소득자와 실질적 소득자가 상이할 경우 채권자(양도담보권자) 및 채무자(담보설정자) 모두 작성합니다
2 ①채권의 양도담보설정계약에 의한 채권자(양도담보권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법인명을 적습니다
3 ②채권의 양도담보설정계약에 의한 채무자(담보설정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법인명을 적습니다
4 ③원천(특별)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법인명을 적습니다
5 ④한국증권선물거래소 및 증권예탁결제원에서 부여한 증권 등 관련 상품의 코드를 적습니다
6 ⑤「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1)의 채권이자구분을 적습니다
7 ⑥법인세 원천징수세액을 적습니다
8 ⑦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란은 ⑥법인세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을 적습니다
9 ⑧특별징수일을 적습니다
10 ⑨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지란은 ⑦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지의 시ㆍ군ㆍ구 명칭을 적습니다
2017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184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3호의5서식 부표(갑)] lt개정 2016 12 30gt
연결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명세서(갑)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연결모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연도 ~
원천징수 및 특별징수 명세내용
①
적요
② 원천(특별)징수
의무자③원 천
징 수 일
④이 자
금 액
⑤
세율
⑥
법인세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⑨납세의무자(법인)
사업자
(주민)
등록번호
상호
(성명)
⑦특별징수세액
⑧특별징수지
구분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명
합 계
210mmtimes297mm(백상지(80g)
지방소득세 서식
185
(뒤쪽)
작 성 방 법
1 ①적요 ~ ⑥법인세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갑)의 작성방법을 준용하여 적습니다
2 ⑦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은 ⑥법인세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을 적습니다
3 ⑧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지은 ⑦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의 납세지인 시ㆍ군ㆍ구 명칭을 적습니다
특별징수세액의 납세지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발행한 특별징수영수증(별지 제42호의4 서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일반법인의 경우 ⑦법인지방소득세 세액란의 합계금액과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명세서[별지 제43호의5서식(을)]의
법인지방소득세 세액란의 합계금액을 합하여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43호의2서식)의 특
별징수납부세액란에 옮겨 적습니다
5 ⑨납세의무자(법인)는 특별징수세액을 실제로 부담한 납세의무자로 법인의 인적사항 등을 적습니다
- 구분 아래의 구분에 따라 기재합니다
연결모법인의 본점 연결모법인의 지점 연결자법인의 본점 연결자법인의 지점
01 02 03 04
- 법인등록번호 특별징수세액을 실제로 부담한 납세의무자(법인)의 법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사업자등록번호 특별징수세액을 실제로 부담한 납세의무자(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법인명 특별징수세액을 실제로 부담한 납세의무자(법인)의 법인명을 적습니다
2017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186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3호의5서식 부표(을)] lt개정 2016 12 30gt
연결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명세서(을)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연결모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연도 ~
원천징수 및 특별징수 세액명세
①채권등의 명칭(액면금액)
②유가증권
표준코드
③채권이자
구분④취득일 ⑤매도일
⑥보유기간(이자계산일수)
( )
( )
( )
( )
( )
( )
( )
( )
( )
( )
( )
⑦
이자
율
⑧=①times
⑥times⑦
보유기간
이자
상당액
⑨원천
(특별)
징수의무자
(사업자등록
번호)
⑩
세
율
법인세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⑯납세의무자(법인)
⑪
세액
⑫
납부일
(징수일)
⑬특별
징수세액
⑭
납부일
(징수일)
⑮특별
징수지구분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명
합 계
210mmtimes297mm(백상지(80g)
지방소득세 서식
187
(뒤쪽)
작 성 방 법
1 ①채권등의 명칭(액면금액) ~ ⑫납부일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을)의 작성방법을 준용하여 적습니다
2 ⑬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은 ⑪법인세 원천징수 세액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세액을 적습니다
3 ⑭법인지방소득세 납부일은 특별징수의무자가 해당 법인인 경우에는 납부일을 적고 특별징수의무자가 해당 법인 외의 자인 경우
에는 특별징수일을 적습니다
4 ⑮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지는 ⑬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의 납세지인 시ㆍ군ㆍ구 명칭을 적습니다
특별징수세액의 납세지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발행한 특별징수영수증(별지 제42호의4서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일반법인의 경우 ⑬법인지방소득세 세액의 합계금액과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명세서[별지 제43호의5서식(갑)]의 ⑦법
인지방소득세 세액의 합계금액을 합하여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43호의2서식)의 특별징수납
부세액란에 옮겨 적습니다
6 ⑯납세의무자(법인)는 특별징수세액을 실제로 부담한 납세의무자로 법인의 인적사항 등을 적습니다
- 구분 아래의 구분에 따라 기재합니다
연결모법인의 본점 연결모법인의 지점 연결자법인의 본점 연결자법인의 지점
01 02 03 04
- 법인등록번호 특별징수세액을 실제로 부담한 납세의무자(법인)의 법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사업자등록번호 특별징수세액을 실제로 부담한 납세의무자(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법인명 특별징수세액을 실제로 부담한 납세의무자(법인)의 법인명을 적습니다
2017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188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3호의5서식 부표(병)] lt개정 2016 12 30gt
연결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명세서(병)(양도담보설정 채권의 이자소득용)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연결모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연도 ~
원천징수 및 특별징수 세액명세
① 채권자
(양도담보권자)
②채무자
(담보설정자)
③원천(특별)징수
의무자 ④
유가증권
표준코드
⑤채권
이자
구분
⑥법인세
법인지방소득세
구분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명사업자등록번호
법인명사업자등록번호
법인명 ⑦특별징수세액
⑧특별징수일
⑨특별징수지
210mmtimes297mm(백상지(80g)
지방소득세 서식
189
(뒤쪽)
작 성 방 법
1 이 서식은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되는 채권등의 이자소득 중 채권의 양도담보설정계약 등에 의해 특별징수의무
자가 징수할 때의 소득자와 실질적 소득자가 다를 경우 채권자(양도담보권자) 및 채무자(담보설정자) 모두 작성합니다
2 ①채권의 양도담보설정계약에 의한 채권자(양도담보권자)의 해당사항 등을 적습니다
- 구분 아래의 구분에 따라 기재합니다
연결모법인의 본점 연결모법인의 지점 연결자법인의 본점 연결자법인의 지점
01 02 03 04
- 법인등록번호 채권자(양도담보권자)의 법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사업자등록번호 채권자(양도담보권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법인명 채권자(양도담보권자)의 법인명을 적습니다
3 ②채권의 양도담보설정계약에 의한 채무자(담보설정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법인명을 적습니다
4 ③원천(특별)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법인명을 적습니다
5 ④한국증권선물거래소 및 증권예탁결제원에서 부여한 증권 등 관련 상품의 코드를 적습니다
6 ⑤「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1)의 채권이자구분을 적습니다
7 ⑥법인세 원천징수세액을 적습니다
8 ⑦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란은 ⑥법인세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을 적습니다
9 ⑧특별징수일을 적습니다
10 ⑨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지란은 ⑦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지의 시ㆍ군ㆍ구 명칭을 적습니다
2017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190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3호의6서식] lt개정 2016 12 30gt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조정계산) 및 세액신고서(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신고용)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관리번호
①소 재 지 ②전자우편주소
③법 인 명 ④대표자성명
⑤사업자등록번호 ⑥사업연도 ⑦전화번호
구 분 법 인 지 방 소 득 세
과세표준
계산
⑧이 자 소 득 금 액 계
⑨준 비 금 손 금 산 입 액
⑩기 부 금 손 금 산 입 액
⑪기부금한도초과 이월액손금산입
⑫각 사 업 연 도 소 득 금 액(⑧-⑨-⑩-⑪)
⑬비 과 세 소 득
⑭과 세 표 준(⑫-⑬)
법인별
세액의
계산
⑮세 율
⑯표 준 산 출 세 액
가 산 세 액
⑱가 감 계(⑯+⑰)
기 납부
세액
⑲특별징수납부 세 액
( )세 액
계(⑲+⑳)
차 감 납 부 할 세 액(⑱-)
납세지별
세액의
계산
본점지점여부 1단일사업장 2지점 있는 법인의 본점 3지점 특ㆍ광역시 주사업장 여부 1여 2부
해당사업장 명칭 소재지 연락처
안분율
구분종업원 수
(명)
건축물 연면적() 안분율()(소수점6자리)계 건물 기계장치 시설물
법인전체시군구내비율()
납세지별 산출세액 납세지별 세액공제ㆍ감면액
납세지별 가산세액 납세지별 감면분 추가납부세액
합계 과소(초과환급)신고
납부(환급)불성실 기타 납세지별
기납부세액
특별징수납부세액
수시부과세액
경정ㆍ수정신고 등 가감액 탄력세율적용 조정세액
해당 납세지에 납부할 세액
환 급 금
계 좌
금융기관명
예 금 주
계 좌 번 호
신고인은 「지방세법」 제103조의23 및 제103조의24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
고 신고인이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mmtimes297mm(백상지(80g)
지방소득세 서식
191
(뒤쪽)
작 성 방 법
1 ①소재지 ~ ⑬비과세소득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서식의 작성방법을 준용하여 적습니다
2 과세표준 「지방세법」 제103조의19에 따른 과세표준을 적습니다
3 세율 「지방세법」 제103조의20에 따른 세율 중 최고세율을 적습니다
4 ⑯표준산출세액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적습니다
5 가산세액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액계산서(별지 제43호의6서식 부표)의 가산세 합계액을 적습니다
6 본점지점여부는 해당 신고의 납세법인이 지점 없는 법인이면 1번 지점있는 법인의 본점이면 2번 지점이면 3번에lsquorsquo표시를 하며
특ㆍ광역시 주사업장 여부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8조제4항에 해당하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여란에 lsquorsquo표시를 합니다
해당사업장 해당 신고건의 대상 사업장의 명칭 소재지 연락처를 기재합니다
7 안분율
- 종업원 수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방세법」 제74조제8호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의3에 따른 종업원
의 수를 적습니다
- 건축물 연면적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 포함)의 연면적을 적습니다 다만 구조적 특성상 연면적을 정하기 곤란한 기계장치 또는 시설(수조ㆍ저
유조ㆍ저장창고ㆍ저장조ㆍ송유관ㆍ송수관 및 송전철탑만 해당)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적습니다
- 안분율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 안 종업원 수) + ( 관할 지방자치단체 안 건축물 연면적 )] divide 2
법인의 총 종업원 수 법인의 총 건축물 연면적
8 납세지별 산출세액 ⑯표준 산출세액 times 안분율의 금액을 적습니다
9 납세지별 세액공제ㆍ감면액 납세지별 세액공제ㆍ감면액을 적습니다
10 납세지별 가산세액 납세지별 가산세액을 적습니다
11 납세지별 감면분 추가납부세액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 합계표(별지 제43호의3서식)의 ⑦이월과세액란의 합계금
액과 ⑪세액란의 합계금액을 더하여 적습니다
12 납세지별 기납부세액
- 특별징수납부세액 다음에 따라 적습니다
총부담세액 ≧특별징수납부세액인 경우 납세지별 안분율에 따라 안분한 특별징수납부세액을 적습니다
총부담세액〈 특별징수납부세액인 경우
ㆍ 지점의 특별징수납부세액은 해당 지점의 납세지별 총부담세액을 적습니다
ㆍ 본점의 특별징수납부세액 법인전체의 특별징수납부세액 중 지점의 기납부세액으로 기재한 후의 잔액을 적습니다
- 수시부과세액 수시부과세액이 있는 경우 그 합계를 적습니다
13 경정ㆍ수정신고 등 가감액 법률 제12153호(201411시행)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 제91조제1항 단서에 따른 추가
납부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고지일(수정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에 가감하는 경우 법률 제12153호(201411시행)로
개정되기 전의「지방세법」 제92조제3항 또는 법률 제12153호(201411시행)로 개정된「지방세법」 제103조의24제4항에
따른 환급세액을 다음 사업연도분에서 공제하는 경우와「지방세법」 103조의64 및 103조의65에 따라 사실과 다른 회계처
리로 인한 경정세액을 차감하는 경우의 세액을 적습니다
14 탄력세율적용 조정세액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에서 가감한 경
우에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적습니다
탄력세율적용 조정세액 = 과세표준 times 표준세율 times 안분율 times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법인지방소득세 세율-1 )법인지방소득세 표준세율
15 해당납세지에 납부할 세액 납세지별 산출세액 - 납세지별 세액공제ㆍ감면액 + 납세지별 가산세액 + 납세지별
감면분 추가납부세액 - 납세지별 기납부세액 plusmn 경정ㆍ수정신고 등 가감액 plusmn 탄력세율적용 조정세액 의 금액을
적습니다
16 환급세액을 계좌로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명 ~ 계좌번호를 작성하고 통장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17「법인세법」 제60조제5항 단서에 따른 비영리법인은 재무상태표 등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2017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192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3호의6서식 부표] lt개정 2016 12 30gt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액계산서(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신고용)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연도
~
1 가산세액의 계산
① 구 분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②계산기준 ③기준 금액 ④가산세율 ⑤가산세액
과소(초과환급)신고
일반 납부(산출)세액 10(5)100
부정 납부(산출)세액 40(20)100
납부(환급)불성실
(일수)
미납세액
( )310000
(일수)
초과환급세액
( )310000
기 타
합 계
자진납부기한
환급받은 날 ( ) 고지일 또는 납부일 ( )
2 과소(초과환급)신고 납부(산출)세액 계산
⑥ 구분
당초신고 과소(초과환급)신고과세표준
⑫과세표준(⑦+⑨)
⑬납부(산출)세액(⑫times세율 등)
과소(초과환급)신고납부(산출)세액
⑦과세표준 ⑧납부(산출)세액
⑨계(⑩+⑪) ⑩부정 ⑪일반 ⑭계
(⑬-⑧) ⑮부정 ⑯일반
각 사업연도소득
210mmtimes297mm(백상지(80g)
지방소득세 서식
193
(뒤쪽)
작 성 방 법
납부(산출)세액 20151231 이전 종료되는 사업연도분은 산출세액을 201611이후 종료되는 사업연도분은 납부세액을 적
습니다
1 과소(초과환급)신고 가산세
⑦란과 ⑧란에는 당초 과세표준과 납부(산출)세액을 각각 적고 ⑩란에는 부정과소신고 과세표준 ⑪란에는 일반과소신고
과세표준으로 구분하여 ⑨란의 과소신고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⑭란의 과소신고 납부(산출)세액에 곱하여 ⑮부정과
소신고 납부(산출)세액 ⑯일반과소신고 납부(산출)세액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⑮부정과소신고 납부(산출)세액 ⑯일반과소신고 납부(산출)세액에 ④란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⑤란의 부정과소신고 가산세와
일반과소신고 가산세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6개월 이내에 「지방세기본법」 제50조 및 제54조에 따라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의 100분의 50을 6개월을 초과하고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을 1년을 초과하고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합니다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여 신고한 경우 초과환급가산세액을 과소(초과환급)신고가산세에 포함하여 적습니다
2 납부(환급)불성실 가산세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4)
미납부 또는 초과환급세액에 가산세율과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합니다
3 기타란은「지방세법」 제103조의30의 가산세액을 적습니다
2017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194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의8서식(전산용)] lt개정 20151231gt
oo시ㆍ군 법인지방소득세(수납은행확 인 용)
납세자
기관번호 세목
납세연월기 과세번호
전자납부번 호
세 목 납부할 세액
지 방소 득 세
수납은행용바코드
지방자치단체의 장
직인
oo시ㆍ군 법인지방소득세 납부서 겸 영수증 (납세자용)
납세번호과세기관 검 회계 과목 세목 연도 월 기분 읍면동 과세번호 검
납 세 자 납세자번호
사업장소재지
귀속사업연도
세 목 납부할 세액 과세표준
지 방 소 득 세 담당자 문의처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지방자치단체의 장 직인
수납인
이 영수증은 과세증명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자납부번 호
췯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접수증 법 인 명 귀속사업연도 사업장명 사업장소재지
신고인(대리인) 접수일자 접수번호 접수자
구분 종업원(명)건축물() 종업원
건축물평균비율
합계 건물 기계장치 시설물
법인전체
시ㆍ군ㆍ구 내
비율()
과세표준 지방소득세 총액 납부할 세액
「지방세법」 제103조의23 제103조의24 제103조의37에 따라 신고한 신고서의 접수증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직인
납 부 장 소
전국 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산림조합
지방세 안내
지방자치단체 활용란
지방세 납부방법 안내 등
210mmtimes297mm(CP지 90g)
지방소득세 서식
195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3호의9서식] lt개정 2016 12 30gt
소급공제 법인지방소득세액 환급신청서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관리번호
1 신청인 인적사항
①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 성명 ④업태ㆍ종목
⑤소재지
2 사업연도
⑥결손사업연도
년 월 일 ~ 년 월 일
⑦직전사업연도
년 월 일 ~ 년 월 일
3 결손사업연도 결손금액
⑧결손금액 ⑨소급공제받을 결손금액
4 직전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액 계산
⑩과세표준 ⑪세율 ⑫산출세액 ⑬공제감면세액 ⑭차감세액 (⑫-⑬)
5 환급신청세액 계산
⑮직전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액
(⑮=⑫)
⑯차감할 세액
[(⑩-⑨)times세율] [⑯≧(⑫-⑭)]
⑰환급신청세액
(⑮-⑯) (⑰≦⑭)
「지방세법」 제103조의28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18에 따라 소급공제 법인지방소득세액
환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소급공제 법인세액 환급신청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8호서식)수수료
없 음
210mmtimes297mm(백상지(80g)
2017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196
(뒤 쪽)
작 성 방 법
1 ⑧결손금액「법인세법」 제14조제2항의 결손금을 적습니다
2 ⑨소급공제받을 결손금액 ⑧란의 결손금액 중 소급공제를 받고자 하는 금액을 적되 ⑩란의 과세표준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
다
3 ⑩과세표준 및 ⑬공제감면세액 환급신청일 현재 확정된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4 ⑪ㆍ⑯란의 세율은 직전사업연도에 적용되는 법인지방소득세율을 말합니다
5 ⑫산출세액 ⑩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적습니다
6 ⑮직전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액 ⑬공제감면세액을 빼기 전의 금액(⑫산출세액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7 ⑯차감할 세액
가 ⑩과세표준에서 ⑨소급공제받을 결손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원미만 금액은 절사)을 적습니다
나 ⑬공제감면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⑨소급공제받을 결손금액을 조정하여 ⑬공제감면세액과 같거나 큰 금액을 적어야 합니다
8 ⑰환급신청세액은 직전사업연도의 소득에 부과된 법인지방소득세액으로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법인지방소득세액을 초
과할 수 없습니다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시(군ㆍ구) 과( - )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소득세 서식
197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의10서식] lt신설 201488gt
비영리내국법인의 법인지방소득에 대한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서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① 신 고 인 (양도인)
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사업연도 양도연월 전화번호
소 재 지 전자우편주소
② 양 수 인성명(상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양도자산 소재지 지 분 양도인과의 관계
③세율구분 코 드합 계 국내분 소계
- - - 국외분소계
④ 양 도 소 득 금 액
⑤ 기신고ㆍ결정ㆍ경정된 양도소득금액 합계
⑥소득감면대상 소득금액
⑦양 도 소 득 기 본 공 제
⑧ 과 세 표 준 (④+⑤-⑥-⑦)
⑨ 세 율
⑩ 산 출 세 액
⑪ 감 면 세 액
⑫ 외 국 납 부 세 액 공 제
⑬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⑭ 특 별 징 수 세 액 공 제
⑮ 가산세
신 고 불 성 실 (대상금액 세율) (대상금액 세율) (대상금액 세율) (대상금액 세율) (대상금액 세율) (대상금액 세율)
납 부 불 성 실(대상금액 일수) (대상금액 일수) (대상금액 일수) (대상금액 일수) (대상금액 일수) (대상금액 일수)
기장불성실 등(대상금액 세율) (대상금액 세율) (대상금액 세율) (대상금액 세율) (대상금액 세율) (대상금액 세율)
계
⑯ 기신고ㆍ결정ㆍ경정세액
⑰자 진 납 부 할 세 액 (⑩-⑪-⑬-⑭+⑮-⑯)
⑱ 분 납 ( 물 납 ) 할 세 액
⑲ 자 진 납 부 세 액
환 급 세 액
환 급 금 계 좌예입처 은행
예금주 계좌번호
신고인은 「지방세법」 제103조의32에 따라 위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기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제출서류 및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뒤쪽참조
210mmtimes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2017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198
(뒤 쪽)
제출서류
1 매매계약서 1부 2 감면신청서 1부 3 그 밖에 지방소득세 계산에 필요한 서류 1부 접수일자
인
담당공무원확인사항
1 토지 및 건물등기사항증명서
2 토지 및 건축물대장등본
작 성 방 법
1 관리번호는 작성자가 적지 않습니다
2 이 서식은 사업연도 단위별로 사업소득(「법인세법」 제3조제3항제1호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호의 수익사업을 말합니다) 외의 이자 배당 주식 고정자산처분이익 및 채권매매이익만 있는 비영리내국
법인이 토지ㆍ건물 및 주식(출자지분 포함)을 양도한 경우에 사용합니다
3 ①신고인(양도인)란 신고인의 인적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하되 사업자등록번호 내지는 고유번호가 없는 경우
에는 대표자 성명과 생년월일을 반드시 적어야 하며 양도연월은 신고대상인 과세 자산을 양도한 연월을 적
습니다
4 ⑩산출세액 및 ⑬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란 해당 신고분까지 누계금액을 적습니다
5 ⑭특별징수세액공제란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수인이 특별징수한 세액 등을 적습니다
6 ⑮가산세란 산출세액에 기한내 신고ㆍ납부 불이행에 따른 신고불성실(무신고 10~20 과소신고 10 부정
과소 40)ㆍ납부불성실(일 310000) 등을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7 ⑯기신고ㆍ결정ㆍ경정세액란은 기신고세액(누계금액으로서 납부할 세액을 포함합니다) 무신고결정ㆍ경정 결
정된 경우 총결정세액(누계금액을 말합니다)을 적습니다
8 ⑰납부할세액란 및 환급세액란까지 금회 신고납부할 세액 등을 적습니다
9 환급금 계좌란 송금받을 법인의 예금계좌를 적습니다
10 음영으로 표시된 란은 적지 않습니다
지방소득세 서식
199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4호서식] lt개정 2016 12 30gt
각연결사업연도의소득에대한법인지방소득세과세표준및세액신고서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관리번호
연 결
모 법 인
①사업자등록번호 ②법인등록번호
③법인명 ④전화번호
⑤대표자 성명 ⑥전자우편주소
⑦소재지
해 당
사 업 장
⑧명칭 ⑨연락처
⑩소재지
⑪연결사업연도
~ ⑫법인종류별
구분
중소기업
일반기업 ⑬조정구분
[ ]외부 [ ]자기중견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
그외기업
30 73 83 93
⑭신 고 구 분 1 정기신고 2 수정신고(가서면분석 나기타) 3 기한후 신고 4 경정청구
⑮법인세신고일 ⑯법인지방소득세 신고일 ⑰사업연도의제 [ ]여 [ ] 부
연결집단별 세액의 계산
구 분법인지방소득세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합 계
⑱ 연 결 수 입 금 액 ( )
⑲ (연 결) 과 세 표 준
⑳ 연 결 산 출 세 액
총 부 담 세 액
기 납 부 세 액
차 감 납 부 할 세 액
안분율의 계산 안분율 구분
법인명
종업원 수(명)
건축물 연면적()안분율()(소수점6자리)
계 건물 기계장치 시설물법인전체
시군구내
비율()
법인전체
시군구내
비율()
법인전체
시군구내
비율()
법인전체
시군구내
비율()
법인전체
시군구내
비율()
납세지별 세액의 계산 연결법인별 납부할 세액의 계산
법인명 관계법인등록번호
법인세연결법인별산출세액
법인지방소득세
연결법인별산출세액
납세지별산출세액
납세지별 세액공제ㆍ감면액
납세지별 가산세액납세지별 감면분
추가납부세액
납세지별 기납부세액
경정ㆍ수정신고 등가감액
탄력세율적용조정세액
해당 납세지에 납부할세액
본점소재지시군구
무(과소)신고
납부(환급)불성실
지방세법 제103조의30에 따른 가산세
동업기업
가산세 배분액
기타 특별징
수세액
수시부과세액
합 계
환급금계 좌
금융기관명 예금주 계좌번호
신고인은 「지방세법」 제103조의37 및 「지방세기본법」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연결모법인
본점신고시)
1 연결집단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2 세액조정계산서 및 부속서류(각 연결법인의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
처리)계산서 현금흐름표 등 포함)
수수료
없 음
신 고 안 내각 연결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는 연결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5개월 이내에 해당 시ㆍ군ㆍ구청에 신고납부 하여야합니다
210mmtimes297mm(백상지(80g)
2017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200
(뒤 쪽)
작 성 방 법
1 ①사업자등록번호 ~ ⑦소재지 ⑪연결사업연도 ~ ⑮법인세신고일 ⑰사업연도의제 및 ⑱연결수입금액「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의5서식의 작성방법을 준용하여 적습니다
2 해당사업장란 해당 신고건의 대상 사업장의 명칭 연락처 소재지를 ⑧명칭 ⑨연락처 ⑩소재지 란에 각각 적습니다
사업장이 많을 경우 납부할 세액이 가장 큰 연결법인의 사업장에 관하여만 적습니다
3 ⑯법인지방소득세신고일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일을 적습니다
4 ⑲연결과세표준의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연결집단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44호의2서식)의 ⑥란의 금
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같은 서식 란의 금액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란에는 같은
서식 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5 ⑳연결산출세액의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연결집단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44호의2서식)의 ⑧란의 금
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같은 서식 란의 금액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란에는 같은서
식 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6 총부담세액의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연결집단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44호의2서식)의 ⑭가감계란의
금액에서 감면분 추가납부세액을 더한 금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란에는 같은 서식 가감계란의 금액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란에는 같은 서식 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7 기납부세액에는 연결집단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44호의2서식)의 ⑳기납부세액 합계란의 금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란에는 같은 서식의 기납부세액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8 차감납부할세액란에는 총부담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9 안분율란은 다음에 따라 적습니다
- 종업원 수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방세법」 제74조제8호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의3에 따른 종업원의 수를 적습니다
- 건축물 연면적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
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 포함)의 연면적을 적습니다 다만 구조적 특성상 연면적을 정하기 곤란한 기계장치 또는 시설(수
조ㆍ저유조ㆍ저장창고ㆍ저장조ㆍ송유관ㆍ송수관 및 송전철탑만 해당)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적습니다
- 안분율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 안 종업원 수) + ( 관할 지방자치단체 안 건축물 연면적 )] divide 2
법인의 총 종업원 수 법인의 총 건축물 연면적
10 연결법인별 납부할 세액의 계산
- 법인명 각 연결법인의 법인명을 적습니다
- 관계 모법인은 모 자법인은 자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법인세연결법인별 산출세액 법인세연결법인별 산출세액의 총액을 적습니다
- 법인지방소득세연결법인별 산출세액(표준) 법인지방소득세연결법인별 산출세액(표준)의 총액을 적습니다
- 납세지별 산출세액 법인지방소득세연결법인별 산출세액 times 안분율의 금액을 적습니다
- 납세지별 세액공제ㆍ감면액 각 연결법인의 납세지별 세액공제ㆍ감면액을 적습니다
- 납세지별 가산세액 각 연결법인의 납세지별 가산세액을 적습니다
- 납세지별 감면분 추가납부세액 각 연결법인의 납세지별 이월과세액과 추가납부세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 납세지별 기납부세액
특별징수납부세액 모법인과 자법인의 특별징수납부세액을 구분하지 않고 연결집단 전체의 특별징수납부세액을 기준으로 다음에 따라 적습니다
1)「연결집단 전체의 특별징수납부세액 합계 gt 연결집단 전체의 총부담세액 합계」인 경우
ㆍ 모법인의 지점 및 자법인의 본ㆍ지점의 특별징수납부세액 = 해당 납세지에 납부할 총부담세액
ㆍ 모법인 본점의 특별징수납부세액 = 연결집단 전체의 특별징수납부세액 - 모법인 본점 외 사업장의 특별징수납부세액 합
계
2)「연결집단 전체의 특별징수납부세액 합계 ≦ 연결집단 전체의 총부담세액 합계」인 경우
ㆍ 모법인의 지점 및 자법인의 본ㆍ지점의 특별징수납부세액= 연결집단 전체의 특별징수납부세
액 times
해당 납세지의 총부담세액
연결집단 전체의 총부담세액
ㆍ 모법인 본점의 특별징수납부세액 = 연결집단 전체의 특별징수납부세액 - 모법인 본점 외 사업장의 특별징수납부세액 합계
수시부과세액 수시부과세액이 있는 경우 납세지별 수시부과세액을 적습니다
- 경정ㆍ수정신고 등 가감액 법률 제12153호(201411시행)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 제91조제1항 단서에 따른 추가납부 또
는 환급세액을 경정고지일(수정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에 가감하는 경우 법률 제12153호(201411시행)로 개정되기 전
의 「지방세법」 제92조제3항 또는 법률 제12153호(201411시행)로 개정된 「지방세법」 제103조의24제4항에 따른 환급세액
을 다음 사업연도분에서 공제하는 경우와 「지방세법」 103조의64 및 103조의65에 따라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세
액을 차감하는 경우의 세액을 적습니다
- 탄력세율적용 조정세액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에
서 가감한 경우에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적습니다
탄력세율적용 조정세액 = 과세표준 times 표준세율 times 안분율 times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법인지방소득세 세율
-1 )법인지방소득세 표준세율
- 해당 납세지에 납부할 세액 납세지별 산출세액 - 납세지별 세액공제ㆍ감면액 + 납세지별 가산세액 + 납세지별 추가납부세
액 ndash 납세지별 기납부세액 plusmn 경정ㆍ수정신고 등 가감액 plusmn 탄력세율적용 조정세액의 금액을 적습니다
11 환급세액을 계좌로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명 ~ 계좌번호를 작성하고 통장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지방소득세 서식
201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4호의2서식] lt개정 2016 12 30gt
연결집단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사업연도 연결모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구분
연결집단 계
모법인 자법인 자법인 취득자법인
자법인구분코드
연결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각 연결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
소득세
연결
과세
표준
계산
①각 연결사업연도 소득금액(각 연 결 사 업 연 도 결 손 금 )
② 연 결 소 득 개 별 귀 속 액(각 연결사업연도 결손금배분액)
③연결 이월결손금
④비 과 세 소 득
⑤소득공제액
⑥과세표준 및 과세표준 개별귀속액(②-③-④-⑤)
연결
산출
세액
및
납부
할
세액
계산
⑦세율
⑧연결산출세액
⑨연 결 세 율(⑧divide⑥)
⑩연결법인의 산출세액(⑥times⑨)
⑪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감면세액
⑫최저한세 적용제외 공제감면세액
⑬가산세액
⑭가 감 계(⑩-⑪-⑫+⑬)
기납부
세액
기한내 납부
⑮중간예납세액
⑯특별징수납부세액
⑰( )세액
⑱소 계(⑮+⑯+⑰)
⑲신고납부 전 가산세액
⑳합 계(⑱+⑲)
감면분 추가납부세액
차감 납부할 세액(-+)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양도차익
등기자산
미등기자산
비과세소득
과세표준
세율
연결산출세액
감면세액
공제세액
가산세액
가 감 계(--+)
기납부세액
차감 납부할 세액(-)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대상 미환류소득
세율
산출세액
가산세액
이자상당액
납부할 세액(++)
세액계 차감 납부할 세액 계(++)
210mmtimes297mm(백상지(80g)
2017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202
(뒤쪽)
작 성 방 법
1 법인구분 및 법인구분코드란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법인구분 및 법인구분코드를 각각 적습니다
법인구분 모법인 자법인 취득자법인
코드 100 200 300
자법인 및 취득자법인의 구분
- 자법인 설립등기일부터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완전자법인이 되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한 경우
- 취득자법인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완전자법인이 된 이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한 경우
2 ① 각 연결사업연도 소득금액 ~ ⑥과세표준 및 과세표준 개별귀속액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의7서식의 작성
방법을 준용하여 적습니다
3 ⑧연결산출세액 ⑥과세표준 및 과세표준 개별귀속액에 「지방세법」 제103조의2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
니다
4 ⑩연결법인의 산출세액 ⑥ 과세표준 및 과세표준 개별귀속액에 ⑨ 연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5 ⑬가산세액 연결법인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액 계산서(별지 제44호의3서식)의 ⑥가산세액 합계의 금액과 ⑬지출증빙등의 금
액을 적습니다
- 연결모법인은 ⑥가산세액 합계의 금액과 ⑬지출증빙등 가산세가 있을 경우 그 금액을 더하여 적고
연결자법인은 ⑬지출증빙등 가산세가 있을 경우에만 그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6 기납부세액계란(ㆍ) 기한내 납부세액은 특별징수세액을 기재하되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을 적습니다
7 감면분추가납부세액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을)의 이월과세 합계의 금액과 추가납부세액 합계란의
금액을 더하여 적습니다
8 가산세액 연결법인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액 계산서(별지 제44호의3서식) ⑫토지등양도소득의 가산세액을 적습니다
9 과세대상 미환류소득 연결법인별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2호의2서식의 과세대상 미환류소득 금액을 적습니
다 단 같은 서식의 란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적습니다
10 세율 「지방세법」 제103조의31제5항에 따른 계산방식을 적용합니다
11 가산세액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액계산서(별지 제43호의4 서식)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⑥가산세액을 적습니다
12 이자상당액 연결법인별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제17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지방소득세 서식
203
(제2쪽)
3 연결집단 과소(초과환급)신고 납부(산출)세액 계산
법인명 ⑮구분
당초신고 과소(초과환급)신고 과세표준
과세표준(⑯+⑱)
납부(산출)세액
(times세율 등)
과소(초과환급)신고납부(산출)세액
⑯과세표준 ⑰납부(산출)세액
⑱계(⑲+⑳) ⑲부정 ⑳일반
토지등 양도소득
부정 일반
각사업연도소득
토지등 양도소득
미환류소득
각사업연도소득
토지등 양도소득
미환류소득
각사업연도소득
토지등 양도소득
미환류소득
각사업연도소득
토지등 양도소득
미환류소득
각사업연도소득
토지등 양도소득
미환류소득
각사업연도소득
토지등 양도소득
미환류소득
각사업연도소득
토지등 양도소득
미환류소득
각사업연도소득
토지등 양도소득
미환류소득
2017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204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4호의3서식] lt개정 2016 12 30gt
연결법인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액 계산서 제3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제1쪽)
사업연도 연결모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1 연결집단으로 계산한 가산세
①구 분 ②계산기준 ③기준금액 ④가산세율 ⑤가산세액
각사업
연도
소득
무신고일반 납부(산출)세액 20(10)100
부정 납부(산출)세액 40(20)100
과소(초과
환급)신고
일반 납부(산출)세액 10(5)100
부정 납부(산출)세액 40(20)100
납부(환급)불성실(일수)미납세액 ( ) 310000
(일수)초과환급세액 ( ) 310000
지방세법 제103조의30에 따른 가산세
법인세법 제76조에 따른 가산세액
무기장 10100
무기장 외 10100
소계 (또는보다 무기장가산세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적은 경우에는 무기장가산세분을 계산하지 않음)
동업기업 가산세 배분액 (배분비율)배분할 금액 ( )
기타
소 계 (또는보다 무기장가산세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더 큰 경우에는 및을 계산하지 않음)
토지
등
양도
소득
무신고일반 납부(산출)세액 20(10)100
부정 납부(산출)세액 40(20)100
과소(초과
환급)신고
일반 납부(산출)세액 10(5)100
부정 납부(산출)세액 40(20)100
납부(환급)불성실(일수)미납세액 ( ) 310000
(일수)초과환급세액 ( ) 310000
동업기업 가산세 배분액 (배분비율)배분할 금액 ( )
소 계
미환류
소득
무신고일반 납부(산출)세액 20(10)100
부정 납부(산출)세액 40(20)100
과소(초과환급)신고
일반 납부(산출)세액 10(5)100
부정 납부(산출)세액 40(20)100
납부(환급)불성실(일수)미납세액 ( ) 310000
(일수)초과환급세액 ( ) 310000
소 계
합 계
⑦자진납부기한 ⑧고지일 또는 납부일
2 각 연결법인별로 계산한 가산세의 합계
⑨연결법인명 합 계
⑩사업자등록번호
⑪
가
산
세
⑫
각
사업
연도
소득
무신고
과소(초과환급)신고
납부(환급)불성실
동업기업 가산세 배분액
기타
⑬토지등양도소득
무신고
과소(초과환급)신고
납부(환급)불성실
동업기업 가산세 배분액
⑭미환류소득
무신고
과소(초과환급)신고
납부(환급)불성실
합 계
210mmtimes297mm(백상지(80g)
지방소득세 서식
205
(제3쪽)
작 성 방 법
납부(산출)세액 20151231 이전 종료되는 사업연도분은 산출세액을 201611이후 종료되는 사업연도분은 납부세액을 적습니다
연결모법인은 연결집단 및 연결법인별로 계산한 다음의 가산세액의 합계액을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
득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이 서식은 연결집단용으로 연결집단의 모법인이 작성하여 제출하는 서식이며 연결자법인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2 연결집단으로 계산한 가산세
가 무신고가산세 일반무신고와 부정무신고를 구분하여 무신고 납부(산출)세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하고 작은 금액은 ( )에 적습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1개월 이내에 「지방세기본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라 기한 후 신고ㆍ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합니다
나 과소(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⑯란과 ⑰란에는 당초 과세표준과 납부(산출)세액을 각각 적고 ⑲란에는 부정과소신고 과세표준 ⑳란에는 일반과소신고 과세표준으로 구분하여 ⑱란의 과소신고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란의 과소신고 납부(산출)세액에 곱하
여 부정과소신고 납부(산출)세액 일반과소신고 납부(산출)세액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부정과소신고 납부(산출)세액 일반과소신고 납부(산출)세액에 ④란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⑤란의 부정과소신고 가산세와
일반과소신고 가산세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6개월 이내에 「지방세기본법」 제50조 및 제54조에 따라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
당 가산세의 100분의 50을 6개월을 초과하고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을 1년을 초과하고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합니다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여 신고한 경우 초과환급가산세액을 과소(초과환급)신고가산세에 포함하여 적습니다
다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미납부 또는 초과환급세액에 가산세율과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합니다
라 「지방세법」 제103조의30에 따른 가산세는「법인세법」 제76조 따른 법인세 가산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
지방소득세 가산세로 적습니다 (1개월 이내 해당 세법에 따른 제출 의무 등을 이행하여 법인세의 가산세가 감면된 경우
감면 후 금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법인세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징수하는 가산세(무기장가산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
와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에 따른 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가산세액을 적고 가산세액이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 「법인세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징수하는 가산세(무기장가산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
가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또는 제53조의3에 따른 가산세보다 적은 경우 항목에서 「법인세법」 제76조제
1항에 따라 징수하는 가산세(무기장가산세)는 제외합니다
3 동업기업 가산세 배분액 (「지방세법」 제103조의54제1항)
배분할 금액(동업기업의 가산세 총액)에 배분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산세를 적습니다
4 각 연결법인별로 계산한 가산세의 합계 ⑫각 사업연도 소득 ⑬토지 등 양도소득 ⑭미환류소득의 경우는 연결집단으로 계산한 가산세
의 각 사업연도 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의 미환류소득의 소계란의 금액을 각 연결법인별 귀속에 따라 적습니다
2017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206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4호의4서식] lt개정 2016 12 30gt
연결(모ㆍ자)법인별 기본사항 및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서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1 연결법인 기본사항①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 성명 ④연결사업연도 ~
⑤전화번호 ⑥전자우편주소
⑦소재지
⑧업태 ⑨종목 ⑩주업종코드
⑪모법인명 ⑫모법인 사업자등록번호
⑬법인구분 1 내국 2외투(비율 )
⑭조정구분 [ ]외부 [ ]자기
⑮외부감사대상여부 [ ]여[ ]부
⑯법인종류별
구 분영리법인 비영리
법인상장법인 코스닥상장법인 기타법인
중소기업 11 21 30 60
일반기업
중견기업 71 72 73 74
상호출자제한기업 81 82 83 84
그외 기업 91 92 93 94
⑰신고구분 [ ]정기신고 [ ]수정신고(가 서면분석 나 기타) [ ]기한후 신고 [ ]경정청구
⑱주식변동 [ ]여[ ]부 ⑲장부전산화 [ ]여[ ]부
⑳기능통화 채택 재무제표 작성 [ ]여[ ]부 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 [ ]여[ ]부
사업연도의제 [ ]여[ ]부 결산확정일
과세표준 환산시 적용환율 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 계산방법
2 연결법인 법인지방소득세 신고현황
구 분법인지방소득세
각 연결사업연도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법인지방소득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계
연
결
전
수입금액 ( )
결산서상 당기순손익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연
결
후
각 연결사업연도 소득금액 (각 연결사업연도 결손금)
연결소득 개별귀속액 (각 연결사업연도 결손금배분액)
과세표준 개별귀속액
연결법인의 산출세액
총부담세액
기납부세액
차감납부할세액
신고인은 「지방세법」 제103조의37 및 「지방세기본법」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연결법인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2 그 밖에 필요한 서류
수수료 없 음
210mmtimes297mm(백상지(80g)
지방소득세 서식
207
(뒤쪽)
작 성 방 법
1①법인명란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 성명 ⑤전화번호 ⑥전자우편주소 및 ⑦소재지는 연결법인의 신고일 현재의 상황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2 ④연결사업연도 신고사업연도를 적습니다
3 ⑧업태 ⑨종목 ⑩주업종코드 주된 업태ㆍ종목ㆍ주업종코드[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별지 제17호 서식)상의 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
태ㆍ종목을 말합니다]를 적습니다
4 ⑪모법인명 ⑫모법인 사업자등록번호 해당 연결집단의 모법인명과 모법인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5 ⑬법인구분 ⑭조정구분 ⑮외부감사대상여부 ⑰신고구분 ⑱주식변동 ⑲장부전산화 ⑳기능통화채택재무제표 작성 국제
회계기준(K-IFRS) 도입 사업연도의제의 각각 해당란에 표시를 합니다
6 법인종류별 lsquo중소기업rsquo과 lsquo중견기업rsquo은 연결법인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연결집단용)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의18서식)상 적합 기업 lsquo상호출자제한기업rsquo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
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으로 각각 해당하는 란에 표시를 합니다
- 중소기업은 「법인세법」 제76조의22 후단에 따라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 받거나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같은 법 제25조제1항제1호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구분란 분류번호에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7 결산확정일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의22서식 란의 결산확정일을 적습니다
8 과세표준 환산시 적용환율 「법인세법」 제53조의2(제53조의3)제1항제2호의 방법으로 과세표준계산방법 적용을 신고한
법인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의5서식 과세표준계산방법신고(변경신청)서에 신고한 적용환율의 해당 사업연
도 환율을 적습니다(단위 원 소수점 이하 2자리까지 표시합니다)
9 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 계산방법 과세표준계산방법이 「법인세법」 제5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원화 재
무제표 기준)일 경우 1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방법(기능통화 표시 재무제표 기준)일 경우 2 같은 항 제3호에 따
른 방법(자산 부채 및 거래손익의 원화환산액 기준)일 경우 3을 적습니다
10 수입금액 ~ 각연결사업연도소득금액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의22서식의 작성방법을 준용하여 적습니다
11 연결소득 개별귀속액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 연결법인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
액조정계산서(별지 제44호의5서식)의 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12 과세표준 개별귀속액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연결법인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
조정계산서(별지 제44호의5서식)의 란의 금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같은 서식 란의 금액
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같은 서식 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13연결법인의 산출세액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연결법인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
조정계산서(별지 제44호의5서식)의 란의 금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같은 서식 란의 금액
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같은 서식 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14 총부담세액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연결법인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
산서(별지 제44호의5서식)의 란 및 란을 더한 금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같은 서식의 란 금액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같은 서식 란 및 란을 더한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15 기납부세액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연결법인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
서(별지 제44호의5서식)의 란 금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같은 서식의 란 금액을 미환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같은 서식 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16 차감납부할세액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연결법인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별지 제44호의5서식)의 란 금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같은 서식의 란 금액을 미환
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같은 서식 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2017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208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4호의5서식] lt개정 2016 12 30gt
연결법인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사업연도 연결자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연결모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연결전
각사업연도소득
계산
①결산서상당기순손익
소득조정
금액
②익금산입
③손금산입
④차가감 소득금액(①+②-③)
⑤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초과액
⑥기부금 손금산입한도초과 이월액 손금산입
⑦연결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④+⑤-⑥)
연결법인별
연결조정항목
제거
⑧수입배당금액 상당액 익금불산입액 익금산입
⑨접대비 손금불산입액 손금산입
⑩기부금 손금불산입액 손금산입
⑪기부금 손금산입한도초과 이월액 손금불산입
⑫차가감계(⑦+⑧-⑨-⑩+⑪)
연결집단내
연결
법인간
거래손익의조정
⑬다른 연결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 상당액 익금불산입
⑭다른 연결법인에게 지급한 접대비 상당액 손금불산입
⑮-1직전 사업연도 연결법인 채권에 대해 손금불산입한 대손충당금 상당액 손금산입
⑮-2연결법인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상당액 손금불산입
⑯연결법인간 자산양도소득
⑱익금불산입
⑲익금산입
⑰연결법인간 자산양도손실
⑳손금불산입
손금산입
차가감 계 (-++-++-)
연결조정항목의
연결법인별
배분액
연결법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연결법인의 접대비 손금불산입
기부금 조정전 연결소득금액 (-+)
연결법인의 기부금 손금불산입
연결법인의 기부금 금산입한도초과 이월액 손금산입
연
결
과
세
표
준
및
산
출
세
액
의
개
별
귀
속
액
연결수정소득금액(+-)
소득통산이 제한되는 자산 처분손실손금불산입각 연결사업연도 소득금액 (각 연결사업연도 결손금)(+)연결소득 개별귀속액 (각 연결사업연도 결손금배분액)
연결 이월결손금 공제
비과세소득
소득공제액
과세표준 개별귀속액(---)
연결세율
연결법인별 산출세액(times)
납
부
할
세
액
계
산
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감면세액
최저한세 적용제외 공제감면세액
가산세액
가감계(--+)
기
납
부
세
액
기한내
납부세액
중간예납세액
특별징수납부세액
( )세액
소 계(++)
신고납부전 가산세액
합계(+)
감면분 추가납부세액
차감 납부할 세액(-+)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계산
양도차익
등기자산
미등기자산
비과세소득
과세표준(+-)
세율
산출세액
감면세액
공제세액
가산세액
가감계(--+)
기납부세액
차감납부할세액(-)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계산
과세대상 미환류소득
세율
산출세액
가산세액
기납부세액
이자상당액
차감납부할 세액(+-+)
차감납부할 세액 계(++)
210mmtimes297mm(백상지(80g)
지방소득세 서식
209
(뒤쪽)
작 성 방 법
이 서식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집단에서 연결법인별로 작성하는 서식입니다
연결집단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44호의2서식) 및 연결소득금액 조정명세서(「법인세법 시행규
칙」 별지 제76호의7서식)의 각 항목 중 해당 연결법인란에 기재한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2017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210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4호의6서식(갑)] lt개정 2016 12 30gt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명세서(일반법인용)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납세자
①법인명 ②법인등록번호
③전화번호 ④전자우편주소
⑤주소
안분내역
⑥자치단체 ⑦사업장
구분
⑧사업자 등록번호
⑨사업장명
⑩사업장 소재지
(시ㆍ군ㆍ구
별 작성)
⑪종업원수(명)
⑫건축물 연면적() ⑬안분율
(소수점6자리)
⑭납세지별 신고서상의
특별징수납부세액
(기납부세액)시ㆍ도
시ㆍ군ㆍ구
계 건물기계장치
시설물
합계
「지방세법 시행령」 제88조제4항에 따라 같은 특별시ㆍ광역시 안의 둘 이상의 구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이 해당 특별시ㆍ
광역시에 납부할 법인지방소득세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일괄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도 각
시ㆍ군ㆍ구별로 구분하여 각각 기재하여야 합니다
210mmtimes297mm(백상지(80g)
지방소득세 서식
211
(뒤쪽)
작성방법
납세자란
①법인명 법인등기부상의 법인명을 적습니다
②법인등록번호 법인등기부상의 법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③전화번호 법인의 연락 가능한 일반전화(휴대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④전자우편주소 법인의 연락 가능한 전자우편주소를 적습니다
⑤주소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주소를 적습니다
안분내역란
⑥자치단체 해당 지방자치단체명을 적습니다
⑦사업장 구분 아래의 구분에 따라 기재합니다
본점 또는 연결모법인의 본점
지점 또는 연결모법인의 지점
연결자법인의 본점 연결자법인의 지점 특별시ㆍ광역시 내 주된 사업장
01 02 03 04 05
⑧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⑨사업장명 해당 법인의 사업장명을 사업장별로 적습니다
⑩사업장소재지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주소를 적습니다
⑪종업원 수 「지방세법」 제74조제8호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의3에 따른 종업원의 수를 적습니다
⑫건축물 연면적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
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 포함)의 연면적을 적습니다 다만 구조적 특성상 연면적을 정하기 곤란한 기계장치 또는
시설(수조ㆍ저유조ㆍ저장창고ㆍ저장조ㆍ송유관ㆍ송수관 및 송전철탑만 해당)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적습니다
⑬안분율 아래의 계산식에 의한 비율을 소수점 6자리까지 기재(7번째 자리 절사)하고 남는 비율은 본점에 가산하여 기재
합니다
안분율 = (
관할지방자치단체 안 종업원 수+
관할지방자치단체 안 건축물연면적
) divide2법인의 총 종업원 수 법인의 총 건축물연면적
⑭납세지별 신고서상의 특별징수납부세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별지 제43호서식)의 납세지별 기납부세
액란에 기재한 특별징수납부세액을 적습니다
단 「지방세법 시행령」 제88조제4항에 따라 같은 특별시ㆍ광역시 안의 둘 이상의 구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이 해당
특별시ㆍ광역시에 납부할 법인지방소득세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일괄하여 신고하는 경
우에는 주사업장의 특별징수납부세액 란에 기재하고 종사업장의 특별징수납부세액란은 비워둡니다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시(군ㆍ구) 과( - )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017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212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4호의6서식(을)] lt개정 2016 12 30gt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명세서(연결집단용)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연결모법인
①법인명 ②법인등록번호
③전화번호 ④전자우편주소
⑤주소
연결자법인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안분내역
⑥자치단체⑦
사업장구분
⑧사업자
등록번호
⑨사업장명
⑩사업장 소재지
(시ㆍ군ㆍ구별 작성)
⑪종업원수(명)
⑫건축물 연면적()⑬
안분율(소수점6자리)
⑭납세지별 신고서상의
특별징수납부세액
(기납부세액)시ㆍ도
시ㆍ군ㆍ구
계 건물기계장치
시설물
합계
「지방세법 시행령」 제88조제4항에 따라 같은 특별시ㆍ광역시 안의 둘 이상의 구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이 해당 특별시ㆍ
광역시에 납부할 법인지방소득세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일괄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도 각
시ㆍ군ㆍ구별로 구분하여 각각 기재하여야 합니다
210mmtimes297mm(백상지(80g)
지방소득세 서식
213
(뒤쪽)
작성방법
연결모법인란 및 연결자법인란
① 법인명 법인등기부상의 법인명을 적습니다
② 법인등록번호 법인등기부상의 법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③전화번호 법인의 연락 가능한 일반전화(휴대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④전자우편주소 법인의 연락 가능한 전자우편주소를 적습니다
⑤ 주소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주소를 적습니다
안분내역란
⑥자치단체 해당 지방자치단체명을 적습니다
⑦사업장 구분 아래의 구분에 따라 기재합니다
본점 또는 연결모법인의 본점
지점 또는 연결모법인의 지점
연결자법인의 본점 연결자법인의 지점 특별시ㆍ광역시 내 주된 사업장
01 02 03 04 05
⑧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⑨사업장명 해당 법인의 사업장명을 사업장별로 적습니다
⑩사업장소재지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주소를 적습니다
⑪종업원 수 「지방세법」 제74조제8호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의3에 따른 종업원의 수를 적습니다
⑫ 건축물 연면적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
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 포함)의 연면적을 적습니다 다만 구조적 특성상 연면적을 정하기 곤란한 기계장치
또는 시설(수조ㆍ저유조ㆍ저장창고ㆍ저장조ㆍ송유관ㆍ송수관 및 송전철탑만 해당)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적습
니다
⑬ 안분율 아래의 계산식에 의한 비율을 소수점 6자리까지 기재(7번째 자리 절사)하고 남는 비율은 본점에 가산하여 기
재합니다
안분율 = (
관할지방자치단체 안 종업원 수+
관할지방자치단체 안 건축물연면적
) divide2법인의 총 종업원 수 법인의 총 건축물연면적
⑭ 납세지별 신고서상의 특별징수납부세액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별지 제44호서식)에서 lsquo연결법인별 납부할 세액의 계산rsquo 항목의 lsquo납세지별 기납부세액란rsquo에 기재한 특별징수납
부세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단 「지방세법 시행령」 제88조제4항에 따라 같은 특별시ㆍ광역시 안의 둘 이상의 구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이 해당
특별시ㆍ광역시에 납부할 법인지방소득세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일괄하여 신고하는 경
우에는 주사업장의 특별징수납부세액 란에 기재하고 종사업장의 특별징수납부세액 란은 비워둡니다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시(군ㆍ구) 과( - )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017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214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5호서식] lt개정 2016 12 30gt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radic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관리번호
①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 성명 ④전화번호
⑤소재지 ⑥청산인성명
⑦청산인 주민등록번호
⑧업태 ⑨종목 ⑩계산구분[ ] 확정 [ ] 중간
⑪해산등기일 ⑫잔여 재산가액 확정일
⑬직전 사업연도 ⑭의제 사업연도
법인별 세액의 계산
구 분법인지방소득세
청 산 소 득 토지등 양도소득 미환류소득 계
⑮과세표준
⑯세율
⑰표준산출세액
안분율의 계산⑱ 본점지점여부 1단일사업장 2지점 있는 법인의 본점 3지점 ⑲특ㆍ광역시 주사업장 여부 1여 2부
⑳ 해당사업장 명칭 소재지 연락처
안분율
구분종업원 수
(명)건축물 연면적() 안분율()
(소수점6자리)계 건물 기계장치 시설물
법인전체
시군구내
비율()
납세지별 세액의 계산납세지별 산출세액 납세지별 세액공제ㆍ감면액
납세지별 가산세액 감면분 추가납부세액
합계 무(과소)신고납부(환급)
불성실기타 경정ㆍ수정신고 등 가감액
탄력세율적용 조정세액
해당 납세지에 납부할 세액
신고인은 「지방세법」 제103조의43 및 「지방세기본법」 제52조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잔여재산분배(확정)시 재무상태표수수료 없 음
신 고 안 내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신고와 동시에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210mmtimes297mm(백상지(80g)
지방소득세 서식
215
(뒤쪽)
작 성 방 법
1 ①법인명 ~ ⑨종목란 및 ⑪해산등기일 ~ ⑮과세표준「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9호서식의 작성방법을 준용하여 적습니다
2 ⑯세율 「지방세법」 제103조의20에 따른 세율 중 최고세율을 적습니다
3 ⑰표준산출세액 ⑮과세표준에 ⑯세율을 적용하여 적습니다
4 ⑱본점지점여부는 해당 신고의 납세법인이 지점 없는 법인이면 1번 지점있는 법인의 본점이면 2번 지점이면 3번에lsquorsquo표시를 하며 ⑲특ㆍ광역시 주사업장 여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88조제4항에 해당하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여란에 lsquorsquo표시를 합니다
5 ⑳해당사업란 해당 신고건의 대상 사업장의 명칭 소재지 연락처를 기재합니다
6 안분율
- 종업원 수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방세법」 제74조제8호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의3에 따른 종업원
의 수를 적습니다
- 건축물 연면적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 포함)의 연면적을 적습니다 다만 구조적 특성상 연면적을 정하기 곤란한 기계장치 또는 시
설(수조ㆍ저유조ㆍ저장창고ㆍ저장조ㆍ송유관ㆍ송수관 및 송전철탑만 해당)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적습니다
- 안분율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 안 종업원 수 ) + ( 관할 지방자치단체 안 건축물 연면적 )] divide 2
법인의 총 종업원 수 법인의 총 건축물 연면적
7 납세지별산출세액 ⑰법인지방소득세 표준산출세액 times 안분율의 금액을 적습니다
8 납세지별 세액공제ㆍ감면액 납세지별 세액공제ㆍ감면액을 적습니다
9 납세지별 가산세액 납세지별 가산세액을 적습니다
10 납세지별 감면분 추가납부세액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 합계표(별지 제43호의3서식)의 ⑦이월과세액란의 합계금액
과 ⑪세액란의 합계금액을 더하여 적습니다
11 경정ㆍ수정신고 등 가감액 법률 제12153호(201411시행)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 제91조제1항 단서에 따른 추가납부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고지일(수정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에 가감하는 경우 법률 제12153호(201411시행)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 제92조제3항 또는 법률 제12153호(201411시행)로 개정된 「지방세법」 제103조의24제4항에 따른 환급
세액을 다음 사업연도분에서 공제하는 경우와 「지방세법」 103조의64 및 103조의65에 따라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세액
을 차감하는 경우의 세액을 적습니다
12 탄력세율적용 조정세액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에서 가감한
경우에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적습니다
탄력세율적용 조정세액 = 과세표준 times 표준세율 times 안분율 times (
해당지방자치단체의 법인지방소득세 세율-1 )법인지방소득세 표준세율
13 당해납세지에 납부할 세액 납세지별 산출세액 - 납세지별 세액공제ㆍ감면액 + 납세지별 가산세액 + 납세지별 감면분
추가납부세액 plusmn 경정ㆍ수정신고 등 가감액 plusmn 탄력세율적용 조정세액 의 금액을 적습니다
14 음영으로 표시된 란은 적지 않습니다
2017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216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5호서식 부표] lt개정 2016 12 30gt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액계산서(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용)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연도 ~
1 가산세액의 계산
① 구 분법인지방소득세
②계산기준 ③기준 금액 ④가산세율 ⑤가산세액
청산소득
무신고일반 납부(산출)세액 20(10)100
부정 납부(산출)세액 40(20)100
과소(초과환급)신고
일반 납부(산출)세액 10(5)100
부정 납부(산출)세액 40(20)100
납부(환급)불성실
(일수)미납세액 ( ) 310000
(일수)초과환급세액 ( ) 310000
기타
소 계
토지등양도소득
무신고일반 납부(산출)세액 20(10)100
부정 납부(산출)세액 40(20)100
과소(초과환급)신고
일반 납부(산출)세액 10(5)100
부정 납부(산출)세액 40(20)100
납부(환급)불성실
(일수)미납세액 ( ) 310000
(일수)초과환급세액 ( ) 310000
기타
소 계
미환류소득
무신고일반 납부(산출)세액 20(10)100
부정 납부(산출)세액 40(20)100
과소(초과환급)신고
일반 납부(산출)세액 10(5)100
부정 납부(산출)세액 40(20)100
납부(환급)불성실
(일수)미납세액 ( ) 310000
(일수)초과환급세액 ( ) 310000
소 계
합 계
자진납부기한
환급받은 날 ( ) 고지일 또는 납부일 ( )
2 과소(초과환급)신고 납부(산출)세액의 계산
⑥ 구분
당초신고 과소신고과세표준⑫과세표준(⑦+⑨)
⑬납부(산출)세액(⑫times세율 등)
과소신고납부(산출)세액
⑦과세표준 ⑧납부(산출)세액
⑨계(⑩+⑪) ⑩부정 ⑪일반
⑭계(⑬-⑧)
⑮부정 ⑯일반
청산소득
토지등 양도소득
미환류소득
210mmtimes297mm(백상지(80g)
지방소득세 서식
217
(뒤쪽)
작성방법
납부(산출)세액 20151231 이전 귀속분은 산출세액을 201611이후 귀속분은 납부세액을 적습니다
1 무신고가산세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일반무신고와 부정무신고를 구분하여 무신고 납부(산출)세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액
으로 적습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1개월 이내에 「지방세기본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합니다
2 과소(초과환급)신고가산세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3)
⑦란과 ⑧란에는 당초 과세표준과 납부(산출)세액을 각각 적고 ⑩란에는 부정과소신고 과세표준 ⑪란에는 일반과소신고
과세표준으로 구분하여 ⑨란의 과소신고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⑭란의 과소신고 납부(산출)세액에 곱한 후 ④란
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⑮부정과소신고 납부(산출)세액 ⑯일반과소신고 납부(산출)세액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6개월 이내에 「지방세기본법」 제50조 및 제54조에 따라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의 100분의 50을 6개월을 초과하고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을 1년을 초과하고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합니다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여 신고한 경우 초과환급가산세액을 과소(초과환급)신고가산세에 포함하여 적습니다
3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4)
미납부세액에 가산세율과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합니다
4 기타
「지방세법」 제103조의30에 따른 가산세를 적습니다
2017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218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의2서식] lt신설 201488gt
외국법인 유가증권양도소득 정산신고서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 신고인 인적사항
① 법 인 명 ② 대표자 성명
③ 소 재 지
④ 전화번호 ⑤전자우편주소
2 양도한 내국법인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내용
⑥ 법 인 명 ⑦ 사업장등록번호
⑧ 소 재 지 ⑨ 사업연도 ~
⑩
양도
일자
등
내국법인 주식 현황신고인등의 주식 소유 ㆍ 양도 현황
비율
원천징수
여 부소유 양도
⑪
기초
⑫
증자
⑬
감자
⑭
계
⑮
신고인
⑯특 수
관계자
⑰계
⑱신고인
⑲특 수
관계자
계
소유
양도
합 계
3 원천(특별)징수되지 아니한 유가증권의 양도소득금액 및 세액계산
양도
일자
양도내역 법인세 법인지방소득세
비고양도주식수
양도금액
양도금액
양도차익
세율
세액
납부할 세액
(X10)
합 계
「지방세법」제103조의51제5항 및 「지방세법 시행령」제100조의28제1호에 따라 유가증권양도소득 정산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유가증권양도계약서 사본 1부
2 유가증권양도차익에 의한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취득 또는 양도에 소요
된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수수료
없 음
작 성 방 법
신고안내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1 ①법인명 ~ 법인세 세액란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71호의5식의 작성방법을 준용하여 적습니다
2 법인지방소득세 납부할 세액란 법인세 세액란의 10를 적습니다
210mmtimes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지방소득세 서식
219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의3서식] lt신설 201488gt
외국법인 유가증권양도소득 신고서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소득(양도)자
① 성명(법인명)
(국문) (영문)
② 납세관리번호
③ 주 소
④ 거 주 지 국 ⑤ 거주지국 코드
지급(양수)자
⑥ 성명(법인명)
(국문) (영문)
⑦ 납세관리번호
⑧ 주 소
⑨ 거 주 지 국 ⑩ 거주지국 코드
유가증권발행법인
⑪ 법 인 명 ⑫ 사업자등록번호
⑬ 소 재 지
⑭ 소득유형 [ ] 상장주식 [ ] 비상장주식 [ ] 채권 [ ] 기타
양도내역 법인세 법인지방소득세
⑮
양도
일자
⑯양도
수량
⑰양도가액
⑱취득가액
⑲양도차익
(⑰-⑱)
⑳[⑰양도가액
times 10]
[⑲양도차익
times 20]
자진납부세액
[과 중
적은 금액]
납부할 세액
(X10)
「지방세법」제103조의51제5항 및 「지방세법 시행령」제100조의28제2호에 따라 유가증권양도소득 신고서를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1 유가증권매매계약서 주식매각신고서 또는 신고확인통지서 사본
2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작 성 방 법
신고안내 양도에 따른 소득의 금액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달 10일부터 1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1 ①법인명 ~ 법인세 세액란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71호의7서식의 작성방법을 준용하여 적습니다
2 법인지방소득세 납부할 세액란 법인세 자진납부세액란의 10를 적습니다
210mmtimes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2017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220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의4서식] lt신설 201488gt
외국법인 증여소득 신고서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 증여 받은 외국법인(신고인) 인적사항
① 납세관리번호 ② 거주지국 코드
③ 법 인 명 ④ 대표자 성명
⑤ 소 재 지
⑥ 전화번호 ⑦ 전자우편주소
2 증여한 자 인적사항
⑧ 납세관리번호 ⑨ 거주지국
코드
⑩ 상 호 ⑪ 성 명
⑫ 소재(주소)지
3 증여받은 자산
⑬ 증여일 ⑭ 종 류 ⑮ 소재지 ⑯ 수량(면적) ⑰ 증여가액 ⑱ 채무액
합 계
4 납부할 세액
법인세 법인지방소득세
⑲ 소득금액
(⑰-⑱) 세율
산출세액
(⑲times) 가산세
납부할 세액
(+)
납부할 세액
(X10)
「지방세법」제103조의51제5항 및 「지방세법 시행령」제100조의28제3호에 따라 증여소득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1 증여받은 자산에 대한 평가액을 계산한 내역
2 채무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작 성 방 법
신고안내 증여받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1 ①납세관리번호 ~ 납부할세액란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72호서식의 작성방법을 준용하여 적습니다
2 법인지방소득세 납부할 세액란 법인세 납부할세액란의 10를 적습니다
210mmtimes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지방소득세 서식
221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의5서식] lt신설 201488gt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 신고서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용역제공자
① 납세관리번호 ② 거주지국
③ 법 인 명 ④ 전화번호
⑤ 대표자 성명 ⑥ 인적용역제공기간
~
⑦ 소 재 지
용역을
제공받는자
⑧ 상호 (성명) ⑨ 사업자등록번호
⑩ 소 재 지
수입 ㆍ 비용 내역 법인지방소득세
⑪
수입금액
⑫
관련비용
⑬
과세표준
⑭
산출세액
⑮
가산세
⑯총부담세액
(⑭+⑮)
⑰기납부세액
⑱차감
납부세액
(⑯-⑰)
⑲ 관련비용 명세(⑫의 상세내용)
항목구분 항공료 숙박비 체재비 합 계
금 액
「지방세법」 제103조의51제6항 및「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29에 따라 인적용역소득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용역제공계약서
2 수입금액 및 관련비용 증빙서류
3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세액이 있는 경우)
수수료
없 음
작 성 방 법
신고안내 용역제공기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특별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1 ①납세관리번호 ~ ⑬과세표준란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80호서식의 작성방법을 준용하여 적습니다
2 ⑭산출세액란 ⑬과세표준에「지방세법」 제103조의2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3 ⑲관련비용 명세란 ⑫관련비용 금액을 구성하는 상세 지출항목을 적습니다
210mmtimes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2017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222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5호의6서식] lt개정 2016 12 30gt
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관리번호
①법인명(조합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 성명 ④법인등록번호
⑤사업장(조합)소재지 ⑥전화번호
법인별 세액의 계산
구 분 금 액
⑦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잔여재산 가액
⑧자기자본총액
⑨과세표준(⑦-⑧)
⑩세율
⑪표준산출세액
안분율의 계산
⑫본점지점여부 1단일사업장 2지점 있는 법인의 본점 3지점 ⑬ 특ㆍ광역시 주사업장 여부 1여 2부
⑭해당사업장 명칭 주소 연락처
⑮안분율
구분 종업원 수(명)건축물 연면적() 안분율()
(소수점6자리)계 건물 기계장치 시설물
법인전체
시군구내
비율()
납세지별 세액의 계산
⑯납세지별 산출세액 ⑰납세지별 세액공제ㆍ감면액
⑱납세지별 가산세액 ⑲납세지별 감면분 추가납부세액
합계 무(과소)신고납부(환급)
불성실기타
⑳경정ㆍ수정신고 등 가감액
탄력세율적용 조정세액
해당 납세지에 납부할 세액
신고인은 「지방세법」 제103조의53제2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52조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준청산일 현재의 재무상태표수수료
없 음
신 고 안 내
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는 동업기업 전환법인이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최초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
일 이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법인세와 동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6제5항에 따른 3년 균분납부는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210mmtimes297mm(백상지(80g)
지방소득세 서식
223
(뒤쪽)
작 성 방 법
1 ①법인명(조합명) ~ ⑨과세표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의 작성방법을 준용하여 적습니다
2 ⑩세율 「지방세법」 제103조의20에 따른 세율 중 최고세율을 적습니다
3 ⑪ 표준산출세액 ⑨과세표준에 ⑩세율을 적용하여 적습니다
4 ⑫본점지점여부는 해당 신고의 납세법인이 지점 없는 법인이면 1번 지점있는 법인의 본점이면 2번 지점이면 3번에
lsquorsquo표시를 하며 ⑬특ㆍ광역시 주사업장 여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88조제4항에 해당하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여란에
lsquorsquo표시를 합니다
5 ⑭해당사업장 해당 신고건의 대상 사업장의 명칭 소재지 연락처를 기재합니다
6 ⑮안분율
- 종업원 수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방세법」 제74조제8호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의3에 따른 종업원의 수를 적습니다
- 건축물 연면적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 포함)의 연면적을 적습니다 다만 구조적 특성상 연면적을 정하기 곤란한 기계장치 또는 시설(수조ㆍ저
유조ㆍ저장창고ㆍ저장조ㆍ송유관ㆍ송수관 및 송전철탑만 해당)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적습니다
- 안분율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 안 종업원 수) + ( 관할 지방자치단체 안 건축물 연면적 )] divide 2법인의 총 종업원 수 법인의 총 건축물 연면적
7 ⑯납세지별 산출세액 ⑪표준산출세액 times ⑮안분율의 금액을 적습니다
8 ⑰납세지별 세액공제ㆍ감면액 납세지별 세액공제ㆍ감면액을 적습니다
9 ⑱납세지별 가산세액 납세지별 가산세액을 적습니다
10 ⑲납세지별 감면분 추가납부세액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 합계표(별지 제43호의3서식)의 ⑦이월과세액란의 합계금액
과 ⑪세액란의 합계금액을 더하여 적습니다
11 ⑳경정ㆍ수정신고 등 가감액 법률 제12153호(201411시행)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 제91조제1항 단서에 따른 추가납부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고지일(수정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에 가감하는 경우 법률 제12153호(201411시행)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 제92조제3항 또는 법률 제12153호(201411시행)로 개정된 「지방세법」 제103조의24제4항에 따른 환급
세액을 다음 사업연도분에서 공제하는 경우의 세액을 적습니다
12 탄력세율적용 조정세액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에서 가감한
경우에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적습니다
탄력세율적용 조정세액 = 과세표준 times 표준세율 times 안분율 times ( 해당지방자치단체의 법인지방소득세 세율
-1 )법인지방소득세 표준세율
13 해당 납세지에 납부할 세액 ⑯납세지별 산출세액 - ⑰납세지별 세액공제ㆍ감면액 + ⑱납세지별 가산세액 + ⑲납세지별 감면분
추가납부세액 plusmn ⑳경정ㆍ수정신고 등 가감액 plusmn 탄력세율적용 조정세액 의 금액을 적습니다
2017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224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6호서식] lt개정 201488gt(앞쪽)
기 관 명
주 소 전화( ) 전송( )
과 과장 서기관 사무관 또는 주사 담당
문서번호 시행일
수 신 발 신 직인
제 목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ㆍ결정ㆍ경정 내용 통보
「지방세법」 제103조의59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예정ㆍ수정 신고 포함)ㆍ결정ㆍ경정 내용을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일
련
번
호
①
관
리
번
호
납세의무자
⑥
신
고
구
분
⑦
귀
속
연
도
⑧
신
고
유
형
⑨
기
장
의
무
⑩
거
주
구
분
⑫외
국
인
단
일
세
율
적
용
⑬
세
무
서
(담
당
자)
⑭
당초
납부
기한
⑯송달불능사유
⑱구분
⑲신고ㆍ
결정ㆍ
경정일
⑳발행연월
발행번호
종합소득세 세액 계산 내역 지방소득세 세액 계산 내역 환급신고계좌
②
성명(상호)
③
주민
등록
번호
⑤
현주
소(신고
당시
주소)
종합소득금액
과세표준
산출
세액
세액
감면
(명세)
세액
공제
(명세)
결정
세액
가산
세
(명세)
추가
납부
세액
총결
정세
액
기납부세액 고지세액
세액
기납부
세액
납부할
세액
중간
예납
원천
징수
수시
부과
등
본세
무신고
등
가산세
(명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
은행
코드
계좌
번호⑮
최종
납부
기한
⑰공시송달일
④
연락
처
⑪내
외
국
인
총
계
당초
수정
1( )
당초
수정
2( )
당초
수정
3( )
당초
수정
4( )
당초
수정
297mmtimes210mm[백상지 80g(재활용품)]
지방소득세 서식
225
(뒤쪽)
작 성 방 법
① 관리번호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상 관리번호를 기재합니다
인적사항(납세의무자)란
③ 주민등록번호 내국인은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④ 연락처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⑤ 현주소(신고 당시 주소) 현주소 및 신고 당시 주소는 개인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기재하고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
⑥ 신고 구분 확정신고 예정신고 수정신고 기한후신고 결정 경정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⑦ 귀속연도 해당되는 소득의 귀속연도를 기재합니다
⑧ 신고유형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상 신고유형 (11-자기조정 12-외부조정 13-성실납세 14-성실신고확인 20-간편장부 31-추계(기준율)
32-추계(단순율) 40-비사업자) 을 기재합니다
⑨ 기장의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상 기장의무 (1-복식부기의무자 2-간편장부대상자 3-비사업자) 를 기재합니다
⑩ 거주구분 ⑫ 내외국인 ⑬ 외국인단일세율적용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상 거주구분 내외국인 외국인단일세율적용여부를 기재합니다
⑬ 세무서(담당자) 세무서의 코드 및 업무담당자를 기재합니다
⑭ 당초 납부기한 ⑯ 최종납부기한이 없는 경우에는 최초납부기한을 기재하고 ⑯ 최종납부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납부기한 직전에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
납부기한을 기재합니다
⑮ 최종 납부기한 납세자에게 고지하여 확정된 납부기한을 기재합니다
⑯ 송달불능 사유 ⑱ 공시송달일 송달불능 사유 및 공시송달일을 기재합니다
⑱ 구분 당초는 최초로 통보되는 자료 또는 수정 통보되는 자료 직전의 자료를 기재하며 수정은 수정신고ㆍ기한후신고 등으로 인하여 당초 세액이 변경된 경우를
기재합니다
⑲ 신고 결정ㆍ경정일 해당되는 소득의 신고 결정 경정 날짜를 기재합니다
⑳ 발행연월 세무서 등 과세관청에서 고지된 자료 중 결정 경정의 연월을 기재합니다
발행번호 세무서 등 과세관청에서 고지된 자료 중 결정 경정의 지정한 번호를 기재합니다
종합소득세 세액 계산 내역란
세액감면 ㆍ 세액공제「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0호 종합소득세 ㆍ 농어촌특별세 ㆍ 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서식의 세액감면명세서
또는 세액공제명세서상의 법조문 감면 ㆍ 공제액 및 감면 ㆍ 공제액 합계를 각각 기재합니다
가산세「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0호 서식의 가산세명세서상의 구분 기준금액 가산세액 및 가산세액 합계를 각각 기재합니다
중간예납 종합소득세의 중간예납세액을 기재합니다
원천징수 원천징수(납세조합 징수 포함)세액을 합산하여 기재합니다
수시부과 등 수시부과세액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 납부세액 토지등매매차익 예정고지세액의 합계액을 기재합니다
본세 가산세를 제외한 소득세액을 기재합니다
무신고 등 가산세 가산세 중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제외하고 가산세 구분 기준금액 가산세액 및 가산세액 합계를 각각 기재합니다
환급금 신고계좌란
은행코드 은행명 코드를 기재합니다
계좌번호 해당은행의 계좌번호를 기재합니다
2017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226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7호서식] lt개정 201488gt(앞쪽)
기 관 명
주 소 전화( ) 전송( )
과 과장 서기관 사무관 또는 주사 담당
문서번호 시행일
수 신 발 신 직인
제 목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ㆍ결정ㆍ경정 내용 통보
「지방세법」 제103조의59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예정ㆍ수정 신고 포함)ㆍ결정ㆍ경정 내용을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일
련
번
호
①
관
리
번
호
납세의무자
⑥
신
고
구
분
⑦
귀
속
연
도
⑧
정
산
근
속
연
수
⑨
12
12
31
이
전
근
속
연
수
⑩
13
1
1
이
후
근
속
연
수
⑪
세
무
서
(담
당
자)
⑫
당초
납부
기한
⑭
송달불능사유 ⑯
구분
⑰신고ㆍ
결정ㆍ
경정일
⑱발행연월
⑲발행번호
퇴직소득세 세액 계산 내역 지방소득세 세액 계산 내역 환급신고계좌
②
성명(상호)
③
주민
등록
번호
⑤
현주
소(신고
당시
주소)
과세표준
과세
표준
안분
연
평균
과세
표준
환산
과세
표준
환산
산출
세액
연
평균
산출
세액
산출
세액
세액
공제
가산
세
(명세)
이연
퇴직
소득
세납
부
총결
정세
액
기납
부세
액
납부
(환급)
할
총세
액
고지세액
세액
기납부
세액
납부할
세액
본세
신고
불성실
가산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
은행
코드
계좌
번호⑬
최종
납부
기한
⑮
공시송달일
④
연락
처
121231 이전13 1 1 이후
계
총
계
당초
수정
1
당초
수정
2
당초
수정
297mmtimes210mm[백상지 80g(재활용품)]
지방소득세 서식
227
(뒤쪽)
작 성 방 법
① 관리번호 퇴직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정산계산서상 관리번호를 기재합니다
인적사항(납세의무자)란
③ 주민등록번호 내국인은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④ 연락처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⑤ 현주소(신고 당시 주소) 현주소 및 신고 당시 주소는 개인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기재하고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
⑥ 신고 구분 확정신고 수정신고 기한후신고 결정 경정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⑦ 귀속연도 해당되는 소득의 귀속연도를 기재합니다
⑧ 정산근속연수 정산근속연수(⑨+⑩ 합계)를 기재합니다
⑨ 121231이전 근속연수 ⑩ 1311이후 근속연수 근속연수를 121231이전과 1311이후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⑪ 세무서(담당자) 세무서의 코드 및 업무담당자를 기재합니다
⑫ 당초 납부기한 ⑬ 최종납부기한이 없는 경우에는 최초납부기한을 기재하고 ⑫ 최종납부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납부기한 직전에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
납부기한을 기재합니다
⑬ 최종 납부기한 납세자에게 고지하여 확정된 납부기한을 기재합니다
⑭ 송달불능 사유 ⑮ 공시송달일 송달불능 사유 및 공시송달일을 기재합니다
⑯ 구분 당초는 최초로 통보되는 자료 또는 수정 통보되는 자료 직전의 자료를 기재하며 수정은 수정신고ㆍ기한후신고 등으로 인하여 당초 세액이 변경된 경우를
기재합니다
⑰ 신고 결정ㆍ경정일 해당되는 소득의 신고 결정 경정 날짜를 기재합니다
⑱ 발행연월 세무서 등 과세관청에서 고지된 자료 중 결정 경정의 연월을 기재합니다
⑲ 발행번호 세무서 등 과세관청에서 고지된 자료 중 결정 경정의 지정한 번호를 기재합니다
퇴직소득세 세액 계산 내역란
과세표준 ~ 산출세액 퇴직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정산계산서상 과세표준 ~ 산출세액을 lsquo20121231 이전rsquo lsquo201311 이후rsquo lsquo계rsquo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가산세「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0호의2 퇴직소득세 ㆍ 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정산계산서 서식의 가산세 금액을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로 구분하여 적고 그 합계액을 각각 기재합니다
총결정세액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가산세 + 이연퇴직소득세 납부의 금액을 적습니다
본세 가산세를 제외한 소득세액을 기재합니다
환급금 신고계좌란
은행코드 은행명 코드를 기재합니다
계좌번호 해당은행의 계좌번호를 기재합니다
2017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228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8호서식] lt개정 201488gt(앞쪽)
기 관 명 주 소 전화( ) 전송( )
과 과장 서기관 사무관 또는 주사 담당 문서번호 시행일
수 신 발 신 직인
제 목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ㆍ결정ㆍ경정 내용 통보
「지방세법」 제103조의59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예정ㆍ수정 신고 포함)ㆍ결정ㆍ경정 내용을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일
련
번
호
①
관
리
번
호
납세의무자
⑦
신
고
구
분
⑧
귀
속
연
도
⑨
거
주
구
분
⑪세
무
서
(담
당
자)
⑫ 당
초
납
부
기
한
⑭송달불능사유
⑯구분
양도자산
내역
신고ㆍ
결정ㆍ
경정일
발행연월
발행번호
양도소득세 세액 계산 내역 지방소득세 세액 계산 내역환급신고계좌
②
성명(상호)
③
주민
등록
번호
⑤
현주
소(신고
당시
주소)⑰양도일
⑱양
도
자
산
종
류
⑲양도물건
및
소재지
양도소득금액
양도소득기본공제
과세표준
산
출
세
액
감
면
세
액
외
국
납
부
세
액
공
제
예
정
신
고
납
부
세
액
공
제
원
천
징
수
세
액
공
제
추
가
납
부
세
액
가
산
세
계
⁀명세‿
기신고
ㆍ결정
ㆍ
경정
세액
납
부
할
세
액
환급
세액
고지세액
과세표준
산
출
세
액
감
면
세
액
외
국
납
부
세
액
공
제
예
정
신
고
납
부
세
액
공
제
특
별
징
수
세
액
공
제
추
가
납
부
세
액
가
산
세
계
기
신
고
결
정
경
정
세
액
납
부
할
세
액
환
급
세
액
고지세액
본세
무신고
등
가산세
(명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
본
세
무신고
등
가산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
은
행
코
드
계
좌
번
호
⑬
최
종
납
부
기
한
⑮
공시송달일
④
연락
처
⑥
전자
우편
주소
⑩
내
외
국
인
총
계
당초
수정
1 ( )
( )
당초
수정
2 ( )
( )
당초
수정
3( )
( )
당초
수정
4
( )
( )
당초
수정
297mmtimes210mm[백상지 80g(재활용품)]
지방소득세 서식
229
(뒤쪽)
작 성 방 법
① 관리번호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상 관리번호를 기재합니다
인적사항(납세의무자 기본사항)란
③ 주민등록번호 내국인은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④ 연락처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⑤ 현주소(신고 당시 주소) 현주소 및 신고 당시 주소는 개인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기재하고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
⑦ 신고 구분 확정신고 예정신고 수정신고 기한후신고 결정 경정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⑧ 귀속연도 해당되는 소득의 귀속연도를 기재합니다
⑨ 거주구분 ⑩ 내외국인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상 거주구분 내외국인여부를 기재합니다
⑪ 세무서(담당자) 세무서의 코드 및 업무담당자를 기재합니다
⑫ 당초 납부기한 ⑬ 최종납부기한이 없는 경우에는 최초납부기한을 기재하고 ⑬ 최종납부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납부기한 직전에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
납부기한을 기재합니다
⑬ 최종 납부기한 납세자에게 고지하여 확정된 납부기한을 기재합니다
⑭ 송달불능 사유 ⑮ 공시송달일 송달불능 사유 및 공시송달일을 기재합니다
⑯ 구분 당초는 최초로 통보되는 자료 또는 수정 통보되는 자료 직전의 자료를 기재하며 수정은 수정신고ㆍ기한후신고 등으로 인하여 당초 세액이 변경된 경우를
기재합니다
양도자산 내역란
⑰ 양도일 양도 부동산 등에 대한 양도일을 기재합니다
⑱ 양도자산 종류 토지 건물 회원권 주식 분양권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⑲ 양도물건 및 소재지 양도자산 종류에 따라 부동산의 경우 소재지를 기재하고 회원권 등은 양도대상 물건 내용을 기재합니다
⑳ 신고 결정ㆍ경정일 해당되는 소득의 신고 결정 경정 날짜를 기재합니다
발행연월 세무서 등 과세관청에서 고지된 자료 중 결정 경정의 연월을 기재합니다
발행번호 세무서 등 과세관청에서 고지된 자료 중 결정 경정의 지정한 번호를 기재합니다
양도소득세 세액 계산 내역란
원천징수세액공제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수인이 원천징수한 세액을 기재합니다
가산세계「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 제84호서식의 신고불성실 ㆍ 납부불성실 ㆍ 기장불성실 가산세액 및 가산세액 합계를 각각 기재합니다
본세 가산세를 제외한 소득세액을 기재합니다
무신고 등 가산세 해당 가산세 중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제외하고 신고불성실 ㆍ 기장불성실 가산세액 및 가산세액 합계를 각각 기재합니다
환급금 신고계좌란
은행코드 은행명 코드를 기재합니다
계좌번호 해당은행의 계좌번호를 기재합니다
2017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230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9호서식] lt개정 201488gt(앞쪽)
기 관 명
주 소 전화( ) 전송( )
과 과장 서기관 사무관 또는 주사 담당
문서번호 시 행 일
수 신 발 신 직인
제 목 소득세ㆍ법인세 원천징수 신고ㆍ결정ㆍ경정 내용 통보
「지방세법」 제103조의59제1항제3호ㆍ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ㆍ제4호에 따라 소득세 및 법인세 원천징수 신고ㆍ결정ㆍ경정 내용을 아래
와 같이 통보합니다
연번
원천징수의무자
⑦
신고등
구분
⑧
귀속
연월
⑨
지급
연월
⑩
납부일
⑪
세무서
(담당자)
⑫
구분
⑬
소득의
종류
⑭
신고ㆍ
결정ㆍ
경정일
원천징수명세 및 결정내역 지방소득세 세액 환급 신고계좌
①법인명
(상호)
③사업자
등록번호
⑤사업장
소재지⑮소득지급 ⑯
원천징수
세액
⑰당월조정
환급세액
(농특세
제외)
세액 ⑳과세표준
(⑳=⑱)
산출
세액
은행
코드
계좌
번호②대표자④법인(주민)
등록번호⑥연락처 인원 총지급액
⑱본세
⑲가산세
총계당초
수정
소계
( )
당초
수정
1당초
수정
2당초
수정
ㆍㆍㆍ
당초
수정
소계
( )
당초
수정
1
당초
`수정
297mmtimes210mm[백상지 80g(재활용품)]
지방소득세 서식
231
(뒤쪽)
작성방법
원천징수의무자란
① 법인명(상호) 법인은 법인명 사업자는 상호명을 기재합니다(개인은 공란)
② 대표자(성명) 개인은 성명 사업자 및 법인은 대표자 성명을 기재합니다
③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른 해당 사업장의 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④ 법인(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하며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⑤ 사업장소재지 개인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 사업자와 법인은 주된 사업장 소재지 본점을 기재합니다 다만 주된 사업장 또는 본점 소재지와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가 다를 경우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
⑥ 연락처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⑦ 신고 등 구분 신고 수정신고 기한후신고 결정 경정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또한 신고 중 매월분 신고서는 매월 반기별 신고서는 반기 수정신고서는 수정
소득처분에 따른 신고시에는 소득처분으로 표시(지점법인ㆍ국가기관 및 개인은 제외합니다)하며 매월분 신고서에 계속근무자의 연말정산분이 포함된
경우에는 매월 및 연말을 동시에 기재합니다
⑧ 귀속연월 소득발생 연월[반기별 납부자는 반기 개시월(예 상반기는 timestimes년 1월)을 말합니다]을 기재합니다
⑨ 지급연월은 지급한 월(또는 지급시기 의제월)[반기별 납부자는 반기 종료월(예 상반기는 timestimes년 6월)을 말합니다]을 기재합니다
⑩ 납부일 소득세 및 법인세 원천징수 납부일을 기재합니다
⑪ 세무서 담당자 해당기관의 코드 및 업무 담당자를 기재합니다
원천징수명세 및 결정내역
⑫ 구분 당초는 수정으로 통보되는 자료의 직전 자료를 기재하며 수정은 결정 수시부과 수정신고 기한후신고 등으로 인하여 당초 세액이 변경된 경우를 기재합니다
⑬ 소득의 종류 개인은 근로소득 퇴직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저축해지 추징세액 등 비거주자 양도소득으로 적고 법인은 내ㆍ외
국법인 원천으로 적으며 수정신고(세액) 사항은 수정신고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⑭ 신고ㆍ결정ㆍ경정일 해당되는 소득의 신고ㆍ결정ㆍ경정 날짜를 기재합니다
⑮ 소득지급(인원 총지급액) ⑯ 원천징수세액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작성방법과 동일하게 기재합니다
⑰ 당월조정 환급세액 농어촌특별세를 제외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⑱ 본세 가산세를 제외한 소득세액ㆍ법인세액을 기재합니다
⑲ 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 해당 가산세액을 합산하여 기재합니다
지방소득세 세액란
산출세액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원천징수세액에 100분의10을 곱하여 산정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을 기재합니다
환급금 신고계좌란
은행코드 은행명 코드를 기재합니다
계좌번호 해당은행의 계좌번호를 기재합니다
2017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232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0호서식] lt개정 201488gt
(앞쪽)
기 관 명
주 소 전화( ) 전송( )
과 과장 서기관 사무관 또는 주사 담당
문서번호 시 행 일
수 신 발 신 직 인
제 목 소득세ㆍ법인세 원천징수 환급 내용 통보
「지방세법」 제103조의59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제5호에 따라 소득세 및 법인세 원천징수 환급 상황을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연번
원천징수의무자
⑥세무서
(담당자)
⑦
소득의
종류
⑧
귀속
연월
⑨
지급
연월
⑩
환급결정
원천징수 환급내역
⑲지방
소득세
환급세액
환급 신고계좌
①법인명 (상호)
③사업자등록번호 ⑤사업장
소재지(연락처)
⑪
인원
⑫소득
지급액
결정세액 기납부 원천징수세액
⑯차감세액
(⑯=⑬-⑮)
⑰조정
환급
세액
⑱원천징수
환급결정
세액
(⑱=⑯-⑰)
⑳은행
코드
계좌
번호결정일 사유 ⑬
본세⑭
가산세 ⑮계기납부세액
[주(현)]
기납부세액
[종(전)]②대표자 ④법인(주민)등록번호
총계
1( ) ( )
2( ) ( )
3( ) ( )
4( ) ( )
5( ) ( )
6( ) ( )
297mmtimes210mm[백상지 80g(재활용품)]
지방소득세 서식
233
(뒤쪽)
작성방법
원천징수의무자란
① 법인명(상호) 법인은 법인명 사업자는 상호명을 기재합니다(개인은 공란)
② 대표자 개인은 성명 사업자 및 법인은 대표자 성명을 기재합니다
③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른 해당 사업장의 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④ 법인(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하며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⑤ 사업장소재지(연락처) 개인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 사업자와 법인은 주된 사업장 소재지 본점을 기재합니다 다만 주된 사업장 또는 본점 소재지와 해당 사업장
의 소재지가 다를 경우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기재할 수 있으며 연락처는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⑥ 세무서 담당자 해당기관의 코드 및 업무 담당자를 기재합니다
⑦ 소득의 종류 개인과 법인으로 구분하며 개인은 근로소득 퇴직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저축해지 추징세액 등 비거주자 양도소
득으로 적고 법인은 내ㆍ외국법인 원천으로 적으며 수정신고(세액) 사항은 수정신고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⑧ 귀속연월 소득발생 연월[반기별 납부자는 반기 개시월(예 상반기는 timestimes년 1월)을 말합니다]을 기재합니다
⑨ 지급연월 지급한 월(또는 지급시기 의제월)[반기별 납부자는 반기 종료월(예 상반기는 timestimes년 6월)을 말합니다]을 기재합니다
⑩ 환급결정 결정일은 해당소득의 환급 결정 날짜를 기재하며 사유는 환급사유를 기재합니다
원천징수 내역
⑪ 인원 ⑫ 소득지급액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 부표의 작성방법과 동일하게 기재합니다
⑬ 본세 가산세를 제외한 소득세액ㆍ법인세액을 기재합니다
⑭ 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 해당 가산세액을 합산하여 기재합니다
⑮ 계 환급대상 소득에 해당하는 지급명세서의 결정세액 기납부원천징수세액의 합계액을 기재하며 기납부세액[주(현)]과 기납부세액[종(전)]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원천장수세액 환급신청서 부표의 작성방법과 동일하게 기재합니다
⑯ 차감세액 환급대상 소득에 해당하는 지급명세서의 차감징수세액의 합계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⑰ 조정환급세액 환급할 세액에서 차감한 같은 세목의 납부할 세액을 포함하여 기재합니다
⑱ 원천징수 환급결정세액 소득세ㆍ법인세 원천징수의 환급할 세액을 기재합니다
지방소득세 세액란
⑲ 지방소득세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환급결정 세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정한 지방소득세 세액을 기재합니다
환급금 신고계좌란
⑳ 은행코드 은행명 코드를 기재합니다
계좌번호 해당은행의 계좌번호를 기재합니다
2017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234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서식] lt신설 201488gt (앞쪽)
기 관 명
주 소 전화( ) 전송( )
과 과장 서기관 사무관 또는 주사 담당
문서번호 시행일
수 신 발 신 직인
제 목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환급 내용 통보
「지방세법」 제103조의59제1항제5호에 따라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환급 내용을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일
련
번
호
①
관
리
번
호
납세의무자
⑥
귀속
연도
⑦
세무서
(담당자)
환급결정
⑩
구분
발행연월
발행번호
종합소득세 환급 계산 내역 지방소득세 환급 계산 내역 환급신고계좌
②
성명(상호)
③
주민
등록
번호 ⑤
현주소(신고당시
주소)
종합소득금액
과세표준
산출
세액
세액
감면
(명
세)
세액
공제
(명
세)
결정
세액
가산
세
(명
세)
추가
납부
세액
총결
정세
액
기납부세액 환급세액
세액
기납부
세액
환급할
세액
중간
예납
원천
징수
수시
부과
등
본세
무신고
등
가산세
(명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
은행
코드
계좌
번호⑧
결정일
⑨
사유④
연락처
총
계
당초
경정
차이
1( )
당초
경정
차이
2( )
당초
경정
차이
3( )
당초
경정
차이
297mmtimes210mm[백상지 80g(재활용품)]
지방소득세 서식
235
(뒤쪽)
작 성 방 법
① 관리번호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상 관리번호를 기재합니다
인적사항(납세의무자)란
③ 주민등록번호 내국인은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④ 연락처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⑤ 현주소(신고 당시 주소) 현주소 및 신고 당시 주소는 개인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기재하고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
⑥ 귀속연도 해당되는 소득의 귀속연도를 기재합니다
⑦ 세무서(담당자) 세무서의 코드 및 업무담당자를 기재합니다
⑧ 결정일은 해당 소득의 환급 결정일을 기재하며 ⑨ 사유는 환급사유를 기재합니다
⑩ 구분 당초는 경정으로 통보되는 자료 직전의 자료를 기재하며 경정은 결정 경정 등으로 인하여 당초 세액이 경정된 내용을 기재합니다
발행연월 세무서 등 과세관청에서 고지된 자료 중 결정 경정의 연월을 기재합니다
발행번호 세무서 등 과세관청에서 고지된 자료 중 결정 경정의 지정한 번호를 기재합니다
종합소득세 환급 계산 내역란
세액감면 ㆍ 세액공제「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0호서식의 세액감면명세서 또는 세액공제명세서상의 법조문 감면 ㆍ 공제액 및 감면 ㆍ 공제액 합계를 각각 기재합니다
가산세「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0호서식의 가산세명세서상의 구분 기준금액 가산세액 및 가산세액 합계를 각각 기재합니다
중간예납 종합소득세의 중간예납세액을 기재합니다
원천징수 원천징수(납세조합 징수 포함)세액을 합산하여 기재합니다
수시부과 등 수시부과세액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 납부세액 토지등매매차익 예정고지세액의 합계액을 기재합니다
본세 가산세를 제외한 소득세액을 기재합니다
무신고 등 가산세 가산세 중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제외하고 가산세 구분 기준금액 가산세액 및 가산세액 합계를 각각 기재합니다
환급금 신고계좌란
은행코드 은행명 코드를 기재합니다
계좌번호 해당은행의 계좌번호를 기재합니다
2017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236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2호서식] lt신설 201488gt (앞쪽)
기 관 명
주 소 전화( ) 전송( )
과 과장 서기관 사무관 또는 주사 담당
문서번호 시행일
수 신 발 신 직인
제 목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환급 내용 통보
「지방세법」 제103조의59제1항제5호에 따라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환급 내용을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일
련
번
호
①
관
리
번
호
납세의무자
⑥
귀속
연도
⑦
세무
서
(담
당자)
환급결정
⑩
구분
⑱발행연월
⑲발행번호
퇴직소득세 환급 계산 내역지방소득세 환급 계산
내역환급신고계좌
②
성명(상호)
③
주민
등록
번호
⑤
현
주
소(신
고당
시
주소
)
과세표준
과세
표준
안분
연
평균
과세
표준
환산
과세
표준
환산
산출
세액
연
평균
산출
세액
산출
세액세액
공제
가산세
(명세)
이연
퇴직
소득세납
부
총결정
세액
기납부세
액
납부
(환급)할
총세액
환급세액
세액
기납부
세액
환급할
세액
⑧
결
정
일
⑨
사유
본세
신고
불성실
가산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
은행
코드
계좌
번호④
연락처 121231 이전13 1 1 이후계
총
계 ( )
당초
경정
차이
1( )
당초
경정
차이
2( )
당초
경정
차이
297mmtimes210mm[백상지 80g(재활용품)]
지방소득세 서식
237
(뒤쪽)
작 성 방 법
① 관리번호 퇴직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상 관리번호를 기재합니다
인적사항(납세의무자)란
③ 주민등록번호 내국인은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④ 연락처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⑤ 현주소(신고 당시 주소) 현주소 및 신고 당시 주소는 개인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기재하고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
⑥ 귀속연도 해당되는 소득의 귀속연도를 기재합니다
⑦ 세무서(담당자) 세무서의 코드 및 업무담당자를 기재합니다
⑧ 결정일은 해당 소득의 환급 결정일을 기재하며 ⑨ 사유는 환급사유를 기재합니다
⑩ 구분 당초는 경정으로 통보되는 자료 직전의 자료를 기재하며 경정은 결정 경정 등으로 인하여 당초 세액이 경정된 내용을 기재합니다
⑱ 발행연월 세무서 등 과세관청에서 고지된 자료 중 결정 경정의 연월을 기재합니다
⑲ 발행번호 세무서 등 과세관청에서 고지된 자료 중 결정 경정의 지정한 번호를 기재합니다
퇴직소득세 환급 계산 내역란
과세표준 ~ 산출세액 퇴직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정산계산서상 과세표준 ~ 산출세액을 lsquo20121231 이전rsquo lsquo201311 이후rsquo lsquo계rsquo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가산세「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0호의2서식의 가산세 금액을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로 구분하여 적고 그 합계액을 각각 기재합니다
총결정세액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가산세 + 이연퇴직소득세 납부의 금액을 적습니다
본세 가산세를 제외한 소득세액을 기재합니다
환급금 신고계좌란
은행코드 은행명 코드를 기재합니다
계좌번호 해당은행의 계좌번호를 기재합니다
2017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238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3호서식] lt개정 201488gt (앞쪽)
기 관 명 주 소 전화( ) 전송( )
과 과장 서기관 사무관 또는 주사 담당
문서번호 시행일
수 신 발 신 직인
제 목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환급 내용 통보
「지방세법」 제103조의59제1항제5호에 따라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환급 내용을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일
련
번
호
①
관
리
번
호
납세의무자
⑦
귀
속
연
도
⑧
세무서
(담당자)
환급결정
⑪
구분
양도자산
내역
발행연월
발행번호
양도소득세 환급 계산 내역 지방소득세 환급 계산 내역환급신고계좌
②
성명(상호)
③
주민
등록
번호
⑤
현주소(신고당
시
주소)⑫
양도일
⑬
양
도
자
산
종
류
⑭
양도물건
및
소재지
양도소득금액
양도소득기본공제
과세표준
산
출
세
액
감
면
세
액
외
국
납
부
세
액
공
제
예
정
신
고
납
부
세
액
공
제
원
천
징
수
세
액
공
제
추
가
납
부
세
액
가
산
세
계
⁀명세‿
기신고
ㆍ결정
ㆍ
경정
세액
납
부
할
세
액
환급
세액
환급세액
과세표준
산
출
세
액
감
면
세
액
외
국
납
부
세
액
공
제
예
정
신
고
납
부
세
액
공
제
특
별
징
수
세
액
공
제
추
가
납
부
세
액
가
산
세
계
기
신
고
결
정
경
정
세
액
납
부
할
세
액
환
급
세
액
환급세액
본세
무신고
등
가산세
(명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
본
세
무신고
등
가산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
은
행
코
드
계
좌
번
호
⑨
결정
일
⑩
사유④
연락처
⑥
전자우
편주소
총
계
당초
경정
차이
1( )
( )
당초
경정
차이
2( )
당초( )
경정
차이
297mmtimes210mm[백상지 80g(재활용품)]
지방소득세 서식
239
(뒤쪽)
작 성 방 법
① 관리번호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상 관리번호를 기재합니다
인적사항(납세의무자)란
③ 주민등록번호 내국인은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④ 연락처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⑤ 현주소(신고 당시 주소) 현주소 및 신고 당시 주소는 개인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기재하고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
⑦ 귀속연도 해당되는 소득의 귀속연도를 기재합니다
⑧ 세무서(담당자) 세무서의 코드 및 업무담당자를 기재합니다
⑨ 결정일은 해당 소득의 환급 결정일을 기재하며 ⑩ 사유는 환급사유를 기재합니다
⑪ 구분 당초는 경정으로 통보되는 자료 직전의 자료를 기재하며 경정은 결정 경정 등으로 인하여 당초 세액이 경정된 내용을 기재합니다
양도자산 내역란
⑫ 양도일 양도 부동산 등에 대한 양도일을 기재합니다
⑬ 양도자산 종류 토지 건물 회원권 주식 분양권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⑭ 양도물건 및 소재지 양도자산 종류에 따라 부동산의 경우 소재지를 기재하고 회원권 등은 양도대상 물건 내용을 기재합니다
발행연월 세무서 등 과세관청에서 고지된 자료 중 결정 경정의 연월을 기재합니다
발행번호 세무서 등 과세관청에서 고지된 자료 중 결정 경정의 지정한 번호를 기재합니다
양도소득세 환급 계산 내역란
원천징수세액공제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수인이 원천징수한 세액을 기재합니다
가산세계「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 제84호서식의 신고불성실 ㆍ 납부불성실 ㆍ 기장불성실 가산세액 및 가산세액 합계를 각각 기재합니다
본세 가산세를 제외한 소득세액을 기재합니다
무신고 등 가산세 해당 가산세 중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제외하고 신고불성실 ㆍ 기장불성실 가산세액 및 가산세액 합계를 각각 기재합니다
환급금 신고계좌란
은행코드 은행명 코드를 기재합니다
계좌번호 해당은행의 계좌번호를 기재합니다
2017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240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54호서식] lt개정 2016 12 30gt (앞쪽)
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제목 법인세 신고ㆍ결정ㆍ경정 내용 통보
「지방세법」 제103조의59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법인세 신고(수정ㆍ기한후 신고 포함)ㆍ결정ㆍ경정 내용을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일
련
번
호
납세의무자
⑨
신고
등의
구분
⑩
귀속
연도
⑪
사업
기간
⑫
세무서
(담당자)
⑬
구분
⑭
신고
ㆍ결
정ㆍ
경정
일
법인세 신고 ㆍ 결정 ㆍ 경정 내역
①법인
명
(대표자)③법인
등록번호
(모법인
등록번호)
④사업자 등록번호(모법인사업자 등록번호)
⑤
소재지
(연락처)
⑥업종
(업태)
⑧ 세적관
리
법인세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
인세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고지세액
⑮
과세
표준
⑯지
점
유
보
소
득
⑰산
출
세
액
⑱가산
세액
(명
세)
⑲가감계
⑳감면분추가
납부세액
(명세)
기납부세
액
과세
표준
산출
세액
가산
세
(명세)
가감
계
기납
부세
액
과세
표준
산출
세액
가산
세
(명세)
가감
계
기납
부세
액
본세
무신고
등
가산세
(명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②모
법인명
(대표자)
⑦
종목명
변경
전
소재
지
변경
일
수시
부과
원천
납부
수시
부과
수시
부과
총
계
당초
수정
1( )
( ) ( ) ( ) ( )
당초
( )수정
끝
발 신 기 관 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구분
210times297[백상지(80g)]
지방소득세 서식
241
(뒤쪽)
작성방법
납세의무자란
②모법인명(대표자) 당해 법인이 연결법인인 경우 모법인명과 모법인의 대표자 성명을 기재합니다
③법인등록번호(모법인 등록번호) 신고법인의 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하며 ( )에는 모법인의 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④사업자등록번호(모법인사업자등록번호) 신고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며 ( )에는 모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⑤소재지(연락처) 신고서에 기재된 법인의 소재지를 기재하며 연락처는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⑥업종(업태) ⑦종목 신고서상에 기재된 업종(업태) 종목을 기재합니다
⑧세적관리 신고기한 내 법인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변경 전 소재지 및 변경일을 기재합니다
⑨신고 등의 구분 신고 수정신고 기한후신고 결정 경정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⑩귀속연도 해당되는 소득의 귀속연도를 기재합니다
⑪사업기간 해당 신고법인의 회계연도 사업기간을 기재합니다
⑫세무서 담당자 해당기관의 코드 및 업무 담당자를 기재합니다
⑬구분 당초는 수정으로 통보되는 자료의 직전 자료를 기재하며 수정은 수정신고 기한후 신고 등으로 인하여 당초 세액이 변경된 경우를 기재합니다
⑭신고ㆍ결정ㆍ경정일 해당되는 소득의 신고(수정ㆍ기한 후 신고 포함)ㆍ결정ㆍ경정 날짜를 기재합니다
법인세 신고ㆍ결정ㆍ경정내역(법인세란)
⑮과세표준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비과세소득 - 소득공제 + 선박표준이익의 합계금액을 기재합니다
⑯지점유보소득「법인세법」제96조에 따른 지점유보소득을 기재합니다
⑱가산세액「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9호서식 및 제76호의17서식의 구분 기준금액 가산세액 및 가산세액 합계를 각각 기재합니다
⑳감면분 추가납부세액「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서식의 구분 근거법 조항 금액 및 금액 합계를 각각 기재합니다
~ 기납부세액 기납부세액 중 수시부과세액과 원천징수세액을 기재합니다
법인세 신고ㆍ결정ㆍ경정내역(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란 및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란)
가산세액「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서식 및 제76호의17서식의 구분 기준금액 가산세액 및 가산세액 합계를 각각 기재합니다
기납부세액 기납부세액 중 수시부과세액을 기재합니다
법인세 신고ㆍ결정ㆍ경정내역(고지세액란)
본세 가산세를 제외한 법인세액을 기재합니다
무신고 등 가산세 해당 가산세 중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제외하고 가산세 구분 기준금액 가산세액 및 가산세액 합계를 각각 기재합니다
각 사업연도의 소득 및 토지등 양도소득 외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해당 항목만을 기재합니다
2017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242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55호서식] lt개정 2016 12 30gt (앞쪽)
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제목 법인세 환급 내용 통보
「지방세법」 제103조의59제2항제5호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 환급 내용을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일
련
번
호
납세의무자
⑨
귀
속
연
도
⑩
사
업
기
간
⑪
세무
서
(담당
자)
환급
결정
⑭
구분
법인세 환급 결정 내역
①법인
명
(대표자
)
③법인
등록번호
(모법인
등록번호
)
④사업자
등록번호
(모법인사업자 등록번호)
⑤
소재지
(연락
처)
⑥업
종
(업태)
⑧ 세적관리
법인세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
인세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환급세액
⑮
과세
표준
⑯지점
유보
소득
⑰산출
세액
⑱가산
세액
(명세)
⑲가감계
⑳감면분추가
납부세액
(명세)
기납부세
액 과
세
표
준
산
출
세
액
가산
세
(명세)
가감
계
기납
부세
액 과세
표준
산출
세액
가산
세
(명
세)
가감
계
기납부
세액
본세
무신고등
가산세
(명세)
납부
불성실가산세
⑫
결정
일
⑬
사
유
②모
법인명
(대표자
)
⑦
종목
명
변경
전
소재
지
변경
일
수시
부과
원천
납부
수시
부과
수시부
과
총
계
당초
경정
차이
1
(
)
( )(
)
(
)
( )
당초
경정
(
)
차이
끝
발 신 기 관 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구분
210times297[백상지(80g)]
지방소득세 서식
243
(뒤쪽)
작성방법
납세의무자란
②모법인명(대표자) 당해 법인이 연결법인인 경우 모법인명과 모법인의 대표자 성명을 기재합니다
③법인등록번호(모법인 등록번호) 신고법인의 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하며 ( )에는 모법인의 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④사업자등록번호(모법인사업자등록번호) 신고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며 ( )에는 모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⑤소재지(연락처) 신고서에 기재된 법인의 소재지를 기재하며 연락처는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⑥업종(업태) ⑦종목 신고서상에 기재된 업종(업태) 종목을 기재합니다
⑧세적관리 신고기한 내 법인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변경 전 소재지 및 변경일을 기재합니다
⑨귀속연도 해당되는 소득의 귀속연도를 기재합니다
⑩사업기간 해당 신고법인의 회계연도 사업기간을 기재합니다
⑪세무서 담당자 해당기관의 코드 및 업무 담당자를 기재합니다
환급결정란
⑫결정일은 해당 소득의 환급 결정일을 기재하며 ⑬사유는 환급사유를 기재합니다
⑭구분 당초는 경정으로 통보되는 자료의 직전 자료를 기재하며 경정은 결정 경정 등으로 인하여 당초 세액이 경정된 내용을 기재합니다
법인세 환급 결정내역(법인세란)
⑮과세표준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비과세소득 - 소득공제 + 선박표준이익의 합계금액을 기재합니다
⑯지점유보소득 「법인세법」 제96조에 따른 지점유보소득을 기재합니다
⑱가산세액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및 제76호의17서식의 구분 기준금액 가산세액 및 가산세액 합계를 각각 기재합니다
⑳감면분 추가납부세액「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서식의 구분 근거법 조항 금액 및 금액 합계를 각각 기재합니다
~ 기납부세액 기납부세액 중 수시부과세액과 원천징수세액을 기재합니다
법인세 환급 결정내역(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란 및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란)
가산세액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및 제76호의17서식의 구분 기준금액 가산세액 및 가산세액 합계를 각각 기재합니다
기납부세액 기납부세액 중 수시부과세액을 기재합니다
법인세 환급 결정내역(환급세액란)
본세 가산세를 제외한 법인세액을 기재합니다
무신고 등 가산세 해당 가산세 중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제외하고 가산세 구분 기준금액 가산세액 및 가산세액 합계를 각각 기재합니다
각 사업연도의 소득 및 토지등 양도소득 외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해당 항목만을 기재합니다
2017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244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55호의2서식] lt신설 2016 12 30gt (앞쪽)
행 정 기 관 명
수신 지방자치단체의 장(경유)제목 동업기업 세액배분명세 통보
「지방세법」 제103조의59제2항제6호에 따라 동업기업 세액배분명세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동업기업 동업자 배분세액
①법인명 ②법인등록번호 ③과세연도 ④법인명 ⑤법인등록번호 ⑥손익배분비율 ⑦동업자군코드 ⑧원천징수세액 ⑨가산세액
~
⑩ 계
끝
세 무 서 장 등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구분
210times297[백상지(80g)]
지방소득세 서식
245
(뒤쪽)
작성방법
동업기업란
①법인명 ~ ③과세연도 동업기업의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과세연도를 기재합니다
동업자란(법인인 동업자만 기재합니다)
④법인명 ~ ⑤법인등록번호 동업자의 법인명 및 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⑥손익배분비율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의 손익분배비율을 적습니다
⑦동업자군코드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동업자군 및 동업자 코드를 각각 기재합니다
동업자군 구분 내국법인군 외국법인군
구분 코드 202 203
배분세액란
⑧원천징수세액 및 ⑨가산세액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원천징수세액 및 가산세액을 기재합니다
2017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246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서식] lt신설 201488gt
사업장별 법인세 과세표준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
본점
소재지법인명
사업
연도
사업장별 명세 과세표준 산출세액 총부담세액 기납부세액 차감납부할 세액
비고사업자
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사업장
명 칭법인세 토지등 법인세 토지등 법인세 토지등 법인세 토지등 법인세 토지등 계
「지방세법」 제103조의59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33제3항에 따라 세무서장등으로부터 본점 또는 주사무소와 사업장의 소재지가 다른 과
세자료를 통보 받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작성합니다
297mmtimes210mm[백상지 80g(재활용품)]
지방소득세 서식
247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7호서식] lt신설 201488gt
지방소득세 과세대장
납 세
의무자
성 명
(법인명)주민(법인)등록번호
주 소 본 점 소재지
상 호
(대 표 자 )사 업 자 등 록 번 호
사업장
소재지업 종
납 세
관리인성 명 주 소
지 방 소 득 세 과 세 내 역
과세
연도
과세
표준세율
산출
세액
세액
공제
세액
감면
결정
세액가산세
총결정
세액
기납부
세액
납부할
세액적요
210mmtimes297mm(백상지 120g)
2017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248
관리번호 -( 년귀속)종합소득세ㆍ농어촌특별세ㆍ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거주구분 거주자1 비거주자2
내ㆍ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
외국인단일세율적용 여 1 부 2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❶ 기본사항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
③ 주 소
④ 주소지 전화번호 ⑤ 사업장 전화번호
⑥ 휴 대 전 화 ⑦ 전자우편주소
⑧ 신 고 유 형 자기조정 외부조정 성실신고확인 간편장부 추계-기준율 추계-단순율 비사업자
⑨ 기 장 의 무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 비사업자
⑩ 신 고 구 분 정기신고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후신고 추가신고(인정상여)
❷ 환급금 계좌신고(2천만원 미만인 경우)
⑪ 금융기관체신관서명 ⑫ 계좌번호
❸ 세 무 대리인
⑬성 명 ⑭ 사업자등록번호 - - ⑮ 전화번호
대리구
분기장 조정 신고 확인 관리번호 - 조정반번호 -
❹ 세액의 계산
구 분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종 합 소 득 금 액 소 득 공 제 과 세 표 준(-) 세 율 산 출 세 액 세 액 감 면 세 액 공 제 결 정 세 액(--) 가 산 세
추 가 납 부 세 액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환급세액)
합 계(++) 기 납 부 세 액 납 부(환급) 할 총 세 액(-)
납부특례세액차 감
가 산 분 납 할 세 액 2개월 내 신고기한 이내 납부할 세액(-+-) 신고인은 「소득세법」 제70조「농어촌특별세법」 제7조 「지방세법」 제95조 및 「국세기본
법」 제45조의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위 내용 중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 따른 가산세 부과 등의 대상이 됨을 알고 있습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무기장ㆍ부실기장 및 소득세법에 따른 성실신고에 관하여 불성실하거나 허위로 확인된
경우에는 「세무사법」 제17조에 따른 징계처분 등의 대상이 됨을 알고 있습니다
접수(영수)일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각 1부) 전산입력필 (인)
국세(소득세법middot법인세법middot조세특례제한법) 서식
249
❶sim❹ 작성방법
1 신고하는 귀속연도와 거주구분 등에 관한 표를 적습니다
2 ② 주민등록번호란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3 ⑧ 신고유형란 해당되는 신고유형에 표시 합니다 신고유형은 신고서에 첨부하는 조정계산서 또는 소득금액계산서 등에
따라 구분하며 둘 이상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의 순서에 따라 하나의 유형만을 선택합니다
4 ❷ 환급금 계좌신고란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환급금을 송금받을 본인의 예금계좌를 적되 환급세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별도의 계좌개설(변경)신고서(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에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5 ❸ 세무대리인란 해당되는 대리구분에 표시합니다 세무대리인이 기장 조정 또는 신고서를 작성한 경우에만 선택하며 기장
조정 신고 확인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6 종합소득금액란 ❾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ㆍ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의 ⑤란의 합계(종합소득금액)를 옮겨 적습니다
7 소득공제란 소득공제명세서의 소득공제합계에서 소득공제종합한도초과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8 세율란ㆍ 산출세액란 세율표에 따라 세율을 적고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금액에서 누진공제액을 빼서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종합과세되는 이자ㆍ배당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금융소득자용)를 사용하여 계산합니다
소득세법 제64조를 적용받는 부동산매매업자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주택등매매업자용)에 따라 계산하고 부
동산매매업자가 금융소득자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주택등매매차익이 있는 금융소득자용)에 따라 계산합니다
9 세액감면란ㆍ 세액공제란 세액감면명세서의 ⑤ 세액감면 합계 또는 세액공제명세서의 ⑥ 세액공제 합계를 옮겨 적습니다
10 ㆍ 가산세란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5까지 소득세법 제81조에 따른 가산세를 각각 적습니다 이 경우 가
산세는 가산세명세서의 ⑯ 합계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11 ㆍ 추가납부세액란 추가납부세액계산서(별지 제51호서식)를 작성한 후 추가납부세액계산서의 4 소득세 추가납부액 합
계란의 금액을 추가납부세액(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환급세액)란에 적고 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환급세액을 추가납부세액(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환급세액)란에 적습니다
12 ㆍ 기납부세액란 기납부세액명세서의 ⑪란 및 란의 금액을 각각 옮겨 적습니다(외국인단일세율 과세특례를 적용
받는 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적용자)의 ⑥란의 합계액을 더하여 적습니다)
13 납부(환급)할 총세액란 합계 금액에서 기납부세액란의 금액을 빼서 적습니다 그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환급받을 세액이므로 ❷ 환급금 계좌신고란에 적습니다
14 ㆍ 납부특례세액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하여 벤처기업의 임원 등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납부특례의 적용을 신청한 경
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과 관련한 소득세액의 5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음 4개 연도의 종합소
득과세표준 확정신고납부 시 납부특례세액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납부하여야 합니다 분납하려는 경우 난에 다음
4개 연도에 납부하는 경우 난에 납부특례세액을 적습니다
분납할세액란 납부할 총세액에서 납부특례세액을 차감ㆍ가감한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총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납부기한 경과 후 2개
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분납하려는 경우에는 분납할 세액을 이 난에 적습니다
15 지방소득세란 과세표준란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세율란ㆍ 산출세액란에는 세율표에
따라 지방소득세세율을 적고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금액에서 누진공제액을 빼서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란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2에 따라 각각 와 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가
산세액란은 「지방세기본법」 제53조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 및 「지방세법」 제99조에 따라 적용되는 가산세를 적
습니다 다만 기한후신고의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4조 가산세의 감면을 적용하여 적습니다 추가납부세액란은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기납부세액은 종합소득세
기납부세액에서 중간예납세액( 기납부세액명세서의 ①)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16 농어촌특별세란 과세표준란은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감면세액 합계표(별지 제68호서식)의 감면세액 합계란의 금액을 옮겨
적고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에 따른 세율(20 또는 10)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농어촌특별세 합계란에는
(+-)의 금액을 적습니다 납부할 농어촌특별세 총세액이 5백만원 이상이거나 종합소득세를 분납하는 경우 일정금액을 분납
할 수 있습니다
세 율 표
귀속년도
과세표준
2014년 sim 2016년귀속년도
과세표준
2017년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세율 누진공제액 세율 누진공제액 세율 누진공제액 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원 이하 6 06 1200만원 이하 6 0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15 108천원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15 108천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24 522천원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24 522천원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35 1490만원 35 1490천원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35 1490만원 35 1490천원
1억 5천만원 초과 38 1940만원 38 1940천원
1억 5천만원 초과5억원 이하
38 1940만원 38 1940천원
5억원 초과 40 2940만원 40 2940천원
2017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250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1)] lt개정 2016316gt
[ ] 이자ㆍ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이자ㆍ배당소득 지 급 명 세 서
[ ] 소득자 보관용[ ] 발행자 보관용[ ] 발행자 보고용
제2쪽 제3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radic표를 합니다 (3쪽 중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 관리번호 처리기간 즉시
징 수
의무자
① 법 인 명 (상 호 ) ①-1 영문법인명(상호) ② 대표자(성명) ③ 사업자등록번호
④ 주민(법인)등록번호 ⑤ 소재지 또는 주소
소득자
⑥ 성명(상호) ⑦ 주민(사업자)등록번호 ⑦-1 비거주자 생년
월일
⑧ 소득자구분코드
⑨ 주 소 ⑩ 거 주구분
⑪거주지국
⑪-1
거주지국코드
⑫ 계좌번호(발행번호)
⑬ 신탁이익 여
부
[ ]거주자
[ ]비거주자
[ ]여
[ ]부
지 급 명 세⑭
지급일
⑮
귀속연월
⑯과세구분
⑰소득의
종류
⑱조세특례등
⑲금융상품코드
⑳유가증권표준코드(유가증권발행사업자등록번호)
㉑채권이자구분
㉒지급대상기간
㉓이자율
등
㉔지급액(소득금
액)
㉕세율()
원 천 징 수 세 액
연 월 일 연 월
㉖소득
세
㉗법인세
㉘지방
소득세
㉙농어
촌
특별
세
㉚계
위의 원천징수세액(수입금액)을 정히 영수(지급)합니다
년 월 일
징수(보고)의무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유 의 사 항
⑯ 과세구분란의 코드가 E L H R O B N인 경우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않으며 G인 경우 「소득세법」 제17
조제3항 단서(Gross-up)의 적용대상 배당소득에 해당합니다
⑰ 소득의 종류가 11sim49인 경우 이자소득 51sim99인 경우 배당소득입니다
⑳ 유가증권표준코드란은 유가증권표준코드가 없는 경우 소득이 발생한 유가증권을 발행한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적습니다(제3쪽의 작성방법 참고)
210mmtimes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