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트판21c 표준형ver 4 - hitpan.co.kr · 2012. 9. 13. · 히트판21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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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1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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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트판 21c™ 전자세금계산서 VER 3.0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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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이용가이드

-목 차-

1. 전자세금계산서 개요 및 법령

1-1. 개 요

1-2. 관련 법령

2.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준비 작업

2-1. 사전준비상항

2-2. 관련 s/w 설치 및 환경설정

2-3. 전자세금계산서 환경설정

3.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3-1. 일반발행(건 별, 기간합계, 임의)

3-2. 수정전자세금계산서 발행

3-3. 매입전자 세금계산서 처리 방법

3-4. 타 사이트에서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 처리

4.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후 사후관리

4- 1. 공급받는자가 전자세금계산서 확인방법

4-2. 발행현황 점검(고객의 승인여부, 국세청 전송여부)

4-3. 원격지 자료점검(히트판서버.국세청이세로)

5. 부가세 신고/세무사 사무실 제출 자료

5-1. 부가세 신고자료(매입/매출계산서 합계표)

5-2. 세무사 사무실 제출용

6.부록

6-1.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제한등

6-2. 법령 변경 등 메모.

6-3. 저작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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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종합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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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자세금계산서 개요 및 법령

1-1.전자세금계산서의 개요

전자세금계산서는 정부에서 기업의 업무 효율화를 위해 관련법규를 마련하여 시행

하고 있는 제도로써 기존 종이세금계산서(수기로 작성한 후, 등기우편 발송하던

방식)를 인터넷,혹은 이메일을 이용하여 발급 → 전송/수신 → 보관이 가능하도록

한 전자서비스 입니다.

단,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를 전자적으로 교부하고 보

관하는 방법에 관한 고시' 등 관련법규에서 규정하는 절차와 요건을 갖춰야 합니

다.즉, 정부의 관련 법규에서 규정하는 절차를 따라야 하는데 그 핵심 규정은 아

래와 같습니다.

- 전산매체(디스켓, 하드디스크 등)를 이용하여 반드시 5 년간 발행된 자료를 보관

해야 하고,

- 인감날인을 대체하는 전자서명은 반드시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 합니다.

1-2.전자세금계산서발행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 16 조 2 항

2011 년 1 월 1 일부터 법인사업자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는(법인사업자를말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 를 교부해야한다. <참조> 개인사업자인 경우 2012 년부터 의무화됩니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 53 조 4 항의 2 호 및 5 항

(제 3 자 대행 전송방식, 공인인증서 및 대행사업자의 사업자번호 기재 필수)

※반드시알아두어야할 기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기한 : 매월 10 일

전달발행분은 반드시 다음달 10 일까지는 발행

(10 일경과후발행시 과태료)

○전자세금계산서 전송기한 : 매월 15 일

전달전자발행하여 유통되는 전자계산서는

다음달 15 일까지 국세청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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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종합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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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준비 작업

2-1.사전준비사항

①.공인인증서 발급 및 전송

설정->전자세금계산서->환경설정->인증서 발급

인증서 관리의 안정성을 위해 용도제한용 인증서를 별도로 발급받아야됩니다.

범용인증서인 경우도 사용가능하지만 원격서버에 인증서를” 전송” 하기 때문에

보안상 전자계산서전용 인증서를 발급받기를 권장합니다.

히트판 내에서는 고객님의 사용상 편의를 위해 건건이 발급시마다 공인인증절

차를 거치는 것이 아니고 공인인증은 내부적으로 진행되므로 일반계산서와 마

찬가지로 “ 전자발행” 보턴을 누르면 “ 전자발행용 미리보기” 창이 나타나며

여기서 확인후 “ 전송” 을 클릭하므로써 모든 전자발행절차가 마무리됩니다.(발

행한 전자세금계산서는 전자서명이 완료된후 유통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환경설정->인증서 전송

발급받으신 인증서를 전송합니다.

고객님의 편의를 위하여 히트판 내에서는 계산서 발행시마다 인증하는 절차를 생략하고

전자인증은 전송된 고객의 인증서에 의하여 내부에서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②.거래처에 전자세금계산서의 전자발행 안내

③.거래처의 정보수집 및 기존정보확인

-기존 거래정보:사업자등록번호,대표자명등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한 추가 필요정보:종사업장번호,담당자명,이메일 1,이메일 2,

히트판 21c 에서 업체등록시 담당자명 및 핸드폰번호,이메일(10 개까지 가능(참조),1 개

는 필수)입력해 주어야 합니다.

-종사업장번호:종사업장번호는 사업자신고시 국세청에서 부여받은 1-9999 사이의 숫자

로 입력해야 합니다.

<참조>고객의정보를 틀리게 발행한경우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므로 신중하게

점검하십시요.

④.전자세금계산서 수취,발송을 위한 전용 이메일계정 확보(기존 이메일이용가능)

-히트판 21c 에서 일반정보->” 전자계산서용설정” ->발신자 이메일,담당자,연락전화

필수 입력사항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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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이메일은 최대 10 개까지 관리하실수 있습니다.

⑤.전자계산서 발송후 수신자에게 문자메세지 송신을 원하시는 고객은 “ KT

크로샷” 에 먼저 가입 하셔야 합니다.

가입은 히트판 “ 전자계산서 환경설정” 에서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발송후 SMS 서비스 이용은 선택사항으로 필요한 고객만 가입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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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관련 s/w 설치 및 환경설정

▣관련 소프트웨어 설치

▶설정-사용자설정-일반정보설정-전자발행 환경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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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전자세금계산서 환경설정(공인인증서관리)

▶설정->사용자설정->전자세금계산서

-발행자 정보를 입력/점검 합니다.

-공인인증서 정보를 확인합니다.

-환경설정에서 상태면 버전 2.0(공인인증서 절차 없이 계산서발송, 국

세청과 연동 없음.) 이면 공인인증서를 사용(버전 3.0)하여 국세청과

연동됩니다.

-국세청 전송방법을 선택합니다.

⊙발행일 23 시전송

.발행일자 저녁 23 시에 국세청에 자동전송되며 전송전까지는 재발행이 가능합니다.

⊙발행즉시국세청전송

.발행즉시 국세청에 전송되므로 발행후 변경사항은 반드시 수정계산서를 발행해야합니다.

-SMS 문자 메시지 관련 정보를 선택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송후 고객에게 SMS 문자를 발송하려면 반드시 KT 크로샷에 먼저 가입해야합니다.

-상기 모든사항을 저장하려면 저장 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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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발급및전송

▶설정->사용자설정->전자발행환경설정

상단 탭에서 공인인증서발급을 클릭하면 공인인증서 발급 안내화면이 나타나며 공인

인증서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신청 후 2~3 일 소요.)

※ 참조

전자세금계산서 전용 공인인증서 발급 비용

비용 : 8,800 원(한국정보인증, 1 년 사용).

공인인증서 발급 시 신원확인 및 서류제출 등의 이유로 공인인증서 발급기관을 내방하시거나

또는 택배서비스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택배서비스(메이크빌 찾아가는 서비스)를 이용하실 경

우 왕복 4,400 원의 비용이 추가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메이크빌(http://makebill.com/, 02-

6269-200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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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전용(범용) 공인인증서 발급 완료 후 히트판 21c™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관련 작업의 편의성을 위해 아래 그림에서처럼 히트판 21c™(메이크빌) 서버로

공인인증서를 전송해야 합니다. 전송이 올바르게 되었는지 반드시 메시지를 확인하시

기 바랍니다.

※ 참조

저장위치 : 발급받은 공인인증서의 저장위치를 지정합니다.

암호 : 발급받은 공인인증서의 암호를 입력합니다.

확인입력 : 발급받은 공인인증서의 암호를 다시 한번 입력합니다.

공인인증서전송하기 : 공인인증서를 서버로 저장합니다.

▣공인인증서 발급, 전송 여부 확인방법.

전자세금계산서 전용(범용) 공인인증서 발급 완료 후 히트판 21c™(메이크빌) 서버로

전송이 완료되면 환경설정 화면에 인증서 발급완료, 전송완료로 표시됩니

다. 발급완료, 전송완료인 경우 컴퓨터 포맷, 위치 등의 제약 없이 히

트판이 설치된 컴퓨터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빠르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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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한 e-머니(포인트) 충전 및 관리.

히트판 21c™ 에서 발행되는 전자세금계산서는 발행 시 마다 건당 200 원의 비

용이 부과되어 e-머니(포인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선 결재 포인트 충전 방식

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모든 과정은 히트판 21c™ 프로그램 내에서 가능합니다.

(ASP 업체와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머니 충전내역, 사용내역 등을 조회, 인쇄, 엑셀변환이 가능합니다.

e-머니 충전 시 결재화면에서 반드시 회사명, 사업자번호, 충전금액을 확인하

시기 바랍니다.

㈜공영정보에서는 고객님의 편의와 전자세금계산서 테스트를 위해 2000 원의 e-

머니가 무료로 제공됩니다. 또한 e-머니는 기간제한 없이 이월되어 사용 가능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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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발송과 함께 SMS 문자 전송(선택사항).

히트판 21c™ 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송 후 SMS 문자 전송을 함께 할 수 있습니

다. SMS 문자 메시지 서비스를 이용하시려면 KT 크로샷 서비스에 반드시 가입해

야 합니다. KT 크로샷 가입은 아래 그림에서처럼 가입하실 수 있으며 가입 후 ID

와 암호를 입력하시면 SMS 문자 전송이 가능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시 혹은 고객관리,서류발송시 이메일전송시 등 문자 메세

지를 이용하실수 있습니다.

-문자메세지 수신자목록관리를 그룹으로 관리하여 히트판업무와 연관지어 유용

하게 이용하실수 있습니다.

※ SMS 문자전송 자세한 안내는 ㈜공영정보 홈페이지(www.hitpan.co.kr) 공지사항 98

번 게시물 또는 자료실 104 번 게시물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세부 주소는 http://www.hitpan.co.kr/noticeboard/upload/sms.pdf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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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트판 21c™ 전자세금계산서 VER 3.0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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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트판 21c™ 사용자 정보 확인.

아래 그림과 같이 발행자의 정보는 반드시 정확하게 입력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의> : 히트판 21c 를 주사업장 과 종사업장이 동시에 사용하는경우

아래사항을 필히 점검해야 합니다.

-주사업장 과 각각의 종사업장이 데이터를 공유하여 사용하지 않는다면 히트판 사

업장은 반드시 종사업장번호가 있는경우에 한하여 동시에 전자계산서를 발행할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는 동일하게 입력/종사업장번호는 반드시 각사업장의 부

여된 종사업장번호입력후 이용가능합니다.

-주사업장과 종사업장은 사업자번호는 동일하고 종사업장번호에 의해 구분됩니다.

-만약 히트판을 각자다른 사업장에서 동일한 사업자번호로 이용하는경우(종사업장

번호없이) 한사업장에서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며 동시에 각사업장에서

발행시에는 계산서번호중복 등 중대한 오류가 야기될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

니다.

-동일한 사업자번호로 다수장소에서 전자발행을 이용할수 있는경우는 아래와 같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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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종합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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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트판 21C 랜용을 이용하여 [동일한데이터]를 사용하는경우 각각의 사용자가

동시에 이용가능

○ 히트판 21c SERVER 용을 사용하는경우 각사업장에서 주사업장의 서버에 연결하

여 [데이터를공유] 하는경우

○ 각각의 다른사업장에서 [종사업장번호]를 명확이 입력한경우 각사업장의 데이

터를 이용하여 전자발행가능

※ 상기 3 가지 외에 어떠한경우에도 동일한 사업자번호로 여러사업장에서 전자발

행을 동시에 이용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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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3-1.일반발행(건별,기간합계,임의)

히트판 21c™ 프로그램 내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방법은 기존 종이계산서 발행

방법과 동일하며, 클릭 한번으로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건별발행

거래 건별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합니다(거래명세서 입력후)

이미발행된 세금계산서 인경우 아래와같이 재발행 여부를 물으며 재발행 한경우 원래 거래자

료를 미발행분으로 원위치 한후 현재의 거래자료로 다시 발행합니다.

만약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려면 상기 대화상자에서 아니오(N)를 클릭후 하단의 종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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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면 상기대화상자에서

예(Y)를 클릭후 하단의 보턴을 클릭합니다.

발행후 보관(S):일반발행후 해당계산서를 내컴퓨터에 보관만합니다.

전자발행 :전자계산서를 발행합니다.

인쇄 :일반발행후 해당계산서를 인쇄합니다.

<주의>일반발행은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닙니다.

따라서,일반발행분을 전자발행하려면 매출계산서 발행현황에서 해당계산서를 선택후

전자발행 보턴을 클릭합니다.

▣ 일괄발행(자동)

▶회계-세금계산서관리-매출세금계산서발행(자동)

특정기간의 거래내역을 합계로 발행합니다.

『옵션선택』 ㅁ면세분:면세분을 발행시 체크(V)

ㅁ건별합계로:거래명세서별 합계 혹은 전체품목나열여부선택

ㅁ카드매출분제외:카드매출분을 거래자료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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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재산출:공급가의 10%,부가세포함가,면세/영세 선택

-거래기간을 입력합니다.

-발행일자를 입력합니다.

-발행할 업체를 입력합니다.

만약 미발행업체 전체를 일괄발행하려면 미발행목록 을 클릭후 발행할 업체를 선택하실수 있습니다.

-해당거래내용이 화면에 나타나면 발행할 품목을 선택합니다.

개별품목선택은 엔터, 전체발행은 하단의 전체선택 클릭

-발행,인쇄 :일반발행을 합니다.

-전자발행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미발행 목록에서 일괄발행

-기간을 입력합니다.

-옵션을 선택합니다(기본은 전체)

업체등록시 계산서 발행일자를 등록하면 해당일자의 발행업체만 일괄발행 할수 있습니다.

-각업체별 미발행 내역이 화면에 나타나면 발행할 업체를 선택합니다.

선택방법:마우스더블클릭 혹은 드래그/드롭하여 범위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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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된업체(적색으로 표시됨)를 일괄발행하려면 하단의 일괄발행(S)을 클릭합니다.

예(Y) : 선택된 업체를 확인절차없이 일괄발행 합니다.

아니오(N): 선택된 업체를 한업체,한업체 확인후 일괄발행 합니다

취소: 일괄발행을 취소합니다.

상기와같이 일괄발행내역이 화면에 나타나면 보턴을 클릭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를 발행합니다.

<참고>전자발행 하지 않으면 일반발행분으로 발행되었으므로 이후에 매출계산서 발

행현황에서 해당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전자발행 하여야합니다.

전자발행시 ㅁ발행화면보기 가 체크된 경우 각각의 업체의 전자발행 화면을 확인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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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하실수 있습니다.

▣ 임의발행(세금계산서를 임의입력하여 발행)

▶회계-세금계산서관리-매출세금계산서발행(임의)

-거래 이외의 세금계산서 혹은 기존 자동발행분의 수정시 이용할수 있습니다.

-해당 세금계산서 내용을 직접 입력하여 발행합니다.

-『장부차액분정리』가 선택된 경우 해당계산서의 부가가치세를 해당업체장부에 자동 정리합

니다.

-임의발행분도 부가세신고시 정상적으로 합계되어 신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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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행을 클릭하면 상기 전자발행화면 이 나타납니다. 이때 공급받는자 정보.금액,메모

등을 확인후 이상이 없으면 하단의 전자세금계산서발행 보턴을 클릭하여 전자발행합니다.

<참조>1.전자발행된 세금계산서는 환경설정 에서 선택된 국세청 전송방식에 따라 국세

청에 자동전송됩니다.

2.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는 수정사유발생시 국세청전송전에는 매출계산서 발행현황에서

해당계산서를 선택하여 재발행 혹은 재전송 하실수 있으며,국세청 전송후에는 반드시 수

정전자계산서를 발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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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수정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개요 : 전자서명에의하여 전자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는 그자체를 변경 혹은 삭제

할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아래와같은 방법으로 "수정전자세금계산서" 를 별도로 발

급하여 변경하여야 합니다.

<주의사항> 수정세금계산서 작성시는 반드시 발행종류(6 가지)및 수정세금계산서의 발행장수 발행일

자,비고에 기재할내용을 필히 확인후 발행하십시요. 일반적인 환입전표발행처럼 -(음수)전표만 발행하

는것이 아니고 반드시 아래의 수정계산서 작성지침대로 발행해야 합니다.

폐업 처리가된 업체에 계산서발행시 발행일자가 폐업처리된일자 1 주일후부터는 아래와같이 수정세금계

산서를 발행할수 있지만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각별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종류

【1.기재사항착오 (2 장발행)】

발행원인 : 공급금액,주소,상호,대표자,기타단순 기재사항 착오로 재발행이 필요한경우

발행방법 : 수정계산서 [2] 장 발행

(예제) : 5.1 일자로 200,000 원에 발행했으나 100,000 원으로 정정하려고할때

수정사유 : "1.기재사항착오"

수정계산서 1: 발행일:5.1(당초발행일) 공급가액 -200,000 원, 부가세 -20,000

수정계산서 2: 발행일:5.1(수정발생일) 공급가액 100,000 원, 부가세 10,000 원

<주의사항> : 2 장발행,수정계산서 1(-금액)의 발행일자는 당초발행일자 입니다.

수정계산서 2(정상) 의 발행일자는 수정발행일자 입니다.

비고는 표시 안합니다.

<팁>1. 당초계산서가 음수(-)금액인경우(수정계산서등) 계약의해지로는 수정계산서

를 작성할수없으므로(계약의해지인경우 수정계산서는 반드시 음수(-)이므

로) 1.기재사항착오로 수정계산서를 발행합니다.

이경우에 첫장은 양수(+)금액으로(당초계산서 상계처리) 발행하고 두번째

계산서는 금액,부가세를 0 으로 발행할수 있습니다.

이경우 회계처리를 한다면 계약의해지와 동일하게 상품재고도 원래상품으

로 정확히 자동정리됩니다.

(계약의해지와 동일하나 수정계산서만 2 장으로 발행됩니다)

2. 사업자번호 변경시에는 기재사항착오로 발행하지 않고 4.계약의해제로

발행하십시요(사업자번호가 다르기때문에 각자다른회사로 간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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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급금액변동시에는 기재사항착오로 발행하지 않고 2.공금가액차감 혹은

3.재화환입으로 처리하는것이 간단 합니다.

4. 회계처리를 한경우 업체원장 정리만 되며 상품재고장은 자동정리되지 않

습니다. (단 두째장의 금액이 0 인경우(계약의해지와동일)는 자동으로 상

품도 정리됩니다) 따라서 정확한 재고관리를 하기위해서는(반품처리품목

의 재고환입등) 아래의 "3.거래명세서에서 수정계산서작성" 을 참조하셔

서 거래명세서에서 처리 하셔야 합니다.

판매 -> 거래명세서에서 두장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판매일자를 당초발행일로,수량을 -수량(환입된) 으로 입력한후 첫번째

수정계산서를 발행합니다.

판매일자를 변동사유발생일로 두번째 수정계산서를 발행합니다.

【2.공금가액차감(1 장발행)】

재발행원인: 공금금액등이 증,감 되어야 하는경우

재발행방법: 변동사유발행일자로 수정계산서 [1]장 (차액)발행

(예제) : 5.1 일자로 200,000 원에 발행했으나 8.1 일 100,000 원으로 정정하려고할때

수정사유 : "2.공급가액차감"

비 고 : 당초발행일자(2010.5.1) 기재

수정계산서 : 발행일:8.1(발생일) 공급가액 -100,000 원 부가세 -10,000 원

(공급금액이 추가되는 경우는 양수금액(차액분)

<주의사항> : 1 장발행,수정계산서의 발행일자는 변동사유발생일(8.1) 이며

반드시 비고에 당초발생일자를 기재해야합니다.

<팁> 1. 공급금액 증 혹은 감 이 된경우 해당차액분을 처리합니다

새로발행할금액 = 새로변동될금액 - 원래발행금액

예) 당초발행금액 50,000 원 -> 새로발행할금액 80,000 원 (증액된경우)

새로발행할금액 = 30000 원 (80,000 - 50,000)

예) 당초발행금액 50,000 원 -> 새로발행할금액 30,000 원 (감액된경우)

새로발행할금액 = -20,000 원 (30,000 - 50,000)

2.회계처리를 한경우 업체원장 정리만 되며 상품재고장은 자동정리되지 않

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재고관리를 하기위해서는(반품처리품목의 재고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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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아래의 "3.거래명세서에서 수정계산서작성" 을 참조하셔서 거래명세

서에서 처리 하셔야 합니다.

판매 -> 거래명세서에서 수량을 차감된수량(증가:+ 감소:-)로 입력한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주의사항>거래명세서의 판매일자는 차감된날을 입력하시고 전자세금계산서화면에

서 수정비고는 반드시 "당초발행일자"를 꼭 기재해야합니다.

【3.재화환입(1 장발행)】

재발행원인: 납품재화가 반품(환입)되어 공금금액등이 증,감 되어야 하는경우

재발행방법: 환입사유발행일자로 수정계산서 [1]장 (차액)발행

(예제) : 5.1 일자로 200,000 원에 발행했으나 8.1 일 100,000 원의 재화가 반품된경우

수정사유 : "3.재화환입"

비 고 : 당초발행일자(2010.5.1) 기재

수정계산서 : 발행일:8.1(환입발생일) 공급가액 -100,000 원, 부가세 -10,000 원

<주의사항> : 1 장발행,수정계산서의 발행일자는 환입사유발생일(8.1) 이며 반드

시 비고에 당초발생일자를 기재해야합니다.

[제안]:거래자료변동(재고등)이 필요시 이수정방법을 사용하시면

상품이 환입시점에 재고가 + 되며 수정계산서도 해당날자로

발행 가능합니다.

<팁> 1. 납품된 재화중 일부품목이 반품(환입) 된경우 재화의 환입으로 처리합니다.

2.회계처리를 한경우 업체원장 정리만 되며 상품재고장은 자동정리되지 않

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재고관리를 하기위해서는(반품처리품목의 재고환

입) 아래의 "3.거래명세서에서 수정계산서작성" 을 참조하셔서 거래명세서

에서 처리 하셔야 합니다.

판매 -> 거래명세서에서 수량을 -수량(환입된) 으로 입력한후 세금계산서

를 발행합니다.

<주의사항> 거래명세서의 판매일자는 환입된날을 입력하시고 전자세금계산서화

면에서 수정비고는 반드시 "당초발행일자"를 꼭 기재해야합니다.

【4.계약의해제(1 장발행)】

재발행원인: 납품계약이 취소되어 계산서발행을 취소해야하는경우

재발행방법: 변동사유 발행일자로 수정계산서 [1]장 (-금액)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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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 5.1 일자로 200,000 원에 발행했으나 6.1 일 계약이 취소되어 계산서를 취소해야

하는경우

수정사유 : "4.계약의해제"

비 고 : 당초발행일자(2010.5.1) 기재

수정계산서 : 발행일:6.1(계약해지일) 공급가액 -200,000 원 부가세 -20,000 원

<주의사항> : 1 장발행,수정계산서의 발행일자는 계약해지일자(6.1) 이며,반드시

비고에 당초발행일자를 기재해야합니다.

[제안] 재고등이 정확히 환입되는시점에 처리되길 원하시면 이방법

대신 상기 3.재화환입 방법을 이용하여 수정계산서를 발행하십시요.

이유는 이방법은 당초발생일을 발행일자로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팁> 1. 계약이취소되었거나 납품된 재화 전체품목이 반품(환입) 된경우 계약의해

지로 처리합니다. 또한 사업자번호를 잘못기재하여 발행한경우도 계약의해지 로 처

리하면 간단합니다.또한 회계처리를 한경우 해당품목이 정확히 환입되므로 업체원

장정리는 물론 상품재고장도 원래품목대로 자동처리됩니다.

2. 당초계산서가 음수(-)금액인경우는 계약의해지로는 수정계산서를 발행할수 없

습니다. (계약의해지로 발행하는경우 수정계산서 금액은 반드시 음수(-) 이어야하

기 때문에 이경우에는 상기 [1.기재사항착오] 로 수정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1.기재사항착오로 수정계산서발행시에는 첫장은 양수(+)금액으로(당초계산서 상계

처리) 발행하고, 두번째계산서는 금액,부가세를 0 으로 발행할수 있습니다. (계약의

해지와 동일하나 수정계산서만 2 장으로 발행됩니다)

【5.내국신용장개설(2 장발행)】

재발행원인: 내국신용장등이 사후개설에 따른 전자계산서변동

재발행방법: 당초발행일자로 수정계산서 [2] 장(-금액)발행

(예): 5.1 일자로 200,000 원에 발행했으나 7.1 일 내국신용장이 개설된경우

수정사유 : "5.내국신용장개설"

비 고 : 내국신용장개설일자 기재

수정계산서 1: 발행일:5.1(당초발행일) 공급가액 -200,000 원 부가세 -20,000 원

비고에 내국신용장개설일자 기재

수정계산서 2: 발행일:5.1(당초발행일) 공급개액 200,000 원 부가세 0 원

비고는 공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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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 2 장발행,수정계산서의 발행일자는 당초발행일자(5.1) 이며

수정계산서 1(-금액) 의 비고에 신용장개설일자를 기재해야합니다.

<팁> 1. 당초계산서는 "과세" 계산서이고 수정계산서는 "면세" 계산서입니다.

2. 회계처리를 한경우 해당품목이 정확히 환입되므로 업체원장정리 물론

상품재고장도 원래품목대로 자동처리됩니다.

【6.착오에의한 이중발행(1 장발행)】

재발행원인: 착오로 이중으로 발행되어서 한장을 발행취소해야 하는경우

재발행방법: 당초발행일자로 수정계산서 [1]장 (-금액)발행

(예): 5.1 일자로 200,000 원에 발행한후 동일내용을 다시한번 발행한경우

수정사유 : "6.착오에의한 이중발행"

비 고 : 공란

수정계산서 : 발행일:5.1(당초발행일) 공급가액 -200,000 원 부가세-20,000 원

<주의사항> : 1 장발행,수정계산서의 발행일자는 당초발행일자(5.1) 이며

비고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처리방법은 상기 4.계약의해지와동일합니다.

▣히트판에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하는 방법

○ 히트판내에서는 아래의 3 가지방법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수 있습니다.

○ 이미 전자결재가된 일자는 전자결재를 관리자가 해지한후 이용가능합니다.

○ 입력되는 모든 데이터는 내부적으로 유효성검사를 거친후 이상없을시만 전자발

행이 가능합니다.

○ 당초전자세금계산서는 반드시 존재하여야 하며 당초발행일은 현재일자 이전이

어야 합니다

○ 타업체에서 전자발행후 히트판에서 전자발행분으로 상태변경한 당초계산서도

수정전자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이경우 계속여부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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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계 ->세금계산서 -> 수정세금계산서발행 화면에서 발행하는방법

○일반적으로 수정계산서 발행은 이곳에서 하시면 아주 쉽게 발행하실수 있습니다.

수정사유가 "기재사항변경","공급가액의차감","재화의환입" 인경우 회계처리를 하

여도 상품품목별재고는 환입등 자동처리되지 않으므로 상품재고환입이 명확히

처리 되어 상품재고관리에 이상이 없도록 하시려면 아래의 『3.거래명세서에서

수정세금계산서 작성』을 참조하여 발행하십시요.

■수정사유가 계약의해지,신용장개설인경우에는 "수정계산서" 메뉴에서 작성한경우

에도 상품재고가 자동으로 정리(환입) 되므로 매우 편리합니다.

○수정계산서를 발행하는데 있어서 먼저 일반계산서로 발행하여놓은후 확인을거쳐

서 이후에 세금계산서발행현황에서 "전자발행" 하려면 하단의 □일반계산서로발행

을 체크한후 발행하십시요.

○일반발행분으로 수정계산서를 작성하여주므로 발행후 이상이 있다면 삭제후 재

발행하실수 있습니다.

○수정계산서발행이 익숙해질때까지는 이기능을 이용하시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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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수정계산서발행하는 방법.

①먼저 수정계산서를 발행할 업체를 선택합니다.

-해당업체정보 가 나타납니다.

-해당업체의 당초발행계산서 목록이나타납니다. (과세기간내의 계산서)

-만약 수정전자세금계산서도 목록에 나타나도록 하려면 하단의

ㅁ수정전자계산서포함 을 체크

②당초발행계산서 목록에서 수정할계산서를 선택후 하단의 "확인" 을 클릭합니다.

-해당계산서 내용이 화면에 나타납니다.

③수정사유를 선택합니다(수정사유는 상단도움말참조)

④해당사유로 수정계산서가 자동으로 작성되어 화면에 나타납니다.

⑤수정항목을 수정합니다.(해당계산서의 하얀항목만 수정가능)

⑥수정항목을 입력시마다 자료검증이 이루어지며 이상이 없는경우 하단의

"전자발행" 보턴이활성화됩니다.

⑦"수정전자세금계산서발행" 보턴을 클릭하여 전자발행합니다.

-이때 화면하단왼편의 ㅁ발행화면보기가 체크된경우 전자발행화면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가 2 장발행되는경우 1 장은 발행하고 1 장은 취소하는일이없도록 발행화면

은 첫번째 발행시에만 나타납니다.이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않고 취소하면 두번째

는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체크가안된경우는 전자발행 화면은 나타나지 않으며 1 장 혹은 2 장이 자동발행됩니다.

⑧정상적으로 발행된 경우 각계산서 상단오른쪽에 "저장완료","발행완료"가 나타납니

다.

⑨ㅁ업체원장정리가 체크된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시 해당업체원장을 자동정리합

니다

-회계처리내용은 각세금계산서 하단의 "■회계처리" 를 참조하십시요

⑩수정사유가 "기재사항변경","공급가액의차감","재화의환입" 인경우는 회계처리를 하

여도 상품품목별재고는 환입등 자동처리 되지 않으므로 상품재고등은 정리되지 않

으므로 재고정리가 필요로 하시면 이곳에서 발행하지 마시고

『3.거래명세서에서 수정계산서작성』 을 참조하시어 발행하십시요.

⑪발행내역은 :세금계산서발행화면" 에서 확인 하실수 있습니다.

(3)회계 -> 세금계산서 -> 임의발행 화면에서 발행하는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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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먼저 ㅁ수정계산서 를 체크합니다.

②수정항목을 생각하신후 해당수정내용에 맞는 발행일자를 입력합니다.

<참조>: 수정세금계산서는 수정항목에 따라 당초발행일로 전자발행할수 있습니다.

③해당내용을 입력후 "전자발행" 을 클릭하여 발행합니다.

④전자발행화면에서 반드시 아래내용을 확인후 발행하여야 합니다.

(수정사유를 선택하면 자동으로 아래의 입력항목이 나타납니다)

ㅇ수정사유

ㅇ발행일자

ㅇ수정사유에 따른 비고방표시

(4).거래명세서 에서 수정세금계산서 작성하는방법

①수정사유중 『재화환입』 혹은 『계약의해지』 등은 가능하면 거래명세서에서 처

리하십시요. 그이유는 해당품목이 그대로환입 처리되어 재고관리를 명확히 하실수

있기때문입니다.

②먼저 수정사유에 따른 거래일자를 입력합니다.

ㅇ수정사유가 『재화환입』 이면 환입사유발생일자(오늘날자) 입니다.

ㅇ수정사유가 『계약의해지』 면 당초발행일자 입니다

③환입 혹은 계약해지된 품목을 입력후 그대로 반품처리합니다

(수량을 -(음수)로)

④화면상단의 "세금계산서"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⑤금액이 -(음수)인경우 수정계산서여부를 묻습니다. (예)

⑥해당수정계산서가 화면에 나타나면 "전자발행" 보턴을 클릭합니다.

⑦전자발행화면 에서 수정사유 및 사유에 해당하는 비고를 입력합니다.

(수정항목에따라 입력항목이 화면에 자동으로 나타나므로 해당내용만 입력)

⑧전자발행이 정상적으로 되면 해당업체원장,수불부등이 자동으로 정리됩니다.

⑨세금계산서 발행현황 화면에서 발행내역을 확입합니다.

⑩거래명세자료를 입력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상품재고,회계처리 모두 정상거

래와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 기타참고사항

○ 히트판내 에서의 수정세금계산서 작성은 수정계산서작성,임의발행,혹은 거래명

세서입력후 즉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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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일괄발행에서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수 없습니다.

○ 히트판에서 1.기재사항착오,4.계약의해지,5.내국신용장개설 6.착오로중발행 사유

로 수정계산서를 작성하면

(-금액)부의 수정계산서는 공급받는자정보를 당초발행정보를 찾아서 해당공급자

정보를 사용합니다.

1.기재사항착오

첫번째 수정계산서의 공급받는자정보 = 당초발행한 공급자정보

두번째 수정계산서의 공급받는자정보 = 현재 히트판에 등록된

해당업체정보

4.계약의해지,6.착오로이중발행

수정계산서의 공급받는자정보 = 당초발행한 공급자정보

5.내국신용장개설

첫번째 수정계산서의 공급받는자정보 = 당초발행한 공급자정보

두번째 수정계산서의 공급받는자정보 = 현재 히트판에 등록된

해당업체정보

2.공금금액차감 과 3.재화의환입은 현재 히트판에 등록된 해당업체정보

를 사용합니다.

<참조> 당초발행시 공급받는자정보를 사용시에는 전자발행화면의 세금계산서 미리

보기화면 상단에 "당초정보로발행!" 이라는 적색글씨가 표시됩니다.

당초발행정보가 없는경우 상기당초발행정보는 사용하지않습니다.

○ 당초발행일자,계약해제일자,신용장개설일자등 입력시는 반드시 아래와같이 입력

하십시요.

입력예 2010 년 11 월 23 일 을 입력시 -> 2010.11.23

2011 년 1 월 1 일 을 입력시 -> 2010.01.01

주의:2010.1.1(X)

○ 전자세금계산서 보존년도는 발행일로부터 5 년입니다.

해당전자세금계산서는 히트판 서버에서 5 년간 자동보존되므로 발행고객께서는

고객님의 관리편의상 보관하는경우가 아니라면 보관할 의무가 없습니다. 관리

편의상 보통 부가가치세 신고기간까지만 보관하시기를 권해드리며 저희 히트

판에서는 보관기간을 고객님께서 선택하여 관리하실수 있습니다(기본은 1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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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임의발행->상단의 도움말 아이콘(?) 클릭하면 해당사항을 선택하

실수 있습니다.보존기간내의 전자발행분은 삭제할수 없지만 기한경과 전자세금

계산서는 삭제가 가능합니다.

○ 수정가능계산서는 부가세신고전(과세기간)의 세금계산서 입니다.

참고로 히트판에서는 매월 부가세신고기한(1 월 25 일,4 월 25 일,7 월 25 일,

10 월 25 일) 을 기점으로 수정세금계산서작성 가능기한을 점검합니다.

예를들면, 1 월 25 일 까지는 전기분(전년도 10 월,11 월,12 월)을 수정가능하지

만 1 월 26 일 부터는 수정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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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매입 전자세금계산서 처리 방법 매입세금계산서의 히트판에서의 등록은 기존 일반발행분과 동일합니다.

다만 매입전자세금계산서 인경우 발행시 하단의 ㅁ전자발행을 체크(V)후 발행하십시요.

<참조>매입세금계산서도 일반/전자가 명확히 구분되어야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실수있습니다.

▶매입계산서 의 발행상태 변경하기

-매입계산서 발행현황 에서 "일반발행분" 혹은 "전자발행분" 을 선택후에 일반발

행분을 전자발행분으로, 혹은 전자발행분을 일반발행분으로 변경 할수 있습니다.

<참조> 개정된 부가가치신고서 에 매입계산서의 경우에도 "일반발행분" 및 "전자발행분" 의 합

계내역을 기장해야 하므로 분류가 필요합니다.

3-4.타업체에서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 처리방법

히트판이 아닌 타업체(이세로,센트빌…)에서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를 히트판에

등록하는 방법입니다.타업체에서 이미 전자발행한 거래건을 히트판에서는 절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서는 안됩니다.(중복 발행)

아래와 같이 타업체발행분을 일반계산서로 발행한후 매출계산서발행 현황에서

상태변경을 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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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세금계산서관리-매출세금계산서 발행현황

검색구분:일반발행 으로 선택

①해당세금계산서를 선택후 하단의 상태변경 을 클릭

②발행처 입력,국세청전송유무 선택후 변경

<참고>이후에는 전자발행분으로 검색되며 부가세신고에도 전자발행분으로 신고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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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전자세금계산서 발행후 사후관리

4-1.공급받는자 전자세금계산서 확인방법

공급받는자의 해당 이메일에 상기와 같이 메일도착이 안내됩니다.

공급받는자는 【세금계산서보기】 를 클릭하여 해당세금계산서를 열어서 승인.수

정계산서 요청을 하실수 있으며,승인여부는 세금계산서 발행현황에서 점검 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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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수신 확인 후 인증번호(법인:사업자번호, 개인:주민등록번호 뒷 7 자

리)를 입력합니다. 인증 확인 후 세금계산서 화면에서 승인 또는 수정계산서요청(반

려)을 클릭합니다. 승인된 전자세금계산서는 인쇄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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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발행현황 점검(고객의 승인여부,국세청 전송여부)

▣히트판 전자세금계산서 현재상태 파악하기

전자발행후 "세금계산서 발행현황" 에서 현재 전자계산서의 상태코드를 점검할수 있습니다.

◎자료오류: 전자서명전에 해당계산서를 점검하였으나 날자,금액,기타발행 정보

에 오류가 있는경우 입니다.

※ 이경우는 전자계산서가 아니므로 삭제 재발행이 가능합니다.

◎전자서명실패: 이상이 없는 자료이나 전자서명시 실패한 경우 입니다(인증서,유

효기간경과등) 이경우 역시 전자계산서가 아니므로 삭제 재발행이 가능합니다.

◎수신대기상태: 전자서명완료후 해당고객에게 이메일전송을 하였으나 이메일 오류

기타이유로 해당고객에게 이메일 전송을 실패한경우 전자서명이 정상적으로 마

무리되었으므로 재발행할수 없으며,다만 해당고객에게 "재전송" 해줄수 있습니

다.(계산서발행현황 에서)

◎승인대기상태: 전자서명완료후 해당고객에게 이메일을 성공적으로 전송한경우

(승인전)

◎승인상태: 해당고객이 이메일로 전달된 전자세금계산서를 승인한경우

◎수정계산서요청: 해당고객이 이메일로 전달된 전자세금계산서를 확인후 이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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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하여 수정계산서를 요청한경우로 이경우는 해당고객에게 수정계산서를 발행

해 주어야 하나 확인결과 이미전송된 세금계산서에 이상이 없을시는 수정계산서

를 별도로 발행하실 필요가 없읍니다.

◎국세청전송대기: 전자서명이 완료된후 전송대기중으로 발행일 23 시 자동전송됩

니다. 전송대기상태인경우 재발행이 가능합니다.

재발행은 발행현황에서 -> 해당계산서선택 -> 삭제후 정상적으로 다시발행

◎국세청전송진행중: 현재 국세청에 전송이 진행중인 상태(재발행불가)

전자계산서 환경설정에서 "국세청전송방법"을 "발행즉시전송" 으로 선택하여 사

용하는 고객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상태가 "국세청전송진행중" 으로 변경

되며 이상없이 전송 완료후에는 "국세청전송완료" 로 변경됩니다. 발행자가 직접

국세청에 전송시킬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현황" 에서 "국세청전송대기중" 인 상태의 전자계산서를 선택하

여 언제든 전송기한내에는 즉시전송" 시킬수 있습니다.

※ 전송기한: 매월 15 일까지 전월분전송가능 15 일후에는 전월분 전송불가

(단 수정계산서는 제외)

<주의> 15 일은 전송기한입니다. 발행기한은 10 일이므로 주의하기 바랍니다.

즉, 전월분은 10 일까지 발행가능하며 10 일까지 발행하여 놓은 계산서를 15 일까

지는 전송할수 있습니다.

만약 전월분을 10 일이후 발행하여 전송하면 발행지연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전송오류: 전자서명완료후 국세청전송시에도 전송오류가 있을수 있습니다.즉

시전송 혹은 일괄전송시 국세청전송오류로 국세청에 전송하지 못한경우 입니다. 국

세청전송오류건은 삭제 혹은 재발행이 가능합니다.

<참조> 히트판에서는 고객님들의 편의를 위하여 발행해 놓은 각 전자세금계산서의

상기상태에 따라 "재발행가능","재발행불가" 를 즉시 검색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현황" 에서 해당내용을 검색할수 있으며 해당계산서를 선택하면 화면하단에 작

업이 가능한 보턴들이 나타납니다.

▣이미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를 고객에게 재 전송.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후 고객의 요청에 따라 E-MAIL 로 재 전송해야 하는 경우해

당 계산서를 국세청과 관계없이 고객에게만 E-MAIL 로 재전송 할 수 있습니다.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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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로 이용이 가능하며, ‘ 계산서 발행현황’ 에서 무료로 이용 가능합니다.

▣국세청 전송방법.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는 2011 년 5 월 부터 국세청에 발행일 23 시 즉시전송,또는

발행즉시 국세청 전송으로 변경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환경설정 화면에서

⊙ 발행일 23 시전송 혹은 ⊙ 발행즉시전송 을 선택하실수 있습니다.

⊙ 발행일 23 시전송

-전자계산서 발행일 저녁 23 시 국세청에 자동전송됩니다.

계산서상의 발행일자 가 아니고 해당계산서를 발행한일자 입니다.

-국세청전송전에는(23 시이전) 재발행이 가능합니다.

-국세청전송진행중,혹은 전송완료후에는 재발행이 불가합니다.

⊙ 발행즉시전송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즉시 국세청에 자동전송합니다.

-국세청전송후 즉시(1 일이내)에 결과를 알수 있기때문에 만약 전송중 오류분은

취소후 다시발행할수 있습니다.

-국세청에 전송이 오류없이 진행됐다면 해당 세금계산서는 취소,삭제가 불가능

하며 반드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취소,혹은 변경해야 합니다.

만약 전송중 오류분은 별도의 수정계산서없이 즉시 해당 세금계산서를 재발행

하실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제한업체 설정하기

-역발행,타업체발행요청등 기타사유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제한

-업체등록에서 "계산서발행구분" 옆의 ㅁ체크

-제한업체로 등록되면 "일괄발행"시 전자발행을 하면 자동적으로 발행에서 제외

되며 임의발행등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 제한업체"임을 알려주며 확인후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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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발행가능

▣해당기간의 모든 세금계산서 발행현황 보기

-검색구분에서 "0.전체" 를 선택합니다.

-"전체" 검색에서는 일반발행,전자발행분 전체가 검색됩니다

▣이미 발행한 세금계산서 삭제하기

-해당기간의 발행현황을 검색후 삭제할 계산서를 선택하여 "계산서삭제" 를 클릭

합니다. 일반발행분은 언제든 삭제가 가능하나 전자발행분은 "국세청전송" 이

전만 삭제가 가능합니다.

■삭제가능 전자발행분(국세청미전송분)

전자발행하였지만 아직 국세청에 전송되지않은 계산서나 자료오류 혹은 전자

서명실패, 국세청전송실패로 인하여 전자계산서로서의 효력이 없는 계산서

■현재계산서 상태가 "국세청전송전","자료오류","전자서명실패","국세청전송실

분인경우 언제든 삭제 혹은 재발행이 가능합니다.

발행현황에서 검색시 "재발행가능" 이라고 상태가 표시됩니다.

<참조> 전자세금계산서 의 보존년한은 기본이 5 년입니다.

고객께서 발행해놓은 전자세금계산서는 저희 서버에 5 년동안 보관됩니다.

여기서의 "삭제"의 의미는 내컴퓨터에서 더이상 보관하지 않겠다는 의미이며,

이미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는 삭제를 해도 그대로 유지되며 해당 전자세금계

산서를 고객,국세청관련 취소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므로 각별히 유의하십시요

내컴퓨터 내에서의 보존년한 관리는 아래와같이 하실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 임의발행 -> ?(도움말) 클릭】

저희 히트판내에서의 계산서번호는 원칙적으로 년번호로 관리하므로 가능하

면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는 2 년단위로 보존하시는것이 가장 좋습니다. 기본

은 2 년이며 보존년한(기본 2 년) 경과한 전자세금계산서는 삭제가 가능합니다.

▣이미 발행한 세금계산서 재발행하기

일반발행분은 언제든 재발행이 가능하지만 전자발행분은 "국세청전송" 전에만 가능

합니다

■재발행가능 전자발행분(미전송분,전자서명실패분)

-전자발행하였지만 아직 국세청에 미전송되었거나,자료오류 혹은 전자서명실패,

국세청전송실패로 인하여 전자계산서로서의 효력이 없는 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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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계산서 상태가 "전송대기중","자료오류","전자서명실패","국세청전송실패" 인경

우 언제든 재발행이 가능합니다.

발행현황에서 검색시 "재발행가능" 이라고 상태가 표시됩니다.

『국세청전송완료』 된 전자세금계산서의 취소,변경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수정세

금계산서"를 수정항목에 따라 1 장 혹은 2 장을 반드시 발행해야합니다.

자세한사항은 세금계산서->임의발행->수정전자세금계산서 도움말 을 참조하세요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세부거래내역 보기

해당기간의 발행현황을 검색후 검색할 계산서를 선택하여"세부내역" 을 클릭합니다.

▣일반발행분(종이)을 전자세금계산서로 전환하기

-검색구분에서 "1.일반발행분" 을 선택합니다.

-해당기간의 일반발행분이 화면에 나타나면 해당계산서를 선택한후"전자발행" 을

클릭합니다.

<참조> 전자계산서를 이용중인 경우에도 아래의 이유로 먼저 일반발행을 해놓은후

이후에 "전자발행" 으로 전환하실수 있습니다.

1.인터넷연결 문제,히트판서버점검중,선발행,관리자의 전자발행일시중지,기타사유

로 전자발행을 할수 없는경우

2.선발행이란 전자세금계산서 규정에 의하여 오늘날자 이후분을 미리 발행할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경우 일반발행으로 "선발행" 해놓은후 해당일자 이후에 이곳 발행현

황에서 "전자발행" 으로 전환하셔도 됩니다.

3.아직 확실하지 않은 거래인경우 전자발행시 이후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므로 일단 일반발행으로 발행하여 고객의 확인이 끝

난시점에서 "전자발행" 으로 전환

▣전자발행분을 고객의 요청으로 재전송 하기

-전자발행된 세금계산서는 언제든 고객에게 재전송 하실수 있습니다

-재전송할 전자세금계산서를 선택후 "재전송" 을 클릭합니다.

만약 재전송할 이메일의 변경이 필요한경우 해당전자세금계산서를 클릭하면 화

면하단에 이미전송한 이메일이 나타납니다.

이메일을 변경한후 "재전송" 을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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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메일도 전자서명의 한요소이므로 발행시의 이메일은 변경이 안됩니다.

고객님의 편의를 위하여 전자서명된 전자세금계산서를 입력한 이메일로 재전

송 해주는 기능일뿐입니다.

재전송은 현재의 계산서상태와 관계없이 고객에게 이메일로 해당계산서만

전송 됩니다.만약 이메일이 변경된경우 해당업체의 등록정보 이메일을 새로입

력한 이메일로 변경하실수 있습니다.

-재전송은 횟수에 관계없이 무료입니다.

▣타업체에서 전자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 히트판에 등록하기 및 상태변경하기

-히트판 전자발행시스템을 사용중 타업체에서 전자발행한 계산서를 히트판에서

다시 전자발행하면 국세청에 2 중으로 전송되어 문제가 있습니다.

-이경우는 히트판 내에서는 반드시 "일반발행" 으로 발행하신후 이곳에서 "상태

변경" 을 해주셔야 합니다.

-상태변경 이후에는 "전자발행분" 에서 검색이 가능하며 "국세청전송유무" 를

변경할수 있습니다.

-부가세신고시 타업체발행분 역시 전자세금계산서로 집계됩니다.

-검색구분에서 "01.일반발행" 을 선택합니다.

-해당내용 이 화면에 나타나면 해당계산서를 선택후 "상태변경" 을 클릭합니다.

-발행처(예 e-세로),국세청전송여부,접수증번호 등을 입력합니다.

-해당계산서의 집계는 "전자발행분" 으로 되지만 국세청에 전송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부가세신고시 전자계산서발행분 으로 집계됩니다.

▣전자발행분중 국세청미전송분,자료오류,혹은 전자서명실패분을 일반발행분(종이

으로 전환하기

-검색구분에서 "02.전자발행(전체)" ~ "09.전자발행(전자서명실패) 중 하나 선택

-해당계산서를 삭제후 "일반발행분" 으로 재발행 합니다.

○ 전자발행중 국세청미전송분 이나 전자서명에 실패한경우 에는 아직 국세

청에 전송되지 않았으므로 재발행 혹은 일반발행분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 "미전송분","자료오류" 또는 "전자서명실패"한 전자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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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신고시 "일반발행분" 으로 간주되어 전자세금계산서 미발행가산세(공급

가의 2%) 가 부과될수 있으로 반드시 기한내에 "재발행" 하셔야 합니다.

▣발행세금계산서를 고객에게 이메일첨부로 발송하기

-전자발행과 무관하게 언제든 이메일로 해당 전자세금계산서를 고객에게 전송할

수 있습니다

-해당계산서 선택후 하단의 "이메일" 아이콘 클릭

-해당계산서를 자동으로 PDF 파일로 만든후 고객에게 이메일로 전송만 합니다.

(전자발행분,일반발행분 관계없이 전부 가능합니다)

-전자계산서 혹은 전자발행과는 무관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후 해당고객에게 확인문자메세지 보내기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종이에 출력하기

-해당계산서를 클릭후 하단의 "인쇄"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전자발행분인경우 "전자계산서" 양식으로 출력됩니다.

<참조> 전자세금계산서 양식에 추가된내용(종사업장번호,이메일,수정사유,비고)

-전자발행분인경우 "공급자보관용"만 출력가능하며 양식지를 사용하는경우에도

보관용출력시는 순백지(A4) 에 출력가능합니다.(인쇄대화상자에서 선택가능)

-일반발행분은 이전과 동일한 양식으로 출력됩니다.

▣매입계산서 의 발행상태 변경하기

-매입계산서 발행현황 에서 "일반발행분" 혹은 "전자발행분" 을 선택후에일발행

분을 전자발행분으로 혹은 전자발행분을 일반발행분으로 변경 할수 있습니다.

<참조> 개정된 부가가치신고서 에 매입계산서의 경우에도 "일반발행분" 및 "전자발행

분" 의 합계내역을 기장해야 하므로 분류가 필요합니다.

▣국세청에 전송전에 발행된전자계산서 사전점검하기

-국세청전송대기분 의 발행상태를 "전송전 사전점검"을 클릭하여 점검하십시요.

-원격서버의 내용과 현재컴퓨터의 전자발행내역을 비교하여 이상이 있는자료를

찾아서 정상적으로 처리하도록 안내하여 줍니다.

-인터넷사정이 안좋은경우 현재컴퓨터의 발행내역과 원격서버의 발행내역이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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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종합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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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틀리는경우가 발생될수 있으며 이경우 국세청전송자료가 실제데이터와 차

이가 있을수 있읍니다.

따라서 사용자께서는 전송대기분의 "사전점검" 을 하셔서

이런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시는것이 좋습니다.

- 기간을 입력후 "국세청전송전점검" 을 클릭합니다.

- 전송대상 전자계산서가 화면에 표시되며 이상이 있는경우 하단에 적색글씨로

이상자료 및 이상내용이 나타납니다.

- 이상이 있는경우에는 아래와같이 조치하십시요.

전자세금계산서->환경설정->발송현황검색 에서 원격서버자료를 검색합니다.

원격서버와 내컴퓨터의 자료가 틀리는경우 적색으로 표시되며 오류내용이 표

시됩니다

만약 원격에는 자료가 있고 내컴퓨터에는 자료가 없는경우 원격자료가 이상이

없다면 하단의 "복원" 을 클릭하여 내컴퓨터자료를 복원합니다.

원격자료가 틀리는경우 "삭제" 를 클릭하여 원격서버자료를 삭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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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원격지 자료점검

▣회계-세금계산서관리-전자세금계산서 관리

히트판 서버(메이크빌)에서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내역을 점검하실수 있습니다.

내컴퓨터의 발행내역과 원격지서버의 발행내역이 서로 상이한 경우 적색으로 표

시됩니다.

적색으로 표시된 세금계산서는 반드시 점검이 필요합니다.

적색으로 표시된 자료가 있는경우 반드시 히트판 고객지원센터로 연락하여 해당

문제를 해결하십시요.

※국세청 전송여부는 국세청 e-세로 사이트에서 로그인 또는 비회원로그인

으로 확인 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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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부가세신고/세무사 사무실 제출자료

5-1.부가세 신고자료(매입/매출계산서 합계표)

▣부가가치세 신고

○변경된 매출계산서합계표 전자발행분의 (거래처수,매수,공급가액합계,부가세액합계 기록)

일반발행분의 (거래처수,매수,공급가액합계,부가세액합계 기록)일반발행분 세부내역

○변경된 매입계산서합계표 전자발행분의 (거래처수,매수,공급가액합계,부가세액합계 기록)

일반발행분의 (거래처수,매수,공급가액합계,부가세액합계 기록)일반발행분 세부내역

○전자발행분은 합계만 표시할 뿐 세부내역은 표시되지 않지만 일반발행분은 합계와 동시에

건별 세부내역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전자발행분은 건별명세표제출이 면제되지만 상기와같

이 집계표에 기재가 되어야합니다. 일반발행분은 종전과같이 건별명세가 첨부됩니다.

○상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집계표 출력은 아래와같이 작업하실수 있습니다

▶회계 -> 세금계산서 -> 부가세신고 -> 매출집계표(제출용),매입집계표(제출용)

- 개정된 부가가치신고서에 의거한 매출세금계산서집계표 및 매입세금계산서 집계표를 출력하

여 신고하실수 있습니다.

- 전자계산서법에 의하여 집계표작성은 "일반발행분" 에 한하여 출력되며 전자발행분 및 주민

등록번호발행분은 집계만 표시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별도로 집계표를 제출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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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가세 신고시 전자세금계산서/일반계산서 발행건수문제가 발생될수 있으므로 부가세

신고전에 국세청 e-세로 사이트를 방문하셔서 신고기간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을 사전에

점검하신후 신고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히트판 홈텍스를이용한 부가세전자신고안내

- 히트판의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 은 국세청 홈택스 와 연계하여 부가세신고서를 작성하

지 않고도 자동으로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를 하실수 있습니다.

- 『히트판-홈택스연동』 부가세 신고시스템은 옵션으로 필요하신 고객님은

(주)공영정보 고객지원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5-2.세무사 사무실 제출용

- 개정된 부가가치신고서에 의거한 세무사 사무실 제출용 혹은 "부가가치세 신고용" 자료를

만들어 세무사 사무실에 이메일전송,엑셀변환,출력할수 있습니다

위의 작업화면에서 작업하십시요.

<참조> 전자발행분으로 집계되는경우는 전자서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모든 전자발행분 입

니다(국세청전송실패분도 포함됩니다)

"자료오류","전자서명실패" 분은 전자발행분으로 집계되지 않습니다.

<주의> "자료오류","전자서명실패" 분은 부가세신고시 일반발행분으로 간주되어 전자세금계산

서 미발행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내에 "재발행"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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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부록

6-1.전자세금계산서 발행제한

【매일 23 시~01 시 사이】는 컴퓨터 시스템 날짜가 변경되는 시간대로 국세청 전송

시 날자 인식 등의 문제로 인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일시 중단됩니다.

⊙선발행(오늘 이후분)발행금지

⊙매월 10 일 이후 전월분 발행불가(수정전자계산서는예외)

⊙국세청전송기한 매월 15 일

⊙인터넷 사용불가시 일반세금계산서도 발행불가(선택가능)

⊙공인인증서 점검후 발행(선택가능)

⊙금액이 음수(-)인경우 수정계산서(선택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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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법령변경 등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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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종합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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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안내문은 국세청과 전자세금계산서 협의체 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변경내역은 저희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지됩니다.

변경내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저 작 권 안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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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고 >

이 <사용설명서>는 2011 년 5 월 1 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추후 제품의 성능향상을 위하여 예고 없이 프로그램이 변경됨으로써, 사용설명

서와 프로그램 간에 서로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발생될 수 있으며 사용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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