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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lba21.com 국민경제와 함께하는 부동산 전문가 그룹 강사소개 정민호 법률중개사 LBA 18 해운 부동산 대표 ) LBA 법률중개사 기 전문위원 LBA 18 법률중개사 기 지도교수 LBA 27 법률중개사 기 과정 전문가 초청 특강 LBA 28 OPEN DAY 도로를 알면 돈이 보인다 도로에 관한 완전탐구 도로에 관한 완전탐구 도로에 관한 완전탐구 - - 1. ································································································2 도로에 대한 개관 2. ················································································2 법정도로 분석 3. ······················································································3 법정도로의 종류와 성격 건축법의 도로와 중개실무 사도법의 도로와 중개실무 비법정도로 분석 4. ··················································································7 비법정도로의 위상 비법정도로의 종류와 성격 비법정도로의 개념 현황도로 통 로 통행로 ( ) 농로와 임도 비법정도로와 중개실무 도로점용과 연결에 대한 분석 5. ························································10 도로와 관련된 각종 공법상 규제 6. ··················································12 접도구역 철도보호지구 완충녹지와 도로 연접개발제한과 도로 기타 법률의 규제 종합 대지와 도로관계 분석 프로그램 7. : ·······································16 도면상의 도로 판독 및 분석 실무 8. ··············································17 결언 및 요약 9. ······················································································19 부록 도로에 관한 못 다한 이야기 ·························································20 보너스 경제연구소 주 LBA ( ) 2009.9.26 www.lba21.com 공인중개사가 전문가로 대우 받는 선진 중개문화 선도 경제연구소는 부동산 중개업의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시장과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여 LBA 부동산 중개업의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는 부동산 전문연구기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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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lba21.com

국민경제와 함께하는 부동산 전문가 그룹

강사소개

정민호

법률중개사 기LBA 18

현 해운 부동산 대표) LBA

법률중개사 기 전문위원LBA 18

법률중개사 기 지도교수LBA 27

법률중개사 기 과정 전문가 초청 특강LBA 28 OPEN DAY

도로를 알면 돈이 보인다『 』 도로에 관한 완전탐구도로에 관한 완전탐구도로에 관한 완전탐구

목 차- -

서 언1. ································································································2도로에 대한 개관2. ················································································2법정도로 분석3. ······················································································3법정도로의 종류와 성격건축법의 도로와 중개실무사도법의 도로와 중개실무

비법정도로 분석4. ··················································································7비법정도로의 위상비법정도로의 종류와 성격­비법정도로의 개념­현 황 도 로­통 로 통행로( )­농로와 임도비법정도로와 중개실무

도로점용과 연결에 대한 분석5. ························································10도로와 관련된 각종 공법상 규제6. ··················································12접 도 구 역철도보호지구완충녹지와 도로연접개발제한과 도로기타 법률의 규제

종합 대지와 도로관계 분석 프로그램7. : ·······································16도면상의 도로 판독 및 분석 실무8. ··············································17결언 및 요약9. ······················································································19부록※도로에 관한 못 다한 이야기● ·························································20보너스●

경제연구소 주LBA ( ) 2009.9.26

www.lba21.com

공인중개사가 전문가로 대우 받는 선진 중개문화 선도

경제연구소는 부동산 중개업의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시장과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여LBA

부동산 중개업의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는 부동산 전문연구기관 입니다.

는 부동산 전문가 그룹입니다LBA . Clean & Professional

- 2 -

서 언.Ⅰ

도로에 대한 개관.Ⅱ

도로의 정의1.

구 분 정 의

사전적 의미

백과사전( )

사람 차 따위가 잘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비교적 넓은 길,•

인간이나 차가 다니는 비교적 큰 길로 도로는 태고로부터 인류와 함께 발전하여,•

현대의 자동차 시대에 필요한 고속국도에 이르기까지 근대화되어 옴

생산과 유통 등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으로도 중요한 기능을 다하고 있으며· · ,•

교통체계 중에서 특히 우리의 생활에 중요한 교통시설( )交通體系

법적 의미

각종 법률에 의거• 다양한 정의를 내포

• 법정도로는 여러 법률 도로법 등 에 의거하여 규정된 도로( )

• 비법정도로는 법률의 규정에 없는 도로로 사도 현황도로 통로 농로 임도 등( ), , , ,私道

중개실무 의미

건축 개발행위 인허가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매우 귀한 땅 부지/ ( )• ∙

인접 또는 연결된 다른 토지의• 현재가치와 미래가치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요소

수많은 함정과 부비츄랩이 설치되어 있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드러나 있는• 실제 형태와 감추어진 공부 및 용도와는 전혀 다르게 돌변하는 땅

단순하면서도 복잡한 땅으로 알면 행복 덩어리 모르면 불행 덩어리•

참 고 이상의 정의는 필자의 의견일 뿐 공식적인 것은 아님:※

실무에서의 분류2.

구 분 내 용

법률의 규정

여부

법정도로[ ]公 道○

법률에 의거하여 규정된 도로•

주요법률 건축법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농어촌도로법 등: , , , ,•

비법정도로 [ or ]私 事道○

사도 현황도로 현도로 사실상 도로 관습상 도로 등( ), ( , , )私道•

통로 골목길 오솔길 통행로 산책로 등산로 등( , , , , )•

농로 임도,•

활용가능 여부

즉시 활용 가능 도로○

형태와 규모가 각종 인허가• ∙ 조건에 충족하는 법정도로와 시군구장이 지정한 도로

비법정도로이나 건축허가가 가능한 도로•

별도 행위필요 도로○

사용승락서가 필요한• 비법정도로와 개인 소유로 된 사도

폭이 좁은 도로로 확장개설이나 아예 도로가 없어 새롭게 개설해야 하는 도로• ∙

도로를• 점용 또는 연결의 허가를 득해야 하는 도로

농지전용허가 산지전용허가가 필요한 농로와 임도,•

실무에서 주의가

필요한 도로

도로로 활용되고 있으나• 토지의 공부상 지목이 도 가 아니거나“ ” 소유주가 국공유지 가 아닐 경우“ ”

해당 토지가• 성격 불상의 도로 중간이 끝부분에 위치해 있고 인근에 각종 개발이 진행중인 도로

사용가능한 도로이지만• 도시계획시설인 녹지 공원 등에 저촉되거나 구분 지어진 도로,

도로변에 시설을 설치하거나 도로를 연결해야 할 경우• 도로점용 연결/ 이 곤란한 도로

지적도 임야도 의 형태와( )• 실제 현황이 상이한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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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법정도로 분석.Ⅲ

법정도로의 종류와 성격1.

구 분 내 용 비 고

건 축 법

보행 및 자동차통행이 가능한 너비 미터이상의 도로나 예정도로4◦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건축허가권자 그 위치를 지정 공고한 도로- ·

도로와 관련된

건축허가 신고 규제 사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반시설과 도시계획시설로 구분하여 교통시설 중 한가지로 도로를 규율함◦

일반도로 자동차전용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자전거전용도로 고가도로 지하도로, , , , ,⇒개괄적으로 규율

도로법과

관련 규칙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길로서 도로법 제 조에 열거한 것 가지8 (7 )◦

등급별 구분 고속국도 일반도로 특별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 , , , , , ,⇒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도로와 다른 도로 또는 시설물을 연결하는 내용을 규율⇒

도로의 구조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도로를 신설하거나 개량하는 경우 그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적용되는 최소한의⇒

기준으로 고속도로와 일반도로로 구분

도로에 관한

기본 법률

국대도 국지도 포함,※

사 도 법

도로법 규정에 의한 도로나 도로법의 준용을 받는 도로가 아닌 것으로서 그 도로에◦

연결되는 길

도로법 규정에 의한 도로나 도로법의 준용을 받는 도로가 아닌 것◦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설치하는 도로⇒

종 류 공적사도 사적사도: ,◦

사인이 만든 도로에

관한 사항을 규정

대표적인 법정도로

주택법과

주택건설기준규칙

주택단지를 구분하거나 주택단지로 진입하는 도로를 정의,◦

진입도로 기간도로 주택단지 안의 도로, ,◦

농어촌

도로정비법

도로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도로 읍 또는 면 지역안의 도로( )◦

농어촌지역 주민의 교통편익과 생산 유통활동 등에 공용되는 면도 리도 농도로· , ,◦

군수가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도로

대표적인 법정도로

유료도로법

도 로 도로법의 규정에 의한 도로:◦

유료도로 유료도로법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규정에 따라 통행료: ·◦

또는 사용료를 받는 도로

도로교통법

도로법에 의한 도로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 ,◦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

고속국도법

도 로 도로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 2◦

고속국도 자동차교통망의 중축부분을 이루는 중요한 도시를 연락하는 자동차전용의:◦

고속교통에 공하는 도로로서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선이 지정된 것3

주 차 장 법도 로 건축법에 의한 도로로서 정의되지만 자동차통행이 가능한 도로를 의미:◦

차 로 주차장 부지내에서 주차하기 위해 차량이 운행할 수 있는 도로:◦별도 자료 참조

기 타

지적법 지목의 분류에서 도로를 별도 분류:◦

도로명 부여하는 도로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소 로 골목길: , , ,⇒

농지법 농로를 농지법에서 농지로 규정:◦

산지관리법 임도를 산지관리법에서 산지로 규정:◦

감정평가사법 도로의 폭만 규율:◦

광대로 중로 소로 세로 가 세로 불, , , ( ),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사실상의 사도 사도법에 의한 사도 이외의 도로:⇒

민법 주위토지통행권 무상주위토지 통행권 관련: ,◦

관련법규에서 규정한 절차와는 관계없이 사실상 다닐 수 있는 통로 통행로,⇒

형법 교통방해죄와 관련:◦

육로라 함은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다수인 또는 차마 가 자유롭게 통행할( )車馬⇒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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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도로2.

가 도로의 종류와 관리청.

도로의 종류 도로관리청 건설공사 관리/ 비 고 예외규정( )

고속국도 국토해양부장관국토해양부장관

대행 도공사장( : ) •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또는· ·

시가 관할하는 구역의 상급도로

특 광역시장 특별자치· ·⇒ 도지사

또는 시장이 관리청이 된다.

고속국도•

해당 관리청에서 관리⇒

• 읍 면 지역의 국도 및 지방도·

해당 관리청에서 관리⇒

일반국도국토해양부장관

시구역 특도 시장( : , )

국토해양부장관

시구역 특도 시장( : , )

특별시도

광역시도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지 방 도

국가지원지방도( )

도지사 특자도지사,

특광시 구역 시장( : )

도지사 특자도지사,

특광시 시구역 시장( : )

시 도 시 장 시 장

군 도 군 수 군 수

구 도 구 청 장 구 청 장

나 도시계획시설의 도로와 비교.

구 분 도로법의 도로 도시계획시설의 도로

법 규도로법•「 」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종 류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특광시도, , , ,

시도 군도 구도, ,

일반도로 자동차전용도로 보행자전용도로, , ,

자전거전용도로 고가도로 지하도로, ,

개설 관리/ 주로 국토종합계획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에 의거

규 모 다양하며 대부분 차로 이상2 다양하게 계획되나 보통 대다수8 ~ 12m

적 용국가 및 행정구역 단위•

일반적인 법정도로의 기준•

도시계획구역내 일부 또는 가로구역별•

지구단위계획구역이나 특정 개발계획구역의•

도로에 대한 기준

성 격 전국적으로 차량의 통행에 관련된 도로 도시계획시설의 도로

규제내용 접도구역 도로점용과 연결 등, 건축선 건축높이 제한 등,

규제방법 주로 법률에 의해 규제 주로 조례에 의해 규제

메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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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건축법의 도로와 중개실무2.

구 분 내 용

도로의 조건

대지는• 이상의 도로에 이상을 접4m 2m 해야 함

통과도로와 막다른 도로의 건축허용 규모•

구 분 도로의 길이 기 준 폭차량통행이 불가능한지형상조건의 인정시

통과도로 - 4m 3m

막다른 도로

이상35m 비도시6m ( 4m) 3m

이상 미만10m 35m 3m -

미만10m 2m -

건 축 선법정 건축선 도로 기준폭 미만시 이격거리 기준:•

지정 건축선 이내에서 결정 미관지구 등: 4m (ex : )•

대지면적실제• 토지면적이 아니라 건폐율 용적률을 결정하는 기준면적에 유의/

법정건축선 가각전제 도시계획시설 등에 의한 대지면적에서 제외 부분 발생, ,•

건 폐 율

건축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 각층 바닥면 중에서 투영면적의 최대치로 규정( )•

건폐율 건축면적 대지면적 건축면적 대지면적 건폐율(%) = / X 100 [ = X (%)]•

토지가 속한 용도지역 지구별 전국 시군구별로 차이, ,•

용 적 률

연면적 바닥면적의 합계 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 )•

용적률 연면적 대지면적 연면적 대지면적 용적률(%) = / X 100 [ = X (%)]•

토지가 속한 용도지역 지구별 전국시군구별로 차이, ,•

일조권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

• 정북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이격거리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

•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에 한함

높이 이하 부분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이상- 4m : 1m

높이 이하 부분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이상- 8m : 2m

높이 초과 부분- 8m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이상1/2

ex) 건축하고자 하는 건물의 높이가 인 경우10m , 정북방향으로 이상의 공지5m 를 확보해야 함

이상의 도로 등에 접할 경우20m• 대지와 대지의 접촉부분은 미적용

도로사선에 의한

높이 제한

최고높이가 정하여 지지 않은 경우•

⇒ 도로폭에 의한 사선제한 전면도로 공지포함 폭의 배 이내: ( ) 1.5

대지가 도로에 접한 부분이 이상인 도로를 기준1/8•

전면도로 폭이 인 경우 이 건물은 이내로 건축해야 함ex) 4m , 4 X 1.5 = 6m

도로와

건축허가

관 련

규모에 맞는 법정도로 여부 비법정도로일 경우 지자체의 도로 인정 여부,•

• 도로의 점용과 연결에 관한 규칙 적용 여부 별도 세부참고( )

건폐율 용적률에 포함되지 않는 대지면적/•

각종 도시계획시설 도로 공원 녹지 등 과 접도구역 저촉여부( , , )•

기존 도로 특히 현황도로 의 소유주 법적성격 등( ) ,•

주차장법에 의한 필요 차로 도로 폭( )•

기 타 하수도법의 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 소방안전시설에 관한 특별규제사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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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법의 도로와 중개실무3.

구 분 내 용

목 적 사도의 설치 관리사용 및 구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의 발전에 기여함,

정 의

도로법의 규정에 의한 도로나 도로법의 준용을 받는 도로가 아닌 것으로서 그 도로에 연결되는 길•

적용제외 :• 사도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도로

공원 광구 공장 기타 동일한 시설내에 설치한 도로 아파트 단지내 도로도 포함- , , ( )

호 이내의 사용에 공하는 도로 및 법률에 의하여 설치하는 도로- 5

호 가옥숫자를 의미 이내의 사용에 제공하는 도로에 대하여 동법을 적용하고자 할 때에는5 ( )※

이를 고시해야 함

개설허가와

관 리

개설개축 증축 또는 변경시 미리 관할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 ∙

허가신청시 허가신청서에 포함하여 계획도면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

사도의 관리 사도는 설치한 자가 관리

통행의

제한 및 금지

원 칙 사도에 일반이 통행함을 제한하거나 금지하지 못함:•

예 외 사도통행의 제한 또는 금지:•

사도를 설치한 자는 사도의 구조보전 또는 통행상의 위험방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사도의 통행을 제한 또는 금지 가능

사도를 설치한 자는 당해 사도를 이용하는 자를 대상으로 사용료 징수 가능-

사도의 통행을 제한 또는 금지하거나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할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득해야 함

금지행위

도로를 손궤하는 행위•

도로에 토석 토석 죽목 그 밖의 장애물을 쌓아놓는 행위( ), ,•

그 밖에 도로의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끼치는 행위•

벌 칙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도를 개설 개축 증축 또는 변경하는 행위· ·•

규정을 위반하여 사도에 대한 일반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도의 통행을 제한 또는 금지하거나 사용료를 징수하는 행위•

사도의 구조 시도 또는 군도의 구조에 준함

기 타 시장 또는 군수는 사도의 대장을 작성하여 이를 보관

메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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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비법정도로 분석.Ⅳ

비법정도로의 위상1.

비법정도로의 종류와 성격2.

종 류 지 목 형 태 건축 및 개발행위 적용

사도( )私道 무 관 맹지를 도로에 연결한 부분대체로 대지면적에 포함•

건축법 규정에 적합해야 함•

현 황 도 로도로를 일부 포함하

거나 전부 도로가

아닌 전 답 대 등, ,

새마을 도로 소로길 골목길, ,•

마을 안길 뒷길 등 차량통행이,

가능한 도로

사도법상의 사도는 제외•법률에 규정된 적합한 규모의•

도로 개설이나 도로 확보

건축허가권자의 도로 지정공고• ∙

통로 통행로( )

도보로 통로 우마차길 골목길, , , ,

등산로 등으로 차량이 통행이 불가능

통행료 부과 가능( )

농로와 임도 전답과 또는 임야 법률상 농지 산지, 농지 산지전용허가 필요,

비 고 필자의 사견으로 이견이 있을 수 있음

비법정도로와 중개실무3.

가 비법정도로에 대한 명확한 인식.

구 분 법 정 도 로 비 법 정 도 로

개 념 관련 법률에 의거 개설된 도로 개별목적 또는 자연발생적으로 조성된 도로

종 류관련 법률에 따라 다양함

국계이법 도로법 사도법 등( , , )

사도( )私道•

사실상 도로 현황도로 관습상 도로( ), ,事道•

통로 통행로/•

농로 임도 기타/•

지 목 도 로도로 또는 도로 이외의 지목

전 답 과 임 대지 등( , , , , )

소유주대부분 국가 또는 지자체•

사도법의 사도는 개인 단체 가능( )•대체로 개인 단체 이나 일부 국공유지( )

개 설 관련 법률에 의거 개설 개별목적 자연발생/

관 리 도로 관리청 설치자/원칙적으로 토지소유자•

예외적으로 사용자•

소유주 폐쇄 불 가 능 사유지 일 경우 에만 가능( )私道

도로 사용시

사용승락 여부불 필 요

사유지 일 경우 인접토지소유자 승낙 필요

통행로 부과 가능

형 태 기본 도로형태 최소 이상: 6m대체로 도로의 형태 미흡•

일부 도로의 형태를 갖춤•

수용시 보상사도법의 사도일 경우

인근토지 평가액: 1/5

원 칙 현황지목에 의해 평가:•

사실상 사도 는( ) 1/3私道•

건축요건 다른 법률에 저촉되지 않을 경우 가능 원칙적으로 도로개설 또는 지정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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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부상에 지목과 실제 현황 비교.

지 목 현 황 분 석 내 용

전 부

도 로

전 부

도 로

도로 관련• 법정도로 또는 이상의 도로(4m 6m )

사도법상 도로 지목이 도로이며 소유주가 개인 문중 단체 또는 법인 등인: , ,•

경우도 있고 최근 추세로 기부체납시 국공유지도 가능,

다른 법률 등에 적합한 도로일 경우 건축 및 개발행위가 가능한 도로•

일부만

도 로

대부분

타용도

전 부

도 로

전형적인• 사도 현황도로 또는 통로,

일부는 도로일 경우 현황도로나 통로 사도법상의 사도일 가능성 있음,•

농지나 산지일 경우 농로 또는 임도일 가능•

농지법과 산지관리법에 규정되어 전용허가가 필요( )

시군구장이• 도로로 지정하였을 경우 법정도로와 동일 취급

현황도로로서 다수인이 통행하는 유일한 통로인 경우나 사용자의 세대수가 규모•

이상인 경우 원지주의 사용승락서를 받지 않더라도 건축허가에 유리

규모 등은 시군구의 조례나 관례 확인( )

전 부

도 로

전 부

타용도

과거에는 법정도로였으나• 도로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복원 및 개설이 필요

지자체에서 공공성을 이유로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복원 및 개설을 결정•

대체로 불가( )

다 공부상의 도로 판독시 유의.

(1) 토지 등기부등본으로 지목과 면적을 확인하는 것은 자살행위

토지대장상의 지목 면적으로 판단해야 하나 공신력이 없으므로 실체관계의 확인이 필요(2) ,

토지분할로 인하여 도로가 개설되었을 경우 주변의 평 내외의 작은 필지의 존재여부도 확인(3) 1

라 현장에서의 도로 분석 방법.

가장 넓은 마을 진입로 마을과 마을을 연결한 차량통행 가능한 길 수 채 채 이상의 농가 등이 사용(1) , , (6 )

하는 길은 시군구장이 도로로 지정한 것 또는 예정한 것으로 판단하면 무난

순수하게 농사 경작용 농로로 사용하고 있는 도로는 폭 규모에 관계없이(2) , 농지전용허가가 필요할 경우

가 대다수

현황도로 지목이 전 답 구거가 중복된 부지를 건축에 필요한 도로로 사용하기 위해서는(4) ( , ), 구거점용여

부를 먼저 확인해야 하는데 지자체의 허가여부와 공사 소요예산 등을 사전에 검토 필요

녹지 및 비도시지역의 농지나 야산 주변에 이하의 도로가 있을 경우(5) 4m

그 도로를 이용한○ 최근 신축한 건축물이 있을 경우 허가 가능

막다른 도로가 아닌 통과도로이며○ 주변에 농가나 작은 마을이 있을 경우 허가 가능

대부분의 녹지 및 비도시지역의 작은 도로는 인접 토지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지적확인○

녹지 및 비도시지역 농지나 야산 주변에 이상의 도로가 있더라도 시군구장이 인정하지 않았을 경(6) 4m

우에는 별도의 도로지정 절차가 필요하므로 주의

공업지역 산업단지 이외의 공장지대 김해 일원의 개별필지의 공장 는(7) , ( ) 도로관계가 매우 복잡하므로 해

당공장 진입로는 초입부터 공장입구까지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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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중개실무에서 유의사항.

구 분 내 용

사 전

확인사항

도로대장과 도면 등본 등으로 사도법상 도로 사도 를 포함한 법정도로인지 또는 비법정도로, ( )•

인지 확인

사실상 도로로- 사도법의 사도와 유사한 법적 효력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도로의 소유권자 확인 등본상 도로가 분할되거나 짜투리 필지도 전부 확인해야 함- ( ),

비법정도로일 경우- 사도 현황도로 농로 임도 단순한 통행로( ), , / ,私道 인지 구분

필요시 사도 개설 가능 여부 확인 인접토지 소유자 의사 매수 가능 금액( , )•

진입로가 통로 또는 현황도로일 경우 건축허가 곤란할 수도 있음•

지자체별 건축허가에 관련한 현황도로의• 기준이 상이함으로 사전 확인 시군청 건축과(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시

확인설명시 토지대장에 의한 해당 필지에 접한 도로 및 인근도로의• 성격과 현황을 그대로

설명

인근 또는 진입도로의• 소유자 관리주체 사용료 유무, , 확인 설명

사도일 경우 지번 확인하여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 첨부하고 확인 설명•

기존 건축물 특히 재개발지역 개별입지 공장 등 일 경우에도( , )• 주변 현황도로 및 사도 반드시

확인

맹지 등의 토지뿐만 아니라• 맹지에 통행로를 제공해야 하는 토지 거래시에도 동일

계약서 특약

소유권이 다른 속집 도로 지적상에만 도로 등에 대하여 매도인 하자담보 책임으로 책임관계,•

명시

사용수익과 건축허가 확인은• ∙ 매수인 또는 임차인 책임으로 명시 치사하지만 반드시 포함( )

맹지 또는 소요너비 미달 토지의 경우 폭 이상의 도로예정부분을 함께 매입하든지 또는4m•

사용료를 주거나 무상으로 그 도로부분을 사용할 수 있는 약정서를 매도인이 받아 사도를 개

설하는 조건을 명시

바 정리 및 복습 공부상 토지대장 등본 에 기재여부에 따른 도로형태. : ( / )

현 황 종 류 성 격 건축 및 개발행위 요건

공부상

도 로

일반도로 도로법 등의 법정도로

건축법 등 관련법률 규정 의거사도법상 사도 공도( ) 소유주 국가 지자체: ,

사도법상 사도 사도( ) 소유주 개인 단체 등: ,

지적상에만 도로 현황은 전 답 대지 등, , 도로 복원 신설 허가 필요/

공부상

일부만 도로

또는

공부상 전부

타 지목

사도( )私道 건축허가 이전은 현황 지목 건축법 등 관련법률 규정 의거

현황도로 전형적인 현황도로 현도로, 건축법 규정 사용승락서 필요+

통로 통행로( )도보로 우마차길 골목길, , ,

등산로 등건축법 규정 사용승락서 필요+

농로 임도, 농지와 산지의 도로 도로 아님 전용허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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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과 연결에 대한 분석.Ⅴ

1. 도로의 점용과 연결 규칙 이해

도로점용은 도로 구역 안에서 공작물 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1) · · ·

으로 도로를 차지하여 사용하는 일로 도로법 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 「 」를 적용

도로연결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도로연결 허가의 기준 절차(2) · ,

설치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국도의 경우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에 따르며

기타 도로의 경우 당해 도로의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를 적용

도로점용과 연결의 구분(3)

구 분 내 용 규제 법률

도로점용허가도로 구역 안에서 공작물 물건 기타의 시설을·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 ·으로 도로를 점용하고자 할 경우

도로법 자지체 조례/

연결도로허가일반국도에 다른 도로 통로 기타의 시설을 연·결시키고자 할 경우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관한 규칙지자체조례•

법률 적용시 유의 사항2.

구 분 내 용

도로의 점용도로의 점용은 해당 시군구의 조례를 반드시 확인◦

간판설치 진입로 설치나 연결 비용 기간 등의 지역 사례 확인, , /◦

도로의 연결

일반국도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 」

◦ 자동차전용도로 및 지방도 : 각 지자체 조례로 규정하나 대부분 국해부 규칙과 동일

기타 연결방법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의 규정을 적용:◦ 「 ㆍ 」

제 조 도로의 교차 제 조 평면교차와 그 접속기준30 ( ) 31 ( )

제 조 입체교차 제 조 입체교차의 연결로32 ( ) 33 ( )

제 조 입체교차 변속차로의 길이34 ( )

농어촌도로의 경우 농어촌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을 적용: ·◦ 「 」

메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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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 연결 유의사항3.

구 분 내 용 비 고

적 용

범 위

도로의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 연결하는 경우◦

특광시 자치도 일반시의 상급도로 제외 읍 면 지역의 국도 또는 지방도 적용· · , ·◦

도로 관리청 기준 적용 실례※

구 분 일반국도 지방도· 실 례

적용지역 읍면지역인천시 강화군 길상면 번 지방도(352 )◦

경남 양산시 동면 석산리 번 국도(35 )◦

미적용지역특광시 제주특자도,◦

일반 시지역◦

경기도 김포시 사우동 번 국도(49 )◦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번 국도(39 )◦

제주특별자치도◦

별도 조례 확인:

지방도 및 일부 시도◦

지자체별 조례 확인

대부분 유사함※

변속차로

길 이

구 분가감속 차선길이 테이퍼의 길이 변속차로 총 길이

감속 가속 감속부 가속부 감속부분 가속부분

설계속도 이상80km/h또는 차로 이상4

20 ~ 45 40 ~ 90 10 ~ 15 20 ~ 30 30 ~ 60 60 ~ 90

설계속도 이하60km/h또는 차로 이하2

15 ~ 30 30 ~ 65 10 20 25 ~ 40 50 ~ 85

호 이하 주택진입로5소규모농어촌시설/

0 0도로 모서리곡선반경 : 3m

가감속 차선테이퍼 길이+

시설별 우선 확인◦

가감속차로-

테이퍼 길이-

세부기준 별도 참고※

연 결

허 가

금 지

구 간

교차로 주변○교차로주변 일정구간에 대한 영향권 길이와 설치 제한거리 이내 예외있음( )◦교차로에서 연결되는 도로의 규모 차로 또는 이상의 도로: 2 6m◦영향권 길이 교차로 주변의 일정거리(m) :◦

설계속도 (km/h) 50 60 70 80

도시지역외 지역 50 70 90 120

도시지역 30 40 60 80

설치제한거리 :◦ 교차로 영향권으로부터 변속차로 등의 설치 제한거리차로 차로 이상2 45m / 4 60m⇒

허가금지 구간 총길이◦

구 분설계속도

일반 적용( )

허가금지구간

비도시지역 도시지역

차로 이상4 80km/h 180 140

차로2 60km/h 115 85

기타 구간 도시지역 미적용( )○곡선반경 심한 곡선 커브길 도로의 안쪽 부분 최소거리 이내의 구간: ( )◦

구 분 차로 이상4 차로2

곡선반경 260 240 220 200 120 100 80

최소거리 7.5 8 8.5 9 7 8 9

종단 기울기 차량진행 방향을 기준하여 도로가 기울기가 기준 초과한 구간:◦평지 산지 초과시 언덕길 고갯길 등6%, 9% ( , )⇒

터 널 지하차도 조명이 설치된 터널이나 지하차도 출입구로부터 일정 구간/ :◦이내 이하 이내 이하300m (60 /h ) ~ 350m (60 /h )⇒ ㎞ ㎞

변속차로 설치 불가 구간 교량 등의 시설물과 근접한 구간:◦주민 편의시설 도시지역도 적용 버스 정차대 측도 등 이동 설치가 곤란하거나( ) : ,◦이동시 주민 통행에 위험이 발생할 구간

세부내용은

법률 규정 및 해설

별도 참고 자료

확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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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와 관련된 각종 공법상 규제.Ⅵ

접도구역1.

가 정 의.

접도구역은 도로구조의 손괴를 방지하고 도로의 미관을 보존하며 교통에 대한 위험을 방지할 목적으로⇒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양 경계선으로부터 일정거리를 지정하여 고시한 구역

나 범 위.

접도구역의 범위에 대한 각 법률의 규정⇒

구 분 법 률 시행령 건교부지침

고속국도법 이내50m 이내30m 20m

도 로 법 이내20m 이내5m 5m

다 접도구역 지정대상 도로 지정권자 및 관리청. ,

대상도로 지정권자 관리청 비 고

고속국도 건설교통부장관 한국도로공사사장 지역본부장( )

미적용 도로※

도시계획구역내의 도로-

시도 구도 읍 면 농도- , , ∙ ∙

일반국도 건설교통부장관지방국토관리청장 위임( )

도지사 시장 군수에 위임( )∙지방도 도지사

군 도 군 수

라 접도구역과 중개실무.

접도구역의 원래 목적(1)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 미관보존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접도구역은 도로확장구역은 아님(2)

부수목적(3)

소음으로 인한 인근지의 보호 차량 이탈거리의 고려,○

장래 도로확장에 대비 만일 확장공사를 시행할 경우 보상비의 비율이 상당한데 접도구역의 경우 시:○

설물의 설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보상비를 감소시키는 효과

유의사항(4)

○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미기재됨

비도시지역 도로변 필지에 해당하는 경우 세부확인○

건축물이 존재 할 경우○

접도구역건축물대장,① 접도구역 불법건축물 공작물 대장 확인 열람( ) ∙

해당 토지와 도로 사이에 위치한 접도구역안의 토지에만 적용하며 잔여토지에 대하여는 미적용,②

확인방법(5)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도로구역 등을 감안○

토지소재 도로 현장 또는 도로를 따라 인근 정도 의 접도구역 표주 푯말 게시판 등을 관찰(500m ) , ,○

해당 지자체 또는 도로관리청에 직접 문의○

접도구역관리대장 접도구역 표시된 지적도 열람,①

토지가 위치한 읍면 사무소에 직접 문의 도면 비치되어 열람토록 하고 있음( )②

○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 해당 도로의 접도구역에 대해 지형도면으로 고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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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보호지구2.

가 접도구역과 비교.

구 분 철도보호지구 접도구역

범 위 철도 양안 30m 고속국도 일반도로20m / : 5m

지 역 전지역에 적용 원칙적으로 도시지역 및 취락지구 등은 배제

행위제한 사전 신고 및 안전조치이행 후 행위가능 원칙적으로 모든 행위 금지

나 중개시 유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기재되지 않으므로 지적도 및 임장활동으로 확인(1)

철도안전지구 범위내라 하더라도 무조건 건축 행위 등이 불가능한 것은 아님(2)

사전신고 행위중 완료전이라도 안전조치가 불가능할 경우 행위가 제한됨(3) , ,

사전신고 접수 처리 약 일 소요(4) 30

건축 등 각종 행위를 수반한 계약체결시 사전에 공단에 문의 필요(5)

완충녹지와 도로3.

가 사적 재산권의 행사가 제한됨을 명심  .

나 완충녹지 가치판단 및 확인방법.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통해서 가능,⇒

다 중개 및 계약시 유의사항.  

녹지에는 원칙적으로 녹지를 조성하는 행위 이외에는 할 수 없고 필요할 경우 녹지 점용허가를 득해(1) ,

야 하나 녹지의 관리 및 조성에 지장이 없어야 함.

자기 소유의 토지 안에 사무소 온실 등의 가설 건축물은 일부 허용됨(2) ,

매도자의 입장에서는 당해 행위제한 정도를 최소로 부각시키려고 할 것이며 멍한 매수자는(2) 눈에 보이

는 도로만 판단하고 좋다고 거래

가 아닌 중개사로 경험이 적거나 해당 지식이 없는 경우(3) LBA 매매시 공법상의 제한보다는 인근의 평범

한 간선도로에 접한 토지가격으로 매매를 성사시키려 함

거래가 성립후에도 차후 분쟁의 소지를 만들 가능성이 매우 큼 간선 도로변 전면이 완충녹지에 저촉(4) :

된 토지의 경우 기존에는 도로에 접함으로 나타나지만 차후 도로조건이 맹지와 같아지기 때문

개발계획 확정 이전에 개발지를 철저히 분석하여⇒ 완충녹지를 비롯한 녹지 공원 등에 저촉이 예상되는,

토지는 과감히 정리

접도구역 철도보호지구 완충녹지 비교, ,※

구 분 대지면적 포함 건축행위허가 도로인정 설정지역

접 도 구 역 ○ × ○ 고속국도 군도이상 도시지역 예외

철도보호구역 ○ ○ △ 전지역 도시구분 없음( )

완 충 녹 지 × × × 도시계획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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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접개발제한과 도로4.

가 연접개발제한 개념.

연접개발의 목적은 난개발 방지인데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의 연접한 토지에서 이미⇒ 기개발되어있거나

개발허가가 되어있으면 신규로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에 개발이 일부 또는 전부가 제한된다는 뜻으로

기존개발면적과 신규로 개발하고자 하는 면적을 합산해서 일정한 규모가 넘으면 개발허가가 불허됨 

예시도※

개발행위규모에 따른

기존 개발행위 완료 또는

진행 허가 신청지역,

이격거리 이내250m ~ 500m

개발가능개발불가

개발가능

법규정에 의한 별도 시설•

개발행위 면적 규모 이내까지•

도로 등의지형지물로분리시

개발가능

주택 종 근생/ 1

이격거리 이내250m ~ 500m

나 연접개발 제한.

연접개발 규제 개발행위 허가의 규모를 적용함에 있어서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1) : . .

경보전지역 안에서 연접하여 개발하거나 수차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발하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개"

발행위"로 보아 면적을 산정할시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개발을 제한하는 것

연접개발 제한 규정이란 비도시 지역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곳의 면적이 일정 규모를 넘어서면(2) ' '

인접한 땅의 추가 개발을 규제하는 것으로 난개발을 막기 위해 년 월 도입2003 10

가지 법률에 의해 규제 토지의 성격에 따라 각각 적용되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 3 : 「 」

로 규제받을 경우 산지관리법 의 산지전용허가에 의해 개발가능「 」

다 연접개발 제한.

연접개발 규제 개발행위 허가의 규모를 적용함에 있어서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1) : . .

경보전지역 안에서 연접하여 개발하거나 수차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발하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개"

발행위"로 보아 면적을 산정할시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개발을 제한하는 것

연접개발 제한 규정이란 비도시 지역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곳의 면적이 일정 규모를 넘어서면(2) ' '

인접한 땅의 추가 개발을 규제하는 것으로 난개발을 막기 위해 년 월 도입2003 10

가지 법률에 의해 규제 토지의 성격에 따라 각각 적용되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 3 : 「 」

로 규제받을 경우 산지관리법 의 산지전용허가에 의해 개발가능「 」

라 각 지자체의 연접개발 규제의 완화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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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자체별로(1) 연접개발 제한 거리를 축소하고 있고 개발대상지를 분리하는 지형지물의 범위도 대폭,

축소하여 적용

(2) 수도권 일대 지자체의 축소 범위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음

마 거래시 연접개발 제한으로 인한 피해 방지대책 수립.

(1) 연접제한지역으로 묶인 땅은 개발이 크게 제한되는 만큼 토지의 가치도 크게 하락되며 특히 산지의 가격,

차가 매우 큼

연접제한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 지자체에서도 이미 허가를 받은 땅만 확인해 주기 때문에 주의(2)

를 요하며 허가 절차를 밟고 있는 곳에 대해서는 확인이 곤란

도로여건이 좋아 향후 물류창고 등이 들어설 가능성이 큰 곳 주변 임야의 지번을 확인해 해당 토지의(3)

인허가 신청서류 접수 여부 확인

다(4) 른 임야보다 먼저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하는데 연접개발은 선개발하는 임야에

우선권이 주어 지므로 임시방편으로 남보다 한발 앞서 허가를 받아 조립식주택이라도 지어두는 게 유리

바 중개 및 계약서 작성시.

(1) 개발행위에 대한 인허가 여부 확인은 매수자 책임으로 부과

일반 투자자일 경우에 상기의 연접개발 제한으로 인한 피해 방지대책을 고지(2)

필요시 계약 이후 지자체에 확인하여 인허가 여부 결정후 계약유지 특약(3)

연접개발 비적용하는 이격거리 비교※

국토계획 및 이용법 산지관리법 수도권 정비법

고속국도 일반국도,

이상 도로 하천 공원 등의20m , ,

지형지물로 구분

지형지물에 의해 분리

철도 고속도로 도로 소하천 보조간선도로, , , , ,

차로 이상의 도로 면도 이상의 공원2 , , 20m

도로 고속국도 일반국도: ,

철도로 분리

산지나 농지로 분리

기타 법률의 규제5.

메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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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대지와 도로관계 분석 프로그램. :Ⅶ

대지와 도로관계 분석 및 확인설명 프로그램∙부동산표시 지목 토지면적/ / ㎡

대 지 현 황

전면도로

규모 폭( )

대지면적 제한 내용대지 면적

높이 제한 여부기타 공법규제

건축선 모퉁이/ 도시계획시설 일 조 권 도 로 사 선

m 여 부 불명□ □ □ 여 부 불명□ □ □ ㎡ 여 부 불명□ □ □ 여 부 불명□ □ □ 별도프로그램

비 고 용도지역지구구역 분석 프로그램 가설계 프로그램은 별도 첨부하였는가, ?∙ ∙ 예 아니오/□ □

주 변 도 로 현 황

구 분 존재여부 종 류 규 모 폭( ) 길 이 지 목 법정도로여부

기간도로 유 무/□ □ 차로 - 도 로 -

진입도로 유 무/□ □ m m 여 부 불명□ □ □

전면도로 유 무/□ □ m m 여 부 불명□ □ □

이면도로 유 무/□ □ m m 여 부 불명□ □ □

내부도로 유 무/□ □ m m 여 부 불명□ □ □

대 지 와 도 로 전면도로 관 계 분 석( )

법 정

도 로

도로관계 법령에 의해 신설변경에 대한 고시된 도로 또는 예정도로인가?∙ 여 부 불명□ □ □

건축허가신고권자가 그 위치를 지정공고한 도로 또는 예정도로인가?∙ ․ 여 부 불명□ □ □

예정도로에 접했다면 도로개설 이전까지 출입에 지장은 없는가? 여 부 불명□ □ □

사도법의 사도라면 통행제한이나 사용료 징수는 없는가? 여 부 불명□ □ □

건축법의 도로규모에 적합하고 대지에 이상 접하였는가2m ? 여 부 불명□ □ □

이전부터 존재하던 폭 이상 도로인가1975. 12. 31 4m ? 여 부 불명□ □ □

공원 녹지 접도구역 연접개발제한 등 공법상 규제는 없는가/ , , ? 여 부 불명□ □ □

비법정

도 로

도 로 종 류규모 폭( ) 지 목 소 유 자 차량통행여부

사도( )私道 현황도로 통행로 농로 임도/

m 사유 국공유□ □ 여 부□ □

이미 건축 허가권자가 지정공고한 도로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여 부 불명□ □ □

도로의 규모 폭 와 접한 부분이 건축법에 적합한가( ) ? 여 부 불명□ □ □

현황도로의 토지소유자로부터 사용승락서를 획득할 수 있는가? 여 부 불명□ □ □

비법정도로에 사적소유 부분이 있어서 통행제한 사용료 징수 등의 분쟁이 없는가/ ? 여 부 불명□ □ □

도로가

없거나

조건 미달

맹지 등( )

지자체의 조례와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거나 주변에 공지가 있어 도

로에 접하지 않아도 된다고 승인을 받을 수 있는 도로인가?여 부 불명□ □ □

인접토지를 매입하거나 사용승락서를 받아 도로를 개설 가능한가? 여 부 불명□ □ □

건축허가에 필요한 도로의 개설비용이 과다하지 않는가? 여 부 불명□ □ □

도로개설 책임관계를 매도인 또는 매수인으로 명확히 하였는가? 여 부 불명□ □ □

기 타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농지 산지전용허가가 가능한가/ ? 여 부 불명□ □ □

대지의 표면이 인접 도로보다 높거나 복토를 하여 높일 수 있는가? 여 부 불명□ □ □

전력 연결 상하수도 등이 이미 설치되거나 차후 설치 가능한가, ? 여 부 불명□ □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도로대장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등은 확인하였는가, , , ? 여 부 불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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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상의 도로 판독 및 분석 실무.Ⅷ

개 요1.

일반지도나 시중에서 책자로 나오는 지도 지형도 지적도 및 임야도면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의( ), , 도로에 대

한 표기를 정확하게 읽고 분석할 수 있는 실무능력이 필요

기본 판독법2.

가 폭 너비. ( )

축척을 이용 거리를 잰다(1) : 분모의 뒷자리 두 개를 빼면 당 실제 너비 가 된다1 m㎝ .

축척분모를 나누기 하면 그 숫자가 당 실제거리 이며 에서 자로 잰 거리가 는100 1cm m 1/ 6,000 0.5⇒ ㎝

실제 폭 너비 은 임( ) 30m

현장에서 남자 어른 한 걸음은 평균 약 발자국이 임(2) 76 , 13 10m㎝

구 분 일반 지도 지적도 임야도

축 척 1:25,000 1: 50,000 1:1,200 1: 5,000 1:6,000 1:3,000

자로 잰 너비 0.1㎝ 0.1㎝ 0.8㎝ 1㎝ 0.5㎝ 0.4㎝

실제 너비 도로25m 도로50m 도로9.6m 도로50m 도로30m 도로12m

나 면 적 도로에 포함되는 필지의 면적 계산시 활용. :

축척참고 법으로 전환하여 가로 세로 눈대중으로 하라(1) m : × ,

정확한 면적은 별도 지번 확인 토지대장 열람(2)

다 방 향.

모든 도면 위부분이 북향 지형도의 독도법 그대로 적용(1) ,

지적 임야도의 경우 세로 글자축을 연장한 선 윗부분이 북향(2) /

공사계획도 개발계획도 등은 별도 확인 표시방향 하고 분양광고 도면의 방향은 무조건 의심할 것(3) , (N ) ,

라 기 타.

네비게이션은 참고용 생활용으로만 사용(1) , : 도로는 숨쉬는 유기체 네비는 고철덩어리vs

나침반 활용의 생활화 독도법 공부(2) :

도로에 대한 판단은 지도나 지적도로 분석하는 습관을 갖추되(3) 현장 답사 이후 최종결정

지역내(4) 계획도로 예정도로 등에 대한 사전 확인, 습관

각종 도면은 반드시 범례를 먼저 확인(5)

도면과(6) 현황사진 인공위성 사진 등과 비교하면서 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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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판독법3.

도 면 형 태 지적 임야도( , )주변 지목

지형형태 도 로 해 석좌 우

전 답, ,

도시지역

하천 구거,

하천 구거,

임 야 임 야

전 답 도시지역, , 전 답 도시지역, ,

임 야

전 답, ,

도시지역

전 답, ,

도시지역

실제 도로의 폭:

지적도상 도로의 폭:

실제도로

임야

지역

임야

지역

양측 경사지

옹벽 법면처리( , )

전답,

도시

지역

전답,

도시

지역

양측이 평탄

전체 도로부지

폭 협소

전답,

도시

지역

임야

지역

양측 경사지

옹벽 또는 법면

반대형태 가능

하천

구거

하천

구거교량구간

전답,

도시

지역

임야(

가능)

전답,

도시

지역

임야(

가능)

양측 경사지

옹벽 또는 법면( )

양측 경사지

중턱에 도로

반대형태 가능( )

양측 경사지

옹벽 또는 법면( )

좌측 경사지

우측

휴게소부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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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언 및 요 약.Ⅸ

이 좋은 가을날 소중한 시간에 공부하시느랴 수고 많으셨습니다!! .

도로의 중요성은 선배님들이 중개실무와 투자현장에서 많이 느껴왔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은 이러한 도로에 대한 개념정립과 도로에 관련된 공법규제 위주로 살펴보았는데 핵심은,

바로 건축할 수 없는 땅에 건축 또는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그 분석이 좀 미숙하였던 것이 아쉽습니다 이것은 지역별 지자체별로 차. ,

이가 나므로 여러 선배님들께서는 현장에서 접한 이러한 소중한 사례를 수집하여 서로 공유하기

를 바랍니다.

결론삼아 몇가지를 강조드리오니 꼭 명심하여 실전에서 승리의 기쁨을 누리시길 당부 드립니다.

첫째, 토지의 기본이 도로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국토법 건축법 농지법 산지관리법 등의 법률을 확인해야 합니다, , , .

둘째, 눈에 보이는 도로는 모두 도로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 .

쓸 만한 도로도 사실은 주인이 곧 막으려고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의심을 가지고 도로를

볼 때마다 편견에 가까울 정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세째, 부지 토지 가 가지는 가장 큰 가치 중의 하나가 도로라는 것입니다( ) .

현행법상 도로는 고속국도에서부터 농어촌 도로인 리도까지 구분되어 있고 이러한 도로의 개설,

또는 확장 포장 예정지를 사전에 확인하여 해당 토지의 가치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

끝으로, 세상 모든 토지는 엄격한 맹지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민법상이던 관습법상이던 모든 토지는 그 토지의 목적에 따라 최소한의 통행로는 존재하고 이.

법에서 규제하면 저 법에서는 통하는 것이 있으므로 안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이용할 수 있는 모

든 법적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죽은 토지를 살려낼 수 있는 실전감각을 키우도록 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부족하고 틀린 부분은 선배님들께서 더욱 더 다듬어 올바른 교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존경하는 선배님LBA !

후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단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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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도로에 관한 못 다한 이야기:

도로번호 체계1.

모든 도로는 번호가 부여 세부내용 독도법 참고( )⇒ ※

가 도로번호와 표지판 형태.

도로종류 노선마크 주 요 내 용 도로관리쳥

고속국도 방패모양 청색바탕 흰색글씨,건설교통부장관

한국도로공사 대행( )

일반국도 타원형 청색바탕 흰색글씨,건설교통부장관

시 관내는 해당 시장( )

지 방 도직사각형 황색바탕 청색글씨,국지도 두자리숫자( : )

도지사

시 도일반 시도(자동차전용/ )

팔각형 흰색바탕 청색글씨, ,

자동차전용 상단 붉은색 띄( : )

시 장

특별 광역시장 포함( ·

나 구 성.

(1) 고속도로 및 시도 이상 도로의 번호 부여 원칙

가 종축은 홀수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순차적 부여( )

다 횡축은 짝수로 남쪽에서 북쪽으로 순차적 부여( )

고속국도 번호 예시(2)

번 호 번15 번25 번35 번45 비고 순번( )

노 선 서해안 목포 인천( ~ ) 호남선 순천 천안( ~ ) 중부선 통영 하남( ~ ) 중부내륙 마산 양평( ~ )경부고속국도

번 상징성1 ( )번 호 번10 번20 번40 번50

노 선 남해선 순천 부산( ~ ) 익산 포항선~ 평택 음성선~ 영동선 인천 강릉( ~ )

일반국도번호의 예시(3)

번 호 번1 번3 번5 번7 비고 순번( )

노 선 목포 신의주~ 남해 성남 초산~ ~ 마산 안동 중강진~ ~ 부산 강릉 온성~ ~ 서 동쪽으로→

번 호 번2 번4 번6 번8남 북쪽으로→

노 선 신안 부산~ 군산 경주~ 인천 강릉~ 북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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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도 번호 각 도별로 별도 부여 번단위 국가지원지방도는 국도와 비슷하게 부여(4) : (100 ),

지 방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단 위 300 400 500 600 700 800 900 1000 1100

군도 번호(5)

자리 숫자로 표시되나1~3⇒ 도로표지판에는 혼란을 이유로 표기하지 않으나 행정지도에는 사각형내 숫

자로 표기됨

농어촌도로(6)

자리 숫자로 표시되나 군도와 마찬가지로 도로표지판과 행정지도에는 표기되지 않고2~3 ,⇒ 도로대장에

만 기재됨

아시안 하이웨이(7)

⇒ 경부고속국도 동해안의 번 국도AH1( ), AH6( 7 )에 년부터 년까지 연차적으로 표기2006 20010

고속국도와 일반국도의 도로번호 체계※

주요 고속국도 체계 주요 일반국도 체계

15

2535

45

55 65

10

20

30

40

50

1

2

4

6

13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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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통 및 착공한 고속국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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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고속국도 현황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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