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일반 연구과제 -...

23
Ⅰ. 일반 연구과제 1. 지원목적 교내 학술연구비 지급 규정에 의하여 우수한 연구과제를 발굴하고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연구풍토를 조성하여 교원의 연구의욕을 고취시키고 학술연구의 질적 수준을 높여 대학지표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신청기간: 2020년 4월 중 3. 신청자격 가. 신청자격 1) 재직 중인 일반교원(2017년 3월 1일 이전 임용된 자) 으로서 ‘나’항에 해당되지 않는 교원 2) 당해 학년도 연구개시일로부터 정년퇴임까지 잔여 재임기간이 4년 이상인 교원에 한하여 신청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정년 잔여기간이 1년 6개월 이상 ~ 4년 미만인 교원이 신청하는 경우 연구진흥위원회에서 사안별 논문게재 기간을 감안하여 선정하는 것으로 함. 나. 신청자격 제외 대상 1) 최근 5년 이내에 기 지급된 교내연구비의 논문게재보고서 제출 등의 의무사항을 위반한 교원 2)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교원, 정직직위해제 중에 있는 교원, 징계처분을 받고 그 징계처분 종료일로 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교원 3) 강의평가 결과 14점미만 교원 4) 휴직 중인 교원 5) 주요 보직 교원(교무위원) [교무위원] 부총장(교학부총장, 대외협력부총장, 특임부총장), 대학원장, 융합교양대학장, 인문대학장, 지식정보 서비스대학장, 관광문화대학장, 융합과학대학장, 창의공과대학장, 예술체육대학장, 산학협력단장, 기 획처장, 교무처장, 교육혁신처장, 학생지원처장, 입학처장, 국제교류처장, 총무처장, 재무처장, 인재 개발처장, 중앙도서관장, 평생교육원장, 전산정보원장, 대외협력홍보실장, 평가사업단장, 창업지원단장 ※ 교무위원은 직제 개편 또는 규정 개정 등의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당해 연도 위원여부를 확인하여 적용함. 6) 연구년과 교내연구과제 연구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여 중복되는 교원 4. 선정예정 과제 수 및 연구비 지급액 가. 선정예정 과제 수: 71과제 내외(1인 2과제 지원 포함) ※ 연구책임자는 반드시 본교 소속 교원이어야 하며, 연구실적물의 주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게재되 어야 함. 2020학년도 교내 연구과제 (일반·신진) 지원 안내

Upload: others

Post on 29-Jun-2020

4 views

Category:

Documents


0 download

TRANSCRIPT

Page 1: Ⅰ. 일반 연구과제 - kutis.kyonggi.ac.krkutis.kyonggi.ac.kr/webkutis/view/yg/wgip1/popdf... · ⓐscopus 게재조건 단독연구(본교 소속 교원 1인) 시 ... [교내연구비

Ⅰ. 일반 연구과제

1. 지원목적

교내 학술연구비 지급 규정에 의하여 우수한 연구과제를 발굴하고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연구풍토를

조성하여 교원의 연구의욕을 고취시키고 학술연구의 질적 수준을 높여 대학지표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신청기간: 2020년 4월 중

3. 신청자격

가. 신청자격

1) 재직 중인 일반교원(2017년 3월 1일 이전 임용된 자)으로서 ‘나’항에 해당되지 않는 교원

2) 당해 학년도 연구개시일로부터 정년퇴임까지 잔여 재임기간이 4년 이상인 교원에 한하여 신청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정년 잔여기간이 1년 6개월 이상 ~ 4년 미만인 교원이 신청하는

경우 연구진흥위원회에서 사안별 논문게재 기간을 감안하여 선정하는 것으로 함.

나. 신청자격 제외 대상

1) 최근 5년 이내에 기 지급된 교내연구비의 논문게재보고서 제출 등의 의무사항을 위반한 교원

2)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교원, 정직・직위해제 중에 있는 교원, 징계처분을 받고 그 징계처분

종료일로 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교원

3) 강의평가 결과 14점미만 교원

4) 휴직 중인 교원

5) 주요 보직 교원(교무위원)

[교무위원]

부총장(교학부총장, 대외협력부총장, 특임부총장), 대학원장, 융합교양대학장, 인문대학장, 지식정보

서비스대학장, 관광문화대학장, 융합과학대학장, 창의공과대학장, 예술체육대학장, 산학협력단장, 기

획처장, 교무처장, 교육혁신처장, 학생지원처장, 입학처장, 국제교류처장, 총무처장, 재무처장, 인재

개발처장, 중앙도서관장, 평생교육원장, 전산정보원장, 대외협력홍보실장, 평가사업단장, 창업지원단장

※ 교무위원은 직제 개편 또는 규정 개정 등의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당해 연도

위원여부를 확인하여 적용함.

6) 연구년과 교내연구과제 연구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여 중복되는 교원

4. 선정예정 과제 수 및 연구비 지급액

가. 선정예정 과제 수: 71과제 내외(1인 2과제 지원 포함)

※ 연구책임자는 반드시 본교 소속 교원이어야 하며, 연구실적물의 주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게재되

어야 함.

2020학년도 교내 연구과제 (일반·신진) 지원 안내

Page 2: Ⅰ. 일반 연구과제 - kutis.kyonggi.ac.krkutis.kyonggi.ac.kr/webkutis/view/yg/wgip1/popdf... · ⓐscopus 게재조건 단독연구(본교 소속 교원 1인) 시 ... [교내연구비

※ 1인2과제 신청 시 유의사항

- 연구과제는 1주제 논문 2편이나 2주제 논문 2편 모두 가능함.

- 1인2과제 국제저명학술지 게재조건인 경우에는 발생된 200점(이상)의 실적물을 모두

국제저명학술지에 게재하고 제출하여야 함.

- 1인2과제 SCOPUS 신청 시 연구비는 과제별로 50%를 적용함.

[1인2과제 신청 가능 여부]

1인2과제 신청여부

* 국제저명학술지 1과제 + 국제저명학술지 1과제

* SCOPUS 1과제 + SCOPUS 1과제

* 국제저명학술지 1과제 + SCOPUS 1과제

가능

* 국제저명학술지(또는 SCOPUS) 1과제 +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1과제

*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1과제 +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1과제불가

나. 과제당 연구비 지급 기준

신청구분국제저명

학술지 게재

SCOPUS

학술지 게재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게재(이공계열 제외)

개인전시

(예능계열)

연구과제 예산 항목 중 연구활동비 편성 최대 가능 금액

1인1과제 750만원 500만원 200만원 200만원 350만원

1인2과제1,500만원

(750만원/1과제)

780만원

(390만원/1과제)‧ 1과제 당 350만원

※ 연구비 산출비율: 연구책임자 [1/(n+1)]×2, 본교 소속 공동연구자 [1/(n+1)]

※ 본교 소속 교원의 공동 참여에 따른 연구비산출은 연구책임자에게 배정할 연구비 산출용

으로만 적용함.

※ 연구책임자에게만 산출된 연구비총액을 지급함. ※ 1인2과제 신청 시에는 1과제당 산정된 연구비를 예산편성하여 신청하여야 함.

【예시】

1. ⓐ국제저명 1과제 + ⓑ국제저명 1과제로 신청할 경우 ⇒ 총 2과제에 대한 예산편성 필요

ⓐ국제저명학술지 게재조건 단독연구(본교 소속 교원 1인) 시

: 1인2과제로 산출된 연구비(750만원)로 예산편성 1과제

ⓑ국제저명학술지 게재조건 공동연구(본교 소속 교원 2인 + 타교 소속 교원 1인) 시

: 1인과제로 산출된 연구비(562.5만원)로 예산편성 1과제

→ ㉠본교 소속 교원(연구책임자): [1/(3+1)]×2×750만원 = 375만원

→ ㉡본교 소속 교원(공동연구자): [1/(3+1)]×1×750만원 = 187.5만원

2. ⓐSCOPUS 1과제 + ⓑSCOPUS 1과제로 신청할 경우

⇒ 총 2과제에 대한 예산편성 필요

ⓐSCOPUS 게재조건 단독연구(본교 소속 교원 1인) 시

: 1인2과제로 산출된 연구비(390만원)로 예산편성 1과제

ⓑSCOPUS 게재조건 공동연구(본교 소속 교원 1인 + 타교 소속 교원 1인) 시

: 1인2과제로 산출된 연구비(260만원)로 예산편성 1과제

→ 본교 소속 교원(연구책임자): [1/(2+1)]×2×390만원 = 260만원

Page 3: Ⅰ. 일반 연구과제 - kutis.kyonggi.ac.krkutis.kyonggi.ac.kr/webkutis/view/yg/wgip1/popdf... · ⓐscopus 게재조건 단독연구(본교 소속 교원 1인) 시 ... [교내연구비

다. 게재조건별 연구결과물 제출 기준

1) 게재조건별 연구결과물 제출 논문 점수 또는 편수

구분국제저명학술지

SCOPUS학술지

연구재단 등재(후보)지

예능(개인전)

1인 1과제

단독 단독 100점의 실적물 단독 1편 단독 1편 개인전

공동 100점 이상의 실적물 공동 1편 공동 1편

1인 2과제

단독 단독 200점의 실적물 단독 2편

단독+공동OR

공동+공동

200점 이상의 실적물(단독+공동 or 공동+공동)

공동 2편

※ 대학정보공시 전임교원 1인당 논문편수 산출방식을 기준으로 하여 국제저명학술지 게재조

건으로 지원된 1과제는 단독연구 기준 100점의 실적물 제출을 의미함. 따라서 연구계획서

상의 공동연구라 할지라도 국제저명학술지 게재조건인 경우에는 100점(이상)의 실적물 제

출 요건을 이행하여야 함(1인2과제는 200점 이상의 실적물 제출).

2) 연구결과물 제출 시 유의사항

① 국제저명학술지 게재조건으로 지원된 연구과제의 연구결과물은 반드시 대학정보공시 전임교

원 1인당 논문 산출방식을 적용한 점수로 환산하여 제출하여야 함(대학정보공시 산출방식에

의한 점수 참조).

② 타교 소속 교원이 참여한 공동연구과제의 연구결과물 중에서 1편 기준 100점에 미달된 경우

최소 1편은 당초 연구계획서 상의 참여연구원만의 명의로 발행되어야 하고, 부족한 점수로 인

해 추가 제출하는 연구결과물의 경우는 교내 연구 참여자는 필수로 명시되어야 하나 타교 소속

또는 연구보조원 등의 변경 게재는 허가함.

③ 계획서 상에 반영된 연구보조원은 논문게재 시 공동연구원 수에 계상하지 않음.

④ 연구책임자는 모든 실적물의 주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게재되어야 함.

⑤ 국제저명학술지 게재조건의 경우 모든 연구실적물은 국제저명학술지에 게재하여야 함.

⑥ SCOPUS 또는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게재조건으로 지원된 연구과제의 연구결과물은 기존과 동

일하게 1과제당 1편(편수)을 제출함.

■ 대학정보공시 1인당 논문편수 산출방식에 의한 점수(국제저명학술지 게재조건만 해당)

구분책임(주저자/교신저자) 참여(공동연구원)

산출방법(편수) 점수 산출방법(편수) 점수

단독 1 100

2인 [1/(n+2)]×2 = 0.50 50 [1/(n+2)] = 0.25 25

3인 [1/(n+2)]×2 = 0.40 40 [1/(n+2)] = 0.20 20

4인 [1/(n+2)]×2 = 0.33 33 [1/(n+2)] = 0.17 17

5인 [1/(n+2)]×2 = 0.29 29 [1/(n+2)] = 0.14 14

6인 [1/(n+2)]×2 = 0.25 25 [1/(n+2)] = 0.12 12

■ 게재조건별 연구비 산출기준 및 연구결과물 제출실적 예시 참고 : 【별첨자료 1】

Page 4: Ⅰ. 일반 연구과제 - kutis.kyonggi.ac.krkutis.kyonggi.ac.kr/webkutis/view/yg/wgip1/popdf... · ⓐscopus 게재조건 단독연구(본교 소속 교원 1인) 시 ... [교내연구비

5. 연구기간 및 논문게재기간

가. 연구기간

- 연구 개시일로부터 1년(2020년 6월 1일부터 2021년 5월 31일까지)

나. 논문게재기간

- 연구기간 종료일로부터 2년(2023년 5월 31일) 이내

- 2020년 11월 30일 이전에 투고한 논문은 불인정

6. 구비서류 및 신청절차

가. 구비서류

① [공 통] 연구과제 지원신청서 1부 (KUTIS 입력)

② [공 통] 연구계획서 1부 (【별지서식 1-1】 참조)

③ [공 통] 예산편성현황 1부 (KUTIS 입력)

④ [해당자] 공동연구원 및 연구보조원 현황 1부 (KUTIS 입력)

※ 연구보조원이 있는 경우 연구보조원수당을 연구과제 신청 시

연구보조원 1인당 총 연구비의 10% 이상의 금액으로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연구보조원은

경기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대학원)생에 한함.

⑤ [해당자] 연구(보조)원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별지서식 1–4】 참조 또는 KUTIS → ‘연구시스템’ → ‘교내과제’ 중 해당과제 클릭 → ‘제출서류

출력’ 화면하단 서식 다운로드)

나. 신청절차

1) 연구과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교수는 구비서류를 KUTIS 입력(연구계획서 및 연구원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는 스캔 첨부) 후 그룹웨어 전자결재시스템을 통해 신청함.

2) 연구지원팀은 제출된 서류를 연구진흥위원회에 상정하고 위원회에서 선정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지원자를 선정함.

3) 선정여부는 KUTIS → ‘연구시스템’ → ‘교내과제’ → ‘교내과제조회및등록’에서 확인함.

7. 연구과제 선정 기준

가. 최근 2년간 교수업적평가 결과 연구영역 취득점수가 우수한 자

나. 최근 2년간 교내 연구비 수혜 횟수가 적은 자(횟수에 따라 가산점 부여)

다. 제출 단계별 제출 서류를 성실히 이행한 자(동점자일 경우)

라. 국제저명학술지 및 1인2과제 지원 시 가산점 부여

마. 교비 지원에 의한 연구과제를 성실히 수행한 자

바. 외부과제 선정 시 가산점 부여

사. 외부과제 지원 실적도 가산점 부여

8. 연구비 지급 및 정산 방법

가. 소요예산 작성기준 【별지서식 1-5】를 참조하여 KUTIS의 교내과제 예산편성란에 입력함.

나. 연구활동비는 연구책임자 계좌로 입금 후 과세(근로소득세 적용)

다. 공동연구원이 교내연구자인 경우 연구비 지급기준에 따라 연구비를 계좌로 입금함.

라. 연구보조원 수당은 연구과제 신청 시 명시한 금액(연구보조원 1인당 총 연구비의 10% 이상)을

세금 공제 후 계좌로 입금

Page 5: Ⅰ. 일반 연구과제 - kutis.kyonggi.ac.krkutis.kyonggi.ac.kr/webkutis/view/yg/wgip1/popdf... · ⓐscopus 게재조건 단독연구(본교 소속 교원 1인) 시 ... [교내연구비

마. 예산편성현황의 연구활동비 및 연구보조원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의 정산에 관한 방법은

[제4장 III~IV. 교내연구비 정산 지침 및 매뉴얼]을 참고하여 정산함.

바. 교내 연구비 정산서 제출 서류(KUTIS 입력 후 출력)

① 월별 교내연구과제 연구비 정산총괄표(KUTIS 입력 후 출력) 1부.

② 영수증(법인카드 영수증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입금증 등) - 영수증 첨부지에 부착(거래내역서 첨부)

③ [해당자] 회의록, 자문가/기타인건비 활용확인서, 여비지출내역서 및 해외출장복명서 등

④ [해당자] 연구기기(비품) 취득신고서(KUTIS 입력 후 전자결재시스템 이용))

사. 연구기간 내에 매달 연구비 정산을 완료하여야 함.

- 최종 연구비는 연구기간 종료 후 법인카드 결제달인 법인카드 사용 다음 달 8일까지는 정산을

완료하여야 하며, 미정산 금액은 반납하여야 함.

【예시】연구기간: 2020.06.01. ~ 2021.05.31

- 법인카드로 연구비를 2021.05.30.에 집행한 경우

* 법인카드 대금 결재일: 2021.06.23

* 법인카드 정산 마감일: 2021.05.30. ~ 06.08 까지(매달 8일까지 입력 완료)

※ 입력 완료된 정산내역을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연구지원팀에 제출(06.08)

⇒ 연구지원팀에서 정산내역 검토 및 연구책임자가 오류사항 수정(전체 접수 건 수)

: 06.08~13

⇒ 연구지원팀에서 지출결의서 작성(전체 접수 건 수): 06.16 ~ 17

⇒ 재무회계팀에 지출결의서 제출(전체 접수 건 수): 06.18까지 <지출처리일 3일 전>

⇒ 재무회계팀에서 지출 처리 후 법인카드 결제대금 지출(전체 접수 건 수): 06.23

아. 연구비 정산 미 이행 및 법인카드 사용 시 연체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연구책임자에게 있음.

9. 연구결과 및 논문게재 보고

가. 연구결과 보고

1) 2021년 5월 31일까지 연구결과 보고 2) 구비서류 - [공 통] 연구결과 보고서 1부 (KUTIS 입력 후 전자결재시스템 이용) - [공 통] 연구결과 개요서 1부 (별도 작성 후 첨부)

나. 논문게재 보고 1) 2023년 5월 31일까지 논문게재 보고 2) 구비서류 - [공 통] 논문게재 보고서 1부 (KUTIS 입력 후 전자결재시스템 이용) - [공 통] 논문집 겉표지(ISSN NO), 목차 사본 1부(발행처, 발행일자 확인용) - 파일첨부 가능 - [공 통]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 1부 또는 별쇄본 1부 – 별도 제출 또는 파일첨부 3) 게재된 논문에는 반드시 “본 연구는 20○○학년도 경기대학교 학술연구비(일반연구과제) 지원

에 의하여 수행되었음”또는 “This work was supported by Kyonggi University Research Grant 20○○" 이라고 표기하여야 함.

※ 타 기관과의 이중 사사표기는 불허함.

4) 연구논문 게재 시 연구책임자가 반드시 주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표기되어야 함(게재논문만으로 주저자 또는 교신저자임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 별도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10. 연구책임자 의무사항

가. 연구결과 논문은 반드시 과제 선정 당시 게재조건에 따라 국제저명학술지, SCOPUS학술지, 또는 한

국연구재단 등재(후보)학술지에 게재하여야 함.

Page 6: Ⅰ. 일반 연구과제 - kutis.kyonggi.ac.krkutis.kyonggi.ac.kr/webkutis/view/yg/wgip1/popdf... · ⓐscopus 게재조건 단독연구(본교 소속 교원 1인) 시 ... [교내연구비

나. 전시작품이 10작품 이하이거나 한 장소에서 다수가 개인부스를 설치하여 전시한 경우 또는 비전

문 전시장소(학교 포함)에서 개최한 개인전 실적은 불인정함.

다. 지원과제를 국제저명학술지 게재조건으로 지원받은 경우는 조건에 따른 점수에 해당하는 실적을

국제저명학술지에 모두 게재된 것으로 제출하여야 함. SCOPUS 또는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등에 게재하였을 경우에는 게재조건 미 이행에 따른 지급한 연구비 차액의 100%를 반납(1인 2

과제의 경우에는 1인 2과제 연구비 기준으로 반납금액을 산정함)하여야 하며, 교내 연구과제

선정 평가 시 1회에 한하여 성실성 항목 감정(40점)을 부여함.

※ 국제저명학술지에서 SCOPUS로, SCOPUS에서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로 게재를 변경할 경우도 위

와 동일하게 적용함(단, 이공계열의 국제저명학술지 또는 SCOPUS에서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

지로 게재하는 경우 실적물 불인정 및 지급한 연구비 100% 반납).

라. 연구과제명 변경은 연구수행 상 부득이한 경우 논문게재 보고 전까지 KUTIS에서 변경 요청(변경

이력) 사항을 입력한 후 연구과제명변경승인신청서를 전자결재시스템으로 기안하여 연구지원팀에

제출하고 교무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인정(연구보조원 변경 및 연구보조원 수당 지원은 연

구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 만 가능)

마. 단독연구를 공동연구로 변경 신청할 경우 단독연구로 승인을 받았던 자가 반드시 연구책임자

가 되어야 하며, 변경승인 후에는 기 지급된 연구비(단독기준)와 공동연구로 산출된 연구비 차액

을 반납하여야 함.

바. 공동연구를 단독연구로 변경 신청하여 승인받은 경우에는 연구비를 추가로 지급하지 않음.

사. 연구계획서에 있는 연구보조원(학생)이 공동저자로 등록되는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단독저자로 인

정하고, 연구기간 중에는 연구보조원을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있음.

※ 국제저명학술지, SCOPUS 및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게재조건으로 선정된 연구과제의 연구

계획서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연구보조원(학생)을 논문게재 시 공동저자로 추가할 경우에는 교내

연구비 지급기준에 따라 지원금 일부를 반납하여야 함.

※ 국제저명학술지 게재조건으로 선정된 연구과제의 경우에는 연구계획서 상의 참여연구원 명의

논문은 의무로 제출하여야 하고, 추가로 제출하는 논문은 타교 소속 교원의 참여여부에도 불구

하고 본교 소속 참여연구원이 명기된 해당 점수의 실적물을 제출할 경우에는 인정 가능

아. 교내연구비를 지급 받은 후 논문게재 보고까지 완료하지 못하고 의원면직하는 경우에는 지급받

은 연구비 전액을 반납하여야 함.

자. 동일 연구과제에 대하여 교내외로부터 연구비를 중복하여 지원 받은 경우 인정하지 않음.

차. 교내연구비를 지급받은 후 논문게재 보고를 완료하지 않은 교원에 대해서는 지급한 연구비

100%를 환수하고 연구기간 종료 후 5년간 교내 연구비(학술) 및 연구년 신청을 제한함.

카. 연구책임자 의무사항 미 이행에 따른 연구비 반납 대상 연구책임자가 연구비를 미반납 할 경우

연구비 반납 시 까지 연구지원 편람 목차 제3장에 명시된 교내 연구지원 사업 관련 일체의 연구

비 지원을 제한함.

타. 연구기간 중에 주요보직교원(교무위원)으로 발령되는 경우에는 본인 요청 시에 연구과제를 취소하

거나 보직기간에 해당하는 연구기간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음.

※ 논문게재기간 중에 주요보직교원(교무위원)으로 발령되는 경우에도 본인 요청 시에 보직기간에

해당하는 논문게재기간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음.

※ 위 경우 모두 보직기간은 1년 단위로 계산하여 적용하며, 30일 미만은 절삭하여 월단위로 반영함.

[예시]※ 2020학년도 일반 연구과제 선정 교원이 2021.03.01부 교무처장으로 보직 발령되어 2022.09.20 까지 이행 시(총 보직기간 1년 6개월 20일) - 최초 연구기간: 2020.06.01~2021.05.31 - 총 연구기간 : 2020.06.01~2022.11.30(1년 6개월 연장)

Page 7: Ⅰ. 일반 연구과제 - kutis.kyonggi.ac.krkutis.kyonggi.ac.kr/webkutis/view/yg/wgip1/popdf... · ⓐscopus 게재조건 단독연구(본교 소속 교원 1인) 시 ... [교내연구비

Ⅱ. 신진 연구과제

1. 지원목적

신임교원의 연구의욕을 고취시키고 창의적인 연구 분위기를 조성하여 학문발전을 도모하며 국제저명학

술지 게재 등 연구실적 향상을 제고하고자 함.

2. 신청기간: 2020년 4월 중

3. 신청자격

가. 신청자격

1) 2017년 3월 1일 이후 신규 임용된 일반교원

2) 당해 학년도 연구개시일로부터 정년퇴임까지 잔여 재임기간이 4년 이상인 교원

나. 신청자격 제외 대상

1)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교원, 정직・직위해제 중에 있는 교원, 징계처분을 받고 그 징계처분

종료일로 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교원

2) 강의평가 결과 14점미만 교원

3) 휴직 중인 교원

4. 선정예정 과제 수 및 연구비 지급액

가. 선정예정 과제 수: 17과제 내외(1인 1과제 신청) 나. 과제당 연구비 지급 기준 ※ 이공계열은 국제저명학술지 게재만 신청 가능하고,

인문사회・예체능 계열은 SCOPUS지 이상의 학술지 게재만 신청 가능

신청구분 국제저명 학술지 게재SCOPUS 학술지 게재

<이공계열 제외>연구과제 예산 항목 중 연구활동비 편성 최대 가능 금액

1인1과제 750만원 500만원 350만원

다. 게재조건별 연구결과물 제출 기준

1) 게재조건별 연구결과물 제출 논문 점수 또는 편수

구분 국제저명학술지 SCOPUS학술지

1인 1과제단독연구 단독 100점의 실적물 단독 1편공동연구 100점 이상의 실적물 공동 1편

※ 대학정보공시 전임교원 1인당 논문편수 산출방식을 기준으로 하여 국제저명학술지 게재조 건으로 지원된 1과제는 단독연구 기준 100점의 실적물 제출을 의미함. 따라서 연구계획서 상의 공동연구라 할지라도 국제저명학술지 게재조건인 경우에는 100점(이상)의 실적물 제출요건을 이행하여야 함.

2) 연구결과물 제출 시 유의사항

① 국제저명학술지 게재조건으로 지원된 연구과제의 연구결과물은 반드시 대학정보공시 전임

교원 1인당 논문 산출방식을 적용한 점수로 환산하여 제출하여야 함(대학정보공시 산출방

식에 의한 점수 참조).

② 타교 소속 교원이 참여한 공동연구과제의 연구결과물 중에서 1편 기준 100점에 미달된 경우

최소 1편은 당초 연구계획서 상의 참여연구원만의 명의로 발행되어야 하고, 부족한 점수로

Page 8: Ⅰ. 일반 연구과제 - kutis.kyonggi.ac.krkutis.kyonggi.ac.kr/webkutis/view/yg/wgip1/popdf... · ⓐscopus 게재조건 단독연구(본교 소속 교원 1인) 시 ... [교내연구비

인해 추가 제출하는 연구결과물의 경우는 교내 연구 참여자는 필수로 명시되어야 하나 타교

소속 또는 연구보조원 등의 변경 게재는 허가함.

③ 계획서 상에 반영된 연구보조원은 논문게재 시 공동연구원 수에 계상하지 않음.

④ 연구책임자는 모든 실적물의 주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게재되어야 함.

⑤ 국제저명학술지 게재조건의 경우 모든 연구실적물은 국제저명학술지에 게재하여야 함.

⑥ SCOPUS 게재조건으로 지원된 연구과제의 연구결과물은 기존과 동일하게 1과제당 1편(편수)을 제

출함.

■ 대학정보공시 1인당 논문편수 산출방식에 의한 점수(국제저명학술지 게재조건만 해당)

구분책임(주저자/교신저자) 참여(공동연구원)

산출방법(편수) 점수 산출방법(편수) 점수단독 1 1002인 [1/(n+2)]×2 = 0.50 50 [1/(n+2)] = 0.25 253인 [1/(n+2)]×2 = 0.40 40 [1/(n+2)] = 0.20 204인 [1/(n+2)]×2 = 0.33 33 [1/(n+2)] = 0.17 175인 [1/(n+2)]×2 = 0.29 29 [1/(n+2)] = 0.14 146인 [1/(n+2)]×2 = 0.25 25 [1/(n+2)] = 0.12 12

■ 게재조건별 연구비 산출기준 및 연구결과물 제출실적 예시 참고 : 【별첨자료 1】

5. 연구기간 및 논문게재기간

가. 연구기간

- 연구 개시일로부터 1년(2020년 6월 1일부터 2021년 5월 31일까지)

나. 논문게재기간

- 연구기간 종료일로부터 2년(2023년 5월 31일) 이내

- 2020년 11월 30일 이전에 투고한 논문은 불인정

6. 구비서류 및 신청절차

가. 구비서류

① [공 통] 연구과제 지원신청서 1부 (KUTIS 입력)

② [공 통] 연구계획서 1부 (【별지서식 1-1】 참조)

③ [공 통] 예산편성현황 1부 (KUTIS 입력)

④ [해당자] 공동연구원 및 연구보조원 현황 1부 (KUTIS 입력)

※ 연구보조원이 있는 경우 연구보조원수당을 연구과제 신청 시

연구보조원 1인당 총 연구비의 10% 이상의 금액으로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연구보

조원은 본교 재학 중인 대학(대학원)생에 한함.

⑤ [해당자] 연구(보조)원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별지서식 1–4】 참조 또는 KUTIS → ‘연구시스템’ → ‘교내과제’ 중 해당과제 클릭 → ‘제출서류

출력 ’화면하단 서식 다운로드)

나. 신청절차

1) 연구과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교수는 구비서류를 KUTIS 입력(연구계획서 및 연구원 개인정보 제

공 및 활용 동의서는 스캔 첨부) 후 그룹웨어 전자결재시스템을 통해 신청함.

Page 9: Ⅰ. 일반 연구과제 - kutis.kyonggi.ac.krkutis.kyonggi.ac.kr/webkutis/view/yg/wgip1/popdf... · ⓐscopus 게재조건 단독연구(본교 소속 교원 1인) 시 ... [교내연구비

2) 연구지원팀은 제출된 서류를 연구진흥위원회에 상정하고 위원회에서 선정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지원자를 선정함.

3) 선정여부는 KUTIS → ‘연구시스템’ → ‘교내과제’ → ‘교내과제조회및등록’에서 확인함.

7. 연구과제 선정 기준 : 연구계획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연구 (연구계획서 평가 항목 참조)

※ 연구계획서 평가 항목 ① 연구수행 능력 ② 연구의 창의성 ③ 연구의 학문적 기여도 ④ 연구방법의 타당성 ⑤ 연구결과의 실용가능성 ⑥ 연구계획의 구체성 ⑦ 실험연구에 대한 구체적 방법 (실험연구에 한함) ⑧ 국제저명학술지 게재 조건 우선 선정

※ 신진과제 선정 횟수가 적은 교원 순으로 선정

8. 연구비 지급 및 정산 방법

가. 소요예산 작성기준 【별지서식 1-5】를 참조하여 KUTIS의 교내과제 예산편성란에 입력함.

나. 연구활동비는 연구책임자 계좌로 입금 후 과세(근로소득세 적용)함.

다. 공동연구원이 교내연구자인 경우 연구비 지급기준에 따라 연구비를 계좌로 입금함.

라. 연구보조원 수당은 연구과제 신청 시 명시한 금액(연구보조원 1인당 총 연구비의 10% 이상)을

세금 공제 후 계좌로 입금

마. 예산편성현황의 연구활동비 및 연구보조원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의 정산에 관한 방법은

[제4장 III~IV. 교내연구비 정산 지침 및 매뉴얼]을 참고하여 정산함.

바. 교내 연구비 정산서 제출 서류(KUTIS 입력 후 출력)

① 월별 교내연구과제 연구비 정산총괄표(KUTIS 입력 후 출력) 1부

② 영수증(법인카드 영수증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입금증 등) - 영수증 첨부지에 부착(거래내역서 첨부)

③ [해당자] 회의록, 자문가/기타인건비 활용확인서, 여비지출내역서 및 해외출장복명서 등

④ [해당자] 연구기기(비품) 취득신고서(KUTIS 입력 후 전자결재시스템 이용)

사. 연구기간 내에 매월 연구비 정산을 완료하여야 함

- 최종 연구비는 연구기간 종료 후 법인카드 결제달인 법인카드 사용 다음 달 8일까지는 정산을

완료하여야 하며, 미 정산 금액은 반납하여야 함

【예시】 - 연구기간: 2020.06.01. ~ 2021.05.31 - 법인카드로 연구비를 2021.05.30.에 집행한 경우 * 법인카드 대금 결제일: 2021.06.23 * 법인카드 정산 마감일: 2021.05.30 ~ 06.08 까지(매달 8일까지 입력 완료)

아. 연구비 정산 미이행 및 법인카드 사용 시 연체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연구책임자에게 있음

9. 연구결과 및 논문게재 보고

가. 연구결과 보고

1) 2021년 5월 31일까지 연구지원팀으로 연구결과 보고

2) 구비서류

- [공 통] 연구결과 보고서 1부 (KUTIS 입력 후 전자결재시스템 이용)

- [공 통] 연구결과 개요서 1부 (별도 작성 후 첨부)

Page 10: Ⅰ. 일반 연구과제 - kutis.kyonggi.ac.krkutis.kyonggi.ac.kr/webkutis/view/yg/wgip1/popdf... · ⓐscopus 게재조건 단독연구(본교 소속 교원 1인) 시 ... [교내연구비

나. 논문게재 보고

1) 2023년 5월 31일까지 연구지원팀으로 논문게재 보고

2) 구비서류

- [공 통] 논문게재 보고서 1부 (KUTIS 입력 후 전자결재시스템 이용)

- [공 통] 논문집 겉표지(ISSN NO), 목차 사본 1부(발행처, 발행일자 확인용) - 파일첨부 가능

- [공 통]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 1부 또는 별쇄본 1부 – 별도 제출 또는 파일첨부

3) 게재된 논문에는 반드시 “본 연구는 20○○학년도 경기대학교 학술연구비(신진연구과제) 지원에 의

하여 수행되었음” 또는 “This work was supported by Kyonggi University Research Grant 20○

○“이라고 표기하여야 함.

※ 타 기관과의 이중 사사 표기는 불허함.

4) 연구논문 게재 시 연구책임자가 반드시 주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표기되어야 함(게재논문만으로

주저자 또는 교신저자임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 별도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10. 연구책임자 의무사항

가. 연구결과 논문은 반드시 과제 선정 당시 게재조건에 따라 국제저명학술지 또는 SCOPUS학술지에

게재하여야 함.

나. 지원과제를 국제저명학술지 게재조건으로 지원받았으나 SCOPUS학술지에 게재하였을 경우에는

논문게재보고서 제출 시 게재조건에 따른 지급한 연구비 차액의 100%를 반납하여야 하며, 교

내 연구과제 선정 평가 시 1회에 한하여 성실성 항목 감정(40점)을 부여함.

※ 국제저명학술지 또는 SCOPUS에서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로 게재한 경우는 실적물 불인정 및 지

급한 연구비 100% 반납

다. 연구과제명 변경은 연구수행 상 부득이한 경우 논문게재 보고 전까지 KUTIS에서 변경 요청(변경

이력) 사항을 입력한 후 연구과제명변경승인신청서를 전자결재시스템으로 기안하여 연구지원팀에

제출하고 교무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인정(연구보조원 변경 및 연구보조원 수당 지원은 연

구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 만 가능)

라. 단독연구를 공동연구로 변경 신청할 경우 단독연구로 승인을 받았던 자가 반드시 연구책임자

가 되어야 하며,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기 지급된 연구비 중 공동연구에 해당하는 연구비를

제외한 금액을 반납하여야 함.

마. 공동연구를 단독연구로 변경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연구비를 추가로 지급하지 않음.

바. 연구계획서에 있는 연구보조원(학생)이 공동저자로 등록되는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단독저자로 인

정하고, 연구기간 중에는 연구보조원을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있음 .

※ 다만, 연구계획서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연구보조원(학생)을 논문게재 시 공동저자로 추가될

경우에는 교내연구비 지급 기준에 따라 지원금 일부를 반납하여야 함.

사. 교내연구비를 지급 받은 후 논문게재 보고까지 완료하지 못하고 의원면직하는 경우에는 지급받

은 연구비 전액을 반납하여야 함.

아. 동일 연구과제에 대하여 교내외로부터 연구비를 중복하여 지원 받은 경우 인정하지 않음.

자. 교내연구비를 지급받은 후 논문게재 보고를 완료하지 않은 교원에 대해서는 지급한 연구비100%

를 환수하고 연구기간 종료 후 5년간 교내 연구비(학술) 및 연구년 신청을 제한함.

차. 연구책임자 의무사항 미 이행에 따른 연구비 반납 대상 연구책임자가 연구비를 미반납 할 경우

연구비 반납 시 까지 연구지원 편람 목차 제3장에 명시된 교내 연구지원 사업 관련 일체의 연구

비 지원을 제한함.

Page 11: Ⅰ. 일반 연구과제 - kutis.kyonggi.ac.krkutis.kyonggi.ac.kr/webkutis/view/yg/wgip1/popdf... · ⓐscopus 게재조건 단독연구(본교 소속 교원 1인) 시 ... [교내연구비

【별첨자료 1】 게재조건별 연구비 산출기준 및 연구결과물 제출실적 예시

【 예 Ⅰ- 1 】

[Case1] 국제저명학술지 게재 조건으로 1인1과제 단독연구 선정 시

1. 연구비 지급액: 750만원

2. 연구결과물 제출 시 점수 및 편수: 100점의 실적물 / 1편

- 연구책임자는 반드시 주저자 또는 교신저자이어야 함.

[Case2] 국제저명학술지 게재 조건으로 1인2과제 단독연구 선정 시

1. 연구비 지급액: 1,500만원

2. 연구결과물 제출 시 점수 및 편수: 200점의 실적물 / 2편

- 연구책임자는 반드시 주저자 또는 교신저자이어야 함.

【 예 Ⅰ- 2 】

[Case1] 국제저명학술지 게재 조건으로 1인1과제 공동연구 (본교 3명) 선정 시

1. 연구비 지급액: 총 750만원(최대치 적용)

2. 연구결과물 제출 시 점수 및 편수: 100점 이상의 실적물

실적물 점수 계산 예시

*ⓐ본교연구책임자(주저자 또는 교신저자) : [1/(3+2)]×2 = 40점

*ⓑ본교공동연구원(교신저자) : [1/(3+2)]×2 = 40점

*ⓒ본교공동연구원 : [1/(3+2)]×1 = 20점

[Case2] 국제저명학술지 게재 조건으로 1인1과제 공동연구 (본교2명, 타교1명) 선정 시

1. 연구비 지급액: 총 562.5만원

ⓐ본교연구책임자: [1/(3+1)]×2×750만원 = 375만원

ⓑ본교공동연구원: [1/(3+1)]×1×750만원 = 187.5만원

2. 연구결과물 제출 시 점수: 100점 이상의 실적물

실적물 점수 계산 예시

① 80점의 실적물 1편

*ⓐ본교연구책임자(주저자 또는 교신저자) : [1/(3+2)]×2 = 40점

*ⓑ본교공동연구원(교신저자) : [1/(3+2)]×2 = 40점

*ⓒ타교공동연구원 : [1/(3+2)]×1 = 20점 (실적 미반영)

② 20점 이상의 실적물 1편

*ⓐ본교연구책임자(주저자 또는 교신저자) : [1/(3+2)]×2 = 40점

*ⓑ본교공동연구원(교신저자) : [1/(3+2)]×2 = 40점

ⓒ타교공동연구원 : [1/(3+2)]×1 = 20점 (실적 미반영)

※ 연구책임자는 반드시 주저자 또는 교신저자이어야 함. ※ 연구계획서 상에 참여연구원으로 등록된 *표시된 자는 반드시 해당 실적에 저자로 명시되어야 하며, 타인과의 공동 게재는 불허함.

※ 연구책임자는 반드시 주저자 또는 교신저자이어야 함. ※ 연구계획서 상에 참여연구원으로 등록된 *표시된 자는 반드시 해당 실적에 저자로 명시되어야 하며, 타인과의 공동 게재는 불허함.

※ 연구책임자는 반드시 주저자 또는 교신저자이어야 함. ※ 연구계획서 상에 참여연구원으로 등록된 *표시된 자는 반드시 해당 실적에 저자로 명시되어야 하며, 타인과의 공동 게재가 가능함.

Page 12: Ⅰ. 일반 연구과제 - kutis.kyonggi.ac.krkutis.kyonggi.ac.kr/webkutis/view/yg/wgip1/popdf... · ⓐscopus 게재조건 단독연구(본교 소속 교원 1인) 시 ... [교내연구비

[Case3] 국제저명학술지 게재 조건으로 1인2과제 공동연구 (본교3명) 선정 시

1. 연구비 지급액: 총1,500만원(최대치 적용)

2. 연구결과물 제출 시 점수: 200점 이상의 실적물

실적물 점수 계산 예시

① 100점 이상의 실적물

*ⓐ본교연구책임자(주저자 또는 교신저자) : [1/(3+2)]×2 = 40점

*ⓑ본교공동연구원(교신저자) : [1/(3+2)]×2 = 40점

*ⓒ본교공동연구원 : [1/(3+2)]×1 = 20점

② 100점 이상의 실적물

*ⓐ본교연구책임자(주저자 또는 교신저자) : [1/(3+2)]×2 = 40점

*ⓑ본교공동연구원(교신저자) : [1/(3+2)]×2 = 40점

*ⓒ본교공동연구원 : [1/(3+2)]×1 = 20점

【 예 Ⅱ - 1 】

[Case1] SCOPUS 학술지 게재 조건으로 1인1과제 단독연구 선정 시

1. 연구비 지급액: 500만원(SCOPUS게재 시 최대 지급액)

2. 연구결과물 제출 시 편수: 1편

- 연구책임자는 반드시 주저자 또는 교신저자이어야 함.

1. 연구비 지급액: 390만원×2(총780만원)(SCOPUS게재 시 1인2과제 최대 지급액)

2. 연구결과물 제출 시 편수: 2편

- 연구책임자는 반드시 주저자 또는 교신저자이어야 함.

【 예 Ⅱ - 2 】

[Case1] SCOPUS 학술지 게재 조건으로 1인1과제 공동연구 (본교3명) 선정 시

1. 연구비 지급액: 총500만원(SCOPUS게재 시 최대 지급액)

*ⓐ본교연구책임자: [1/(3+1)]×2×500만원 = 250만원

*ⓑ본교공동연구원: [1/(3+1)]×1×500만원 = 125만원

*ⓒ본교공동연구원: [1/(3+1)]×1×500만원 = 125만원

2. 연구결과물 제출 시 편수: 공동연구 1편

※ 연구책임자는 반드시 주저자 또는 교신저자이어야 함. ※ 연구계획서 상에 참여연구원으로 등록된 *표시된 자는 반드시 해당 실적에 저자로 명시되어야 하며, 타인과의 공동 게재는 불허함.

※ 연구책임자는 반드시 주저자 또는 교신저자이어야 함. ※ 연구계획서 상에 참여연구원으로 등록된 *표시된 자는 반드시 해당 실적에 저자로 명시되어야 하며, 타인과의 공동 게재는 불허함.

※ 연구책임자는 반드시 주저자 또는 교신저자이어야 함. ※ 연구계획서 상에 참여연구원으로 등록된 *표시된 자는 반드시 해당 실적에 저자로 명시되어야 하며, 타인과의 공동 게재는 불허함.

[Case2] SCOPUS 학술지 게재 조건으로 1인2과제 단독연구 선정 시

Page 13: Ⅰ. 일반 연구과제 - kutis.kyonggi.ac.krkutis.kyonggi.ac.kr/webkutis/view/yg/wgip1/popdf... · ⓐscopus 게재조건 단독연구(본교 소속 교원 1인) 시 ... [교내연구비

[Case2]

SCOPUS 학술지 게재 조건으로 1인1과제 공동연구 (본교2명, 타교1명) 선정 시

1. 연구비 지급액: 총375만원

*ⓐ본교연구책임자: [1/(3+1)]×2×500만원 = 250만원

*ⓑ본교공동연구원: [1/(3+1)]×1×500만원 = 125만원

2. 연구결과물 제출 시 편수: 공동연구 1편

※ 연구책임자는 반드시 주저자 또는 교신저자이어야 함. ※ 연구계획서 상에 참여연구원으로 등록된 *표시된 자는 반드시 해당 실적에 저자로 명시되어야 하며, 타인과의 공동 게재는 불허함.

[Case3]

SCOPUS 학술지 게재 조건으로 1인2과제 공동연구 (본교3명) 선정 시

1. 연구비 지급액: 390만원×2(총780만원) (SCOPUS게재 시 지원 가능한 연구비 최대값)

*ⓐ본교연구책임자: [1/(3+1)]×2×390만원 = 195만원×2(390만원)

*ⓑ본교공동연구원: [1/(3+1)]×1×390만원 = 97.5만원×2(195만원)

*ⓒ본교공동연구원: [1/(3+1)]×1×390만원 = 97.5만원×2(195만원)

2. 연구결과물 제출 시 편수: 공동연구 2편

[ Case4] SCOPUS 학술지 게재 조건으로 1인2과제 공동연구(본교2명, 타교1명) 선정 시

1. 연구비 지급액: 292.5만원×2(총585만원)

*ⓐ본교연구책임자(주저자 또는 교신저자) : [1/(3+1)]×2×390만원 = 195만원×2(390만원)

*ⓑ본교공동연구원 : [1/(3+1)]×1×390만원 = 97.5만원×2(195만원)

2. 연구결과물 제출 시 편수: 공동연구 2편

※ 연구책임자는 반드시 주저자 또는 교신저자이어야 함. ※ 연구계획서 상에 참여연구원으로 등록된 *표시된 자는 반드시 해당 실적에 저자로 명시되어야 하며, 타인과의 공동 게재는 불허함.

※ 연구책임자는 반드시 주저자 또는 교신저자이어야 함. ※ 연구계획서 상에 참여연구원으로 등록된 *표시된 자는 반드시 해당 실적에 저자로 명시되어야 하며, 타인과의 공동 게재는 불허함.

Page 14: Ⅰ. 일반 연구과제 - kutis.kyonggi.ac.krkutis.kyonggi.ac.kr/webkutis/view/yg/wgip1/popdf... · ⓐscopus 게재조건 단독연구(본교 소속 교원 1인) 시 ... [교내연구비

【 별지서식 1 】

기본에 충실한 믿음직한 인재양성

교내 연구 과제 지 원 신 청 서

과제 번호

지원사업명

신청구분(택1) 국제저명학술지 □ SCOPUS □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 예능(개인전) □

연구과제명(국문)

(영문)

연구책임자성 명 직 위

소 속

연구 기간 연구형태

연구참여자 연 구 원 명 연구보조원 명

연 구 비신 청 액 자비 및 기타 총 액

본인은 상기 연구를 수행하고자 연구비 지원을 신청하며, 연구비 지원이 결정될 경우에는 교내

학술연구지원사업 지침에 의한 제반사항을 준수하여 충분한 연구성과를 거두도록 노력할 것을 서

약합니다.

년 월 일

연구책임자

경기대학교 총장 귀하 ※ 구비서류(우수논문 및 후속연구기반, 토대 연구과제는 1,2,3만 제출)

1. [공 통] 연구계획서 1부 (스캔)

2. [공 통] 예산편성현황 1부 (KUTIS 입력-기안시 자동반영)

3. [공 통] 산출내역서 1부(KUTIS 입력-저장 후 기안첨부)

4. [해당자] 공동연구원 및 연구보조원 현황 1부 (KUTIS 입력-기안시 자동반영)

5. [해당자]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연구원) (스캔)

문서번호 그룹웨어개발팀-18 업무용차량 배차신청서

Page 15: Ⅰ. 일반 연구과제 - kutis.kyonggi.ac.krkutis.kyonggi.ac.kr/webkutis/view/yg/wgip1/popdf... · ⓐscopus 게재조건 단독연구(본교 소속 교원 1인) 시 ... [교내연구비

【 별지서식 1 - 1 】

교내 학술연구과제 연구계획서 (별지 작성)

1. 문제의 제기

2. 연구목적 및 필요성

3. 연구방법

4. 연구내용

5. 연구결과의 학문적 기여도 및 기대효과

6. 참고문헌

7. 논문 투고 및 게재 계획

투고 예상연월 게재 예상연월 게재예정 학술지명 비 고

8. 공동연구원 및 연구보조원 현황(별지서식 1-3) - KUTIS 입력 : (첨부 불필요)

9. 공동연구원 및 연구보조원 개인정보 제공 활용동의서(별지서식 1-4) 첨부필수

10. 예산편성현황(KUTIS 입력) : (첨부 불필요)

연구과제명(한글)

(영문)

Page 16: Ⅰ. 일반 연구과제 - kutis.kyonggi.ac.krkutis.kyonggi.ac.kr/webkutis/view/yg/wgip1/popdf... · ⓐscopus 게재조건 단독연구(본교 소속 교원 1인) 시 ... [교내연구비

【 별지서식 1 - 3 】

교 내 학 술 연 구 과 제

공동연구원 및 연구보조원 현황 (KUTIS 연구시스템에서 작성)

[공동연구원]

1

성명 직위 학위

소속 대학(학부) 학과

참여기간

은행명 계좌번호 금액

[연구보조원]

1

소속 (대학, 대학원) 전공 학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참여기간

은행명 계좌번호 금액

※ KUTIS의 ‘연구시스템’ → ‘교내과제등록’ → ‘연구원’ 입력

Page 17: Ⅰ. 일반 연구과제 - kutis.kyonggi.ac.krkutis.kyonggi.ac.kr/webkutis/view/yg/wgip1/popdf... · ⓐscopus 게재조건 단독연구(본교 소속 교원 1인) 시 ... [교내연구비

【 별지서식 1 - 4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소 속 과 제 번 호

연구책임자공동연구원/

연구보조원 성명

연구과제명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또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년 월 일

동 의 자(연구원)

경기대학교 총장 귀하

※ 공동연구원 또는 연구보조원이 있는 경우 작성 → 스캔 첨부

Page 18: Ⅰ. 일반 연구과제 - kutis.kyonggi.ac.krkutis.kyonggi.ac.kr/webkutis/view/yg/wgip1/popdf... · ⓐscopus 게재조건 단독연구(본교 소속 교원 1인) 시 ... [교내연구비

【 별지서식 1 - 5 】

소 요 예 산 작 성 기 준

※ 예산편성은 연구비 지원 금액으로 작성

※ 예산편성현황은 KUTIS의 교내과제 예산편성란에 입력

항목 내용 비고

연구활동비-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의 연구활동비

(계열 구분 없이 최대 350만원 범위 내에서 계상)

※ 1인 2과제 신청할 경우 1과제당 350만원 예산편성 가능

과세

연구보조원수당

① 경기대학교에 재학 중인(대학, 대학원) 학생의 연구보조원 수당

② 연구보조원 1인당 총 연구비의 10% 이상을 계상과세

자문료/기타인건비

① 자문료는 연구수행을 위해 특정 전문지식의 필요시 지급

(타교 교수는 전문가로 활용가능, 교내 교수는 전문가 자문료 지급 불가)

② 전문가 자문료는 1회 20만원 / 1인당 범위 안에서 편성

③ 기타인건비는 연구수행을 위해 부득이하게 활용한 연구보조원 이외의

일용직(아르바이트, 임상검사인력) 일비 등의 인력 활용에 대한 인건비

성 경비

과세

참고문헌비- 연구과제 수행에 필요한 도서출판물 및 참고문헌 구입비

(연구과제 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도서에 한함)실비

연구기자재- 연구수행에 필수적인 소규모 실험기기 및 부품의 제작 구입비

(연구기자재 구입 즉시 취득신고서 제출, 연구종료 후 학교의 재산으로 귀속)실비

국외여비- 참여연구원의 국외출장 경비 - 연구비 총액의 20% 이내

: 연구과제와 관련 있는 학술세미나 및 학회 참가 시 신청 가능

(단, 국외출장 시 연구계획서 및 예산편성현황 조정 필수)

실비

인쇄비① 중간·최종보고서 인쇄비 ② 조사지 인쇄비 등

※ 해당 연구과제 논문게재료는 신청 가능(다만, 당해 연구과제의 논문게재

료는 연구기간 내에 지출한 경우만 신청가능)

실비

자(재)료비 ① 실험연구에 필요한 시약, 재료 ② 소모성 기구 구입비 ③ 임상검사(실습)비 등 실비

기자재임차료(수수료) ① 컴퓨터 사용료 ② 연구에 필요한 기기 및 비품의 임차료 실비

회의비- 전문가 자문회의비, 평가회의비, 세미나 및 학술회의 참가비 등

- 회의비 지출 시에는 ‘회의록’을 필히 작성하고 연구비 신청 시 제출실비

공공요금등 제잡비

① 연구과제 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우편요금, 전화요금 등 공공요금

② 자료수집비, 송금수수료, 사무용품비 등실비

Page 19: Ⅰ. 일반 연구과제 - kutis.kyonggi.ac.krkutis.kyonggi.ac.kr/webkutis/view/yg/wgip1/popdf... · ⓐscopus 게재조건 단독연구(본교 소속 교원 1인) 시 ... [교내연구비

【 별지서식 2 】

기본에 충실한 믿음직한 인재양성

교 내 학 술 연 구 과 제 연구과제명 변경 승인 신청서

과 제 번 호

지원사업명

연구책임자 성 명 소 속

연구과제명(한글)

(영문)

연구기간

연구과제명(한글)

(영문)

연구기간

변경사유

※ KUTIS의 ‘연구시스템’ → ‘교내과제조회및등록’ 해당과제 클릭

→ ‘변경이력’ 입력

구비서류 연구계획서 1부(연구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함)

위와 같이 연구과제명을 변경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연구책임자

경기대학교 총장 귀하

문서번호 전산개발팀- 업무용차량 배차신청서

Page 20: Ⅰ. 일반 연구과제 - kutis.kyonggi.ac.krkutis.kyonggi.ac.kr/webkutis/view/yg/wgip1/popdf... · ⓐscopus 게재조건 단독연구(본교 소속 교원 1인) 시 ... [교내연구비

【 별지서식 3 】

기본에 충실한 믿음직한 인재양성교 내 학 술 연 구 과 제

연 구 결 과 보 고 서

과제 번호

수혜 년도 연구기간

지원사업명

연구과제명(한글)

(영문)

연구책임자성 명 직 위

소 속

연구 형태 수혜

연구비 단독 □ 공동 □

게재(출판)

예정 사항

학술지명(도서명)

발행기관 발행국가

발 행 일 사용언어

※ 논문게재 여부와 관계없이 연구기간이 종료되면 반드시 제출

※ KUTIS의 ‘연구시스템’ → ‘교내과제조회및등록’ 해당과제 클릭 → ‘보고일정’ 입력

※ [우수/후속/토대 연구과제]는 해당 과제용 연구결과보고서 양식을 사용

※ 구비서류

1. [공 통] 연구결과 개요서 1부

2. [해당자] 공동연구원 및 연구보조원 현황 1부

(KUTIS 입력사항 기안시 자동반영)

년 월 일

연구 책임자:

업무용차량 배차신청서

발의부서

결재부서

Page 21: Ⅰ. 일반 연구과제 - kutis.kyonggi.ac.krkutis.kyonggi.ac.kr/webkutis/view/yg/wgip1/popdf... · ⓐscopus 게재조건 단독연구(본교 소속 교원 1인) 시 ... [교내연구비

【 별지서식 4 】

기본에 충실한 믿음직한 인재양성

교내 학술연구과제 연구기기(비품) 취득 신고서

수 신 : 교무처장

참 조 : 연구지원팀장

제 목 : 연구기기(비품) 취득 신고

본인이 연구수행 중 취득한 연구기기(비품)를 다음과 같이 신고하오니 학교 기기(비품)로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과 제 번 호 ]

1. 지 원 기 관 :

2. 연구 과제명 :

3. 연 구 기 간 :

4. 연구비 총액 : 일금 원정 (\ )

5. 취득 연구기기(비품)명

품명 규격 수량 구입가(원) 구입처 설치장소 비고

※ KUTIS의 ‘연구시스템’ → ‘교내과제조회및등록’ 해당과제 클릭 → ‘연구기기’ 입력

년 월 일

연구 책임자 :

발의부서

결재부서

Page 22: Ⅰ. 일반 연구과제 - kutis.kyonggi.ac.krkutis.kyonggi.ac.kr/webkutis/view/yg/wgip1/popdf... · ⓐscopus 게재조건 단독연구(본교 소속 교원 1인) 시 ... [교내연구비

【 별지서식 5 】

기본에 충실한 믿음직한 인재양성

교 내 학 술 연 구 과 제

논 문 게 재 보 고 서

과제 번호

수혜 년도 연구기간

지원사업명

연구과제명

연구책임자성 명 직 위

소 속

연구 형태수혜

연구비 단독 □ 공동□

게재학술지

학술지명 ISSN NO

발행기관 발행국가

발행년월 사용언어

※ 본 서식은 논문게재가 완료된 후 제출하는 양식입니다.※ KUTIS의 ‘연구시스템’ → ‘교내과제조회및등록’ → ‘보고일정’ 입력

※ 구비서류 1. [공 통] 논문집 표지 및 목차 사본 1부 2. [공 통] 별쇄본 1부 3. [해당자] 공동연구원 및 연구보조원 현황 1부

(KUTIS 입력사항 기안시 자동반영)

년 월 일

연구책임자:

문서번호 전산개발팀- 업무용차량 배차신청서

발의부서

결재부서

Page 23: Ⅰ. 일반 연구과제 - kutis.kyonggi.ac.krkutis.kyonggi.ac.kr/webkutis/view/yg/wgip1/popdf... · ⓐscopus 게재조건 단독연구(본교 소속 교원 1인) 시 ... [교내연구비

【 별지서식 6 】

교 내 학 술 연 구 과 제 연구참여자 변경 승인신청서

※ KUTIS의 ‘연구시스템’ → ‘교내과제조회및등록’ 해당과제 클릭 → ‘연구원’ → ‘연구원변경신청’ 변경사항(신규등록, 삭제 등)을 입력 → ‘제출서류 목록’에서 해당문서 전자결재시스템으로 기안하기

과제번호

지원사업명

연구책임자성 명 직 급

소속(전공)

연구과제명(국문)

(영문)

연구비총액 원 연구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비 고

연구 참여자 변경 승인 신청내역

변경구분

참여자구분

소속 성명 변경사항 연구 참여기간

* 변경구분 코드 : 신규연구원 등록 신청, 기존연구원 정보변경 신청, 기존연구원 삭제 신청

* 참여자구분 코드 : 1(연구책임자), 2(공동연구원), 3(연구보조원)

◈ 변경사유 :

위와 같이 변경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연구책임자 :

경기대학교 총장 귀하